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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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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한다는 거죠? 직원에 관련한 것은 직원 충원 공식적인 방향으로 한다는 좋은 얘기신 것 같고,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의회 정원조례를 보자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팀별로 당장 올해 되거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겠지만 의사팀이나 의정팀이나 홍보팀, 의사팀이 강화가 된다면 어제도 정진만위원님이 얘기했어요. 홍보팀이 의사팀이나 의정팀보다 이벤트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눈에 안 보이면 의장중심으로만 보도자료를 작성해 내고 하다보니까 꺼리를 못 찾아내는, 사실 의원들이 놀고 있거나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의사팀이 강화가 된다면 의원들 한 명 한 명 의회 내에서의 활동들은 의사팀에서 맡고 외부적인 활동은 홍보팀에서 맡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홍보도 같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가 행사중심의 홍보가 아니라 의정활동 중심, 함께 양 다리가 같이 가는 활동들, 그래서 정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정원조례나 이런 것을 봐서 가능하다면 홍보팀은 정말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전문인력이 한 명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홍보팀의 여력을 의사팀으로 분할해서 의사팀에 의원들 서포트와 의원들에게 배출된 내용들을 다시 외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했었는데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해 놨었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해 놨는데 논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된다면 다음번에 우리가 계약직 쓸 수 있는 TO라든가 조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좋겠죠. 전체 숫자와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쓸 수 있는 숫자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굳이 구청에서 오지 않더라도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의사팀의 기능도 전문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된다면 전문위원님들은 정책적으로 법적 검토나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애자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 한 분이 몇 사람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의사팀에 같이 서포팅하고 단순히 회의진행만이 아니라 서포팅을 하면서 의정활동 관련한 특히 의회 안의 활동하는 보도자료가 의사팀에서 나와야죠. 의사팀에서 나와서 홍보팀으로 전달해 주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팀은 객관적인 행사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하고 외부적인 행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부분도 의원님들이 각자 활동하시고 의회 안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정환위원님이 그동안 의회에서 재개발 관련 해서 얘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의회 안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실제 현재 일어나는 활동과 연결시켜서 보도자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청소년의회 친구들 왔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모의의회가 성북구의회에서 열렸고 주체는 저기서 했지만 그 조례를 나영창의원님이 발의한 것이라는 멘트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실제 현실에서의 활동과 위원회 활동이 접목이 되어서 의원들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역에서 있는 민원해 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의원들이 최근에 계성여고가 들어온다, 나름대로 윤정자위원님의 위원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있잖아요. 녹취나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길음동에 계성여고가 유치됐는데 그 지역에 윤정자의원님, 이감종의원님이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록해서 멘트 따서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의 일과 위원회 활동들이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홍보도 되고 위원회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인데 지금은 외부행사는 외부행사대로, 그것도 외부행사는 외부행사대로, 어제 홍보기록물 보면서 얘기했지만 전체 의원 우르르 있는 장면 많이 넣는 것보다 한 분 한 분 5초씩 노출시켜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활동이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들이 홍보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사팀과 홍보팀이 딱 떨어져있고 의사팀은 자료 서포트하는 것도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자료만 들이대기도 바쁜 상황, 자료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런데 의사팀에서 이해해야죠. 이학연 주임님이 자료 하나씩 가져올 때도 이해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과 함께 얘기가 되면서 이해하고 줘야 되는데 자료 대기도 바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랑도 받고 더욱 노력하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6급 팀장 이외에 공기업법 관련한 공단 이사장이나 문화재단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윤정자위원님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간다고 보는데 팀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이견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윤정자위원님 양해를 구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력을 보고 싶어요. 일단 조례로 우리가 6급 계장이나 직원들의 답변이 현재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느냐, 계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한 효력은, 효력이 있으려면 과장님은 물론 계장이하 다 책임성이 있는 것이죠. 팀장 개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필요할 것 같고 다시 귀속된다면 어떻든 과장이 그렇게 되면 계장도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효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임성이 같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은 단순히 하나의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말하고 있는데 근거까지 마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팀장의 답변 하나에 대한 구속력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듣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는 말들이 그분이 직책에서 업무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임기응변식으로 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책임이 됐든 지방자치법으로 하든 아니면 행정법으로 하든 여기 와 있는 과장도 그런 책임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듣고 있잖아요.

말한 것을 듣고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한 책임성이나 그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규정을 넣음으로써 그런 답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나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직재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중간단계가 없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직재를 바꿔야 돼요.

