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5일은 정했으니까 등록기간을 3일로 하고 이틀 동안 공백기간을 두고, 왜냐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날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5일에서 3일은 등록하고 이틀은 공백기간을 두고 그리고 선거하고 그렇게 해야지, 모든 것이 선거 전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꼼수가 끼고 이상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일 등록하고 이틀 공백하고 선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일 등록하고 이틀 여유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정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하다보면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도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그냥 감정적인 원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마구잡이로 삭감 시키는 것도 종종 있다고 봅니다. 그런 좋은 사업들은 골라서라도 예결위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서라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의회생활한지 얼마 안 됩니다만 하다보니까 반대할 것도 아닌데 반대하면서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정확하게 풀었을 때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 얘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농부학교 같은 것도 하는데 서울시 예산입니다.
성북구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좋은 농부학교나 텃밭가꾸기 같은 것도 무조건 삭감시켜 버렸어요. 결국 예결위에 가서 살렸는데,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예결위 와서 하다보니까 절대 살리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가지고 또 상임위원회 가서 당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삭감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하지 말고 정말 정당하게 삭감시켜야 될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것을 중개조정역할하는 것이 예결위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이것은 살려야 된다, 상임위에서 살려왔다고 해도 예결위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의 존중심도 있어야 되고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예결위의 권리를 너무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옳은지 아닌지, 상임위에서 내려왔는데 예결위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삭감시킬 수도 있잖아요?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상임위만 존중한다는 것은 무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청사이전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성북구의회가 개운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당사자인 의원, 집행부직원과 주민여러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원활한 민원처리 및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장소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의회가 1년에 100일 회의하고 나머지 3분의 2이상은 연건평 2,566평방미터 778평을 비워둬야 하는 청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지는 4,899평방미터이고 평수는 1,485평 연 건평은 2,566평방미터 778평에 청사를 성북구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며 의회는 구청 가까이 천막청사라도 감수하고 이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청사이전은 예산뿐만 아니라 공간 확보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터라도 준비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구의회의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정학적인 문제입니다. 의회가 개운산 정상에 있어 주민이용이 불편하며 대중교통수단이 좋지 않아 주민 및 의원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여름철 장마와 겨울철 강설시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둘째,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집행기관과 분리되어 있어 의회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이 저하됩니다.
집행기관과의 접촉이 많지 않아 대화를 통한 소통기회가 적어 이해의 차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신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 사용 빈도 및 사용인원에 비해 건물규모가 커서 비효율적이고 의원은 물론 의회 참석공무원 및 사무국 직원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여 행정능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적인 문제점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민과 격리되고 의회의 주민대표성이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과 의회의 권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의회 접근성이 불편하여 비회기 기간 동안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의원 스스로의 의회 접근 불편함은 의정활동 수행에 부적절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구의회청사를 주민 및 관계인들의 접근성이 좋고 집행기관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민과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이전 방법으로는 다음 4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구 청사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집행부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고 의회청사 공간이 지금보다 많이 작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예산의 문제 및 집행부와의 충분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청사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재개발 등 개발구역내에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주민과의 합의, 구청과의 거리, 교통의 여러 조건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넷째,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 의회청사를 건립할 만한 규모의 공공용지가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의회청사에 대해서는 요양센터, 스포츠센터 확대 등 주민복지에 대해 활용방안의 연구와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생각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방법과 시기, 예산확보방안, 현 의회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이전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6대 의회에서 청사이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의회의 추경이나 내년 의회청사이전에 대한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참고하기 위하여 타구의회 방문을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안 드립니다.
타구의회는 관악구의회와 노원구의회, 서대문구의회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세 구의회의 특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는 구청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개별사무실까지 2, 3평씩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원구의회는 구청과 의회가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대문구의회는 구청과 의회가 약 5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검토해서 우리 의회와 다른 타구의회의 활용도를 한번 관찰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타 구의회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청사이전에 대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북구는 2Km 정도됩니다.
서대문이 3Km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본회의장, 사무국까지 합쳐서 실제 평수는 299평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관악구의회는 꼭 가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고 와서 느낀 것이 있고 노원구의회는 구청과 의회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가볼만하고 건물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2층이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양 옆으로 의원들 사무실이 별도로 2, 3평씩 있어요.
그것도 볼만 하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가건물식이고 그것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11층하고 12층에 본회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본회의장만 뺀다면 나머지는 다른 부서와 겹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2층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공원이 134평이에요.
현재 우리 본회의장이 114평이에요. 그래서 공원이 만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만 된다면 본회의장하고 12층에 있는 공원하고 비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2층에 운영복지가 들어 간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12층에 성북배움터, 민주평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42.3평입니다. 현재 우리 운영복지가 쓰고 있는 것이 36.6평입니다. 그다음에 행정기위원회가 11층으로 들어간다면 행정기획위원회가 여기 쓰고 있는 평수가 37.4평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실이고 37.4평인데 행정기획위원회가 만약에 체력단련실로 들어간다면 66.6평이에요.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여기 쓰고 있는 평수가 48.6평인데 만약에 12층으로 들어간다면 성북 북카페가 53평입니다. 그래서 북카페와 바꾼다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무국실이 여기가 62.2평이에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사무국실을 11층 도우미위원회실 2개를 합하면 50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본회의장이 공원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전체는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해 보면 현재 본회의장하고 운영복지, 그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사무국 합해서 299.1평이에요. 그런데 11층하고 12층을 합한 평수가 346.2평입니다.
그리고 11층하고 12층에는 다른 과가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회의장을 어떻게 신설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12층에 공원을 활용하고 그 옆에를 가꾼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관건인데 그것은 못 뺐어요. 하나만 정리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본회의장하고 운영복지, 행정기획, 도시건설, 사무국실 299평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 봤어요.
나머지 4회의실하고 의장실 이런 것은 못했는데 의장실은 나중에 조금 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해 봤습니다. 맞춰보려고 11층, 12층을 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방금 나영창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의회사무국 분리는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안 했나요? 전문가를 선정해서 요구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전문인을 선정해서 이런 분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없었나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어제부터 운영위원회를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복지면 복지, 도시면 도시, 행정이면 행정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의장한테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올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의장이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입장이다, 추천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의장이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싶고, 사실 우리가 전문위원 등등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인이 오셔서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