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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민병웅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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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의 건(계속) (10시5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차에 이어서 각 위원님들께서 분담하신 주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안건의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발표가 끝나면 그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권영애위원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소정환위원님께서 발표하실 겁니다.

세 번째, 의원윤리강령조례 개정안에 대해 나영창위원님이 발표하셔야 되는데 오늘 어머니 병환으로 참석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전문위원께서 방향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 연구단체 조례안에 대해서 목소영의원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특히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안에 대해서 이윤희의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분리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김대종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다음 의회 청사이전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김일영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기간 연장 및 출석 답변공무원 관련조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윤정자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윤희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의회 법규정에 대해서 는 김대종위원님과 권영애위원님이 맡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개정안에 대한 권영애위원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하시고 끝나고 나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고민하신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발제자가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먼저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권영애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논점이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정리했는데 그 논점 10개 정도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죠.

네. 먼저 권영애위원님께서 처음에 제안한 것이 지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개정으로 생각했는데 권영애위원님은 규칙이 아닌 조례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조례라는 것은 주민의 권리의무하고 제한되어 있는 것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것을 조례로 만들거든요.

규칙은 대내적으로 의회 내에서 쓰는 내부지침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유념하시고 먼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해 보죠. 규칙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로 말씀해 보세요. 일단 김일영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법은 사실 우리가 회의를 8회 정도 일주일에 한번 씩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김일영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더 많은 일정을 짜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열의가 좋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일정표는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코멘트 정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자가 주제를 발표하고 그 발표한 내용을 일단 우리 동료위원한테 다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발표내용 듣고 가서 집에서 정리하시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주제별로 해서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심사위원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간위원을 과반수를 3분의 2로 강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또 의원을 배제하자, 왜냐 하면 심사위원하고 심사대상자는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문위원이 주신 것에 보면 의원은 배제하자 이런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을 배제한다고 하면 민간위원의 비율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가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임위에서 관심 있는 사람끼리 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서로 개방해 놓는 그런 규정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계획서 제출, 보고서 제출 이런 것들을 15일을 30일로 하자는 것도 논의하셨고, 그런데 기존에 이미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제출을 우리 사무국 직원이 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자는 얘기하셨고, 또 여행사 선정문제를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데 사실 다른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도 있고 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역을 사전, 사후 공개하고 여행계획서를 사전, 사후 발표하는 형식 이렇게 논점이 한 10가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논점이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저는 관악구쪽에 보니까 거기는 여행계획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 그 부분에 한해서는 환수하자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관악구에 보시면. 예산 관련되어 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여행계획과 다른 일정을 가졌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사위원회니까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인 우리 연수 대상자들이 같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서로 토론하는 심사하는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심사위원이 따로 있고 심사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보고하는 이런 형식으로 할지 그 심사방식에 대한 논의가 민간위원 비율이라든가, 6명에서 9명, 위원 포함 여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정환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소정환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분리와 관련된 운영위원회 조례를 발표하셨습니다. 다들 계획서를 받아보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만나서 그 논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 사실 작성해 주신 맨 마지막에 보면 시행일에 대해서 쓰신 것이 있더라고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 분리안에 대해서는 이 시행일이 큰 논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성역 없이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의장단불신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 하면 의장단의 자체의 존립근거가 마땅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시행일을 1월 1일부터 하느냐, 7월1일부터 하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즉각적으로 고쳐서 근거를 마련하느냐, 아니냐 이런 중요한 논점하고 또 현재 시기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아서 그 시행일 부분은 하나의 큰 논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위원회조례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인데 이 특별위원회 내용을 보면, 분리안 말고.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 규정이 다른 구의 규정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저희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런 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타구의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의원윤리강령 조례개정안인데 이것은 나영창위원님이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논점을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나영창위원님께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윤리심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셨거든요. 사실 이번에 저도 보면서 해당위원회 서면통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신변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비공개로 하고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제대로 안 지켜졌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만으로 사실 심사대상자로부터 그런 것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을 명예훼손한다는 것은 사실 따로 규정을 안 둬도 조례에 의해서 또 다른 윤리심사 징계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이 조례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신문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한 곳이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할 때는 법의 위임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명하고 출석정지 30일은 상당히 큰 공간이 나거든요. 그 큰 공간에서 우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보니까 조례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하고요, 출석정지 기산점 문제도 이번에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출석이라는 것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을 전제로 하는 출석정지인데 상시의회가 아니거든요. 110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출석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고 의결한 날짜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전체 의견이더라고요.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안타까운 점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건의안 채택이나 같이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강령 관련해서 저희가 언제나 제재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변에는 김대종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조례개정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식이 개혁돼야지. 알겠습니다.

의식개혁에 대해서도 교육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연구단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목소영의원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연구단체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목소영위원님이 의원님들께 환기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경비문제가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나온 범위문제, 그다음에 연구활동 기간이 매년 11월말까지 1년 단위인데 타구는 이 기간에 대해서 어떤 데는 의원신분 존속할 때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활동기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그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의장단선출방식 개선안에 대해서 이윤희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가 상임위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서울시 회의규칙에도 있는데 거기는 감액된 것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이윤희위원님 생각과 다른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임의로 증액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 한대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관련해서 후보자등록방식, 후보자 게시하고 정견발표하자는 안에 대해서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임위원장 선출방식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보통 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당일까지 주더라고요. 만약에 한 10일 전부터면 선거일 전까지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중복 입후보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군데 입후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전일까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장 부의장은 같은 기간에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이 선출됐을 때부터, 다른 데 보니까 그날 6시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도 처음에 임시의장 직무대행자죠. 최초 선거 때는 임시의장이 있어야 되니까, 연장자 규정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처음에 임시의장할 때 연장자로 할 것이냐 어떤 구에서는 다선자로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타구와 비교해 보면 연장자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다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중복 입후보를 금지하되, 중복 입후보를 어디까지 금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분리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김대종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종의원님께서 사무국 분리에 대해서 건의한 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대종위원님의 마지막 결론이 결국은 조사대상자로 한 조사결과가 사무처 직원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론이 모호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사실은 지방의회 의장한테는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권하고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이 많이 상충하거든요. 네, 무용지물이죠.

