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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조정석 의원 발언

81회 제7자치행정위원회200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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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예비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시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00년 12월 8일 제6차 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다음과 같이 심사되어 보고드립니다. 심사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은 23억 1,326만 7,000원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1억 990만 2,000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2억 1,300만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18억 6,606만 5,000원, 여성발전기금 1억 2,420만원이며, 이 기금은 우리군 관내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들의 진학과 직업훈련을 통한 생활의 정착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여성의 공익증진 보호와 단체 지원 등의 기금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실과 소관별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0년 12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완주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완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 관내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토록 함에 있고, 영육아 보육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종사자를 뒤되,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주체는 군수가 직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 관내 저소득층 농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취학전 어린이의 건전한 교육을 위해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모자복지법에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세대의 자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 가정 등 결손가정의 아동 등을 우선적으로 수용 운영하고, 자라나는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영육아법 제7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전주, 남원, 김제, 정읍 등도 기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상충됨이 없고, 타 자치단체에서 기 설치 시행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시설을 설치하고 위탁 관리 할 경우에 세심한 집행계획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종전에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되어 본 조례 내용으로 규정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우리군의 담당을 현 직제의 업무분장에 맞추어 '사회복지담당'을 '의료복지담당'으로 변경하고, 본 조례의 개정과 같이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용되어 있는 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 인용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일정기간동안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수급이 필요한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조례에 인용된 차상위계층자는 위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의 부분을 인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종전의 규정과 같이 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인용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긍정적으로 검토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읍면에서 들은 사항과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되어서 운영했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10월 1일부터.

조정석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읍면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분한테서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이 법이 없어져서 혜택을 못받는다고 설명이 되어서 그 대상자가 저한테 와서 그동안 받아서 생활해 왔는데 앞으로 안주면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종전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된 것은 명칭만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 대상자들은 그대로 보호를 받고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석위원

없어진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장

그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일부분이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조정석위원

조사해서 일부분이 제외된 분도 있고.
진철

이진철위원장

그전보다는 혜택을 못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혜택을 못받는 것은 2중으로 지급된 것이 제외되기 때문에 못받고 있어요.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종전보다는 혜택을 못받는 것이 아니고, 2중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야기는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지급을 했다든가, 종전에는 대상자이었는데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든가 하는 이야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변경이 조금 되었는데 자동차나 통장 등 재산이 있는 분은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조정석위원

법이 없어져서 이렇다고 그 대상자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명단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정석위원

명단보다도 종전에 있다가 이번에 제외된 사람 명단을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운주만요?

조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