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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민병웅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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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계속)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5차 회의에 이어서 주제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와 같이 발제자이신 이윤희위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론방식과 똑같이 회의규칙에서 의장ㆍ부의장 선출방식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들 이거 깔아드렸죠?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새롭게 들어가다보니까 기존의 조문보다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6조입니다.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방법, 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여기 특별한 내용 없죠? 그다음 2항,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기존방식과 다를 것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3항,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음 페이지 보면 5항에 나와 있습니다. 6조5항에 보시면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보면 처음 에 모여서 선출할 때 보통 임시의장 또는 직무대행자 이런 분들을 다 연장자로 했어요. 그것을 재작년인가 다선의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의장ㆍ부의장선거는 아직 지방자치법에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연장자로 하느냐 이 두가지가 대립되는 논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데를 찾아보면 연장자에서 다선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는 듯하게 보여요, 몇 군데가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지금 다선이나 연장자가 나오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득표가 나왔을 때 연장자냐 다선이냐가 나오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임시의장이라든가 직무대행할 때도 다선이나 연장자나, 그런데 임시의장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도 이미 다선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도 추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다선으로 갈 것이냐 연장자로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논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성북구의회처럼 11대11 동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조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선투표에도 만약에 당대당으로 한다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4항 의장은 의장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다음 제5항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사람 인’ 자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표 판단은, 기표용구 부분 이것에 대해서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 사례도 한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하면 다시 확인해서는 안 되는데, 자그마한 의회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때는 필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본인확인이, 이 사람이 누구냐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용구, 규격화된 용구로 하자는 안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항 의장 부의장 선거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했던 그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2011년7월24일 개정되어서 여기서는 최다선의원 그다음 연장자순으로 한다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압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 제6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1항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서식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결국 등록제를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별지서식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니까 여기서 논의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2항 의장 또는 부의장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전 5일부터 3일간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후보자 등록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등록기간이 선거일전 5일부터 3일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죠.

등록기간에 대해서. 1항에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해야 되니까, 이 규정들은 당연히 임시의장이나 거기서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것은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기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선거일전 5일부터 3일간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겠죠, 만약에 8월 12일날 선거를 한다고 하면 그 전으로 역순해서 11, 10, 9, 8, 7일부터겠죠. 7일부터 3일간 7, 8, 9, 3일간 등록기간이에요. 10, 11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5일전부터 3일간 등록을 하게 되고 이틀간이 등록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마지막 날은 선거일이 되고. 관악구 같은 경우 선거일전 4일부터 3일간 그렇게 되어있어요. 선거일 빼고 3일간 계속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거일 전까지는.

우리가 5일부터 3일간은 선거일 당일뿐만 아니라 전일도 후보등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선거일 전날까지 등록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숙성기간이라고 하시면 하루 숙성기간을 두느냐 마느냐 어떻게 보면 등록기간을 제한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제기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론은 맞는데 후보자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급박하게 막판에 정해지는 상황도 있으니까, 현실을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전날 밤 늦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전일까지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데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걸 거예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대가 아니고.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거일전 5일부터 3일이면 하루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틀이 생기는 겁니다. 관악구의회는 선거일전 4일전부터 3일이기 때문에 하루 여유가 있고, 노원구의회는 5일부터 4일간이니까 하루 여유 두고, 마포구의회 같은 경우 아예 없어요.

선거일 10일전부터 계속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루 있는 데가 두 군데 세 군데 있고 아예 안 두는 데가 당일까지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마포구의회, 우리는 이틀이란 말이에요. 이틀이나 하루인데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틀로 할 것이냐 하루로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투표하는 날은 빼고 예를 들어 선거일이 12일이라면 선거일전 11일부터 계산하게 돼요. 11, 10, 9, 8, 7일부터 시작하죠.

당일날 빼고 선거일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7일부터니까 7, 8, 9. 3일이면 10, 11일 이틀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윤희위원님이 제안한 안은 이틀의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데는 하루하는 데가 한 두 군데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논의를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간을 계산할 때는 시작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방식은 역산하는 방식이에요. 역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선거일을 확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실을 보면. 지금 기간을 역산하다보니까 단서조항에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는 후보자등록을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되면 선거일이 왔다갔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서규정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타구 경우는 토요일, 공휴일은 후보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도 되고, 여기처럼 토요일, 공휴일 되어서 익일로 다음 날로 넘어간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날도 등록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논점이지. 토요일, 공휴일이 끼면 다음 날로 넘기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 아니에요.

