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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19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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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08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정관을 만들 때 물론 국ㆍ과장님 다 참석하실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임원구성 정관에 대한 염려잖아요. 그러면 하실 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와 상의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염려가 있죠.

지금 공단이사회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은 여기서 말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도 조금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늘 논의할 때는 위원회 이야기가 지난번에 나왔는데 이윤희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조례수정할 것인가 해 가지고 해온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권영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 권영애위원님, 이름을 구 누구누구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셔야 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시면, 그 부분은 우리가 나가서 토론할 때 다시 하시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니셜로 얘기해야 지 공개적으로 하면 좀 적절하지 않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결정을 하고 질의하셔야지. 정회해요?

어떻게 해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상 답변 안하셔도 충분히 박순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본위원도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하고 저하고 구립미술관에 위원으로 활동할 2010년도에 사실은 우리 미술관장님들이고 화가들이 많은 그림을 우리 구립미술관에 기증을 했는데 그 그림 값이 1점에 몇 천만원씩 하는데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표구 값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그때 당시 권영애위원도 있었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 그날도 권영애위원님과 같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권영애위원과 저도 같이 거기에 동감을 해서 다만 작은 돈이지만 표구 값이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된다 해서 몇 천만원 나중에 예산에 결정이 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봤을 때 문화재단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집행부 쪽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실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틀을 계속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서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조명을 ‘임원 및 임기’로 수정하고 제3항의 조문을 ‘상임이사는 임명한다.’ 를 ‘임명하되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로 수정하고 제6항을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위원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애됨이 없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현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위원 확인) 현재 재석위원 일곱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현 의석에서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O를, 반대하시는 분은 X를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 표) 투표를 다 했으면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 수 7표 중 반대 3표, 찬성 4표로 찬성하는 위원이 네 분으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