하다못해 아리랑시네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과장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게 너무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구민회관 전체를 관장하는 과장급이 있으면서 팀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이상하네요. 문화재단 문제가 아니라 공단이 문제인 거죠.

공단이 먼저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문화재단이 가져온 거죠.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문화재단 관련한 조례 있잖아요? 공단 관련해서도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법규 범위 내에서 직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설별로 보니까 문제들이 펑펑 터지고 있는데 어느 책임질 수 있는 중간다리가 없다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설별로 책임자들이 모여서 먼저 회의도 하고 그 아래 시설담당 무슨 팀장 무슨 팀장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보니까 업무도 과중되면서 그렇다고 다 하지도 못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관리감독이 구청이죠? 문화재단 조례안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직재에 관한 부분을 우리와 협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술창작센터 거기 직원이 2명 있다가 한명이 됐대요. 거기도 센터장이에요.

구민회관 관장 거기도 센터장인 거예요. 어떻게 같냐고요. 절대 같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에술창작센터 센터장하고 여성회관 관장하고 같은 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리랑시네센터 센터장하고 해오름도서관 관장하고 어떻게 같냐고요.

우리 의회가 아시다시피 정례회가 빨라요. 특히 1차 정례회는 다른 의회는 7월에 하더라고요. 저희는 6월이면 끝나잖아요.

저희 의회가 좀 빠른 편이에요. 2차 정례회는 기간이 기니까 당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끝나고 다른 의회가 시작하더라고요. 각 의회들끼리 맞춰주면 외부일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끝났는데 저기는 안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기간에 걸쳐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한번 내보시죠. 이것은 굳이 안 당겨도 뒤로 늘리면 되니까, 그 얘기는 언제 하나요? 지금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신 행감과, 다른 얘기지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시 한번 저는 예를 들어서 행감하고 나서 예결하잖아요.

행감하고 예결 들어가는데 정말 상임위에 대한 존중 내용이 없으면, 특히 행감과 예결이 함께 들어간다면 행감 대충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예결위원들한테 잘보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더욱 상임위를 존중해 줘야 행감도 제대로 받고 그것을 또 예산에 제대로 반영시키고, 상임위에서 하잖아요.

예결위원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집행부가 상임위하고 행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감이 예산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산 제대로 잘받으려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 대한 존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원님이 5일로 했을 때 의미가 예산의 문제를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정도면 맞지 않겠느냐 30일은 원래대로 해주고 그러면 굳이 더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20일에서 30일로 해주고 5일정도 늘려주는 행감 때는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행감에서는 자료요청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안등급이 있나요? 오픈하지 않는 이유가 보안등급에 따라서 행감에서 자료요청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싶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페이퍼가 아니고 프로그램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라면 보안등급을 봐서 의원이나 결산검사위원이 볼 수 있는 보안등급을 지정해서 보안등급 몇 등급까지 공개한다, 그런 것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요즘 국정원 많이 나오는데, 오픈할 수 있는 등급이 있을 것이고 보안등급을 봐서 오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과 최근에 제가 들은 것인데 총액임금제,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동안에는 정원조례에 의해서 숫자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총액인건비가 이런 규모의 자치단체에서는 이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원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정원조례도 무조건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구조에 안행부에서 말하는 이 정도 규모일 때는 5급은 몇 명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맥시멈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야 총액임금제 그 범위안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정원조례는 맥시멈으로 해 놨다, 그런데 그것은 안한다.

정원은 분명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그것도 정원조례 관련해서 정원조례 말고 총액임금제 관련한 계약직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직원부족하고 충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총액의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원조례 이외에, 정원조례 맥시멈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면 매일 부족해? 그러면 계약직을 쓰면 되잖아요.

총액임금제 안에서 근거를 보자는 것이죠. 집행부는 그렇게 쓰는데 매일 의회는 정원조례나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렇죠. 그리고 총액임금제 관련한 자료를 전문위원님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2012년도와 2013년도 같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업무추진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예산 안에 의회비라는 것은 의원님들 공통경비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위쪽부분 의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무국예산이라고 보면 돼요.

의회비 안에도 사무국 예산이 포함돼 있지만 의회비 이외의 것들은 전부다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들이 사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업무추진비도 잡힐 텐데 대부분이 의원의 회의나 의원의 활동, 행사와 관련돼서 집행이 될 텐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정말 특이한 거죠. 업무추진비가 2012년도에도 그렇고 2013년도에도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5,300, 5,100이 잡혀 있어요. 의원님들이 봐주실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한 부분 보면 의회비 안에서 1인당 의원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480만원이죠. 480만원 곱하기 22, 지방자치법 다시 갖다 주실래요?

