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목소영 의원 발언
사실 조례나 규칙이라는 구분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 내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규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 보면 조례, 규칙이 너무나도 많이 섞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하는 것이 이후에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확인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로 바꾸었을 경우에 더 강하게 규제하는 효력을 발생하느냐,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권영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회에서 규칙을 조례로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흐름의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그것이 인식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규칙안을 내면서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연구단체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조례로 하면 무엇인가 완성도가 있고 규정이 더 강할 것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인 것이죠. 그런데 굳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고 여러 건들이 겹쳐있는 것들이 있어서 조례든 규칙이든 정해지면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원칙을 정해서 권익위 것도 살펴보고 원칙을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9명 정도가 필요한가, 저는 일단 이번 터키건 관련해서도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여행 당사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안 가는 또 다른 의원이 참여하면 다르겠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심사위원의 구성에서 의회 의원들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회의록을 보면 충분히 각계여러 계층의 분들이 참석하셨고 나름 기존규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심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의원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의회의 여러가지 정황들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서 저는 내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더 많은 그만큼의 티오가 외부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9명에 대한 당위성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이니까 9명일 것 같고 기초 같은 경우는 6명 수준일 것 같은데, 홀수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5명이든 7명이든 조정하고 내부를 빼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어떨까, 그런 내용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붙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심사대상이 되는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행을 가지 않는 의원이라도 굳이 의원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일반적인 조례안을 중심으로 생각했었던 거고 가지 않는 다른 의원이 설명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심사가 진행될 때 같은 집단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들은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해외연수를 제대로 가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조례에는 누구누구 들어간다는 규정이 안 돼 있나요? 누구누구 등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아예 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한 명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의원 한 명, 시민단체 한 명, 교수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주민공모 너무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인권위원회에서 주민공모를 해서 성북구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 인권전문가들과 인권에 관심있는 주민들 공모를 했고 한 30명 정도가 신청해서 4, 5명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못 보는 일반주민들의 시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연수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어떤 각성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것도 사실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외부 심사위원들이 여행지 역사 문화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그런 건 단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도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사실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부인을 넣는 게 여행부분을 더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회개혁특위에서 조례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계속 초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안을 해서 냈을 때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수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의회개혁특위에서는 가장 개혁적인 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 명 정도 그런 이유에서 참여하되 의원들이 그룹이 지어지는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방침은 2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3년으로도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신 안 중에 한 달 전 심의기 때문에 혹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그러나 여행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기존에 있는 항 중에 5조 3항 부분이 방문기관, 방문국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내용을 추가해서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방문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같은 의미인데 좀 더 적절성을 심의하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라 조금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수방법에 있어서 1인부터 22인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행목적과 맞는다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6대 들어와서 1인 연수 진행을 다행히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요구가 있었으나 한 번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부터 22명까지 다양하게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은 기재할 수 있다면 기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안으로 하게 되면 1인은 배제되는 것 같아요. 혹시 조례를 규칙의 상위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조례가 있어야지 규칙을 마련하다보니까 물론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규칙에 대한 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나요?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을 마련하잖아요. 시행규칙은 정해진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처럼 이것에 대한 규정이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것도 5조2항에 여행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되고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 이 말 자체가 1인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주셨던 내용들, 관심사가 동일한 의원들로 적절하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따로 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여행보고서가 공유되어야 되는 것이고 쭉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여행이 의원들간 친목도모라든가 화합 이런 것은 아주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꼭 같이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가는 목적은 돌아왔을 때 좀더 공통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2명이든 22명이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목적에 맞고 필요하다면 저는 당연히 1인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에 의장단의 허가를 득해야 했기 때문에 1인을 허가를 안 해 줄 것이라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기에 굳이 대형여행사를 넣는 것은 저는 일단 여행사라기보다는 연수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혼자 갔을 때 전연회의 여성의원들 모임을 통해서 갔는데 그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소라는 여성단체에서 그 연수를 기획하고 섭외하고 같이 가이드 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런 경우들은 제외가 되는 것 같아서 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설명회 등을 거쳐서 가장 적합한 설명회라면 공개하는 것인가요? 설명회를 거쳐서 가장 적합한 여행사를 선정해야 한다, 정도 연수관련기관.
업체라고 하면 단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정신문화연구소 이런 데는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행사는 아니잖아요.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난 번 터키 연수 일이 있고 나서 시민단체들에서 성명을 발표한 내용 중에 심사위원회에 관련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정요구안으로. 그때 이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게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성명서를 보면서.
조심스럽죠. 아까 민병웅 위원장님이 가급적이면 속기를 제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공개를 필요로 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있을 테고 심의가 있을 테고 공개가 충분히 더 가능하고 그것이 더 내용을 충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연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심의조차도 한통속이라고 얘기를 받는 심의를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는 비공개로 한다든가 비공개하는 위원회들은 또다시 규정을 두어서 비공개를 하게 하죠. 그러면 해외연수 심의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예산인 것인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막 뿌려서 알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 의회는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의회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올리듯이 우리 안에서 진행되는 이것이 의회와 관련한 위원회 회의록들은 기회가 되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어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웃기는 것이 우리가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붙는 꼬리표들이 외유성 연수 그리고 쉬쉬하며 떠나는 연수,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간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10조에 2항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찾아봐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독일에 성북구의회에서는 1인이긴 했지만 전체 11명의 다른 지역 여성의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고요, 갔다 와서 출판기념회도 하고 또 각자 한 꼭지씩 주제별로 써서 책자를 냈어요. 저는 충분히 성북구의회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용적으로 좀 미흡하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은 사실 할 수 있거든요. 미리 여행계획서 발표하고 보고서 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까 그말씀 하셔가지고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1인으로 갔다 왔고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책을 의회에서 구입해서 의원님들께 한권씩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그당시 의회에서는 어쨌든 도서구입비로 사기는 했지만 비치를 해야 하는 이유로 의원들에게 줄 수 없다고 창고에 쌓아두시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빛을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앞에 보면 연수다이어리라고 있는데 연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성북구의회의 연수에도 사례 길잡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은 동의하고요,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전부분은 계획서부분에, 사후부분은 보고서부분에 넣어서 하는 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강하게 규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사실 이게 조례규칙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연수를 가서 배워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짜여진 일정을 당일날 가서 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연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있는 자료들은 내용적으로 숙지를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은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 1회라도 방문국이나 방문기관에 대한 방문주제에 대한 사전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의무적으로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 조례에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