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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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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다 등록합니까? 사무국에 등록하나요?

그것은 지금까지 관례로 인해서 연장자가 진행했었잖아요. 어차피 그 자리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그냥 그 방식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차피 지금까지 관례대로 연장자가 진행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등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든다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도 날짜를 정해놓으면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정도 하고 하루 여유를 두는 것은 정견발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후보를 하고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정견발표문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가장 적정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이 상태, 5일 전에 해서 3일 등록하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둬야 본인이 정견발표문이나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어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날짜를 정해 놓으면 거기다 맞춰서 다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틀씩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틀 동안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주는 것이 가장 적정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 공직선거 등록할 때 일을 하잖아요. 단서조항을 빼면 어때요? 우리가 공직선거 등록할 때는 일요일, 공휴일이 없어요.

그 날짜 안에 다 하거든요, 등록을.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하루나 이틀인데 어차피 사무국에서 하시면 되죠. 제가 볼 때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인데 그래봐야 하루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처럼 같이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처음에 올라올 때 7월 1일 안 올라왔어요. 7월 7일인가 8일인가 최초 집회를 했죠.

아니, 고민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잡아놓기만 하면 되지. 잠깐, 이것을 3일을 줄 것인지 이틀을 줄 것인지 결정 안 했는데요.

제 생각도 가나다 순으로 하시고, 사실 10분 정견발표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의장 나와가지고 10분씩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나다순으로 하고 10분 이내, 좋습니다.

아까 관리하시는 분 편하게 하자면서? 그러면 가나다순으로 하면 편하지. 여기는 의장ㆍ부의장만 중복규정을 넣어놨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장 떨어지고 부의장 떨어지고 상임위원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 떨어지고 부의장 떨어지고 상임위원장으로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지난 번에 우리 김태수위원장님의 근본취지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예결을 하다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적당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위원님들 생각이 어쨌든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보내봐야 예결위원회에 올라가면 바뀔 텐데 적당히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볼때는 동의안에 관련된 수정안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결위에 들어가서 보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위원회할 때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금년 예산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가장 많았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든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해당 상임위원들이 사실 지키지 못해서 거기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은, 굉장히 질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조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소정환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적당히 해도 되지, 어차피 예결위에 가서 다시 조정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정해서 보완하고 그런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자고 되어 있고,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내려왔는데 그 삭감된 해당 상임위원이 올려야 된다고 증액을 시키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자는 의미에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정말로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삭감 시켰으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온 예결위원이 그것을 그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온 예결위원이 그것을 증액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 이런 조항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의 권한이 자꾸 약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뤄야 되는 요지는 삭감한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에요.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에 관련된 것만 만약에 증액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받자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예결위원회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와서 어떤 의원들을 붙들고 통 사정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내용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살려준 예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런 조항이 필요 없어요.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3년 오면서 예결 과정을 지켜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온 부분들이 예결 가면 살아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부가 와서 통사정하고 어쩌고 하면 살려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어떻게 됐든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처음 들어가셔서 업무를 접하는 사람들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처음에 예결 들어가니까 전혀 몰라서 제가 상임위 것을 할 때는 자료를 이만큼 요청해서 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우리 의원들이 평상시대로 해서 본다면 이런 부분 필요 없죠.

집행부의 사정이라 든가 이런 저런 것을 들어서 그러면 살려주자, 그래서 살려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항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장애인합주단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 정도 삭감시켜서 내려왔었는데 동료위원 중에 관련있는 분이 계시고 하다보니까 그게 삭감됐던 반 정도가 다시 반을 살려주는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상임위 판단이 옳았던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하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절반 정도 삭감했던 건데 예결위에 가가지고 다시 일정부분 살아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동료위원이 같이 예결위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쪽의 단체장을 올라오게 만들고 와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은 거고, 그분이 그렇게 강하게 안 하고 나갔으면 계수조정 때 참작이 안 되는 거죠. 관악이 멀면 동대문을 가도 됩니다.

동대문구의회도 구청하고 붙어 있고 마당,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고 거기는 개인사무실 아니고 2명, 3명 합쳐서 한 사무실을 몇 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 번 가서 봤고요. 청사이전 방법 네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구청사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과거에 성북구청이 장소가 협소해서 일부 과가 주변에 건물을 임대로 해서 나가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새로 짓기 전에.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서 한꺼번에 다 합친 것으로 제가 기억 되는데 이 방법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를 비춰보면 과가 민원이 적다고 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한 공간에 있어야 효율적이지 떼서 내보내면 그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추경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복지비용 들어오는 게 위에서 결정이 안 돼가지고 내려오는지 안내려오는지 그걸 몰라서 지금 추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결국 그 용역 받은 데에서 장소선정까지 다 하는 그런 용역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땅히 갈 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를 산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려갈 거니까 타당성을 검토해봐라,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공용부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긴 있는데 문제는 구청하고 좀 떨어져있다는 거죠.

가장 쉬운 걸로 월곡2동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기부채납 받은 땅이고 또 길음동에 8구역인가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3천평 이상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구청하고 멀리 떨어져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서대문처럼 5킬로 이상 될 걸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월곡동 거기나 길음동 쪽이나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요지가 빗나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 분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의회사무국 자체 직제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작은 의회사무국 분리하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문위원 나오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의정, 의사, 사무국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것은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을 분리한다면 의사권 독립이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끝내고 다시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쪽을 개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을 전혀 안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실 질적으로 강하게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직원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통사정해서 데려오는, 저쪽에서는 줘 안줘, 돼 안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고유의 권한만 강하게 잘 살리면 충분히 유능한 직원들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지명해서 사정을 해서 데려오는 이런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필요한 직원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