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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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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한 안건씩하고 토론하고 그다음 안건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방식요? 어쨌든 안건은 말씀해 주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개혁의 방향들을 주제대로 발표하시고 다음 회의부터 안건을 다는 말고 예를 들어서 해외공무연수 관련한 것들을 소개한 후에 공무연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들을 해서 몇 개의 안건을 묶어서 3개면 3개 거기에 대해서 외부인을 포함한다거나 간담회를 해야 된다면 그 중에 1건 정도씩 간담회를 먼저 하고 후에 안건을 논의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 부분은 위원회조례 관련해서 윤리특별위원회 부분,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보다는 위원회 부분에 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부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비밀을 지키지 못한 의원도 책임을 져야 되고 비밀을 안 지킨 의원은 괜찮고 그 비밀을 듣고 협박하는 의원은 나쁘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비밀을 지키지 못한 의원도 책임을 져야 되고 협박하는 의원은 또다시 윤리특별위원회의 또 다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무튼 저는 윤리위원회가 제명이 아니라 다음이 솜방망이밖에 될 수 없는 30일의 규정이라면 저는 그것에 대한 우리 성북구만이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징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공고 이런 강력한 규제를 넣어서 30일이라 하더라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뭔가 징계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징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들도 지방자치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둬서 했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에 윤리강령이 아니라 행동강령을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최근에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을 정해서 다시 내려온 것들 보면 아주 많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기존의 윤리강령 부분에 있어서는 덜 구체적이죠.

하지마라, 이런 게 있지만 행동강령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사청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예산 목적외사용, 여비 업무추진비, 공모활동 이런 것 사실 해외연수도 포함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이권개입 금지 등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윤리강령을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행동강령에 대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개의 안을 모아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들은 이후에 논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제정할지 개정하면서 이 내용을 포함할지 좀더 강하고 세부적으로 된 내용들을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 의원연구단체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지금 편법적으로 잡고 있는 교육비 부분은 사실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의회 예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공통경비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어요. 회의규칙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장단선출방식이고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의장단선출방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두 차례 모든 의원님들이 의장을 뽑아왔죠. 그 안에는 당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오더형태로만 의장을 뽑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적어도 이후에 그게 크게 변화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적극적인 것들을 마련해서 가능성들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의장이 되고자 준비를 했는지 내지는 의장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의장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 암묵적으로 누군가 당의 오더로 다선의원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 해 왔다하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의 준비는 하고 와야 우리 의원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소신껏 나와서 소신을 제대로 밝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초틀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의 방식이 교황선출방식, 형식적으로 누구나 다 후보죠. 그 자리에서 기명, 이름을 써서 우리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2차까지 동표일 경우에는 결선투표에 가서 최다득표가 2명 그 중에서 투표해서 또 동표가 나올 경우 연장자가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연장자 부분도 다선자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니라 후보등록 선출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후보등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장후보가 된 사람은 그만큼 준비기간을 갖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소견발표도 할 수 있고 소견발표에 따라 정견발표도 갖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기명투표를 하는 거죠. 지금처럼 기명투표가 아니라 선관위 투표방식을 준용해서 무기명 투표로 기호 1, 2, 3, 4를 정해서 기호에 무기명투표하는 방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지금도 관악구가 먼저 조례를 바꾸면서,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까지 올해 5월 된 것을 보니까 마포구까지 조례가 개정됐어요. 이후 방향이 교황선출방식이 아닌 후보선출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장선출방식에 대한 것들을 바꿔내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를 마련하고 준비된 의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태수의원님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하셨다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관한 회의규칙 부분이었거든요. 회의규칙 60조에 보면 예산안 심의에 관한 부분인데 4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이 의미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준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상임위와 예결위 다 해 보셨겠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예결위원들보다는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그 위원회의 업무들이나 진행사항들을 행정사무감사와 계속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쭉 해 왔던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의원들이 그런 결과를 도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예결위원회가 전혀 이런 과정없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집행부 같은 경우도 임하는 자세가 소관 상임위에서 대충 넘어가고 예결위 가서 위원들 다 꼬시면 되지, 위원들 잘 로비하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연간 의원들의 활동 자체가 결산 마지막 최종 예산작업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무시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1년간의 활동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당시 논의될 때 형식적인 측면일 것이다, 24시간 안에 동의안을 내지 않더라도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면 형식적이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형식적이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설령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다소 형식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소관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 ‘에이, 안 되면 뭐...’ 우리들 스스로도 좀 더 상임위원님들 설득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할 때 적극적인 자세보다 ‘예결위에서 알아서 해, 넘겨.’ 이런 식의 자세들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어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가장 존중해 주는 것은 그 상임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보고 예결위 또한 그런 과정을 함께 가져가줘야 의원의 연간 활동들이 존중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 또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예결위에서 다시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의를 하겠죠.

