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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7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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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간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진철 의원 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제73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99년 12월 1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므로써 추경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병합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회부되므로써 당 소위원회에서는 재삼 심도있는 축조심사를하여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말씀 드립니다.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23억 2,831만원이 증가한 1,310억 9,813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227억 532만 9,000원이고, 7개 특별회계는 83억 9,280만 9,000원으로 계상하여 의결 요구 되었는바 먼저 세입예산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정리 추경예산으로써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21건에 68억 6,20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거나 절대공기 등의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촉구가 요망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간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진철 의원 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73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99년 12월 1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므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병합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회부되므로써 당 소위원회에서 재삼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한 후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28억 7,625만원이 증가한 1,108억 5,675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030억 9,115만 3,000원이고, 7개 특별회계는 77억 6,560만 1,000원으로 계상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1,108억 5,675만 4,000원을 2000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이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현실이므로 극심한 경제위기 극복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국외여비 등 경상예산 1억 7,153만 1,000원과 자산취득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1억 3,720만원을 포함 총 3억 873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킨 후 1,030억 9,115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77억 6,560만 1,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는 3건의 사업에 38억 3,53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써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단서조항을 하나 넣겠습니다. 임명환 군수님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비 7억중 시설 및 부대비 5억, 민간자본이전비 2억. 이 예산은 첫째, 집행과정에서 읍면의 규모와 실정에 형평성을 유지해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집행 직전에 해당 읍면 출신 의원과 사전 협의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넣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군수님께서는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