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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학영 의원 발언

84회 제6주농축산물보조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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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영

소학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 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부실에 대한 대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4일 농축산물 유통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농림과의 업무보고청취와 17일, 이갑춘 전농림과장과 영농법인 완주농산 심수길 대표이사의 증인청취에 이어 현재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오늘 유일수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유일수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오늘 보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부실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문제는 차후에 절충을 해 보아야겠고, 원상회복에 관해 완주농산에 10월 31일까지 원상 회복하도록 계고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 자리에 담당과장이 계시는데 원래 위탁경영 했을 때는 계약서 상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나 각서가 있죠?
위탁경영을 했을 때 계약조건에 강력한 규제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약서와 각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규제를 해야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또,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어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주농산의 심수길 대표에게 그대로 유지하면 앞으로 남은 것마저도 모조리 말아먹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그 쪽에 주지 말자고 강력히 촉구할 것이고, 우리 특위 위원들께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완주농산 심수길 대표에게는 절대로 다시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사회나 자체 감사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여기 감사로 계신 동료위원도 있지만,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이사회가 유야 무야 되고,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과연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부분도 의심스럽고, 또 문제는 심수길이라는 사람이 계획적이라는 걸 부군수님도 아셔야 할 것은 내년 3월 9일까지 서울시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제2차 위탁경영자와 7월 29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기득권을 내세워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말로 애매 모호하게 할 수 없는 계약을 임으로 맺은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 이 사람과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위탁경영으로 각서 받은 것에 대해서 계약취소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부군수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완주군의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처음으로 외곽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못 정리가 되면 계속적인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인의 이사는 무한책임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영농법인 이사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물론, 감사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돌출 되었으니까? 그런 사실을 이사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출자한 2억원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책임이 있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일단 시설비로 사용했어야 정상이겠지만, 완주농산이라는 법인에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계약을 위배했으니까. 그런 부분 3억까지도 이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주지해야만, 정신을 차리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 보고를 받았겠지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잘되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잘 못되면 꼭 그래요. 서울시와 직영을 전재로 한 무상임대체결은 첫 째는, 완주농산에 넘겨서는 안 될 보조금의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차피 의회가 인지해 줬고 운영을 별탈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신뢰감을 믿고 우리는 줬습니다. 그런데 심수길이라는 이 대표이사는 이미 자기는 3억원의 보조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아래, 가칭 영농법인 완주농산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미, 창립총회도 하기 전에 모든 전권행사를 대표이사 직인을 파 가지고 행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가 묵인을 했다고까지는 하지 안겠어요.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동조를 해 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 개장 후 57일만에 제3자인 장성대라는 자에게 위탁경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 원론적인 얘기지만, 완주농산에 보조금을 준 것도 잘 못 된 것인데 더구나 제3자에게 또 다른 위탁을 한다는 것은 자기 구멍가게를 권리금 받고 팔아 넘기는 주먹구구식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든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완주농산 대표이사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안되고 이젠 행정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11차례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도대체 이사가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이젠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그런 사실을 알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서까지 징구해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시금 김병용이라는 제3자에게 또, 넘겼다는 사실에서 저희가 의혹을 갖는 것은 장성대라는 사람이 낸 3억원이라는 보증금으로 부채 및 여러 가지 물건값으로 탕감하고 나갔고, 1억 5,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김병용이가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은 되지 않지만, 심수길, 장성대, 김병용의 3자간에 권리금에 대한 매매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밝힐 것은 이사들이나 감사들이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간섭을 해 주셔야만, 이것을 소명할 수 있겠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매입가능성입니다. 과연 서초구에 있는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어차피 완주농산이 맡고 있으니까? 완주농산에만 맡겨서 2005년까지, 그리고 서초구에서 불하받고 건축 시까지 몇 년간 총 7,8년에서 길게는10년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파산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서울시와 5년간 유상임대로 쓰게 해 줬다고 해서 쓰게 할 경우 완주농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는 대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랬을 때 3억원의 군민의 세금이 투자되었는데, 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예산이 정리하고 잘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 7, 8년 지나서 안되었습니다. 비워 달라고 합니다. 땅 줘야됩니다. 이럴 경우 그때 가서는 수습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산부분입니다. 정산부분은 정산을 했고, 정산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정산부분에 의혹이 있습니다. 5억 5,600만이라는 돈은 근거 없는 돈입니다. 제 파악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적해 나가면 예산 5억 5,600만원이 허위다. 허구성이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걸 하나 하나 따져 가지고 완주농산 법인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 3가지를 요구하면서 혹시, 참고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군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완주군이 계약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무상으로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었는가요?
그럼 법이 바뀐 것입니까?
제가 당시 얘기로는 사실 완주군과 서울시가 무상으로 계약을 했으면 완주농산이라는 것이 개입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감사 지적이 왜 서울시와 완주군이 계약을 했는데, 완주농산에서 운영를 하느냐고 지적을 받아서 무상이 유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우리 심수길 증인에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직원을 한명 상주시키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저는 지금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왜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았는가? 공사 처음부터 혼자서 독단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사회는 유명무실했고, 이사회를 거치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 심수길 증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다했습니다. 그 사람이 6,700만원의 적자가 났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흑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건축을 하며 초과 지출했고 5억에 해야할 건축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그 부분이 벌써 적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8개월 동안을 3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업무추진비라는 명목하에 독단적으로 써 버렸어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를 요구해도 받지도 않고,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직원 한 명만 상주했어도 선 공사를 할 수 없고, 설계도가 없는 공사를 할 수 없고, 5억원을 초과 지출하는 것도 감시가 됐을 것이고, 너무나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이사들에게 맡겨놓고서 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것이 제일 부실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서초구 문제가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도 앉아있지만 정홍관 담당에게 수없이 감사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감사는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람이 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서초구 직판장에 직원이 상주하여 수습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앞서 현 부군수님께서는 서초구 직판장에 대해서 업무를 다루시지 아니하였고, 그 업무내용도 지금까지는 소상히 알지 못했으리라 인정합니다. 다만, 이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문제는 비단 이 3억원의 보조금이 중요하고 커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완주군에서는 처음 농산물 직판장의 개설 때 농업경영인들이 성락프라자 옆에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형태로 5년이 되다 보니까? 적자만 내고 완주군 예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과거의 선례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산과 봉동, 봉동에는 5억원을 들여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되어 완주 군민들 중 군정에 참여하고 있고, 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여산 고속도로 휴게실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문을 닫은 선례가 있습니다. 한 두건이 아닙니다. 완주 군민의 혈세가 사전에 치밀한 검토 없이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 부실경영으로 인한 결과는 우리 군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을 맡았을 때 집행부에서 3억원의 보조금에 대한 예산심의를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거리나 유통과정상 완주 농축산물을 서초구에 직판함으로 완주군의 농축산물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득을 보장하고, 서울시민에게 직거래를 통한 싼 가격에 공급한다고 하는 목적과 취지는 있었지만, 이론상으로나 가능하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또 다시 심수길 대표이사가 우리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로비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그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작년에 군수님이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또 간담회 석상에서 이 서초구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득의 가치가 있다. 충분한 보조금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 군수를 믿어달라. 의원 13명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집행하지 않겠다. 다만,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우리 공무원을 서울에 상주시켜 감시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불식시키고 건전 운영토록 책임을 지겠다. 는 단호한 의지로 말씀해 주셔서 군수님을 믿고 예산심의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보조금이 나가면서 이미 어떤 법과 규정을 초월하고 이사회의 정당한 과정도 무시하고, 합의 도출에 의한 합리적인 집행이 아니라,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운영방식을 하다보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수길 증인에게도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도 운영상에 법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잘못을 시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신하고 집행부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우리 군민의 세금 3억원을 완주군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잘못이 있다고 인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긍정에 가까운 답변을 했습니다. 또 끝난 이후에 저를 만났습니다. 차라리 이걸 회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사특위에서 결론을 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수냐, 아니면 법에 의하여 회수를 못한다면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는 확고 부동하게 짚고 넘어가고, 뚜렷한 결론을 내야된다는 생각에서 집행부의 군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다 군수님의 일정이 너무 바빠서 부군수님을 부득이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초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예산을 세워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담당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지는 대단합니다. 그것이 서초구민의 주민여론이다. 의회에서도 강력히 추진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서초구하고 기득권 싸움에서 완주군이 살리지 못하고 서초구에서 매입을 했다면 2005년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200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근

