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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6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199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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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보건소및 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등 11건의 조례안 심의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 완주군 주요사업장인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현지 방문하기 위하여 '99년 7월 3일부터 7월 12일중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7월 3일은 재무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의 출석을, 7월 5일은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하여 7월 6일은 기획조정실장, 문화공보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7월 7일은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의 출석을 7월 12일은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현지방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복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한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사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조 안과 진료비등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제5조 2항 안과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의료약품의 비용은 실수입가로 산정하고,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6조 안과 의료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고,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7조 안과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8조 안과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비는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진료수가 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가 원할시는 1회에 한하여 진료대상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를 징수하도록 하는 제8조 제2항 치 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불소도포에 대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10조 안 입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부칙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면 동 조례는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8년 10월 13일 통합 제정되므로써 제3장 제1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설치와 직제 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이 전문 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가 부칙 제2조 1호에서 폐지되었던 사실이 있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운영에 있어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다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인바 상위의 법인 지역보건법에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등 타 조례와의 조화성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도서관장 장승열입니다.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합조례로 개정되어 부칙에서 완주군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군민의 지적수준 향상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인데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공휴일중 국경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휴관합니다. 나항은 생략하고 다항입니다. 도서관의 열람시간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라항은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입관료와 자료대출료는 무료이고, 복사 수수료는 B5는 1매당 30원, A4 40원, B4 50원, A3 70원으로 정했습니다. 마항 자료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1회 대출자료는 3권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바항은 생략하고 사항 입니다. 입관의 제한규정을 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환자, 만취자, 정신이상자,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입관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는 입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항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항 입니다. 이동도서관 순회지역 설정은 완주군 관내 로써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 도서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으로 우선하여 대상지역으로 하고, 순회지역 설정은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면 동 조례는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8년 10월 13일자로 통합 제정되므로써 제4장 사업소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에 설치와 직제 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이 전문 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완주군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가 부칙 제2조 제5호에서 폐지되었던 사실이 있었으나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인바 조례의 실체적 내용이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제7조 사용료를 제외한 각 조문내용은 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사항으로 볼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조례 제정안인데 이 조례 초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제가 만들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직접 하셨습니까?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예.

홍의환위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맨 끝에 22조를 한 번 보세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규칙으로 정하실 것입니까?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이 조례상에 부가되거나 첨부되어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것은 원칙론입니다. 1조에서 21조까지를 보면 규칙에 들어가야 할 내용까지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예.

홍의환위원

이것은 조례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라도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이동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20조에 넣었는데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 차량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 입니다.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등과 기타 법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 건설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입찰 참가등록자에게 입찰 참가 등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공개경쟁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수수료 결정 원리를 도입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설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입찰참가 등록자에게 입찰 참가 등록수수료 건당 10,000원의 요액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기타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군은 이서에 특별 농공단지가 3개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먼저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면 각종 건설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입찰 참가 등록자에게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과다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입찰 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실체적 내용인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 특수 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 부분을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제1항에 의거 징수가 가능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 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 참가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적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비교 교량할 때 동 조례의 개정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전국 자치단체 234개 시.군.구에서 62%가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금액은 서울의 경우 550원, 영주시의 경우 7,000원, 기타 시.군은 10,0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건설협회측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하는 일에 한건 입찰시 수백여만원의 입찰 수수료를 챙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해 달라는 건의와 또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므로 수수료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후 의결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지원하므로써 부실화된 농공단지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중앙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동 조례는 지방세법등 상위의 법령에 상충되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고용창출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등 4건에 대한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9년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