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대일 의원 발언
대일
남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3차, 4차, 5차 회의시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계수 조정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제4차, 5차 회의시 계속해서 축조 심사와 제5차 회의시 계수 조정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제7차 회의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이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운용계획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차 회의시 기금 설립 목적에 위배되게 적립금으로 과다 계상되어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만 영세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99년도 초에 융자 집행되어야 하므로 이희창 위원 외 5인의 제의가 있어 번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희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99년도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의 운영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은 완주군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바 '99년도 운영계획에 의하면 적립금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은 기금 설립 목적에 저촉되어 부결처리 된 바 있으나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99년도 초에 융자집행 되어야 하므로 영세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의를 요구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99년도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운영계획 4,07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이 기금설립 목적에 위배되어 부결되었으나 영세서민의 월동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재의결을 하여 가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완주군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은 완주군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4억 700만원을 조성하여 1억 9,400만원은 융자하고 2억 1,300만원은 적립하고자 기금 운영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본 자금은 영세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회전자금으로서 '99년도 초에 영세민에게 우선 융자 집행되어야 하므로 이희창 위원이 번안 제의한 사유와 같이 가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영세민 자활 보지 기금 운용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98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