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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8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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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7월 11일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환경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업무 비중의 확대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공무원 6명을 증원하도록 승인되었기에 총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정원이 622명에서 628명으로 개정이 되었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607명에서 613명으로 정원이 조정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업무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양질의 복지행정 수행과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로부터 2001년 5월 9일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전라북도내의 사회복지 공무원 77명 증원중 완주군에 6명을 증원하도록 승인 되었으므로 총 정원에 증원된 인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77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채 형식으로 모집해서 시군에 배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업무가 시행이 되고, 복지업무가 굉장히 팽창되고 있어서 현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TV 등에서 수차례 방영이 되고, 실태조사도 해서 전국적으로 증원이 되는 시점입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인원은 남녀 관계없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완주군 자체적으로 신규채용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98년도부터.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신규 채용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없어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98년도이후에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신규채용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특채로 해서 전산직이 2명 늘어나고.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신규채용은 특채가 되었든 공채가 되었든간에 새로 공무원이 된숫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몇 명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전산직 2명과 건축직 1명으로 3명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출된 사람은 나가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채용은 했네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내일 군정질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알았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신규채용 3명은 전산직 2명과 건축직 1명은특채를 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전산직은 이해가 되지만 건축직은 건축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특채한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때 자격 기준이 그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자격 기준을 제한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자격 조건이나 여건 등을 갖춘 명단은 모르시죠? 참고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 대통령령 제16983호로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일정규모의 공장 등이 본군 지역안으로 이전 또는 신축할 경우에 공유지 대부료율을 인하하고, 공유재산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를 위탁계약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공유재산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등 변경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공공시설의 위탁 관리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에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 방법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였고, 위탁관리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전대할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6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조례 제22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대부계약시 재산평가액의 5%를 부과하던 것을 5%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즉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에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1%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5%이었는데 하향조정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24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규정을 신설하여서 공유재산의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27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서 변상금을 부과 할 경우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였고, 변상금에 대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기타 개정된 사항은 문구가 삽입되는 사항으로서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구 삽입은 제10조에 관리 및 처분에 ?행정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보존재산?이 삽입된 사항이고, 제12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허가?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11조에는 ?사용허가의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보존재산? 이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 대통령령 제16983호로 개정 공포되고,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2001년 4월 9일 통보된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 포함토록 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상충되는 조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폐지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사용료율이나 대부료율과의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며,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 수도권안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일정규모의 공장등이 우리군 지역내로 이전 신축할 경우 대부료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등 변경된 관계법령과의 형평과 취지에 맞도록 조문과 자구를 정리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개정안으로서 관련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4조를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가 있는데 4항을 보면은 한번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공공시설은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공공시설은 행정재산에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용재산에는 청사나 도서관과 각종 회관등이 해당되고, 도로나 하천, 공원, 구거나 유수지는 공공용재산으로.

홍의환위원

과장님,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 조례의 항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개정조례인데 2항, 3항, 4항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당초 4조에는 각 항이 없었는데 4개의 항으로 분류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한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완주군에 100만원의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해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테니까 사용자 이름은 나로하되, 제3자에게 말하자면 다시 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취소가 아니고, 1차 계약이 유효하면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토지로 말하면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예를들면 내가 100만원씩 줬는데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100만원씩만 내라. 그 대신 내가 그동안에 지불했던 금액은 당신이 다른 곳 공장부지나 공공시설을 구입할려면 이 금액보다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내것을 쓰되 내가 지불한 5개월분이나 1년분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나에게 주고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허가기간이 행정재산은 3년, 잡종재산은 5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기간안에 하자가 없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같으면.

홍의환위원

이것을 그럴수 있다는 개연성을 짚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계약이 3년이나 5년이라고 본다면 3년이내에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조례로 보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사용기간중에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공공시설을 전대를 할 수가 있어도 토지는 전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공공시설은 토지는 빼고 건물로 합시다. 다른 설명은 제외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전주 시내에 있는 상가 전세계약자가 자기가 들어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제4조가 신규가 맞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큰 타이틀을 내놓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4가지로 세분해서 놓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이 규칙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규칙도 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보완을 해서 자칫 잘못 이용될 수 있는 소지를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가축의 범위를 축산법에서 정하던 것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서 별도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대한 가축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변경된 관련 법령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에서 가축의 범위를 축산법 제2조 제1호를 적용해 오던 것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제2조 제11의 가축의 범위를 적용코저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6조 1항중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가축의 정의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상의 가축의 정의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등의 사육은 당초와 같이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지역내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조항입니다.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상위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모순되지 않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축산법상의 가축의 정의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11호상의 가축의 정의가 약간은 상이합니다. 거기에 노새나 당나귀, 개, 토끼 등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포함은 안됩니다만은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가축의 정의를 축산법에 되어 있는 그 정의로 맞춰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축산법 제2조 제1호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가축의 정의가 변경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 조항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과의 상충되는바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환경관리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부분인데 어차피 축산폐수 조례 관계 때문에 한가지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양돈, 유구, 나구라고 하던가요? 소, 돼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해서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삼례에 있지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별도로 관리합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군에서 직접 하나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직접 관리합니다.

