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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20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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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지역에 25개 지역아동센터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냥 비인가 내지는 신고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 성격의 공부방들이 얼마나 있나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들이 꽤 있죠? 방과후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29개 초등학교 중에서 19개 초등학교 정도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 돌봄교실이죠, 방과후 교실이 아니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원이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 대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아이들이 6,000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계속 이런 방과후 돌봄에 관한 것들이 각 부서별로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는 게 돌봄교실이 되겠죠. 학교에서 하는 건데 한 학교당 실제로 아이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에서 30명 그 안에 범위에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대략, 우리 구가 그래도 비교적 많은 편인데 25개라고 하더라도 한 시설당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작년도 보니까 6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실은 돌봄시설들이 있지만 아주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실제로 그런 측면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충돌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법으로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을 60% 이상 받게끔 하는, 받아야만 어느 정도 심사기준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돌아가요. 내가 그냥 맞벌이부부만 다 받고 싶어도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 60%를 받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충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저소득층, 학교 단위가, 지역 단위가 크지 않은 일부 학교에서는 분명히 그런 충돌이 생기는데 그래도 어쨌든 양쪽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20명 해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역아동센터 부분이나 초등 돌봄교실이나 좀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계속 제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같은 아이를 빼가려고.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그건 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지금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면 방과후 돌봄, 돌봄센터에 관한 조례안이 나오면 그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계속 나가다보면 돌봄센터와 같은 형태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예산을 받는 게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해가지고 국가예산과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후에 돌봄센터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건 이제 구비로 운영을 하려고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좀더 넓히더라도 일정 정도 기준만 되면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예산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주 실질적인 운영경비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급 필요한 비용 그런 정도고, 누구 하나 그걸 통해서 뭐 제대로 돈을 벌고 하는 이런 상황도 절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 17개 구라고 하셨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도 못해 주더라고요. 구에서 한 100만 원정도 수준으로, 100만원에서 많아야 200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죠, 현재 타 구?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월 단위인가요? 매월 한 100만원 정도씩. 예를 들어서 조리시설을 한다든지 내지는 프로그램을 더 넣어줄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큰 지원을 많이는 못해주지만 하여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죠, 사실은.

사실은 조례가 없어도 그건 해야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상의 사정으로 전체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는 거고,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김태수위원님이 하신 것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건데 한번에 다 못하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늘려가고 있고, 영유아보육시설도 계속 늘려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 없어도 사실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위한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고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사실 지금 조례안은 선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 없어도 돌봄센터 관련한 조례 있으면 돌봄센터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위법들 있으면 그걸로 당연히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죠. 이렇게 어린이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조례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북구는 어린이친화도시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친화도시가 되는 건데 정말 이거를 정말 얼마만큼, 어린이친화도시를 과연 그동안에 계속 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걸 얼마만큼 머리속에 두고 집행부나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그것들을, 예산을 집행할 때 그것들을 고려하면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내년도부터 우리가 지방재정법 개정됐듯이 여성, 성인지 예산들을 올리라고 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모든 사업을 할 때 과연 정말 얼마만큼 어린이 친화적인 그런 성북을 만들 것이냐, 얼마나 여성 친화적인 성북을 만들 것이냐, 라는 것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그냥 이거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본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정말 문제죠. 예를 들어서 계단을 만들 때도 정말 아이들이 걷기 편한 보폭이 작은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전체 구청 행정에 이런 선언적인 선포만이 아니라 그런 집행이나 행정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것들이 녹아들어가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보안등 하나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른들을 생각하면 몇 m 간격 드문드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조도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들은 법에서 해주라는 것들은 다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런 걸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파악, 정말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불편하게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어린이친화도시 정말 필요하죠. 좋은 조례안이에요.

