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213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3-01-31

박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세출내역과 운영계획을 좀 주세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인적 사항을 주세요. 아까 208쪽에 푸드마켓 임차료가 있잖아요. 3억 5,000인데 5,000만원이 더 오르는 거예요? 1호점에는 시비 구비가 들어와서 인건비나 수당이 들어가는데 2호점은 전액구비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연속 사업으로서 보훈의달 행사보조로 20만원씩 9개 단체에 주다가 올해 900만원 9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계획을 잡은 것은 무슨 이유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로 옮겨 온 거죠?

그쪽에서 하게 놔두시지 왜 옮겨 오시느냐고요. 줄어든 것은 아는데, 보훈단체 9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했었대요? 차등했었지요?

여기서 그대로 예산을 가져왔다는 거죠? 여기서도 차등으로 줄 계획이잖아요. 아까 점심부터 이야기했는데, 물론 금액은 적지만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공인회계 수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 지원금을 정말로 투명하게 쓰고 있는가를 지도·감독 차원에서 전문직 회계사를 채용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1년에 10번 정도 한다고 계획을 잡았네요, 30만원씩.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비가 정말로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신설했다고 해서 아주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우리구 전체가 점검 차원에서 확인을 한다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계선위원입니다.

예산서 248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부터 해서 좀 내려가면 성북아리랑동요제에서 작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500만원이 증감이 되었고, 이번에는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시비·구비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매칭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올해도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는 시비·국비 매칭해서 2,000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1,500만원은 동아리 아리랑 대회에서 매년 하는 것, 올해도 했던 것을 1,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을 요구했고, 지금 이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1,000만원을 줄 테니까 우리 구비 1,000만원 더해서 50:50 매칭 사업으로 이것을 해 보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동아리 경연대회와 아리랑동요제와 비슷하게 할 계획 아니에요? 예산은 비슷한 예산 아니에요?

그렇게 쓸 계획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아리랑동요제의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홍보가 잘되어 있네요?

그러면 청소년동아리는 올해 처음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자체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홍보와 진행 과정에서 우리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성북에 맞춰서 이끌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단 이번에 행사를 해 보시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하단으로 넘어갑시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었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민간위탁해서. 7,656만 4,000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독려사업을 하면서 미리 돈을 좀 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1년 지나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비에서 1,000만원 잡혀있고, 인건비로 6,650만원을 잡혀있는데 소장 이하 상담사 둘, 해서 이 사람들이 상근할 계획입니까? 공무원처럼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근인력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4개 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동구가 미설치한 관계로 서울시에서 왜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이 4개 구는 안 하느냐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북 아동․청소년센터 건립하는 곳을 가보니까 거기도 사무실 운영할 만한 장소가 만만치 않겠던데요? 사실 이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요. 다른 과에도 유사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만, 이게 겹치는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과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청소년 공부방 종사자 현황을 보내주셨잖아요. 종사자 인건비 지급대상 명단의 이분들도 다 상근입니까?

우리가 4군데의 청소년센터 공부방이 있는데, 위탁 업체가 한 업체예요?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하나 추가로 물어볼게요.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가 인력관리를 하겠지만, 그분들의 출·퇴근 시간, 근무 시간을 구에서 체크할 수 있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공부방이 제 지역에 있어서 제가 불시에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근무이탈이라고 할까요,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