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조정석 의원 발언

80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0-11-03

조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석훈입니다. 완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 투자함으로서 군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이로 인한 부채규모의 증가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채상환기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합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합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군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금 운용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예산담당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방 채무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채무상환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되어 본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항이며, 특히 지방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채 발행, 원리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등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고, 예산에 반영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급적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을 재정 여건에 따라 채무상환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침에 채무상환비율 10%이상에서 20%미만 단체는 순세계 잉여금의 20%이상, 채무상환비율 20%이상에서 30%미만 단체는 순세계 잉여금의 30%이상, 채무상환비율 30%이상인 단체는 순세계 잉여금의 50%이상, 따라서 우리 군의 순세계 잉여금은 ?97년도에 103억, ?98년도 72억, ?99년도 114억, 2000년도에는 85억원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우리 군의 ?84년부터 ?99년까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은 총 발행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1,051억 9,700만원 중 금년까지 상환액 141억 2,300만원, 2001년 이후 상환액 910억 7,400만원으로 파악되었으며, 2000년도 예산 현액 1,591억 대비 56억(이자포함)으로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당해연도 지방예산대비 30%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우선하여 조례를 설치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지방채 발행 및 관리에 의한 건전 재정 육성 취지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 등과 상충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이 기금설치는 제정조례안이죠?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2조를 보니까 재원조성에 특별회계의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서 출연금이 가능합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이 준칙이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시 되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성은 현재 금액으로 보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죠?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앞으로를 가정해서 포괄적으로 넣은 내용으로.

홍의환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재정운영 상태로 보면은 출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 기타 수입금이라고 했습니다. 기금의 운용으로 봤으면 수입금 이자가 되겠죠? 그런데 기타 수입은 무엇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기타 수입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자 수입금이나 기타 제반 사항을 제외한 기타 수입금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타 수입금에 명백한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좋습니다. 기금의 운용에서 군 금고는 농협이겠네요. 4조를 보면 추진하면은 그렇죠?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지방채 발행액이 엄청나네요? 이 기금이 순세계 잉여금을 30%를 가정해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일단 특별회계는 빼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30%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도 생깁니다. 인정하십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그것은 제도적 장치로 규칙을 만들죠?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규칙을 만들 때 이 법에 어긋나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조항을 삽입한 규정을 만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보건데 너무나 방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빚을 상환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만드실 때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위원

없으시면 이 조례의 부수적인 내용을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예.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다음 자치행정과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법무담당이 안 오셨으니까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의회에서 해주면 이 조례집에 가제정리를 안 합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조례에 바로 나옵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0년 4월 15일 조례 제1,659호가 4월 15일날 우리가 개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조례집을 펴보니까 가제정리가 안되었어요. 의회가 뭐 하는데 입니까? 이렇게 7개월 동안 조례를 개정해 주었는데 심지어 입법부인 의회의 조례집인 법령집이 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합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죠?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제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가제가 현부서에서 안된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추록을 발간하지 않아서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추록은 1년에 2번 발간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더군다나 이것은 6개월 이전에 전반기에 일어난 법 개정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까지 우리 의원 13명에 대한 조례집 조차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내용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연차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총 완주군의 지방채 채무가 얼마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총 채무액은 원금이 605억, 이자가 335억으로 총 940억입니다.

소병래위원

이자가 얼마에요?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이자가 335억 7,000만원입니다.

소병래위원

지금 2000년도 말로 계산한 것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6월말 현재로.

소병래위원

그러면 연차별 상환계획은 집행부에서 세워놓고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연차별 상환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 돈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상환을 한다는 것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회계면 일반회계대로 채무 상환액 원금과 이자 계산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별로 각각 다릅니다.

소병래위원

605억이 있는데 이것을 예를들면 잠정적으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상환계획을 근거로 몇 년도까지 상환해야 채무가 완료됩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계속 상환을 한다면은 2012년.

