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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6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7-03

박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심사와 '99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와 완주군 주요 사업장 현지 방문을 하기 위하여 '99년 7월 3일부터 7일까지와 '99년 7월 12일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사업장 방문시 설명을 듣기 위하여 7월 3일에는 산업경제과장을, 7월 5일에는 도시개발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6일에는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을, 7월 7일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을 7월 12일에는 건설교통과장과 도시개발과장, 산림축산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갑춘입니다.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외 4건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 조례안에 의하여 요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유인 물로 대치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 개정입니다. 주요 골자만 설명 드리면, 기금은 지방재정법상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 기금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해서 관리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하도록 안 제5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번은 종전에도 있던 것입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담당과장과 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번 기금의 결산서는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계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이 제21조 1항 및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 기금은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르도록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은 제22조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한 장을 넘기시면, 1조 목적부터 2조, 3조 죽 있는데 제4조만 설명을 드리면,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해서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을 해 주고, 지방 중소기업 육성 계획에 따른 사업,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기금은 중소 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로 거기에 명시되어 있고, 기금 운용 관리는 기금 운용 계획서에 의하여 운용하되,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거기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대표를 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위원을 구성하는데 의원님들께 의회에 요청해서 2분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 운용 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안, 융자대상자 선정과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이런 것을 심사하고,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 이유는 농지법이 '99년 3월 31일 법률 제5948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되었고 여기에 따른 법령에 맞게 우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에 관한 상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인데 이번에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농지법 개정에 임차료 상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 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를 제4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임차료 상한제도 폐지로 임차료 상한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제14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의 융자 대상을 현재 '3년 이상 우리 관내에 거주한 세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로 완화해서 규제정비 차원에서 완화해서 주민 편익 위주로 규제 행정을 개선하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지침에 따라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사항을 행정규제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5조 1항 중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소득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우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로 한다.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신구 대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완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현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공단에 입주 자격을 규제해 놨는데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서 뒤에 보시면 15조 1항 2호만 하나 삭제하는 것입니다. 15조1항2호를 삭제하는 것인데 15조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조 입주자격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공업단지의 조성 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지원 업체의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계획이 입주 업체의 사업 지원에 적합할 것, 제1항 1호 및 3호에 해당할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2호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이 2호만 입주자격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똑같고 그것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역시 행정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지침 정비에 따라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뒤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4조의2하고, 제9조 및 32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조의2는 완주군시장사용료 조례 중 입주금인데 그 입주금을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에 받게 되어 있고, 현재 상설시장으로서 거주할 때에 처음에 분양하고 입주할 때에 입주금을 받는데, 현재는 우리 관내에 재래 시장, 5일장만 있어서 사용료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금에 대한 4조 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9조 식품위생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조례로 정한 사항 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기필코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관련 개별법에 현행 식품 위생법 이런 것에 규정된 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조례에 또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에서는 삭제해도 된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32조도 폐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 반입한 물품, 해당되는 것,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 조례 제3장 9조에 식품위생하고 10조 위생 관리에 명시되어 있고 제11조 화재 예방, 제12조 취사 제한, 제13조 소방시설 이런 것이 다 있어서 거기에 하나 하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개별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32조 판매 제한은 중복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완주군 안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문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기금 운영의 계획 수립, 회계 공무원 관직 지정 등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농지법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25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완주군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지관리 위원회의 기능 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지원 기금의 융자 대상 기간을 완화하기 위한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지원 기금의 융자 대상을 '3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로 거주 기간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종합 지침의 개혁 방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 경제력 증대 및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완주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중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조건을 삭제하여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종합 지침의 개혁 방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장 입주자에 대한 입주금 징수 폐지와 시장 안에서 식품 판매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입주자에 대한 입주금 징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 안에서 식품 판매 등의 영업 행위를 할 경우 식품 위생법 시행 규칙 제24조에 의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근거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삭제하며, 물품의 판매 제한 등 2중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 지침의 개혁 방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4조를 보면 추가융자가 있습니다. 군수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를 해 주면서 일괄적으로 융자가 되는 것이지, 한 업체당 따로 따로 융자하는 것 아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편의상 일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일괄로 총액 범위 내에서 각 사업체에서 신청한 금액 한도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심의회에서 어느 .................

김영석위원

심의를 해서 돈을 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일년에 두 번 준다고 말씀하셨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두 번 정도를, 한 번 할 때도 있고, 자금이 없을 때는 ............