좋은 조례안인데 정말 이게 서면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가 사실 당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그리고 정말 이후에 정말 그렇다면 어린이들한테 불편한, 우리 지금 여성 그거 있잖아요. 뭐죠? 그거 주변에서 이렇게 모니터 해 오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 하실 때 과제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게 되어 있나, 놀이시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나. 그리고 얼마 단위 블록으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나, 아까 말한 대로 얼마 단위 공간으로 아이들이 잘 보호를 받고 있나, 돌봄센터가 있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선언만 하는 건 좀 아쉬운데 앞으로 이런 걸 함으로써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시겠죠. 그런데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한 가지 사업 떨어뜨려서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시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뭔가 예를 들어서 뭐뭐뭐 등 다양한 계층,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둘 수 있다잖아요. 안 둘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하면 둘 수도 있는 거지만 아까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위원회 설치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둘 수 있다니까 제안을 해 볼 수 있겠죠. 이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이 따라올 텐데 사실 민간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정신이 발휘되어야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고 관의 의견보다는 민의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정말 예산이 많이 달려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결정하고 할 때 위원회가 결정권이 있는 그런 위원회라면 집행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의견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위원장 부분은, 오히려 위촉된 분들이 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또 하나 뭐냐면 지역에 구립이 아닌 아까도 말한 국가와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이제는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맞벌이부부, 다 할 수 있지만 조례상으로는 다 할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둔 돌봄센터가 최초로 내년에 아마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정말 잘 하셔가지고 국가에서 법을 바꾸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돌봄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저기는 못사는 아이들이 가는 데가 될 것이고, 여기는 잘 사는 아이가 가는 그런 분리된 이런 시설이 된다면 너무 너무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정말 지역아동센터도 일정 정도 비용 받으면서, 우리 돌봄센터처럼 일정 정도 비용 받으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이번에 시범운영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이게 좀 많이 여기 저기 벤치마킹 되고, 국가에서도 지역에서 하는 조례 뭐 국가에서 하는 보건복지부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전반적인 방과후 케어, 저학년 위주로 많이 대상이 되겠죠. 케어가 같은 법으로 돼서 이 안에서 또한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복지과에서는 이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어린이집처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구립어린이집을 아이들 연령대를, 위탁 그러니까 구에서 다 돈 대고 위탁운영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방향이 지금 구립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구립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지원의 기준은 지역아동센터처럼 하겠지만 또 운영의 기준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어린이집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 구립으로 다 하려고 하면 일단 시작이니까 저는 더 이상 뭐, 잘 돼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후에 방향은 구에서 이거 10개, 100개, 20개 다 못 만들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정말 민간에서 운영되어지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의 돌봄센터도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시작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 생뚱맞게 돈 4억 들여서 한 시설 사가지고 이런 거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방안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또 구립만으로 운영되는 이런 것이 아닌 민간에서 마을만들기 개념으로 같은 마을 안에서 서로 학부모들끼리 어느 정도 기준만 된다면 아이들을 같이 케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만 맞으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민간에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지원도 이후에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눈에 거슬렸던 게 구립 공공돌봄센터, 이거 ‘구립’ 꼭 붙여야 되나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시설들이 구립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설들이 구립처럼 돼야 되는 건데 구립이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아동의 숫자, 보호대상이 되어야 되는 아동의 숫자와, 아까 말씀하셨죠, 6천 몇 명 된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케어되고 있는 아이들이 천명 정도에서, 그렇죠? 한 2천명 이내 아이들이 겨우 케어를 받고 있는 거죠. 더 작아질 수도 있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구에서 하면 물론 신망도 받고 하겠지만 제가 말한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돌봄센터의 방향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다고 했을 때 굳이 이렇게 구립을 못을 박아서 어떤 확장, 앞으로 확대되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해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구립이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구립이잖아요.

모든 게 구립 상태로 갈 것이고 운영이 될 것인데 더 확대되어야 할지 여지를 구립이라고 해놓으면서 사실은 되게 많이 의미를 축소시켜놓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시립도 될 수 있고, 이후에 국립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정말 꼭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공돌봄센터 이렇게 가도 어차피 구립마크나 이런 것 다 이후에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제시되어질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가 시설을 구매하는 예산 이외에 운영비가 지금 1억 얼마인 거예요.

그게 일반 어린이집 수준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구립으로 계속 확대하는 데는 분명히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상급 기관에서, 국회 단위에서 입법이 돼서 국가에서도 이걸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게 1개에서 다음에 2개, 3개 할 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구립으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머리에 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지.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새로운 돌봄센터의 또 다른 앞선 모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립 딱 하나 만들고 이후에도 계속 구립으로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생각을 열어놓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센터를 어떻게 만들어, 필요는 하잖아요, 계속.

계속 맞벌이부부 늘어나고 계속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옳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1년간 시범운영하면서 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 만들고, 이후에 구립이 될지, 사립이 될지, 민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을 이렇게 저는 꼭 박아놔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조례안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안이야 음식물 감량화 관련해가지고 저희 구가 따라가야 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해놓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처리시설을 지금 시범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다음 번 우리 예산하기 전까지, 바로 내일이라도 좋고요,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제가 중간에 한번 받아봤어요. 중간에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하고 또 나름 실적이 있었으면 실적, 나름 평가 받은 게 있었으면 평가 받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주택은 종량제 하고 있죠? 그리고 대규모 식당들도 종량제로 하기 위해서 종량제로 계약을 맺어서 배출한 것에 따라서 금액을 부과, 서로 그렇게 부과하도록 하는 계약을 서로 맺어라, 라고 하는 조례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말한 대로 공동주택 부분이죠. 공동주택 부분이 지금 그러면 계획상으로는 종량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 가구마다 1,300원씩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여튼 종량제로 지금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럼 성북구에 6만 5천 가구 정도의 공동주택이 어느 시점 정도 돼서 전부 다 이렇게 종량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12년, 2013년, 2014년 동안 6만 5천 가구가 음식물을 배출하는 것만큼 측정하고 또 그거를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퇴비화까지 음식물 일정정도 처리까지 돼서 나오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럼 이후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 올해 편성도 됐을 것이고 계획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