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면 노인교실 8개소 운영에 따른 시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미 지원되고 있어 구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노인복지법 규정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교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교실운영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그래서 노인교실 운영 감액 및 편성사유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2012년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된 게 또 있나요?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구비로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구로구 외에 몇 개구는 지원을 받고 우리 구는 지원을 못 받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 시ㆍ구비가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봤을 때 계속 지원을 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다른 과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기능보강사업 변경내역 그래서 저도 나영창위원님이 의정활동 요구 자료를 보니까 아마 이게 차량지원을 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변경해서 장애인 차량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다른 정보화개선기능보강으로 일단 돌린 것 같은데요. 2011년도 4월 16일쯤 됐나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용산구 장애인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청와대에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하고 나영창위원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했었는데 우리 관내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장애인 차량이에요. 왜 필요하느냐? 1급, 2급 중증장애인들은 어디 시설이나 아니면 어디에 방문을 할 때 이 차량이 없으면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어떤 연유로 해서 차량지원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아마 일부 사회단체하고 제휴를 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할 수 없이 지원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부분이 빨리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장애인 단체에서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지원받아서 용산에서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어차피 버스를 받았겠지만 용산하고 우리 성북구하고 비교했을 때 성북구가 장애인 숫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우선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용산이 먼저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집행부에서 더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시범운행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구청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구가 장애인들이 숫자가 훨씬 많은데 먼저 우선배당 받고 아니면 먼저 요구를 해서 차를 먼저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나름대로 로비스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지금 성북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최종용역보고서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지금 용역보고회를 몇 회 하셨죠? 5월 18일에 했지요?
그 때 용역보고회할 때 몇 명 참석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용역보고회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제가 관심 있으니까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색 맞추기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 이야기는 과장님 들으셨나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 보고회할 때 나름대로 이 문화재단 검토용역에 대한 구색 맞추기에 대한 비난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5월 18일 이후에 나름대로 용역보고회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질의응답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온 게 있나요?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공청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용역보고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보고회를 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오고 갔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취지입니다. 과장님한테 보고는 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 그러면 그걸 한번 보시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데이터가 들어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근거가 태동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가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장단점은. 그래서 그걸 파악 한 번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여기는 소재지가 어디에요?
위원장님,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콘텐츠가 될 문화유산이 어디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 콘텐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아니면 국내에 주민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고 보세요? 아니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성북구 재단 문화복지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뒤에 우리 팀장님께서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름대로 용역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파악돼가지고 용역보고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이따가 과장님이 답변 한 번 주세요.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금이 제일 문제죠.
기금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요? 이게 지금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공단으로 들어가는 대행사업비 일부 빼고 그다음에 기부금 받는 부분인데, 우리 대행사업비로 공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해에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60억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한 2억 정도 충당하고 그다음에 기부금에서 한 1억 정도 충당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대행 사업비가 중단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적자폭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적자폭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는 게 뭐냐면 전문가들한테 기부를 받고 우리 관내의 전문가들, 저는 운영복지위원장이신 김춘례 위원장님하고 같이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느냐?
예술을 창작하시는 그 분들은 도리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받으려고만 하지 그걸 갖다가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시를 해 놓고 그 전시물을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라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돈을 내놓는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취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종교단체에서 우리 구에다가 손 벌리는 돈이 얼만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종교단체에다 매 해년마다 지불하는 돈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주는 돈이 몇 억이 넘습니다. 몇 십억이 넘어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어디라고는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니까 그거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 정도 걷힐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총 60억 중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출연금 빼 놓고 대행 사업비만 거의 57억에서 나머지 부분을 메꾼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지, 이게 만약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갖다가 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충당할지 저는 그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재단이 분리되면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지금 기존에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대행사업비로 57억 주는 것을 갖다가 문화재단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만약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신여대 들어가는 정문에서 그게 동선동이죠?
동선동에 2009년도 12월에 루미나리 행사를 한번 가졌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면 그 행사를 할 때 구에서 주관을 하지만 나름대로 협찬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 어디서 협찬하느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루미나리 행사할 때 SK텔레콤한테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걸 보고 또 서울시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한테 지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구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하면 그런 곳에서 협찬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내가 집행부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건 좀 힘들지 않느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성격 자체가 다르다, 같은 성격이에요. 루미나리 성격은.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관의 위상도 있는데 어떻게 가서 협찬을 요구합니까?” 그때 저한테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매 해년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자폭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단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문화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신 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청장님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취지는. 그러면 그 폭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포기할 자신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제6조 3항에 보면 환경교육담당교원, 담당직원, 봉사자 연수 및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환경교육 담당교원하고 담당직원, 봉사자 연수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구비가. 그건 알지요. 당연히 그건 아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수반해서 어차피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