의원이 쓸 수 있는 8가지 항목 있잖아요, 그 부분도 복사해서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죠. 의회운영 공통경비라고 잡혀있는 이 항목은 반드시 지방자치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의회비 말고 공통경비 사용관련해서 지방자치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교육비, 무슨 무슨 비용 정해 놓은 것 있죠?

지방자치법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 부분을 복사해 주세요. 그 항목이 8개인가 9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그렇죠. 그것에 대한 지침 나와 있는 게 따로 없어요? 그것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관련한 것에 별도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획 세워있는 것 가져올 거예요. 480 곱하기 22에 대한.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올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것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협의를 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고요, 뒤로 넘어가서, 304 의원상해부담금 자료 준비해 주세요.

상해부담금의 성격이 뭔지, 이 부분은 자료를, 이게 어떤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보험인지, 그동안 이것을 보험으로 착각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세요. 보험이 아닌 거예요. 이 자료도 좀 주세요.

어떤 성격의 것인지, 지난해까지 사실 제가 운영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보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시설 및 부대비, 연결되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회에 필요한 시설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 일반운영비로 보통 보면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작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홍보영상 보셨잖아요? 의회보제작과 홍보영상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들.

의회안내책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홍보성경비인데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도 보면 여기에도 기가 막힌 예산이 있죠.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국제교류협력도시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25개 구 현황 같이 갖다 주세요. 이번에 사용내역서도 같이 주시고요. 그전에 평균, 임시회 정례회 그 회기에 속기록이 올라오는 시점이 얼마나 걸리죠?

정말 길긴 길다, 이번 회기 때 지난번 게 올라온다는 것은, 더 쓰려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못 쓴다는 거네요? 회의록을 빨리 보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회의진행 현황을 주민들에게 빨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 해당 관계자들은 궁금할 것이고 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주민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만약 그런 측면이라면 사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속기사분들은 속기하는 것이 주업무잖아요? 그런데 정례회 때 그런 식으로 잔뜩 사람을 써서 속기를 다 해버리면 평일에는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후에 정리하고 이런 기간들이 한달 걸리는 이유는 그렇게 기록된 것들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과정이 사무실의 정식직원들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기를 빨리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속기사들을 막 넣어서 하면 그때 가서는 우리 속기사분들이 평일에 할 일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목적이 만약 그거라면, 회의록을 빨리 주민들에게 공개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의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상임위원회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공개 측면이라면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회의 때 의원들이 타 상임위 것이 보고 싶다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봐도 상관없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공개측면에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인터넷방송 다 하잖아요? 요새는 돈 안 들이고도 다 하잖아요. 실시간 방송 해가지고 우리가 유튜브 개정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기록의 측면에서 같이 예산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5,128만 2,000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25개 구청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같이 나눠주세요. 지난번에 몽골에서 왔었어요. 몽골에서 와서 3박4일 있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쓴 돈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터키도 갔었고 중국 자매결연도시 가잖아요.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대접들을 받고 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분들이 여기 왔을 때 세부내역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차량대여, 톨게이트, 식비, 숙박비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특혜 받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공식행사에 온 것도 아니고 공식 세미나에 초청 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오겠다 했더니 “우리 여비있어. 얼른 와.” 이렇게 와서 티켓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온 관광을 다 시켜준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25개 구청 예산 있을 거예요.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 의회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산잡지 않아도 그냥 공통경비든 업무추진비든 그 돈으로 밥 한두 번 멋있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면 충분한 것을 완전히 과잉 이것 내 돈 같았으면 그런 식으로 쓰느냐는 거죠. 예결위 때 물어보면 우리 의장님은 모르신대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안건 자체가 회의된 적도 없고 다 집행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봤던 거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은 없애야죠. 예산만 늘어난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잡혀있는 예산이 800 플러스 200 플러스 840 플러스 1,500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잡혀있는 예산이 3,300이에요. 이 예산 같았으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방송 떡을 치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로, 이런 것 안 잡아도 충분히 있는 비용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할 수는 있잖아요. 초청할 때 공식적인 행사를 한다면.