김영석위원

이 자금이 지금 중소기업 자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5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5억, 5억인데 업체는 얼마나 되는데 5억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5억이니까 우리가 15억까지는 융자를 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조성 자금이 5억이니까.

김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 우리 조성 자금은 5억이고, 5억이라는 기금을 조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5억을 기반으로 해서 농협에서 자금으로서 그 금액의 3배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을 농협에 담보를 해 놓은 것이죠. 5억을 기금 조성을 했으니까.

김영석위원

지금 이 기금을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우리가 융자 대상자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하고 ..........

김영석위원

농협에 통보를 하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 우리 기금 ...........................

김영석위원

융자 조건을 갖추어서 농협에 신청을 하면, 그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실무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심의 위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심의한 내용을 보면, 1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지난번에 융자 신청을 한 대상 업체에게 1억 정도씩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이라고 하니까 제가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아니, 기금만 5억이고, 15억까지 융자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주면 그 자금이 회수되는 것을 이자 매달 받고 그 이자 받아진 금액은 다시 완주군 금고에 들어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이번에 많이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법에 맞게 전문 개정을 합니다. 그 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이자도 지금 저리로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액면이 수입되고 그렇지를 않고 있는데, 이것을 연중 두 번 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고 더군다나 이 추가 융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연중 수시로 회수를 해 가지고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잘못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가 이쁜 사람에게는 주고 미운 사람에게는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조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사실상 15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 위원회에서 정한대로 주고 나면 줄 융자금이 우리 군 ..............

김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요소도 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남을 경우에 이 14조는 운영이 되든지 어찌든지 해야지 사실상 이 조항은 살려 놓고 이 조항은 적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융자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도 담보가 없다든지 조건을 못 갖추어서 융자를 못 받아 가면 자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 추가로 선정해서 예비 후보를 만들어 놓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14조는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예비회사도, 지원될 예비 회사도 심의 때 심의를 합니다만, 그러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융자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융자를 못 했을 때 남는 기금을 다시 중소기업에 연락을 해서 융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서 하죠.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비로 선정된 사람은 심의 위원회에서................

김영석위원

아니, 예비로 한 사람은 심의를 거친 사람이고,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그 외 사람으로 해야죠.

김영석위원

다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지원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이 공단 입주자 .........................
용규

박용규위원장

아니,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순서에 의해서 다음에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심의 위원회에서 융자 대상 업체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 융자 기관에 통보를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하고 어느 업체에게 지원 금액을 얼마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결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융자기관인 완주군 금고 즉 농협에다 통보를 한다는 말이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통보를 하는데 지금 운영 조례 개정안을 보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그런 부분이 삭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에서 돈을 대출해 줄 때 어떤 담보요구 같은 것,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규정에 의해서 담보할 수도 있고, 신용 대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조사를 해서 신용이 튼튼하다고 보면 신용 대출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담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담보를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아까 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5억의 기금을 우리 군 관내의 기업체에 배정해서 전부 통보를 했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금년은 아직 위원회를 못 열었습니다. 이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못 했고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금을 얼마 어느 업체에다 지원을 했습니까? 몇 개 업체에다 얼마를 지원했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실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못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완주군 기금이 완주군의 기업에 전액이 전부 지원되었습니까? 작년에.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남았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남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말하자면 업체에서 신청을 해 놓고도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융자를 안 해 가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담보 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것이 전부 보면 참 허울좋은 빚 좋은 개살구예요. 중소 기업을 육성한다 물론 금융기관에서 채권 확보가 우선 이지 중소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은 전부 제각각 따로 따로다 이 말입니다. 목적과 취지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목적과 취지를 따라 주는데 금융 기관에서는 상반된 그런 행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작년도 기금, 제가 심사 위원도 아니고 심의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작년 목표 기금이 지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원인은 담보 능력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주어야 할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금년에도 5억의 기금을 가지고 15억까지 줄 수가 있다. 이 돈이 적고 많음을 따지기 앞서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건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에서 행정 보증제를 해서 그 지원을 해서 그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우리 지방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 어려운 때에 말하자면 실업자도 구제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의 다목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어떠한 행정 보증제 이것을 채택할 용의는 없습니까? 혹시.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행정 보증제는 못하고 신용 기금 같은 데서 보증을 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 보증제라는 것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신용 보증 기금에서도 그것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계통에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중소기업이 틀림없이 운영 계획서라든가 시장성 조사를 해 봐서 앞으로 지원만 하면 건실하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실업자 구제, 이러한 등등의 다목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말 따로 행동 따로, 행정 따로 금융 기관 따로,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정식 공고가 되면 여기에 따른 규칙을 만드는데 이자차액을 지금까지는 3%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융자를 해 준 사람에 한해서는 .................
학영

