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기준해서 하게 된 내용은 2003년도 제정 시행을 WHO와 국제자살협회가 공동으로 한 내용이고 법률에 의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근거 내용은 법률 제10516호 2011년 3월30일자 제정해서 시행을 2012년 3월31일 이후에 시행하면 되는 내용으로써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위원은 옛날에 10명 이하로 되어 있어서 구의원 1명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동덕여대하고 자살예방센터장, 정신보건센터장, 복지협의체 위원장, 경찰서, 소방서, 복지정책과ㆍ교육지원과 과장님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자문위원장이 포함돼서 10명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법률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단체장들이 전부 포함돼서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게끔 연계성있는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10조 시설의 이용에서 두 번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한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라고 하면 보훈대상자가 맞건 아니건, 이용할 수 있고 없고를 수탁자가 거기 승인해 주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형진이 수탁을 받았다, 받았다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 구청장이 보훈대상자라고 인정을 하는데, 여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보훈대상자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보훈대상자가 이용을 하게끔 해 놓았는데 수탁자가 승인을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논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까지 라면 모르겠는데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그러면 수탁자가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고, 승인을 받기 전에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돼요. 2인칭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설 내용에 있어서, 혹시 1인당 시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일반 보훈대상자가 이용하는 면적과 편의시설 이용면적과 일반 면적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 또한 1인 면적 단위를 좀 고려해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빌려주는 것과 보훈대상자가 빌리는 내용이 그 면적 단위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야 될 거예요.
금액도 정해져야 될 것이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했던 것이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예산사용 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규정내용이 특별히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근거를 마련할 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문화가정의 6쌍 중 1쌍이 이혼을 한 대요, 아이를 두고.
요즘 출산율이 6.9%가 증가를 했는데 5년째 최저치가 된대요. 이런 내용을 좀 감안해서 다문화가정에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우리 일반인한테 지금 몇 째 아이부터 2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다문화가정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지원하는 내용이 통상적으로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선적인 내용은 정착을 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 구립에서도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나 아이들한테 선착순적인 내용도 되고, 연속적인 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