그때도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아야 된다, 그 시간에는. 그 부분이 타구는 아마 직원들 입장이 아니라 선거관리 입장에서 봐서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또 나와서 하라고 할 수도 있죠. 일단 그 부분도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집회일 규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최초 임기개시 할 때 의장단 선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고민할 테니까 논의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토요일, 공휴일 부분은 이것은 말 그대로 토요일, 공휴일 때문에 익일로 넘어가야 된다, 기간개선 방법이 핵심이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에도 등록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논해야 되거든요. 아까 나영창위원님은 받는 것으로 하자, 그때뿐이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토요일은 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이니까 받지 않는다, 다음 날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선거일을 우리가 역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론, 다음 날로 선거일이 하루가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공휴일을 안 받는 다로 정하는 것이 네, 그것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요일, 공휴일은 등록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다수 견해가 안 받는다로, 어쨌든 충분히 토론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3항 의장 선거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숙성기간이 5일부터 3일간이냐? 4일부터 3일간이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숙성기간이 다 필요하다고 동조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길어지면 잡음 나와요. 그러면 이 건도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위원회 조례 오늘 넘기는 것이 있어요. 그때 얘기하시고 일단 의장, 부의장이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부분은 사실 권영애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피선거권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어떤 피선거권과 관련된 이것을 제한한다는 문제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후에 신중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고. 그것을 절차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우회적으로. 일단 최초 집회일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다른 구의회는 다 2012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많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개정된 것 같고, 우리는 논점을 찾아가면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복 입후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검토해 보죠.

그 얘기도 아까 했어요. 최초 집회일 의미가 하나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런데 일자가 붙으면 보통 그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최초 집회일 그것도 검토할 테니까 검토하고 나서 그때 얘기하시는 것이 어때요? 그러니까 최초 집회일을 우리가 임시회 부분을 만들잖아요.

만약에 임시회를 일주일 하는데 이 일주일 전체를 최초 집회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첫날 모인 날로 최초 집회일로 볼 것인지 이것인데 일자가 들어가면 첫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은 선거일은 선거일 당일이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한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의 3 정견발표 1항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정견발표 여부하고 10분 얘기하고 순서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윤희위원이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부분에서 타구에 있는 것을 많이 넣지는 않았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관악구의회 것입니다.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 등 1항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2항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3항 후보자 게재 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견발표 순서는 방금 말한 가나다 순에 의해 후보자에 따라 정견발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결국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가 정해진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나다순이 되겠죠.

아니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다선, 연장자 순으로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먼저 하면 더 좋은가요? 아니면 더 나쁜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선을 존중한다는데, 만약에 먼저 하게 하면 케이 팝 스타도 보면 나중에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배려가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하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조례 분리조례하면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부분 관련된 것, 왜냐하면 의장단 선거의 예에 준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조례8조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8조2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1항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 오후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2항 정견발표 등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선임된 날 오후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오후6시까지 그날 일정이 끝나니까 선거는 그 다음날로 넘어가겠죠. 의장선거하고 똑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하게 되면 상임위원장 선출도 또 5일간이 필요하니까, 안 될 거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토론하자는 겁니다.

타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부분, 어떻게 충분히 토론이 됐나요? 네, 어차피 2항에서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후보자등록 이 부분만 의장ㆍ부의장 선거하고 조금 다르게 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또 5일 주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자는 거니까요. 어떻게, 5일 주자? 그 부분은 의미만 명확하면, 다음날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고치면 되는 거니까.

정견발표 5분으로? 여기는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분이나 10분이나, 그러면 다음날 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얘기했듯이 전문위원님들과 한번 더 검토해 본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아까 기표용구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기표를 하는 때에는 그 방식은, 기표는 전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방식은 기표용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표를 할 때, 행위를 할 때는 기표용구를 써라, 이런 얘기니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예결위 관련된 것, 예결위 부분 일단 생각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던져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4.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한 사항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이에요? 상임위원회예요? 오늘 이윤희위원님이 주신 신구조문 대비표 그 뒷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4항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과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동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8시간, 근무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간주규정인데 여기서 문제는 삭감한 것을 다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단서규정에는 동의를 받는 기간 8시간, 근무시간에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안했을 때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동의의 의미가 단서규정 말고도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했을 경우 누구의 의견대로 가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의 개념은 협의나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동의는 두 당사자가 서로 동의된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동의의 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한테 동의 건이 있다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뜻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서울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동의의 의미가 그렇게 강한 권한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동의를 안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뜻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예결특별위원회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임위원회 권한을 더 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의로 할 것인지, 협의로 할 것인지, 이런 규정을 둘 것인지, 협의는 좀 달라요.

