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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71회 제1본회의199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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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 위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0일 완주군 토지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석 의원과 소학영 의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석 의원과 소병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