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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13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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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김태수ㆍ박순기ㆍ김일영ㆍ이인순ㆍ윤정자ㆍ강정식의원 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제7조 위원회 구성을 살펴봐 주세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1명으로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 또 “위원장은 구청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한 달에 한번 씩 열립니까?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기존의 자살예방센터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청장으로 전환되다보니까 범위가 확대돼서 구청장으로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1년에 2번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경찰서장, 소방서장, 보건소장, 구청장 이런 성북구의 메머드급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연 이분들이 전부 바쁘신 분들인데 과연 그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어요. 구청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구청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정형진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정형진의원님이 구청장하고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먼저 면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장으로 직시해 놓으니까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형진의원님께 질의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정형진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제8조 지원을 봐주세요.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위법령에 예우 및 지원에 보면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 상위법에서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포괄적인 의미를 뒀다는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상위법에는 전국가구의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원에 보면 어차피 아까 전에 포괄적 의미를 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1만 원, 2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31분 계속개회)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이윤희ㆍ소정환ㆍ임태근ㆍ권영애ㆍ나영창ㆍ이일준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목소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토론한 바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2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신·구조문 대비표 2조 6항에 보면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팩트는 6호에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실업이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고 난 이후를 말하는 겁니까? 사고라면 산재사고, 교통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직을 쭉 하고 계시다가 실업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를 보고 찾아와서 내가 지금 실직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지금 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정돼서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배제시키고 그 이후에, 긴급복지로 단발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고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의도적인 마음을 먹고, 예를 들어서 산재사고나 교통사고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당연히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질의하는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맨 뒷장에 미첨부사유 해서 “통장사업 예산소요액의 경우 적립 개월수에 따라 소요예산이 틀려짐, 2013년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소요를 추계하는 것은 어려우며, 예상되는 비용이 소액이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이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소액을 얼마로 다루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3시45분 계속개회)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김태수ㆍ이윤희ㆍ민병웅ㆍ권영애ㆍ김춘례ㆍ강정식ㆍ임태근ㆍ김대종ㆍ이인순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영창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예산조치 합의 2013년도 본예산에 810만원 정도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항에 보면 구청 내에 사무국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이 사무국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여기에 명시된 것은 구청 청사가 아니고 구청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청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하기로 여기에 합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집기도 설치해야 되고, 사무기기 및 공간 등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성북구의회가 임시회 이외에는 쉬는 날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성북구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0조를 봐 주시겠어요? ‘의원에 대한 지원 등’이라고 했는데, ‘구청장은 어린이 의회 및 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데 예산이 얼마정도 수반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의원에 대한 지원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의장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위에는 지금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제10조에는 의장 부문이 빠져 있거든요. 11조도 빠져 있고.

네, 학생의장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 예산이 81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네,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직원 예산을 10~20% 정도 삭감을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 의원수는 각각 70인 이내로 함’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하반기·상반기 나눠서, 아니면 하절기·동절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임시회 기간 동안에 이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회 직원들이 아마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지정되어서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전문적으로 다 나와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그 인원들이 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 인원들한테 각 상임위원장이나 본회의장 등의 안내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과에서 생각을 했으면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삭감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어차피 수반되어서 올라온 부분이고 의회의 청사를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까지도 예산과와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는 잠시 좀 나가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계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더 수정하실 부분 있나요?

조례가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70명으로 하고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70명으로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동절기·하절기로 나누든지 해서 나중에 일정한 배분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면, 자, 지금 만약 50명으로 하고 나중에 인원을 70명으로 늘리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합니까?

박계선위원님 지금 60명으로 10명 정도 줄이신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시겠어요? 일단 50명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든가요.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이, 하절기·동절기로 나눠서 하게 되면 성북구의회에서는 기념품이 또 나가게 돼요. 학생들이 방문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들 기념품을 나름대로 따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의회 예산이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절충안으로 한 60명으로 하시죠? 박계선위원님, 그게 안 낫겠어요?

네, 5개 상임위원회죠? 만약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밖에 배분이 안 되었어요.

각자 희망한 부서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강제로 배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명시해 두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나요? 구체적인 안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 토론 중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수정 사항이 2건 정도 나왔는데, 제3조의 70명 이내를 50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4조의 ‘현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되’ 삽입하여 수정하려고 하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괜찮으시죠? 처음에 제가 제안했던 대로 60명 정도가 맞는 거예요. 60명 이내로 하는 게.