결과는 안 나와도 협의했으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절차만 있는 것이니까. 먼저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원래대로, 원래 제도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하는 것이고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거기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전 상태로 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전처럼 동의권을 줌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상임위 뜻대로 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절충이 될 수 있는 것은 협의라는 것인데,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상임위하고 협의해 봐라, 그래도 의견을 한번 들어봐라 이런 의미 정도죠.

그러니까 절충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의 절차를 더 둠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절차, 그러니까 이 3가지 정도가 논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잠깐 정회하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며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다뤘던 예결위원회 관련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방법, 협의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존에 그대로 가는 방법을 우리가 정회 중에 더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체 위원님께서는 감액부분에 한해서 만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됐다고 생각했는데요.

권영애위원님 그러니까 원래 지금 있는 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결위에서 하는, 기존의 제도가 맞다? 원래 취지는 그것이 맞는데 일종에 폐단이 생긴다는 것이죠.

얘기 하다보니까 하나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에 반대했던 사람이 다시 예결위원회에 와서 다시 계속해서 반대의견, 증액 하자는 내용이 비난받을 내용인가, 아닌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상임위원회에서 소수자들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결위원회에 와서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존중이라는 말을 쓰죠.

상임위원회에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존중하자는 의미인데, 존중을 어떻게 보면 동의로 한다는 얘기는 그 의견에 따르겠다는 얘기고, 협의라면 존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신 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협의가 다수의견인 것 같은데, 이윤희위원은 동의 의견을 고수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수의견은 협의 쪽인데,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용들은 사실 부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8시간 근무니, 협의가 이루어 졌을 때 어디 의견으로 한다, 협의나 동의나 그 의미 자체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협의가 다수의견이니까 좀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결위 것이 논의됐고, 사실 우리가 회의규칙과 관련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발의하신 김태수의원님이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예결위 관련된 것은 김태수의원이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김태수의원 대표발의한 것을 존중해서 김태수의원이 제안했던 이 안으로 본회의에서 수정해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때 나머지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올렸는데 예결위에 묻히는 바람에 논의 자체가 아예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김태수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한번 보시죠.

예결위 관련된 것 빼고 회의규칙에 용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숙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2조의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고치는 거 별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제6조5항의 2항을 4항으로 바꾼다.

회의규칙 22조1항 보시죠. 의안동의의 철회입니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구를 조정한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22조1항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를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로 문구를 명확하게 바꾸는 겁니다. 제32조의2에 1항을 보시죠. 5분자유발언입니다.

의장은 회기중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와 마지막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차 본회의와 마지막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를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로, 이것도 조문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5분자유발언이니까 미리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본회의 개의 전날 의장에게 서면신청한 경우에만 5분자유발언할 수 있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완화시켜서 회의전까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죠.

어떻습니까? 구정질문하고 좀 달라서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1조의2항에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2명 이상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한다’로 ‘약간인’을 ‘2명’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현재 2명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아까 한번 논의됐던 건데 무기명투표를 진짜 무기명투표로 만드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반영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45조1항 여기는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제46조1항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인데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5시까지’를 ‘배부된 날로부터 3일이내’ 라고 해서 좀 더 기간을 준 거거든요.

자구정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의견을 왜곡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두자는 취지로, 어떻습니까? 자구정정이기 때문에 내용 바꾸는 것은 안 되고, 특별한 논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상에 있는 회의록은 자기가 출력하면 되는데 출력해서 줄 때 는 종이값을 받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은 좀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보시고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제60조4항 예산안 심의는 64조제1항이죠. 의회 결산서 용어를 좀 명확하게 바꾼 겁니다.

제68조제1항입니다. 의원의 청가 및 결석인데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는 결석계를, 못할 때는. 못하였을 때, 못할 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70조 72조 여기서는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인데 피심의위원 용어를 풀어서 쓰는 거죠. 심사대상자로 풀어서 쓰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 아닙니다.

그다음 제73조제1항 운영위원회 여기 이미 바꿔놨네요. 일단 현재로써는 운영복지위원회를 분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78조 “중개방송” 용어 바꾸는 것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일단 의장단 선거하고, 예결위에서 상임위 존중하는 부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방법하고, 회의규칙에 일부 오탈자라든가 문구를 명확히 하는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자리에 없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청사이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김일영위원님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개혁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서기는 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일영위원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용역예산 확보 이 부분하고 타구의회 현장방문 두 가지를 제안을 해 주신 것인데 일단 우리 김일영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그런데 지금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이 용역예산인데 사실 저희 현재 의회개혁특위에서 몇 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하기에는 어떤 전문성이나 비용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좋은 생각 같아요. 이 용역예산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의회 예산으로 용역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김일영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타구의회를 한번 현장 방문하는 것도 실제 보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먼저 타구의회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타구의회 방문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날을 잡아서.