이번에도 우리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의장한테 추천권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상.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법규로는 어느 정도, 현재 아예 분리는 안 되어 있지만 현행법으로써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사무국에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 사무국장한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임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실천이 거의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 김대종위원님은 사무국 직원이 2,500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전체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을 직렬별로 따로 모아서 거기에서 인사를 하자 이런 의미로 대안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원을 보좌한다는 의미에서는 사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상 해서 5명까지 가능하거든요. 현재 우리는 4명이지 않습니까? 1명이 여지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사실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전문위원을 우리 일반 행정직이 아닌 개방직형으로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은 논의가 여기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건의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두 번째 논의하고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던 중에 지방자치법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단체장이 사무국장한테 인사권을 위임하고 또 사무국장은 의장이 지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법제하에서도 추천권과 의장의 지휘권으로 써 말 그대로 현재 사무국에 있는 인력들을 대집행부 견제기능이나 예술들의 입법보좌기능으로 하는 체제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우리가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무국 분리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그것은 건의하지만 그것을 건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방금 목소영위원님 얘기했듯이 운영부분을 정리하자 또 그다음에 전문위원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또 의장추천권,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써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청사이전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김일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께서 일단 청사내로 이전하는 것을 주된 안으로 하시고 부차적인 안으로 써 우리 성북구 구역내 재개발의 공공용지를 사용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청사이전에 관련된 것은 접근방법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여론수렴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죠. 네,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하고 우리가 김일영위원님 이번 9월 12일까지 그 안에 설문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요?

전문위원의 도움 하에 같이. 아니면 전체 같이 도와서. 제가 한번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고 이전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현재 의회의 활용방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자위원님께서 정례회 기간연장 등에 관한 의회법규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례회 관련해서 110일을 120일로 10일을 늘려서 결국은 정례회 40일을 50일로 늘리는 것이고, 5일씩 5일씩 당겨서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에 배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해서는 사실 현재 과장님들한테 물어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면 위원장님 허가해서 뒤에서 답변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조례에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의회 격을 따진다면 과장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허가하는 형태로 하느냐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놓느냐 이런 문제이고,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 및 팀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는 이사장하고 본부장, 상임이사가 답변하고 있는데 팀장급 6급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런 부분들, 문화재단도 상임이사 및 팀장까지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 있습니까? 사실 지금 있는 행감 기간도 8일에서 하루 강평하니까, 네, 윤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례회기간을 늘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잖습니까?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90일에서 110일로 늘린 것도 의장단 선출 때문에 그런 건데 90일에서 110일로 20일 늘려서 충분하긴 한데 나름대로 목소영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사실 공감이 가요.

의회 회기 중일 때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장점으로 논의할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성북구의회 법규 정리 관련해서 윤정자위원님께서 2개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결산검사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나영창위원님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점이 있어서 결산검사 관련 된 것은 나영창위원님이 다음 주에 오셔서 발표를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법규도 중요하고 기타 다른 법규도 한 30여개 정도 나열 되어 있지만 거기서 한 두 개 정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윤정자위원님께서 나머지 자치법규는 전문위원님과 같이 해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회 예산안에 대해서 이윤희위원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 분리안과 아주 맞물려있는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분리안과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모일 때 먼저 의회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되니까 의정계장을 불러서 정확히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결정해서 의회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얘기하신대로 오늘은 각 위원님들께서 주제를 발제하셔서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질의와 토론시간은 다음 시간에 갖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은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듣자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청회거든요. 공청회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다음 주에 만나서 지금 정하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질의 및 토론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발제자들께서 오늘 잠깐 나온 얘기하고 다음 나올 얘기들을 다 정리해서 완결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윤정자위원님이 뒷부분에 넣은 신구조문 대비표처럼 거기까지 완결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나오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필요한 것은 공청회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음에 만날 때는 위원님들이 발표한 것을 좀 더 숙지하셔서 그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고 그날은 만나서 공청회할 것을 뽑아보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 공청회까지 거친 다음에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갖는 과정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개혁특위가 9월달까지 해서 한 2개월 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타구에서도 우리 성북구의회가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회개혁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겠다는 것들이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히 타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마지막에 책으로 물론 보고서죠. 보고서를 제대로 갖춰서 만들고 싶고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출판기념회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갈까 하는데 다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서 할 것을 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하루에 전체 다를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되니까 지금까지 나온 주제를 연관성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하고, 의원윤리강령 조례안과 의원연구단체 조례 제정안, 의회사무국 분리 건의안채택 이 4개를 하나로 묶겠습니다. 이것을 다음 주 월요일 10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자꾸 늘리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점심 먹고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또 발표할 것을 미리 다른 분들한테 제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몇 시까지 좋을까요? 목요일 4시까지 발표하실 분들 것은 다 정리해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것을 동료 위원들한테 주면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안과 의회예산안, 그다음에 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 채택 및 기타 법규정리 이렇게 묶겠습니다.

기타법규정은 아시겠지만 별로 내용이 없고. 예.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고 토론하는 과정 중에 공청회 할 것들을 다 같이 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신 것으로 알고 다음 주 7월22일 10시 반에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여기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