소병래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지방채를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채 발행은 봉동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사업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은 어디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으로 건설부담금을 저희들이 일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것을 예를 들면 지방채로 하지 말고, 중앙의 법제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알아보셨습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부에서도 작년에도 계류중에 있어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빨리 마무리 할려고 자치단체 협의회 등에서 자꾸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직.

소병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앙에서 법제화가 된다면은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안되었잖아요?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예.

소병래위원

그렇다면 상수도나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 할 것을 중앙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법제화가 되면.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기존에 한 것도 회수가 됩니다.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순 채무액에서 많이 삭감이 됩니다. 지금 상수도 채무액 같은 것도 약 153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어떤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교부세라도. 예로 작년엔가 재작년에 50억 같은 것은 지방채를 행하지 않고도 단체장이 어떤 특별한 소신이 필요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가져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지방채로 발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집행부에서 차라리 몇 년 있다가 할망정 그것이 사실은 급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들 지역적인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짚기는 난해하지 않냐 해서 예산 심의때 언잖게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 어떤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교부세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완주군의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가정 주부이면서 직장인인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출산휴가를 실시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시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므로서 여성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요내용은 과거에는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시 60일의 출산휴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4월 15일에 바뀌었기 때문에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공무원의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우리 군 산하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포함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기진작책으로 휴가를 하는 여성공직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하여 관련 소속부서에서 업무의 공백과 주민의 담당업무에 대행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고용 계약하여 충원하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주시에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충원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여성공무원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 허가, 생후 1년미만 육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하고 있으며, 기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보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바이며, 본 개정안에 대한 상응하는 상위규정에 저촉이 없고, 여성공직자의 원활한 복무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 개정안에서 담당급 이상은 제외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담당급은 업무를 대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부터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급 이상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담당급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6급이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럼 7급은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7급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 하느냐면은 완주군에 담당급 게시판을 보니까 68년생 담당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과에 계시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32살이에요. 이 담당이 출산을 하면 충원안 해 줄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내용적으로 보면 다 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 계장을 별도로 한시적으로 2달 동안 보충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직장 추세는 그리고 고급인력 확충 차원에서 연령이 자꾸 연소화 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비록 일반 회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7급 공채 시험도 있는 것이고, 합격이 되었을 때 과연 젊은 여성,담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수행능력상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젊은 사람, 여성들이 어떤 직무대행을 전혀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은 이 근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인력을 보강하는 것을 몇 급으로 7급 상당, 6급 상당, 8급 상당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임시 고용형태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홍의환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준칙에 나와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준칙은 하나의 준칙일 뿐이지 조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인데 이것을 꼭 가로를 열고 단서를 붙이는 것은 불필요한 단서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일시적으로 60일 동안 고용한 사람에게 계장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은 차석이 그 계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밑에 보충된 인력이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그러면 두 달간 자리 매김으로 앉혀놓는 것 뿐이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7급 차석이 밑에서 다 보좌하는데 의자만 지키고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두 달동안 계장보직 발령을 했다가 나중에 철회할 수 없는 것이지요.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직무대행이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장의 직무대행은 차석이 한다는 이야기죠?

홍의환위원

그래서 6급 담당급은 빼겠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것은 저희들끼리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토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2000. 10. 2)에서 전산직 공무원 2명을 증원토록 승인됨에 따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2인을 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595명에서 597명으로 총계는 610명에서 612명으로 전산직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 역량 확보 및 활성화와 우수 전문 인력 등 보강으로 지방행정 정보은행 및 민 인터넷 E-mail 보급 등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구 10만 이하 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표준 전산인력 규모를 5명으로 정하고, 현 전산직 인력 3명을 제외한 2명을 추가 증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현 정원 610명에서 변경 정원 61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우수 전문인력 확보와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 감축 등과 상충된 면도 있으나 가급적 감축하고자 하는 인력 중 우수 인력을 전문 재교육 등을 통하여 보강 충원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기타의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주요골자에서 집행기관의 정원과 다음 장에 보면은 도표에서 표1과 표2의 정원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는 2002년 7월 31일 현재 정원은 610명입니다. 거기에 2명을 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뒷장을 보면은 맨 위에는 총계가 6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2년 7월 31일 현재 정원이고, 그 밑에 표1의 656명은 2000년 7월 31일 현재 정원입니다. 그리고 표2에 있는 634명은 2001년 7월 31일 현재 정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98년도에 이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에 완료 연도까지의 정원을 전부 조례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년차별로 정원조례를 설명해 주세요. 2000년 12월 달에 구조조정 몇 명이 있고, 2001년도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표1과 표2를 년차별로 빼면 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소병래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22명입니다.