지금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분류를 하셨는데 우리가 듣는 것하고 달리 현장 가서 보는 것은 다른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세 군데 가는 것이죠. 하루정도면 되지 않을까 요?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문은 추후 정하더라도 현장방문 어떻습니까? 가까운 데든 먼 데든 서울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현장방문은 가는 것으로 하고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일영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 중에서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안은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서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의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것들은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만약 우리가 구청 청사로 들어가면 일부 부서가 나가야 되니까 일부 부서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하고, 우리 의회가 구청 청사로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잖습니까, 견제기능이나 소통하는 것들. 어느 것이 더 가치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있으면 바로 전용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게 없다면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한번, 어차피 보육료 관련돼서 추경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넣고 본예산 짜기 직전까지 용역을 만들어내서 본예산 때 좀 더 구체화해서 논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용역비용을 추경에서 한번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면 어떨까요?

진일보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죠. 청사이전용역비 산정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거죠.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도 의원 스스로도 올라오기 힘들어서 안 쓰거든요. 일단은 교통편의만 좋아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구청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부서간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몇몇 부서는 떨어져있어도 큰 문제없는 부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다른 것을 안 봐도 개운산 스포츠센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까? 제가 수영 한번 가보면 미어터집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부터 줄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충분히 효용가치가 아주 커요. 의회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추경에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청으로 들어가는 내용하고 여기를 활용하는 방안, 또 구청 아니면 바로 옆에 신축부지 이렇게 두세 가지를 정해서 용역을 주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의회개혁특위에서 의회청사이전 부분은 진일보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용역범위를 정하기위해서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제안해주신 타 구의회 방문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청사이전은 진행을 해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하고 나서 용역범위를 정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청사이전 결의안 관련된 내용은 토론을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보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거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해서 좀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실 의회라는 곳이 의사결정하는 데거든요. 성북구의 전체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 방향을 잡고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구청한테 대안 가져와라 그러면,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 이전 결의안 토론은 이 정도로 하시고 다음은 사무국분리안에 대해서 김대종위원님께서 모두발언하시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국장한테 인사임용권에 대해서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사권자가 구청장이다보니까 활용이 잘 되지 않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진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의장의 추천권이 있거든요. 의회의 인사에 대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도 의장의 추천권은 인정해 줍니다.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하다 보면 ‘의장의 추천에 따라’가 선행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째이지만 우리 사무국의 인사에 대해서 구청에 부탁하시는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몇 번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추천권이 있거든요.

그 추천권을 좀더 공식화시켜서 의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려는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현행법 하에서 추천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추천권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의회의 독립성을 마련해 보는, 그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느낀 성북구의회에서는 의장님들께서 추천권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못봤던 것 같습니다.

약간 비공식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부탁하는 형식으로. 그런데 타 구 같은 데 보면 의장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자치단체장하고 계속되는 충돌하는 사례가,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임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김대종위원님,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좋습니다. 먼저 전문보좌관제도 얘기하셨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전문보과좌관 3명씩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결국은 광역의회에서도 보좌관제도 문제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루는 예산 또 아까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복잡다단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원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보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사실 의회사무국 분리안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면 되는 것 같고,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보좌관 2명씩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구비례해서 전문위원이 성북구의회는 5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4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해서라도 전문위원들을 좀 더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부분 또 한 명 더 충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을 물론 여기 계시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의회 별정직으로 만들어서 구청장의 인사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을 시켜가지고 의원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김대종위원님이 제안하신 상임위원회 별 보좌관 2명씩 그런 방향으로 논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별정직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사무국으로 위임됐어요. 사무국장으로 위임이 됐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조례로 했지 않습니까? 정원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정원조례에서는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5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일반직을 의회에서 빼고 의회는 다 별정직으로 바꾸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의지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는 계약직이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계약직으로 하면 어차피 계약기간 동안은 열심히 해서 다시 재계약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되면 지위가 보장되니까 의회 의원 입법보좌를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 저번에 4명 계약직으로 바꿀 때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아까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플러스 한명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됐습니다. 4명에서 한 명 더, 그때는 3명이었으니까 그때 저는 2명 더 해서 5명으로 할 생각을 가졌는데 이 2명을 올리면 거기에 누가 앉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정원조례를 건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최근에 의회개혁특위에서 하고 있지만 의회가 좀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전문위원분들이 5명 다 채워서 있는 것이 좋고 별정직으로 안정적으로 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전문위원할 때도 인사위원회가 있었어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 결국은 영향력이 행사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정치문화 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전문위원을 더 추가하지 않는다, 이것도 약간 별개 문제 같기도 해요. 현재의 구조가 지금 이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번에 의회개혁특위를 이후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의원연구단체도 나오고 등등 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더 추가해서 한 명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부분이 논의돼야 되는데 제도는 잘되어 있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일단 전문위원 부분은 한 명 더 충원해서 의원들에게 입법보좌나 견제기능을 위해서도 보좌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전문위원 부분은 여기 까지 하시고 충분히 토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승수 전문위원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해 주시죠. 그러면 사무개편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현행 지방자치법하에서 지금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전문위원이 있고 또 의사팀, 의정팀,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무국 직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팀을 다른 조합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의정팀이 인원이 제일 많죠?

