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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병웅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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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원 상호간, 소속 사무처 직원 두 개 범위를 넣어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항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제4항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견들 주십시오. 의장한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고, 신고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5항 같은 경우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밀보장 규정도 있죠. 어떻습니까?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당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당연한 규정이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제20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항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을 보시면 되겠죠. 2항 3항은 구체적인 방법인데.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