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목소영 의원 발언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 개혁특위에서 그 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그렇게 밖에 제재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하면서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개정 요구하는 부분에 지방의회에 제명을 제외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징계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논의하고 제안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네요.
그 분들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이. 회피할 수 있다고 현저하게 공정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안하면. 이게 아까 상임위포함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조항을 잘 읽어보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사안별인 것 같은데,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두 번 걸러지는 사안인 거고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건은 아니라는 거죠.
상임위를 바꿔야 되고 하는 요건은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회는, 4촌까지는 모르겠네요. 모든 것을 신고한다?
이것을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뭘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이런 내용이 더 맞는 거죠. 통상을 넘어서는 사례금이나 강사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모든 활동을 다 신고해야 된다?
그것은 좀, 예를 들면 저의 독립적인 활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장에게, 의회에 알려야 된다는 사실이 불합리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9조에 있는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예 거래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뭔가 통상적인 거래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만 지적하면 되지 않을까요? 금전거래도 그냥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통상적인 상황에서 갚아야죠.
이것은 이것대로 규정하고 이것과 같이 성적발언 희롱발언 외에 인격모독적인 발언 이런 것도 하나가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겹쳐지는데, 중복되는 것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한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윤리실천규범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행동강령은 영으로 권고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나영창위원님이 가져오신 것을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부패방지법에 근거해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굳이 분리하여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굳이 분리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 38조를 봤더니 지방의회의 의무 등의 규정이에요.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분리해도 상관없고 같아도 상관없겠죠,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복잡하게 비슷한 내용을 분리해 놔야 될 필요성은 사실 없어 보이고 저는 혹시 윤리실천규범과 관련한 내용만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것인가 봤더니 여기에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이 저는 더 완벽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천규범에 여기에서 이것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청렴과 품위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것이 들어가야 더 완벽성을 갖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면 둘 다 조례로 정한다기보다 윤리강령은 강령으로서 우리 규칙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령은 지방의회의 강령내용, 다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다르면 모르겠는데 너무 겹치는 것이 많아요. 저는 다 세부적으로 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포함시켜서 하나의 통합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윤리실천규범조례가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동안에는 추상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지, 이 행동강령의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면 사실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따로 하는 것이 오히려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대로 그냥 따라 간다는 느낌이 더 드는 거에요. 원래는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애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 것인데 이것을 추상적으로 해 놓으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또 하나를 디테일하게 지침을 내린 것이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기존 것은 두고 새롭게 또 하나를 만든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사실 거기 18번째, 19번째 기초자치단체가 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애초 취지대로 이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제대로 디테일하게 규정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그러면 첫 번째 의회가 되겠죠, 제대로 만든.
그런 이유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도 어떤 표준조례안이 초기에 내려왔을까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의원의 행동, 윤리, 인권 모든 것 관련해서 하나하나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가 행동강령과 상관없이 개정된 조례인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고, 제외하고 위원님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조례는 너무 빈약한 조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 보시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결국 이것은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잖아요.
올해에 만약에 바로 시작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1월 1일이 있는 것 같고 요, 올해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저도 이것을 굳이 7대로 넘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6대에서 이렇게 바꾼 만큼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그것을 잘 7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예비비로 쓸 것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의회 공통운영경비나 아니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을 줄이고 운영위원회로 예산을 배분한다,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시작해 볼 수도 있겠죠. 5조도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문맥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을’이 아니라 ‘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가 소속 상임위원회로 관심 분야나 여러 가지 심의나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더 관심주제별로 의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 연구단체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 드린 바 있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타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 여러 지역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넘어서 그런 모임들을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할 때 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논의를 오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넘어서서 관계없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최대 2개정도 이것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 의원에게 예산이 독점된다는 것이 문제제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의원이 너무 많은 연구단체에, 내실도 기하지 못할 것 같고 메뉴에서 관심 2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논의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겠죠.
