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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대일 의원 발언

7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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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1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조정석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소견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00년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결산액은 '98년도 대비 34억 4,000만원이 감소한 1,480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8년도 대비 18억 6,600만원이 증액된 83억 3,800만원으로 '99년도 총 세입액은 1,563억 8,000만원인 '98회계년도보다 1.0% 감소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히, IMF 경제파동이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의한 담세자의 조세저항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한 점도 있으나 기초 자치단체의 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37.9%로서 전국 군단위 평균치 37.49%보다 0.41% 상회한 것은 도청 소재지 인접 군으로서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세외수입에 있어 '97년부터 감소하여 '99년도는 '98년대비 20.5% 감소된 477억 7,000만원으로 세수 증대 방안이 요망되며, 세입금 미수납액이 13억 3,500만원으로 누적되고 있어 고질 및 고액체납자의 징수대책 등 정책적인 대안이 요구되며, 둘째, 세출부문에서는 모든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부서별로 자금수급계획을 작성 운영하므로서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모든 사업 계획의 변경, 취소 사유 등을 사전에 파악 정확하게 분석하여 군민이 불편없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99년 예산현액 1,538억원중 6.9%인 106억 8,0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은 예산집행에 있어 소홀함이 있다고 보며, 이에대한 대책으로 세심한 사업의 심사분석과 추경 등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위하여 재투자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일부 단일비목예산 보건행정분야 복리후생비에서 2회에 걸친 추경에 증액 반영하여 5,000만원이라는 과다한 불용액 처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기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지방채 우선 상환 방안, 삼례시장 시설비 불용처리, 농촌진흥관리 포도생산 및 수박시설 보조사업의 명시이월 등 집행상 적절하지 못한 사례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종합 검토의견으로 결산승인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므로 오늘 심의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인 '99회계년도 세입액 1,563억 8,000만원, 세출액 1,228억 6,000만원과 2000년도에 이월된 세계잉여금 335억 7,000만원은 검토결과 우리 군 금고의 잔고증명서와 일치하므로 집행부에서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1차 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에 의한 재정 소요 발생의 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액의 1.0%이내, 특별회계는 가능한한 편성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 예산현액 1,560억 1,000만원의 1.6%인 2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3,200만원을 계상하여 이중 0.85%인 2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 8,5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방치했다고 보며, 사안별 집행면에 있어 행정 보안유지를 위하여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1억 1,200만원의 사용과 태풍피해 시설복구를 위하여 4,2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특별회계의 용역비로 3,000만원을 사용 이월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집행한 것은 군민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보기에는 타당성이 적다고 보며, 기타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시 부결이나 수정삭제한 비목에 예비비를 사용한 바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에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승인 요구한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0년 7월 26일 제7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