소병래위원

2002년까지.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만 둘 사람은 2001년도에 조정을 할 사람이 22명, 2001년도에 그만 둘 사람을 2000년도에 조정하는 것이 22명입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44명이 몇 급, 몇 급이 있습니까? 2년 동안에 감축해야 할 인원 중에 기능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44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44명에 대한 구체적인 직급별 인원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대개 연령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기능직도 정원에 들어갑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기능직 이상이 정규직입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기능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래위원

저도 알아야 할 문제이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은 더군다나 알고 계셔야죠. 그렇다치고 기능직에서 몇 명을 감축할 수도 있고, 일반직에서 몇 명을 감축한다고 분류는 안 되어 있나요? 어떤 지침에.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22명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해야 할 현재 계획은 5급이상은 42년생이상, 6급이하는 45년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이것을 확실히 해야 22명이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래위원

대둔산에 몇 명이 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둔산에 있는 인력은 정원상에 없어진 인력입니다.

소병래위원

정원상에는 없어졌는데 어떻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현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본청과 읍면을 망라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민간위탁을 하니까 그쪽으로 보내주고.

소병래위원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이 안되어 있으니까 12명은 정식 직원으로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정식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12명을 민간위탁으로 다 넘겨주면은 나머지 12명만 구조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그런 셈이죠.

소병래위원

그러면 12명을 대둔산에서 빠져 나가고, 나머지 12명은 5급이상 42년생과 6급이하 45년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5급이 4명, 6급이하가 7명.

소병래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다른 계획은 없나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소병래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대둔산 민간위탁을 11월인가 12월에 할 계획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11월까지는 할 계획이지만 12월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병래위원

어차피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덧붙여서 대둔산 문제는 제가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민간위탁이 전국적으로 도립공원이 최초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반대한 최초의 당사자이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조율도 했는데 일단 구조조정 때문에 필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해놓고, 그분 12명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A라는 사장이 예를 들어 입찰이 되어서 2001년도부터 경영을 하게 되면은 이 12명은 일단 그쪽으로 떠넘겨 놓고, 이분들에 대해서 퇴직시까지 어떤 보장이나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없다면은 지금 추후를 제가 보고 있지만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12명만큼은 정년 때까지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본질이 구조조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에 대해서는 절대 민간위탁 입찰을 하기 전에 무슨 안을가져오시든지 해야지,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설명할 때에 두 세가지 삽입은 했는데 어떤 보장도 없어서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1년간 도에서 하고, 2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못박아 놓았는데 이 12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의회차원이나 집행부에서 안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조례는 통과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언론투쟁이든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12명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님이 계시니까 일단 입찰이 도시개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단서로 제가 수락을 했기 때문에 12명은 정년 때까지 꼭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래위원

이것은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염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12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중에서 1차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주고, 대둔산에 있는 사람을 읍면이나 본청으로 데려옵니다. 대둔산에 있었으니까 민간위탁이 되면은 그쪽으로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병래위원

읍면이나 본청으로 들어오더라고 12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본질을 살려 주어야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연령 등 기준은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 있던지 아니면 그만두던지 해야 할 것이고, 이 본청이나 읍면에 있는 사람중에서도 그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 아직 정년은 안되었지만 우리가 정한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중에서 대둔산이라도 가야겠다 하면은 그 사람을 우선 대둔산으로 보내고.