소학영위원

이자 차액 보전을 해 주는 것은 5%로 해 주는 것은 금융기관에 이익을 주는 것이지. 그 기업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아니죠. 본인이 부담이 안 가는 것이죠. 5%로 올릴려고 이번에 규칙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좋게 해석하면 그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고, 또 은행계통의 입장에서 보면 은행계통의 결손, 말하자면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중소기업자금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돈은 중앙에서 생색을 낼려고 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융자 조건이 까다롭고 또 담보를 요구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생색을 낼려고 하고 밑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자체가 상당히 불만스런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한 번 그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해서 진짜 시장성 조사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전망이 있다, 유망하다, 또 이 기업은 살려야 한다, 라고 하는 소신이 서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원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회에서 사업 규모보고 정하는데 1억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1억 이상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1억까지, 돈이 없고 있고 간에 작년도 돈인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한 한도액 1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우리 군 기금 위원회에서 정한 것은 1억원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까지 현행 제도에 따라서 임차료 상한제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알아봅시다. 지금 조례는 이것이 폐지가 되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 모법, 상위법이 폐지가 되니까 삭제하자는 내용인데 삭제하자는 내용은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이런 등 등 인데 삭제는 2조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이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이야기를 하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 전에는 임차료를 각 농지위원회, 우리 완주군이면 완주군 농지 위원회별로 임차료가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의 임차료,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한 사람은 임차한 사람에게 임대를 주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행법은. 그런데 그 법 자체가 삭제가 되니까 우리 조례도 없애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법을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한선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상한선을 철폐하고 실정에 맞게 높게 계약이 되든 공짜로 계약이 되든 그것을 완전히 없애자는 그런 말입니까? 지역단위, 개인간의 실정에 맞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조례는 저희가 읍면 단위로 상한선이 모두 되어 있었어요. 조례로 정했는데 그 범위 이상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더 받지 못하도록 조정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없앤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촌소득 사업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입주금을 과거에 시장에서 받은 곳이 삼례에 가서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64년도에 근거해서 그 때는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64년도 입주할 때만 받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입주금이라는 것은 입주할 적에 받는 것보고 입주금이라고 하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입주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환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저희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상공담당

유건옥 삼례 시장에서 '64년도에 입주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입주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전세금인데 받았다고 하면 반환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상설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래 시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앞으로 현대화 시장이 되면 다시 살려야 합니다. 입주금 규정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시책에 따라서.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분양금이 될지, 입주금이 될지는 그때가서 해야 합니다.
담당

상공담당

유건옥 지금은 근거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 제4조의2항 입주금 조항을 보면 제4조 시장의 사용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봉동도 입주금을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

상공담당

유건옥 거기는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거기는 없어요? 그러면 완주군 관내에서 시장 사용료를 받은 데는 없다. 아니 입주금을 받을 곳은 없다.
담당

상공담당

유건옥 '64년도에 삼례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근거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시장 안에서 기거할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항상 지도를 하고 자지 못 하도록 해도 겨울에 추울 때는 난로도 피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를 계속 해도.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저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이 조례를 삭제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 받은 근거가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

김영석위원

받은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주었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장을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안 가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입주금을 주었는데 받지 못한다고 조례로 정해진다면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잘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재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
용규

박용규위원장

시장 입주금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산 같은 경우도 시장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세금 같은 입주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군에다 준 것은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그러면 고산 시장은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사용료를 내는 것이죠. 입주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사용료만 낸다.
학영

소학영위원

당초에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겠다 하고 완주군수하고 임대차 계약 자체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규

박용규위원장

임차 계약이 없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자기들이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서로 전세금을 주고 받았는지는 몰라도 ...............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그것이 있었다고 하면 20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해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에서 입주금을 완주군수에게 받아달라고 해야지 그런 사항이 .....................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중소 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촌 소득사업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조금 전에도 조례 심의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4조의2 3항'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 당하였을 때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을 할 때는 시장 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체납 및 면탈된 사용액을 공제하고 잔여금 만을 반환한다'고 하는 조항은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입주를 하면서 자기들은 입주금을 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나온다고 보면 그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폐쇄되거나 또 부득이 한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 적에 그 때까지는 이 조항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의 의견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4조의2 제3항을 김영석 위원이 수정 발의한 대로 존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13일 제5차 본 회의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9년 7월 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