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완주군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4일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완주군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시 사업장에 대한 현장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5일은 환경위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월 6일은 문화공보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민의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기존의 행정분리 조직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또한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능률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진면 신지리 '순지'에서 대영아파트를 분리하여 '대영'분리를 신설하고 '대영 123456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서면 이문리 '모고지'에서 부영아파트를 분리하여 '부영' 분리를 신설해서 '부영 12반'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1분리 2개반이 신설이 되는데 이 아파트를 동별로 반을 구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용진면 신지리의 대영아파트 6동 및 이서면 이문리 모고지 부영아파트 2동을 건설등에 의한 주민의 입주에 의한 세대 증가로 분리 및 반을 증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의 부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두도록 되어 있고, 반은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본 조례의 반에 관한 본문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본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은 용진면 순지리 대영아파트 6동과 이서면 이문리 부영아파트 2동은 각각 동일단지로 되어 있어 취락형태상 각 단지를 분리로 하고, 아파트 동을 반으로 하여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신설하고자 하는 아파트 지역 세대수와 인구는 용진면 신지리 대영아파트 6동 505세대, 1,131명, 이서면 이문리 부영아파트 2동 174세대, 501명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입안사항과 처분 기준 17건중 업무정지와 관련된 13건을 삭제하여 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률에 규정된 17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 건설교통부 소관 분야는 5백만원이하, 지사 및 시장군수 소관 분야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 간소화와 규제 완화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의 과태료 규정 내용을 대폭 삭제 2000년 1월 28일 개정하여 이 법률에 군수의 처분권한이 있는 사항과 일치하게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존 조례 내용중 존치항목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12조에 의한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서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 4건, 제척항목은 건설교통부장관 및 도지사의 처분 권한사항 등 2건, 삭제항목은 개정된 법률에 삭제된 항목으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11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따른 수수료가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부동산 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중개업 자격을 갖은자가 그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등록하는 과정의 절차중 등록신청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자, 공인중개업 재교부 신청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자에게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2중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련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련된 수수료 내용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법인 20,000원, 공인중개사 개인 5,000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500원, 부동산 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시 5,000원으로 정한바 이는 상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률과 상충됨이 없이 일치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사례는 별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가 '94년 9월 26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항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으로 시장군수가 7인이내의 위원을 위촉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의 행정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위원회 설치를 폐지하도록 결정하고, 2000년 1월 28일자로 관련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항의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 개정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0년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