안성근위원

아 그런 말씀이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할 때 서초구에서 이것은 곤란하다고 했을 때 그 대안이 있습니까?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것이 애매 모호하다 이겁니다. 그 대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와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만약 서초구에서 그건 안되겠습니다. 하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은 건축비를 준 것 아닙니까?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았든 부적절한 과정을 밟았던 간에 건축은 행위가 되었어요. 이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예산이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한 책임, 또 운영을 부실하게 한 책임, 이 두가지가 문제인데,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 회수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2002년 7월 27일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탁판매 이것도 1차로 끝냈어야지. 2차에 갈 때까지 행정에서 무방비로 방치를 했고, 각서까지 심수길 대표이사로부터 징구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만일 위탁경영을 해서 무리가 발생될 시엔 민,형사상 행정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자의 각서로 제출한다. 고 4월 3일 제출했어요. 그것을 받아놓고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없었고, 문제는 2002년 7월 27일까지 계약되어 있어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그럼 10월 30일까지 원상 복구토록 계고하고 이후엔 어떻게 하겠느냐? 입니다. 현실적으로 원상복구는 불가합니다. 수탁자가 거금을 들여 물건을 쟁여놓고 있는 단독 위탁자가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엄청난 재산을 투자해 놓고 10월 30일까지 원상복구가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7월 27일까지 이것을 방치 묵인한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부군수님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사들이 전혀 모르고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들은 자기들의 2,000만원의 투자된 돈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수길 대표이사에게 강력한 언질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언젠가 그것이 부도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심수길 대표이사에게 투자한 2,000만원을 건지는데 목적을 두고, 건들면 부도를 낼까 싶어 조마조마하게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들에게 부군수님 말씀대로 무한의 공동책임이 있는 책임의식으로 대표이사에게 경영부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궁한다고 하면 대표이사가 나는 모르겠소.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쇼.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부군수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한다고 보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상 본 위원장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부실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