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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목소영 의원 발언

213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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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존 현행조례에 3조 8항이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용지물이었던 3조 8항은 삭제되는 방식인 거죠? 구청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바뀐 거고, 그러면 기존의 지원내용 중 1항에서 7항까지 외에 지원이 됐었던 부문이 혹시 있었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 내용은 3조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2조에 있는 지원대상에게 3조의 지원내용이 다 포함이 되죠? 더불어서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게 삭제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가 각 70명으로 예상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수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의회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70명의 아이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빠질 아이들을 미리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서 장소가 안 될 경우에는 구의 다른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의 다른 공간을 활용하게 될 것 같아서 장소를 그렇게 못 박아두는 것이 실제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의회나 구청으로 이렇게 굳이 못 박을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드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8조에 회의 부분에, 물론 이게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 부분이기는 한데 구청장이 의회를 소집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은 의장을 통해서, 의장이 소집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 아닌가요? 저도 다시 보다 보니까 하나 더 질의할게요. 선출 방법에서 계층이나 거주지 등을 고려해서 안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성별 부문을 좀 더 명시해서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조의 의원 정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조금 더 러프하게 가자면 4조의 선출방법에 계층이나 거주지, 성별 등을 고려해서 안배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의원 정수 부분에서 한 성이 60%를 못 넘는다든가 하는 규정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외’가 필요하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선출직 비례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31개 학교에 31명, 그리고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한다면 51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일단 조례는 70명으로 두고 실제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그때는 어쨌든 51명 수준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면 다시 조정을 하든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자리다툼이 결국 아이들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그런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볼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이 3년이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조례 같은 데까지 명시하지 않고, 위탁심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한 기준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3년 위탁은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500m 같은 경우, 이것은 결국 한시적인 조치인 거죠.

만약 500m 밖으로 해서 구립이 다 설치됐다 라면 민간도 계속 생겨나겠죠? 더 이상 세울 데가 없으면 그때는 이 규정을 풀고, 구립과 민간이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또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갔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여기에 계속 들어가 있어서 500m 밖에 다 지어서 더 이상 구립을 못 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니까. 지금은 조례를 넣고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개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목소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세계 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성격차지수를 보면 135개국 중에 107위입니다. 지역으로 가면 성평등지수는 더 낮아집니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지수를 보면 완전한 평등상태를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평등 점수는 62.6점 또 16개의 시도의 성평등지수는 50.2에 불과합니다.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도 서울시 타 구에 비해서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1996년에「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십여 년 동안 여성정책의 발전 그리고 성평등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여성정책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또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평등가치에 대한 이념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여성발전기본법」과 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그러한 변화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도 미흡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성평등 정책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은 결국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발전이라는 발전론적 접근, 이제는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여성의 지위향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성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는 2004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세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세 차례 개정의 내용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그 소관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기존의 급변하는 있는 여성정책의 흐름을 현행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의회 여성의원 7명이 공동으로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그리고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그리고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이번에 서울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조례의 주요내용은 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 등을 통한 구정참여의 성비율이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법령으로 규정이 됐던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 결산, 성별분리통계 등 성 주류화 전략을 실천하는 추진체계들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로 조례안을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이 현재 위원장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주시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정책전문가를 모셔다가 정책자문도 받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은 구청의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조직이 중요하고 일할 사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후 조직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의미에서 사실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을 함으로써 실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도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 나름 핵심 과제로 잡고 있는 그런 과제들이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자는 의미에서 타 구는 부구청장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구청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들어가시면 가장 좋기는 한데 워낙에 수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은 제가 구청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면서 나왔던 건데요, 9조에 나머지 위촉직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구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공개모집과 의회 의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요, 2명으로 하는데 이 공개모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체계상.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토론 중에 한 말씀 드리면 여성백서 2년으로 발간하는 안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여성백서에 담기는 내용들이 여성 관련한 성별분리통계들이 담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및 성평등 관련한 정책들에 대한 사업설명들이 담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성인지통계와 성인지예산서ㆍ결산서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실 이런 것들이 매년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여성백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여성팀 인력으로 사실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평등 관련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조직이 조금 더 보완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것을 어차피 저희가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담아내는 방식으로 매년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논할 일은 없는데 사실 법 개정을 다시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실 여기 빠진 이유가 구청의 위원회를 견제·감독·감시해야 할 의회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바뀐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모든 위원회가 다 포함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의회의 건강한 견제·감시·지도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데, 영유아 보육법에서만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 저희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위원들이 상위법 개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봉이나 강북 같은 경우 어쨌든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다가 삭제했고, 우리는 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북스타트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 넷째 아이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지금 지원이 되나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그건 첫째부터 누구든 성북구에서 태어난 아이를 축하해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상 사실은 첫째 아이까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좀 힘들지만 성북구에서 태어난 아이, 그게 첫째 아이든, 넷째 아이든 간에 아이를 축하해주는 그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북스타트를 잘 활용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구에서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