소병래위원

정년이 되었다고 해도.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정년이 안되었다고 해도. 왜냐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정년 전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병래위원

알아들었습니다. 6급이하 45년생이 되었더라도 그쪽으로 희망하면 보낸다는 뜻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소병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 대신에 대둔산에 있는 사람을 빼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병래위원

빼내면은 12명을 2001년라도 44명중에서 대둔산 12명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을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사람을 이 사람은 대둔산 사람, 이 사람은 군청 사람.

소병래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통합을 해서 우리는 한다는 이야기죠.

소병래위원

통합을 하더라도 대둔산 민간위탁을 안하면 12명이 살아있는데 민간위탁을 해버리면 12명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2001년도라도 다른 사람을 나이순으로 자르든지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라도 잘라야 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안하면 12명의 공무원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면 정년 때까지 나가는 대로 보충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본청으로 와버리면 44명중에서 올해에 안되면은 내년이라도 다른 데에서 잘라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구조조정이 아예 없어져야 하지요.

소병래위원

민간위탁을 안 했으면 12명이 잘려나갈 일이 없지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을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까.

소병래위원

본청으로 오게되면 12명의 TO는 살려 놓아야지요. 이쪽으로 오면 44명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1년내지 2년정도 빨리 퇴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은 대둔산 TO를 따로 떼어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있으니까.

소병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45년생 12명이 신청을 해서 대둔산으로 나가면 그 사장이 이 12명을 정년퇴직시까지 보장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송창섭 재무과장님이 10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수해복구 실무대책단 긴급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본 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고병엽 농림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농림과장 고병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32-13번지 대지 906㎡는 1999년 3월 10일부터 2001년 3월 9일까지 2년간 무상임대 받아 완주군 농축산물 직판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서울시로부터 동 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이 통보되어 온바, 완주군의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판로 구축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봉동읍 과학산업연구단지 48-3 블록 3,300㎡, 완주군 매입부지는 8,250㎡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거 국가 50%, 전북도 25%, 완주군이 25%로 부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 2건에 9,156.1㎡입니다. 다음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1번은 대지로써 서울 서초구 반포1동 32-13 906.1㎡는 완주군 농수산물의 지속적인 판로 구축을 위해서 매입코저 합니다. 두 번째 취득 공장부지는 완주군 봉동읍 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 48-3 블록8,250㎡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무상임대 지원 계획할 목적으로 매입코저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의 (주)울트라택 부지매입비 부담 취득 및 서초구 농축산 수산물 직판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을 수립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2항에 중요재산으로 명시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기준 시군구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취득금액 23억 3,600만원의 지출이 가능하느냐 하는 부문을 검토하였으나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85억원 정도로 예상되어 집행부에서 예산 운영의 묘를 살려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의원 간담회의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 중 전주 제3공단과 과학산업연구단지와 연접된 공공 시설중 완주군으로 기부체납 되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시설녹지지역 3,164평을 일부 용도폐지, 현대자동차 증설 편입부지로 매각하여야 할 용지가 있어 매각 예정가 26억 300만원 중 기존 지상 및 지하시설의 대체시설비 8억 5,500만원을 제외한 17억 4,600만원의 세입 재원이 예상된다고 지난번 집행부에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행정절차상 대체시설 계획 및 기존시설의 용도폐지 절차가 미해결되어 금회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년말 결산추경전에 계획 변경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음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을 취득시 주의할 사항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할 수 없으며, 공유지분으로 된 재산과 사유지로 둘러쌓인 맹지, 도시계획 등 공법상 토지 이용이 제한된 토지 등은 재산의 가치 하락과 토지이용의 제한이 따르게 되므로 집행부에서 사업집행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어지며, 기타의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결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이 ?99년도 3월 10일부터 2001년 3월 9일까지 2년간 무상임대죠?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 계획이 서초구로부터 매각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서초구에서 통보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땅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대지가 906㎡인데 여기가 지금 직판장에 지어진 건물 평수만 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직판장 전체 땅입니까?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부지 면적은 274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은 것은 1층, 2층 합해서 201평인데 주변 땅이 조금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 주변 땅을 906㎡만 하면은 서울시에 있는 지분은 다 하는 것입니까?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예. 다 사는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매입비는 구체적으로 평당 얼마라는 것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사장을 해서 팔 때에는 그 가격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현재 매입비가 얼마인지는 아직.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대해서 파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은 공시지가의 약 10%정도 붙여서 파는데 금년도 안에 사면은 20%를 공제해 줍니다.

