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계획 의결과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98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9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와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11일과 13일에는 건설교통과장을 9월 14일에는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9월 15일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농촌진흥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먼저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는 도로법이 금년도 '99년 2월 8일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금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됨에 따라서 그 안에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도로법 제40조의 의하면 도로 점용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이득금이 아닌 변상금으로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상금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법 내지 국유 재산법은 현재법이 개정이 되어서 변상금으로 100분의 120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도로법이 개정이 안 되고 금년에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국유 재산법, 하천법하고 모두 같이 동일하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이 아니고 부분 개정으로 부당 이득금을 변상금 100분의 120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본 중기관리 사용 조례는 저희가 '83년 12월 24일 완주군 조례로 도로 정비용 덤프 차량 및 로우퍼, 굴삭기 등의 관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완주군의 소유 장비 실적이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현재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전면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에 의거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개정된 도로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80조의 2의 개정 내용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완주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정비용 덤프 차량 및 로우퍼, 굴삭기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도로의 신설, 개설, 확장으로 군내 버스 운행 노선 사리 부설과 기타 장비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군유 장비를 대여해 주기 위하여 1983년 12월 24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도로 포장의 증가에 따라 사리 부설 등 도로 정비 필요성의 감소에 따라 군유 장비 대여 신청자가 없음은 물론, 경비의 부담 등 근거 규정의 현실성 및 실효성 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부당 이득금이라고 해서 징수를 하던 것을 변상금으로 징수를 하는데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시키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0분의 120을 징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산출 기초 금액이 있습니다. 산출 방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에 따른 20%를 더 가산해서 변상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초과 평수에 대해서 100분의 120을 변상금으로 부과시키겠다는 뜻이죠.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20%를 더 가산을 해서 징수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 아직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지까지 할 필요는 아직 없는 것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이 이것은 '83년도에 조례 제정한 목적이 그 때는 사리도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 저기서 장비를 대여를 해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무상으로 기름 넣어서 대여 절차 없이 가서 해 주어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대여 신청을 받아서 가서 도로 정비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군에서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해 주고 있거든요.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9년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