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숙박업하고 목욕장업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제가 5년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5년 동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대책 제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1년에, 월급 매월 타시죠? 매월 타듯이 매월 어떤 내용에 관리감독 점검이 있어야 되고, 통상적인 내용으로 홍보 내용이 15일에 한 번씩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1개월에 한 번씩 해서 경고 후에 일어난 일들, 시정명령, 그다음에 경고 어떻게 방법을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울 것인지 좀 말씀해 보십시오. 법률은 기준에 의한 조치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법률은 시정명령으로 끝내라는 내용이 아니라 조치적인 벌과 내용에 모든 조치적인 내용이 정지까지입니다, 법률유권이. 1년에 한 번 걸리고 2년 후 또다시 1년 후에 한번 또 걸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과태료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과태료보다는 내용적인 벌과 내용에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계획적인 내용이 수립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법에 따라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법은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간 우리 소장님이나 어떤 인력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 가서 한다는 내용도 좀 논리가 안 맞고. 구민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저도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비례적으로 돼야 돼요. 오늘 내가 수입을 1원을 벌 수가 있는데 단속 한 번 걸려서 거기에 1,000분의 1도 안 내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과태료적인 부분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약과에서 어떤 접종을 했는데 접종했던 내용이 잘못됐을 때 어떤 내용의 벌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있듯이 그런 내용이 좀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계획적으로 잡아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동네에서 조그마하게 목욕탕을 50명, 100명만 가도 영업이 됐었어요. 지금 몇 천명씩 하루에 다니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가서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볼게요. 월곡1동에 이번에 메트로병원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에 의무적으로 커피숍을 만들어야 돼요, 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논리가 옛날하고 좀 다르고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해야 되는 내용. 그 속에서 충분하게 그런 내용이 된다면 편의시설 내용에 증진법 기준에 맞춰서 스페이스 공간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법. 제안을 냈든지, 기획을 냈든지 해서 성공적인 내용으로 포상을 받는 내용이 된다면 그분한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벌을 줘야 되고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잘못된 것은 좀 시정하고 계획적인 내용을 가지고 처리해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최대한 우리 과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가 어떻게 보면 이용요금은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수는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은 철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좀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직원현황 대비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건지소가 관련되어 있나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부족이 있으면 안돼요.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전에 과부족이 없게 해놓고 계획을 수립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내용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활운동, 온열전기치료, 재활진료 이 세 가지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과부족으로 인해서 재활운동처방사를 직원 채용할 계획인가요?
제가 물어본 것은 재활운동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을 재활운동이라고 하냐고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재활운동이라고 썼으면 운동처방사가 운동을 시켜야 맞고요, 재활치료라고 쓰면 물리치료사가 맞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온열전기치료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를 바꿔야 되는데 보유하고 소유의 개념을 아시죠? 과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보유는 통상적으로 빌려쓸 수 있는 것이 보유고, 소유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재활운동은 스스로 운동을 하게끔 치료해 주는 게 재활운동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 썼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구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보유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가 안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운동처방사가 따로 있고 재활치료사가 따로 있고 물리치료사 따로 있죠?
직원들이 그렇게 표어적으로 쓰고 그렇게 치료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가 있고 운동처방치료사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재활운동치료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혹시 우리 신종플루백신 접종하고 난 후에 혹시 남아 있는 약들 있나요?
요즘에 TV에서 계속 불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산 손실을 줬다, 그래서 백신을 다 구입한 만큼 다 접종을 안 해드리고 소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금액을 말할 수 없이 크게 우리 국가적으로 손실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만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나 기획이나 정책이나 내놔서 혹시 선택이 돼가지고 이런 포상이나 받게끔 되고 그러면 꼭 가점을 줘서라도 진급을 시키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치과협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치과 홈메워주기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고 틀니를 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일정기간에 우리 구에서만 치료를 해야 되나요, 타 구도 가서 치료하면 지원을 해주나요? 지침이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조금 고려해봐야 될 내용도 돼요. 제가 단골로 다니고 있는,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살다가 어느 병원을 택해서 계속 거기에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성북구로 이사 왔단 말이에요. 틀니 기간이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렇게 기한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보조를 받아서.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치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게. 그런 경우에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구가. 왜?
우리구 내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방침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논리성이 좀, 주민들한테 활용도가 불편이 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딱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누구를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만 활동할, 우리 구에 경제적인 내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내 단골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내 집에 관련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불편하다, 이것을 우리 소장님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대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우리 홍보팀에서 잘 해야 돼요.
비데 대여하면 2만 원이면 대여합니다. 사면 13만 5,000원 주면 삽니다. 직원들 회의 때 와가지고 임신부들이 들어가서 거기 쓰려다 못쓰면 어쩌려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