홍의환위원

외지 즉 소양이나 화산같은 곳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수처리를 할려고 보면은 일단 한번 정화를 시켜 걸러서 슬러지는 빼고 물만 가지고 삼례 축산폐수처리장에 가서 쏟아 붓는다고 하던데 그렇죠? 말하자면 찌꺼지는 자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찌꺼기는 안받아주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찌꺼기는 안받아 줍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시에 수거해서 가져다가 버리면 처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까 논산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곳은 슬러지까지 다 받아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폐수처리장 옆에 붙어 있어서 그 공장내에서 슬러지를 걸러서 액은 액대로 처리하고,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왜 완주군은 그렇게 구분해서 1차 농가에서 걸러서 물만 버리게 하고 슬러지는 반입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은 BOD 설계가 2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종전에 가지고 왔을때의 BOD는 약 50,000에서 90,000까지가 됩니다. 밑에 있는 찌꺼기까지 가지고 오면은 저희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설계가 20,000으로 되어 있는데 50,000에서 90,000까지의 BOD가 들어오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1차 처리를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탱크에다가 갈아앉혀서 윗물만 가지고 오면은 BOD가 그래도 30,000이하로 됩니다. 지금은 BOD 설계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축산농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다 보면은 처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갈아앉혀서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처리가 잘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의환위원

그 계획이 있어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32억을 금년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책정이 되면은 시설 용량을 늘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그때 완주군관내 축산업자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제가 거기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계를 말씀하셨는데 설계도로 보면은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은 20,000ppm을 넘는 용량을 갖출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구구절절한 불평불만은 다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을 가져다가 버리는 것도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합니다. 소양같은 경우에는 삼례 제방으로 가는데 그것을 1차로 걸러서 물만 가지고 가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국회에 알아봤습니다. 새만금사업이나 만경강살리기는 친환경적 개발 보존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군청에서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협의가 잘 되어서 그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저희 군에 와서 1주일간 점검을 했습니다. 처리장을 보고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도에 내년도의 개선계획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개선이 되면은 좀더 잘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은 당초에 밑에 침전된 부분은 빼고, 요만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도 허가업소는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처리를 하게 되어있고, 영세한 신고업소만 군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 시설도 보완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고산 화정리에 우리밀 축산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축산을 발효해서 과수원이나 농토에 뿌립니다. 물론 동의를 해서 축산업을 하고 있지만은 화정리 마을에서도 그렇고, 고산면 소재지까지도 새벽 2시만 되면은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무슨 냄새인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때에는 저녁에 발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민원이 제기가 되겠지만 저녁에 고산에만 오면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저도 그곳을 한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일제당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양돈을 하는 곳은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제가 농림과장을 했을 때 그 공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약 노돈이 1,000두 규모이고, 그 노돈이 약 10마리씩 새끼를 낳으면 10,000돈정도 키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은 자체적으로 정화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자체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 정화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걸러져서 처리된 것을 최종 살포하는 것인데 제가 금년에 외국 견학을 갔다 왔는데 스위스는 낮에도 액비정화조에서 가지고 나와서 낮에도 관광지 주변에 뿌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된 것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발효를 저녁에 하는 것인지 저녁만 되면 이상만 냄새가 납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녁에 발효를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화정리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주민들이........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 군에서 한번 나가서 그런 관계를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지난번에 우리밀 축산에서 농협 직원과 면사무소 직원들과 돼지고기 시식을 하자고 일단 한 마리를 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먹기는 했지만 그런 것은 입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대규모로 처리 시설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 시범적으로 된 곳이 거기입니다. 그 관계로 정부에서 융자 보조를 많이 주어서 대규모단지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저녁에 발효를 시키는 것이 주민들한테 문제가 된다면은 그런 민원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