조정석위원

금년도에 매입하면 20%를 공제해 준다구요?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매입을 했을 때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판로 구축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했을 때 역시 농축산물 판매장을 무상 임대 할 계획입니까?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군수님께서 지난번 간담회의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지를 산 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자문을 얻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하여튼 지금 매입을 해야 만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가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완주군 봉동읍 과학산업연구단지에서 지금 국비 50%, 도 비 25%, 완주군비 25%로 부담해서 사는 것이지요?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이렇게 해서 샀을 때 이 부지는 등기상 어디로.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등기는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공동으로 등기가 되고, 50년간 무상임대를 해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공장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50년간 무상임대.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50년 후에는 완주군 것이 되는 것입니까?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50년후에는 그 비율대로 환산해서 파는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임대, 불하, 매각 등 50년 간 무상임대라는 조건이 되어 있군요.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사업법에 되어 있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관계는 1,100평이 맞습니까?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11,000평입니다. 이것이 33,000㎡인데 이것을 우리 완주군 25%만 계산하면 보고 드린 대로 8,250㎡가 됩니다.

홍의환위원

8,250㎡요?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예.

홍의환위원

전체가? .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전체가 33,000㎡중에서 완주군이 25%를 부담하니까 25%의 면적은 8,250㎡가 됩니다.

홍의환위원

평당 얼마인가 계산해 보세요. 과장님이 이것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울트라택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인쇄 회로 기판.

홍의환위원

이 알렉스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포입니까? 이 사람 현재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이태리요.

홍의환위원

이 사람이 직접 아니면 회사 관계자로부터 완주군을 방문한 사실이 있나요?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방문한 사실은 없고, 행자부나 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홍의환위원

지난번 간담회의시 군수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중앙정치의 횡포입니다. 이 사람은 완주군에는 전혀 관련이 없이 서울에서 로비를 해버려요. 그리고 유종근 지사에게 로비를 해요. 그리고 완주군에다가는 출연금만 내고 땅만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알렉스킴이라고 하는 이태리 교포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실체, 그리고 회사에 투자 여부에 대한 객관성, 지금 우리나라가 외자유치 때문에 뒤죽박죽 된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에드벌룬 띄워놓고 투자하지 않고, 땅은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완주군으로부터 투자해 사놓고, 만에 하나 공장 유치가 안되었을 경우에도 그러하거니와 또 짓다가 도중에 포기를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검증 절차없이 무조건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행할 태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단체장이 설명을 하셨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할말로 사진한번 보지 못한 사람한테 이 7억 5,000만원에 대한 투자를 해서 땅을 공동 매입하는 절차만 밟아주는 요식행위는 매우 위험스러운 투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가지 담당들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울트라택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완주군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했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뭐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지금 7억 5,000만원을 울트라택 회사의 땅을 매입하는데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85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 심사에서 지방채상환기금설치가 무슨 재원으로 하겠느냐 했더니 순세계 잉여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1차 만들겠다.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는 재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구요. 그렇다면 과연 이 순세계 잉여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짚어 보겠습니다만은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의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말하자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의 돈이 바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렇게나 예산편성을 해놓고 말하자면 순세계 잉여금을 약 100억 정도를 상정할 수 있는 방만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데 투자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울트라택 회사에 대한 회사 현황과 또 상당히 큰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의 현황을 제출 받아서 과연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먹었고, 이태리에서 얼마나 살았으며, 이 사람이 혹시 전주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제3의 어떤 방계 회사가 외국에 유치되어 있는가 등 이런 현황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할말로 포드사가 대우자동차 매입하네 어쩌네 공수표 날리고 도망가버리고 하는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걸림장치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일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병엽 농림과장님께서는 홍의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울트라택 회사 현황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0년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