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고장
도시개발과장 유영균입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수돗물의 정기검사실시 및 수질 관리 기술의 자문을 위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용수 수질 개선을 위한 수처리 비용이 증가되었고 광역상수도가 요금이 인상되어서 수질 개선을 위한 수처리 비용이 증가되었고 광역상수도가 요금이 인상되어서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해서 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급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 상수도 급소 조례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인상을 현실화해서 업종별 요율을 현재 300원에서 375원으로 25% 인상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서 제6장 44조 내지 47조를 제7장으로 해서 51조 내지 54조로 하고 6장을 아래와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6장의 내용은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설코자 하는 제44조는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를 두고 수돗물의 수질 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이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기술의 자문 제45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3.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6조 위원의 임기 및 직무입니다.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 회의 및 의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군수 또는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 의견의 청취 1. 위원은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9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수도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수도업무 실무자가 된다. 제50조 수당 및 여비 1. 위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44조에서 50조까지 신설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이어서 완주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98년 5월 23일 대통령령 15802호에 의해서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으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 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는 조경공사비 예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일원화하여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완주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합니다. 안 제118조는 18조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간에 서로 합벽개발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벽이 가능하도록 건축 조례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 5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될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식수,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경예치금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 건축조례에 대해서도 예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7조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그 안에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한 집단시설 지구 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주간에 서로 합벽을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격 거리를 띄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와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돗물 평가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상수도 요금인상을 위한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수도법 제19조 및 제19조2의 개정 (97년 8월 23일)내용에 적합하게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처리비용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업 적자가 증가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최소한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98년 11월 6일 지방물가 대책위원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음은 물론 개정 조례안의 법적합성에 흠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완주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는 공사비 예탁 및 건축주간에 합벽개발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관련 별표 14호 3에 인접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공동주택의 경우 3m이상을 이격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 동조례에는 개구부 방향 높이의 1/2이상의 단서조항을 추가한 것은 법령에 부적합하므로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며 또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이격 거리의 용도란 중 단독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의 구분표시는 오기에 의한 것이므로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완주군 건축 조례는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금일 심사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98년 12월 24일 제5차 본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완주군 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