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운영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정형진 의원님 외 6분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나영창 의원님 외 9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희의원님 외 8분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성북구의회 여성의원일동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이상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11월 2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난 11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려 함이고,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와 자살예방체계,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체험을 통한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내용은 어린이·청소년 의원의 정수와 선정방법 그리고 의원의 임기와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과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 아동복지시설이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구립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민간 아동복지시설과의 상호 협력ㆍ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아동관의 사업내용을 확대하며, 수탁기관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조례의 취지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 주체 및 사업비 지원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실행주체와 사업비 지원내역을 확대하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첨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성평등 촉진, 성평등 효과의 강화,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용어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정의하고, 성평등정책 계획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과 성평등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상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이념 구현과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성북구 보훈회관의 설치근거 마련,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보훈회관의 기능, 운영, 위탁관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훈회관 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단체의 정의를 추가하고 지원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여 모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보훈대상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안정적ㆍ합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단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예우 조항 용어를 정리하고 지원대상사업 내용을 개정ㆍ신설하며, 관계기관 협조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예산편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며,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용어 등을 법령에 맞추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용어변경을 하였고 보육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산률 제고를 통한 국가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개정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대상자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고, 지원 금액을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5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정형진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이윤희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의 “70명 이내”를 “55명”으로 수정하고, “제4조”의 “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되”를 “현 거주지 및 성별들을 고려하여 안배하되”로 수정하며,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나영창의원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2항”의 “성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윤희 의원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제9조제3항”의 “공개모집을 거쳐”를 삭제하고, “제10조”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9조제5항”의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제2항”중 “연1회”를 “2년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의회 여성의원일동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4호”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로 보육교직원의 정의를 변경하고,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제3호”부터 순열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목 중 “출산·양육 지원”을 “출산 축하금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