연구단체가 저는 폐쇄적이라고 생각 안해요. 그러니까 연구단체에 가입된 예를 들면 5명의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열어놓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때그때 모임들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을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우리가 이후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열린 연구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예산도 그렇지만 내실화인 것 같아요. 취지는 개별 의원들의 그것은 아니고 의회 예산을 쓰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후에 예산집행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긴 한데요, 이윤희위원님 그렇게 되면 신청을 하면 무조건 순서대로, 어쨌든 뭔가 공식적으로 신청되고 하는 과정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여러 개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산이 전체 천만원이 잡혀있다고 했을 때 2천만원의 연구단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산을 신청 들어온 대로 다 준다, 이게 아닌 이상 뭔가 한번 거르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내 이것은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으면 당기는 것이 좋겠죠. 뭔가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회수규정을 어딘가에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심사위원회가 있더라도 15일 정도의 과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굳이 또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겠다, 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운영위원회가 분리되기 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복지위원회가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굳이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또 외부위원회를 할 경우 예산도 수반되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기간이 줄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15일 정도는.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워낙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지에 밀리다보니까 사실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분리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입장인 거죠.
운영복지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위원회 역할을 사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안건들은 정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안건인 거죠. 의원들이 움직이고 의원들이 공통경비를 써가면서 일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분리는 내년부터 할 거냐, 7대부터 할 거냐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당장 분리가 되냐, 그것과는 사실 별개인 것 같아요. 분리가 되면 이것을 다룰 만하고 운영복지위원회는 다룰 만하지 않다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위원이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 포함되어 있다면, 이 의원 연구단체 심의를 위해서 소집할 경우인 거죠. 이것도 운영복지위원회 규칙으로 하면 된다? 그것은 어떻게 구성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각 위원회별로 3명씩 한다 하더라도 그 9명 중에 7명이 동일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위원회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안 하고 따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 위원회를 의원들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각 3개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3명씩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의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예산확보나 회의 개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연구단체를 신청하지 않은 의원들 중에서 구성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할 수 있나 내용이 공유돼야 한다는 것은 신청하고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산배분 때문에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는 대로 선착순으로 하는 게 괜찮다고 논의가 된다면 별지 제3호 서식이 아니라 2호 서식인가 봐요.
그것은 확인해서 맞춰주세요. 5조3항2호입니다.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이 말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별지에 연구활동계획서. 그렇다고 해서 중간보고서를 내서 검토해서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기간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과정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은 아주 기계적으로 두 번 주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원들을 서로 믿고 연구계획서와 일정에 따라서 쓰겠죠. 쓴다면 두 번에 나눠줄 필요는 없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또 여기서는 그것을 판단할 아무 주체도 없고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느냐, 저는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1호는 약간 식비성 진행비성인 것 같고 교통비, 식비 2호는 인건비성 전문가 자문경비 정도까지 인건비일 것 같고 행사들을 진행하는 진행비를 다시 1호로 묶어야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식비는 아예 없죠?
그러나 회의비가 우리 의원들의 회의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 모셔서 하는 회의니까 식비는 못 쓴다,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아니면 식비나 이런 것들의 비율 같은 거라도 정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사실 활동을 하다가 8월 12일 요즘 이슈가 있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제출하는 신청기한을 정한 것이니까. 만약에 8월에 해서 11월말까지 한다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에 맞는 어느 정도 타당한 예산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기간보다는 한 달 집중해서 할 수 있고 1년 내내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300만원을 처음에 예산항목과 스케줄에 맞다면 짧은 기간에 그 300을 승인할 수 있고 긴 기간에 100만원을 승인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전에 기간 관련해서 논의하면서 회계연도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11월말로 한 것인데 시작점을 두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2013년도에 해당하는 연구단체가 진행하는 과정에 그것도 좋고 또 하나는 긴급히 의원들이 연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다 보장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11월말 12월말 보고서 제출에 위배만 안 된다면 사실 언제든 자유롭게 하되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1월, 12월말은 연구단체에 의한 것을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1월, 12월말에 갑자기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연구기간을 규정하고 보고서 날짜를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기간을 정하는 것이고 정말 회계연도 때문에 정하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별로 없다면 저는 기간을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종료가 된 후에 1달내에 결과보고서를 낸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 계획서를 낼 때 심사와 동일한 구조로 가자면 3항에서 위원회가 심사하고 의장에게 통보해야겠죠.
이것은 별도의 예산인 것이 죠. 의회공통경비중이겠죠. 연구단체와는 상관없이. 300만원 외에 것으로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수정하면 떨까 싶기도 한데요. 이것이 어떤 연구단체로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해서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장은 여러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모아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