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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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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제만 발표하고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주제는 발표하고 다음 회의 때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이 취지가 이렇구나, 내용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가서 생각도 해 보고 와서 다음에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한다면 오늘 주제를 발표하고 나면 권영애위원님 해외연수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가지고 우리가 오전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것을 오합지졸로 해서, 오늘 발표는 좋아요. 오늘 발표는 하고 다음에는 우리 권영애위원님 해외연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하루 오전에 와서 그것만 가지고 논의하고 그리고 또 다음을 정해서 다음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하고 내려가서 다른 일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낫지.

쭉 부족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느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윤리위원회를 처음 해 보고 제가 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같은 동료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강령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뭐냐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당사자가 윤리위원회를 진행 중이라든지 후에 윤리위원회 위원들한테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징계를 당했던 의원을 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규칙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한이 없도록, 윤리위원회에서 정말 심사숙고한 사람들한테 협박을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윤리위원회 위원은 뭐가 되겠냐고요?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장단도 문제지만 윤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령을 만들 때 정말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후한이 없게끔 협박을 당한다든지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이랬을 때는 강한 벌칙을 당할 수 있도록 뭔가 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윤리강령에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윤리강령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좀 첨부를 시켜서, 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윤리위원회 들어온 사람들이 정당성 있게 했다 하더라도 상대 입장에서는 협박한다면 되겠냐고?

또 비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했지만 비공개가 어디 있어요? 돌아서면 다 들통나고 그때부터 협박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또 비밀투표했다고 해도 되겠냐고, 나는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내가 당에서도 누구를 찍었다 안 찍었다 말해본 적이 없어요. 먼저 난리야, 뭣이 어쨌네, 나는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찍고 안 찍었다 말을 안 했다고, 분명히 비밀투표로 했다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 저는 얘기했어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강령을 이번에 만듭시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리위원회 위원들 회의소집되잖아요? 그러면 윤리위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비공개에 대한 것을 발산시키지 않는다는 것, 내부에서 일어난 모든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사인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만일 누설됐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하나 첨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금방 회의했는데 금방 나가니까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또 하나 윤리위원회에서는 당 대 당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정말 윤리위원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각서를 꼭 첨부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윤리위원들이 다 사인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선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관심있게 생각했던 것인데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같이 묶어서 가야 됩니다. 의장 나온 사람들이, 부의장 나온 사람들이 떨어졌다고 상임위원장에 나온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명백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5일정도 기간을 둬서 등록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시 다른 데로 옮겨간다든지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당에 대한 개념을 버리기 위해서는 아까 이윤희위원님 말대로 후보등록을 정확히 받아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후보등록을 정확하게 받고나서 지금은 후보등록이 없잖아요.

정견발표 한 10분 정도 하고, 입후보한 의원한테 번호를, 당을 떠나서 하니까 1번이 될 수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등하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시간에 이것만 김대종위원님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김일영위원입니다. 의회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조심스러운 논의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인가는 이전을 집행부 가깝게 하면서 우리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는 사실 30분 이상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보니까 노원 같은 데는 청사가 구청내에 있고 금천도 구청내에 있고 서초, 중랑, 용산, 은평, 마포, 관악은 다 구청 자체내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도봉, 양천, 동작, 동대문, 성동은 1분내 거리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동, 영등포, 구로, 광진, 중구, 강북은 한10분내에 있어요.

그러나 서대문하고 송파, 강서, 강남, 우리만은 30분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한 30분내 거리에 있는 것은 다섯 군데 정도이고 나머지 이십 군데는 거긴진 3분내에 있고 3분의 1은 청사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청사이전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구청집행부와 직접 접촉할 수 없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없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에도 사전에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데 예산을 할 때 우리 의회와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미리 견제하고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잘 안 되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회의기간에 회의를 수시로 열 수도 있습니다만 회의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의회를 자주 못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구청과 별도로 많이 떨어져있고 그다음에 구청의 일을 보다가 의회에 별도로 와야 되고 의회에 왔다가 구청을 별도로 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입장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의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 자료요구 같은 것을 했을 때도 요구한 자료를 집이라든지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이런 것이 번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0개 정도 구청내에 있는 의회를 저도 방문해 봤습니다. 관악구 같은 데 방문해보니까 사실 관악구 구청내에 의회가 있으면서도 의원들이 별도로 사무실이 2평에서 3평정도 해서 의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본 것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현재 의회청사에 현재 우리 의원들이 쓰고 있는 본회의장하고 운영복지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행정기획 상임위원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사무국 사무실까지 총 합해서 실제 쓰고 있는 평수는 한299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내에 11층, 12층을 조금 분석을 해 봤는데 현재 우리 의회청사에서 실평수 쓰고 것이 229평 그 다음에 구청청사 11층, 12층이 346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2층에 있는 공원까지 합한다면 346평 정도. 그렇다면 성북구 의회가 현재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장 쓰고 있는 것이 299평이라면 어느 정도 잘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린다면 본회의장은 아까 공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이 한 144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이 지금 114평 정도 되요. 그래서 이것을 공원을 증축 허가를 내서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복지상임위원회는 12층에 성북배움터하고 민주평통이 한 42평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쓰고 있는 평수가 36.6평 돼요. 그러면 거진 8평 정도가 조금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행정기획 상임위원회는 현재 37.4평을 쓰고 있는데 성북구청 11층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66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조금 비례해서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의회 청사 쓰고 있는 것이 48.6평 정도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가 만약에 성북구청으로 간다면 12층에 성북 북카페가 5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거진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무국 사무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62.2평이에요. 그런데 성북구청에 11층에 도우미하고 위원회실이 한 50평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맞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 성북구청 본청에 쓰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평수는 한300평되는데 제가 지금 구청청사에 말씀드린 11층, 12층이 한 346평이라면 어느 정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의회도 의원들의 자부심을 살려주고 미래의 성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청사는 지금부터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청사 11층과 12층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청사가 주민들의 도움 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긴밀한 협조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추진해서라도 구청내로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개발쪽에 있는 공공용지를 활용해서라도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앞으로 청사가 만약에 안 된다면 청사내부에 의회청사가 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재개발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거진 완료된 인가가 나온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길음 제1구역 같은 데는 공공용지가 한2,93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이일준의원 현대백화점 하고 있는 데가 2,930평, 평방미터는 9,701평방미터인데 길음동 59-6번지가 30.95평방미터이고 그 옆에가 길음동에 935번지 8,141평방미터 그다음에 길음동 105-6번지가 1,251평방미터 합해서 9,701평방미터에요. 평수로 따진다면 2,939평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라도 청사를 신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의 우리 성북구의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 구민들의 의견수렴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연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과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나중에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은 우리 구민들한테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본 청사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북구 자체 앞으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여기를 요양병원, 요양센터 같이 겸해서 활용한다면 아마 우리 성북구에 좋은 복지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협조를 같이 해서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여론조사를 하든지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이윤희위원님이나 목소영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청사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사실 이 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구청에 들어가는 이전금액보다 이 자체 본 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더 높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 구민들이 찬성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된다면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높은 평가를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인가, 우리가 구청청사로 들어가더라도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그 넓은 공간을 의회가 쓰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구민들은 환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90일에서 110일로 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기간에 조금 시간이 짧을 때도 있어요.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평을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이번에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같은 날에 하지 말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빼버리고 강평하는 날을 정해버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