그런데 의정팀이 그렇게 일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후부터 제가 고민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원들 보좌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의사팀이 오히려 더 많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의사팀에도 사실 담당들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또 별개의 직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의회 전체를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나 입법보좌, 의원보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성북구의회를 직제를 개편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정팀보다는 의사팀을 보강하고 의사팀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 그렇게 해서 현재는 전문위원을 늘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있는 직원분들을 활용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타구를 검토하셨어요. 나누어 줄 것인데 보시면 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게 될 것이고 그런데 거의 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우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팀별 인원이 다르죠. 이것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의원 우리 스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허승수 전문위원에게 부탁해 봤습니다. 의회사무국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분리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입법보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현재 지방자치법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의장추천권도 분명히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부탁하는 이런 것은 곤란하니까 우리가 현재 주어져 있는 권리를 충분히 찾아서 의회사무국 분리, 독립의 효과를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모의의회 때문에 청소년들이 와 있는데 청소년들이 마침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잠시 방청을 하고 같이 기념촬영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내용들이 약간 청소년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잠깐은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앉아서 청취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세요. 아니 저쪽에서 끝나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앉고, 우리도 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 돼 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제안했던 것들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의견주시는 것도 이럴 때 얘기하시죠.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치구 사무국 기구 개선방안을 2개를 정리 하셨어요. 첫 번째 안은 전문위원과 보조직원을 같은 사무실, 이 얘기는 의사팀의 보조인력을 전문위원실 정원으로 개편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은 1개의 팀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의사팀에 있는 인력을 전문위원실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현재 담당들이 포함되어 있는 의사팀을 전문위원실하고 연계시키거나 통합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안을 첫 번째 했는데 여기에서 장점은 사무국직원들의 유대관계가 강화되어 업무관리가 된다, 사무국장의 소통이 잘된다, 이런 얘기들은 가장 큰 장점은 우리의 입법보좌행위나 대집행부 견제기능이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가 검은색 드린 것 중에 뒷부분에 자치구별 의회구성현황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팀의 문제, 말 그대로 홍보에 관한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는 문제는 처음에 얘기했던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공식적으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허승수 전문위원님이 안을 가져온 것 중에서는 인사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우리가 절차로 만들어 놓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냐면 구두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구청에 보낼 수 있어요.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서면으로 의회추천권을 행사하기 직전에 의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인력을 데려올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래서 서면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그런 방식이 논의되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장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개입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 기관대립형 아닙니까? 기관대립형이라면 지방자치단체 현재 구청하고 의회가 서로 견제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독립돼야 되거든요. 당연한 건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는 현실을 감안해서 그나마 의장의 추천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전혀 인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허승수 전문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안을 만들어오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장한테 추천권이 있으니까 이것을 유권해석 받은 것이 있습니다. ‘추천에 따라’의 의미는 ‘의장이 추천한 그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 인사전보 시기에 먼저 임시인사전보대책반 구성해서 운영하자, 즉 사무국장을 대표자로 사무국 직원으로 임시인사전보대책반을 편성하여 전보대상자 파악, 잔류 및 교류대상자 등 전보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자는 얘기인데, 아마 사무국장을 대표로 하자는 것은 그나마 구청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문시행, 의장이 구청장에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전보 전에 의장추천요청 공문을 시행하자, 세번째 임시인사전보추천위원회 구성 사무국장, 팀장, 의장,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성하여 추천대상자를 선발하자, 이런 안을 허승수 전문위원님이 내셨어요. 이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인사개입이나 그런 얘기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죠. 네, 그 안은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의회로 모의의회를 한 것 같습니다.

모의의회 의원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일단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정리하고 8월7일 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분리안건이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예산부분과 기타 정리하여야 될 안건들은 내일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