계속 논의가 있었으니까 60명 이내로 해가지고 결론을 지읍시다. 박계위원님은 50명 이내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목소영위원님은 70명으로 일단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고, 이윤희위원님? 일부 수정할 것이 있으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70명 이내’를 ‘55명’ 으로 수정하고, 제4조 “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되”를 “현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되“ 로 ‘성별’을 삽입하고, 제10조 2항 삭제, 3항을 2항으로 변경한다,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박계선ㆍ소정환ㆍ윤정자ㆍ임태근ㆍ김춘례의원 발의) (14시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윤희 부위원장님하고 박계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숙지하고 계실 것 같고, 나영창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팩트가 500m하고 3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있다고 하면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토론기회를 드릴 테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박계선위원님께서 개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는데 가정복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피력해 주세요. 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그러면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기에 자리싸움을 한다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조례와 맞물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 직권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지금 개관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리다툼한다는 것이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도 진정서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그거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가지고 올라온 것 없으세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자리다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겼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조례 중에서 제일 핵심인 것이 '신규시설 설치는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 아동복지시설로부터 반경 500m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인데, 이에 대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것을 좀 완화해서 거리제한을 한 300m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안은 '수탁기간은 아동복지 관련 사업에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도 같이 좀 논의하자고요. 이 두 가지 외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가 지금 그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요지가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겁니까, 안 받아들일 겁니까?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시 재요구할 겁니까, 안 들어올 겁니까? 국장님.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지금 여기서 가결시켜서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그런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되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은 잠시 나가 주시고요. (이윤희의원 퇴장) 조례안을 내신 이윤희의원님이 지금 퇴장하셨으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으로 하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윤희의원님께서 반경 500m와 2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법률적인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께서는 아마 이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것 같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영창위원님과 저와 목소영위원님은 거리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박계선위원님은 거리 제한은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2항의 ‘성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3항을 삭제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박계선ㆍ윤정자ㆍ소정환ㆍ임태근ㆍ김춘례의원 발의) (15시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희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윤희의원님 외 8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목소영ㆍ이윤희ㆍ윤정자ㆍ김춘례ㆍ이인순ㆍ권영애ㆍ윤이순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이윤희ㆍ윤정자ㆍ김춘례ㆍ이인순ㆍ권영애ㆍ윤이순ㆍ강정식ㆍ김대종ㆍ소정환ㆍ임태근의원 발의) (15시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목소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영창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용어 수정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4조부터 먼저, 4조 구청장의 책무는 일단 수정됐고요. 그다음에 9조는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수정해달라는 취지죠? 그럼 집행부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되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으로 된다, 이거 국장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나요? 그럼 성북구의회 의원 2명을 1명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목의원님,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로 변경해도 됩니까?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다른 것 수정할 것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제9조 제3항의 “공개모집을 거처”를 삭제하고, 제10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9조 5항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9조 제2항 중 “연 1회”를 “2년마다”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목의원님, 이대로 하시죠?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 그대로 하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검토보고) 10.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령이 바뀌면 법령의 수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수정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상위법령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바로 바로 개정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윤희위원님께서 결의문을 채택하셔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북구의회 3명이 그동안에 활동을 해 왔는데, 나름대로 아마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그동안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법률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6조 3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수용하실 건가요?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 제4호 중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 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밖의 직원을 말한다.'로 보육교직원의 정의를 변경하고,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3호부터는 순열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셋째 자녀 50만원 줄 것을 10만원 줄여서 40만원 주면 되잖아요.

자,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의 가치가 둘째 아이보다 더 크잖아요. 예산은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좀 축소시켜서 둘째 아이한테 30만원 줄 것을 20만원만 주고 첫째 아이한테 그 10만원을 주자는 취지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조금 다른게 뭐냐면 지금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잖아요. 지금 35세까지 물러나는 추세인데, 그러면 첫째 아이를 낳는 기쁨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한테 30만원 줄 것을 20만원으로 내려서 첫째 아이한테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은 둘째 자녀부터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인접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실정에 맞춰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맨 처음에 개정이 되었을 때, 이 축하금에 대해 논란이 많았어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요. 예산이 없다는 둥 해서 많았는데, 만약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개정해서 올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기를 들 거예요.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해 달라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비교를 했을 때 첫째 아이한테 더 비중을 크게 두자는 의미도 여기에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나름대로 졸음이 있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여기 지금 녹취하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은 어떤 위원이 어떻게 질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위원장한테 의사 진행권을 받아서 하면 혼돈이 안 생기는데 그냥 무조건 집행부에다 질의를 하게 되면 이분은 또 얼굴 보고, 이름 보고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둘째 자녀를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정 데이터를 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집행부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자, 지금 우리 성북구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가시죠, 박계선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일단 조례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지만, 예산수반이 지금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시고요.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 제목 중에 ‘출산양육지원’을 ‘출산축하금지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 동의하시나요? 네. 그리고 11쪽 하단 비용 추계서에 보면 주민복지국 가정복지과장 정진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민생활국이 맞죠?

네. 일단은 참고로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조례의 제목 중 ‘출산양육지원’을 ‘출산축하금지원’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회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