논의를 하고 나서 예결위에서 한번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다른 안을 제출한다 하면 결국 예결위원회 안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더 심사숙고할 기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개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의장단이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 조례에서 들어가죠. 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이 거기에 같이 그것은 회의규칙을 안 바꾼 거예요. 최근에는 다선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얘기를 드리면 규칙안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타구 예를 보면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을 해당 선거일 한 10일 전 내지는 3, 4일 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기간은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10일 전부터 해서 의회사무국에 별지서식으로 제출하고, 의장과 부의장은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고 의장선거 이후에 부의장선거를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 의장이 구성되어야만 법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죠. 아니,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상임위원회로 갈 것이라고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이 그것을 의결하기 때문에 의장이 누구누구는 무슨 위원회, 의장이 선출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대신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어쨌든 그 방식대로 후보등록하고 후보자 순위 먹이는 것은 가나다 순으로 하고 1, 2, 3번으로 하고 있고, 정견발표 10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같은 경우 거기에 준용하면서 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상임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나면 상임위 안에서 후보등록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까지 등록을 하게 한 다음에 의장선거의 투표방식을 준용해서 투표하게끔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의장이나 부의장에 출마했던 사람이 상임위원장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장선출방식에 대한 단서조항을 붙여주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도 접근방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도에 제기했던 것은 의회청사라는 공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기일수가 그때 당시 90일이었잖아요. 90일을 위해서 이 공간들을 텅텅 비워놓고 그나마 회기 기간 아니면 의원들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와있는 공간들이 저는 너무나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우리 의원이 좀 불편하더라도, 좁은 공간 구청으로 비집고 들어가더라도 이 공간만큼은 복지시설로 쓰는 것이 맞다, 너무 사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접근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정말 호응을 해 주죠.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그 안에는 우리의 불편함도 끼어있죠.

의원들이 여기까지 왔다갔다 불편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떤, 의원들 역할 자체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거라면 견제하기에 너무나 먼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불편함도 있지만 접근방식을 구청에 무조건 내려가야 돼, 이런 접근방식으로 하면 절대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구정질문할 때 어지간한 노인복지시설 하나 문화센터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의회가 다시 성북구청 안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복지시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플러스 알파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이사하려면 이전비가 7억 든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황당하게 실제로 구청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그냥 내부만 바꾸면 될 것을 예산을 부풀려서, 의원들의 가까이 있는 것이 싫죠, 견제 당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도배만 해도 될 예산을 이들은 성북구의회가 이전하게 되면 10 몇 억 든다, 20 몇 억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도 제대로 답변 못했었죠. 국가단위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금액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7억 정도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몇 십억이 든다고 해서 의원들이 이사오는데 몇 십억이 드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주민들에게 뭘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해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내려가는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공간에 땅을 사가지고 복지시설 만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 공간을 최대한 복지공간으로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주민들도 동의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도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지방자치법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의원활동과 관련해서 순수하게 쓰여지는 것이 연간 12억이고 의원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한 21억 정도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의회 올라와서 처음 느낀 것이 의회사무국은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의회사무국에 관한 것은 행감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결산은 올려주는 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회에 대한 예산을 다루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의회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의회 예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는 위원님 계세요? 의회운영공통경비가 뭔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배정되어 있고 의회사무국 예산은 남김없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관심있게 봐주신 위원님이 있으시냐, 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 의회예산에 관한 부분이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재선, 삼선 의원님들이 의회 예산 자체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의회 처음 들어와서, 저도 물론 몰랐죠. 저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보고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고 그런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의원으로 취급이 되어지는 풍토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해 때도 그랬지만, 의원님들은 그 예산이 어떤 돈으로 집행되는지도 모르고 맹방해수욕장 가서 2박3일 실컷 놀고 먹다 오고, 그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이번에도 몽골에서 왔는데 그 예산이 어떤 돈으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만찬에 참석하고 그분들한테 초호화 여행경비를 다 대주면서, 그분들은 티켓값만 들고 왔어요. 하다못해 관광 다니는 일정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다 성북구의회에서 1,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있었느냐 거죠? 그것이 어떤 돈이었느냐? 의회 예산 안에 잡아놨던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대접하는 비용, 우리가 해외연수 다니면서 자매결연도시 가면서 언제 그런 대접을 받고 다니느냐고요.

과잉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교류라는 측면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돈과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집행한 것도 너무나 과잉인데 그런 것들을 의회예산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분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겸임하게 되면 의회 돌아가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또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우리 22명의 돈이에요. 그 의회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기왕이면 더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집행부 쪽 예산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예산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저한테 영수증 못 가져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5천 몇 백인데 그 5천 몇 백에 대한 내용을 갖고와라, 했더니 이미 다른 데 잡혀있는 내역들을 갖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체육대회, 그것 이미 다른 데 예산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중복되게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계속 반복되어서 그런 식으로 저한테 가져오고 아직도 여전히 영수증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회사무국에 써야 될 업무추진비가 우리 의회 의원들 활동예산과 뒤섞여져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공통경비는 그동안 해 왔던, 의회사무국이 짜준 행사들, 사실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올해는 뭘 할까 논의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의회사무국에서 해마다 벌써 20년 전에 했던 행사들을 그대로 되풀이되면서 그 사업을 올려주고 마치 이것을 예산에서 있으니까 해야 되는 양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돈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입법의 역할과 예산감시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견제역할과 또 교류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비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의결해서 쓸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의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들이, 그리고 의장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복지 부분만 다루고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5분, 10분 만에 다 처리해 버리니까 실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의장 스스로 다 결정해서 써버리는, 운영위원회 역할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런 구조로 왔었다는 거죠. (13시02분 속기중지) (13시11분 속기재개) 다음 번에 또 다시 모여서 질의 응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체를 다 하면 오늘 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고 보고, 저는 다음부터 안건 예를 들여서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정해놓고 질의와 토론이 들어가서 거기에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해외 공무여행 같은 경우 외부적으로라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사람을 불러서 제안을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고 보내고 우리끼리 논의할 수도 있고, 우리끼리 논의하고 나서 우리한테 이런 안들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자리도 병행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가지씩 처리가 되면서 가지 다음번에 모여서 또 질의 응답 또 한번씩 다 하면, 정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안건에 대한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해당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그리고 논의를 해야 된다면 세 가지, 해외여행 이것도 어느 정도 안은 나왔다고 보고, 확정된 조례 개정안을 가져오면 그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떨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