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논의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꿈나래통장과 희망플러스통장이 아마 우리구에서 예산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사업인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들 있죠? 그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세요. 올해부터는 예산이 40%, 기존에 있던 예산을 이 사업으로 돌려서 쓴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예산을 또 편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장에게 그런 권한들이 주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예산 잡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선출방법이요. ‘추천 또는 심사를 거쳐서 선발한다.’ 제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작년도에 서울시의회에 체험을 갔거든요.
저희 딸은 의장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의장이 이미 지역에서 다 선정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추천을 받거나, 뭐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아무튼 저희 아이가 그것을 보고 와서 서울시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선출 방식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또다시 각 학교 단위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낸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방법일 텐데, 그리고 그 의원들이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된 의결과정이나 감사, 저는 구청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장을 놓고도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정해 놓긴 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항목들을 막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아무튼 서울시에서 했던 것은 지역별로 의장까지 다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학교는 의장이 안 되는 학교인 거예요. 그랬었어요. 하여튼 이 운영을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게, 상처받지 않게끔 정말 제대로, 오히려 그 의회 갔다 오면서 아이가 불합리를 더 느끼고 온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세심한 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관내 초등학교 숫자가 몇 개예요? 산출 근거가 있어야죠. 29개면 한 학교당 1명이면 29명이고, 2명이면 6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숫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회장도 1학기 회장, 2학기 회장 철저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고학년도 5학년 6학년이 있으면 5학년 부회장도 있고 6학년 회장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년을 5학년 이상으로 한다면 적어도 5학년 1명, 6학년 1명 와야 하잖아요? 물론 아니지만 모든 학교에 기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학교마다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이 학교는 안 할 이유가 생기면, 인원수를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가, 인원수가 곧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산은 대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지하고 단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지 등이겠죠. 배지만이 아니. 그런데 단복은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티셔츠 정도면 이해를 하지만 단복이라면 우리의원들이 단복을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선진견학 기회제공까지 있어요.
저도 이것을 왜 꼭 찍어서 넣었을까, 그러면 의원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별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꼭 찍어넣은 이유가 뭔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윤희의원입니다. 구립아동복지시설 3개가 올해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면서 운영되어지고 위탁업체들이 수탁을 받고 운영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조금 더 구립아동돌봄시설이 전문성과 취지에 맞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에 있고요, 구립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민간, 아동, 방과후 돌봄시설들의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복지사회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사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사회가 국가권력으로 정말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고 활동해 오고, 그 가치를 겨우 인정받고 있고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베풀어주고 국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구립돌봄센터는 제가 아마도 최초 의원되면서부터 방과후돌봄 구에서 신경써서 해야 된다고 처음으로 제기했던 의원일 거예요. 구립돌봄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구립돌봄 정말 필요하죠.
아주 필요한데, 그러면 전부 다 구립으로 하겠다는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신 있으세요? 제가 지지난 해에 했던 구정질문 기억하실이지 모르겠는데 구립돌봄 처음 생겼을 때 제가 당부드렸 것이 뭐냐면, 어차피 국가예산으로 다 못합니다.
다 하시겠다면 제가 이거 다 빼드릴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간 차원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더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더 작은 형태의 협동조합 형태의 자율적인 돌봄, 방과후돌봄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미 제가 1년도 더 전에 얘기를 했다고요.
구립으로 다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시라고요. 그럴 자신도 없으시잖아요? 그럴 돈도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민간차원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겨우 민간 20여개의 지역아동센터 가지고 5~6천 명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다 케어 못합니다. 하지만 국가단위에서 그것을 학교나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구립돌봄 생기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제가 민간어린이집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전혀 틀리게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라는 자체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가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지를 원한다면 지역아동센터 60% 저소득층기준 없애고 난 다음에 거리 규정 없애달라고 하세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3년 규정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구립돌봄센터 최근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시설현장방문 갔다 왔습니다. 정말 운영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여건과 그런 시설을 준다면 민간지역아동센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돌봄센터에게 그런 허브기능, 그런 역할들을 하라고 직원까지 한 명 더 채용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회계처리 하나 못해서 현재 지역아동센터, 당신 센터 돌보기도 힘든 센터장들이 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삼선동 돌봄센터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비상대책위원회 뭡니까?
우리가 위탁 맡긴지 얼마나 됐다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돈 들여서 허브기능하고 지역돌봄 함께 나누라고 했더니 이번에 우리가 길음동 돌봄 가서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도저히 그럴 여력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오죽하겠어요?
그런 지역아동센터 옆에다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도움 받을 거면서 구립이라고 돈 다 들여서 세워놓고 그렇게 위협을 느끼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립돌봄이 되려면 그정도 경험은 당연히 있어야죠. 구립은 시설 다 해주는데.
그 정도는 해 줘야 위탁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회계처리하려면 현직에 있는 지역센터장님들이 가서 다 도와주고 있을 겁니다. 제가 현직 센터장님들 만나서 인터뷰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빡빡하게 10페이지 가까이 되는 진정서예요. 우리가 구립돌봄 만든 지 겨우 1년밖에 안됐는데 이런 진정서가 들어오는 게 우리 구립돌봄의 현실이라고요.
부동의한다고 하실 수 있으신데요. 부동의와 맞서서 저도 법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 측에 유리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질 것이라고 말하는 변호사 없어요. 저도 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 놓았고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아동·청소년 센터를 만들 수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자꾸 법 얘기 하지 마세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지역에 맞게 정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얘기하셨는데요.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이 되면서 마음대로 전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있는 거예요. 견제하고 감시하라고요.
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의원이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잠시 후 제가 나가면 토론이 이루어질 텐데요.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했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당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시 재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고요. 저는 단순히 300m로 줄이고, 2년으로 낮춘다고 해 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정말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수치를 조금 줄이는 의미가 아니라 의회의 위상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그대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윤희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및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른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민간 차원의 돌봄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지역아동센터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주체, 사업비 지원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의회에서도 다른 심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의 견제의 의미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로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괄호 열고 지방의원 제외 그리고 괄호 닫고.
너무나 치욕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의회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저희 의회도 가능하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이의 제기를 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말고요. 첫째는 30만원 이내, 둘째 자녀 50만원 이내, 셋째 자녀 100만원 이내,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아이들 태어나면 로션세트도 주고 예방주사 안내도 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미비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건데, 이게 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기도 해요. 북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한번 우리 종합육아지원센터 이런 제안을 하셨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좀 모아서 함께 해주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받았을 때 기쁨을 극대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바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혼장려금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