저는 거기서 얼마짜리 밥을 얻어먹어서 우리가 대접을 안 받았고 여기 와서 얼마짜리 대접을 해서 이것은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의원님이 간담회를 해야죠. 정말 교류의 의미가 우리 가서 좋은 밥 사주고 그 사람들 와서 좋은 밥 사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교류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몽골 갈 때 몽골예산도 잡혀있어요. 의원들의 자매결연도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받아서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줘, 가면 당연히 그쪽에서 우리 대접 안 해 주죠.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도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행사나 어떤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 한번 가볼까?” “그래 와.” “봉 잡았네”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올해 연도에는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 계획서를 내시고 죄송지만 말을 안할 수 없는 것이 검토해 보세요. 정말 의회 차원의 교류가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교류라고 한다면 제대로 교류를 해야 될 것이고 부족할 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내역을 제출해 줘야죠.

아니,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800만원이 부족하면 여기에 올려줄 것이 아니라 앞에 5천 몇 백만원을 팀별로 다 나누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이 적지 않은 것인데 공통비로 해 놓고 여러 가지 섞어서 그리고 예산이 원래 300이었다가 작년에도 500으로 오른 것이잖아요. 작년에도 500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오른 것인가요?

작년도도 500이었지만 300에서 500으로 올린다, 이것이 한동안 많이 논의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말씀하셨던 보상위원회 구성명단하고 지급절차의 내용을 주세요. 저는 의원님들이 회기 안에 있으면서 그런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아니라 보험형태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꾸 운영위원회에 대한 너무나 과도한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의회사무국이 있는 이유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성인지예산 올해부터 예산이 시작된다, 의원님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모든 정보를 다 취하고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원들에 대한 과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운영도 운영위원회가 없었어도 계속 의회운영을 해 왔었어요.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적어도 의회운영에 있어서 한번의 과정을 더 거쳐서 다른 의원이 그런 것을 알고 진행하느냐 모르고 진행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이 신도 아니고 모든 부분에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있는 것인데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 또한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봐요. 의원들이 어떻게 신년인사회나 개원식 이벤트기획사도 아니고 새로운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사무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기획사도 아니고 그러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서 기획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서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던지고 마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 없이 얘기한다?

우리끼리 하는 것에 물론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 제기가 되면 특히 개원식 같은 경우 바로 못 치르고 넘어왔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여러 가지 안들을 제출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방향성을 얘기해주면 그런 방향에 관한 안들을 사무국에서 내와야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얘기죠. 과연 여러 가지 새로운 안들을 내놓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결정 부분은 의장단에서 하지만 우리가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한다든지 의견수렴하는 창구를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산편성, 의회예산편성 운영복지에서 다룬 것 작년에 겨우 다뤘지만 그것도 다 다룬 것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전에 예산 누가 편성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마음대로 편성해서 내려보내서 마음대로 올라온 것이 10여년의 역사예요. 당연히 의회직원들한테 책임이 있죠.

다른 예산의 부서장이 합의를 하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서포팅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동안 안 봐온 우리들이 잘못이죠. 하지만 그런 예산을 계속 그렇게 해 온 것도 잘못일 수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여기 의원님들이 아무도 못 올라와요. 그러면 예산편성됐을 때 그 예산 누가 집행할 거예요? 또 그대로 결재판 들고 와서 의장님한테 이렇게 예산 있으니까 쓰십시오, 도장 찍으십시오.

하면 찍고 집행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국이 왜 있어야 됩니까?

저는 홍보팀 관련한 내용만 조금 더 다루고 다른 것은 거의 다 다뤘다고 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팀장님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만날 말하지만 의원들끼리 결정해야 될 일 아니냐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의장님과 다시 얘기해야 되겠죠.

또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인데, 이번 영상물 제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이번에 영상물 제작했다고 보여주셨는데 정말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결과물이 나온 거죠. 작년도 결산, 행감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들이 결국은 아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제작할 때 제안서를 받으셨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당신들 제안서 가져와서 프리젠테이션해봐” 이런 과정을 거쳐보셨어요? 몇 개 업체에서 제안 받으셨어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하고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다못해 작은 수의계약 하나 하더라도 제안서 받으면서 하잖아요.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당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찍겠다, 그런 안이 나오면 계속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회보나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기가 됐다면 적어도 의장단에 얘기를 하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다시 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팀장님 오시고 나서도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검토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절약해서 1,500만원 들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절약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1,500만원 그냥 버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후에 앞으로 작업하실 때 꼭 제안서 받으세요. 그리고 작년에 당신네가 했으니까 올해도 당신네가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하면 특혜시비 나오는 것이에요, 봤을 때.

몇 개 업체 붙여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모셔놓고 프리젠테이션하고 그 방향에 맞게 제대로 컨셉을 하고 촬영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을 당연히 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계획도 없이 구두로 말해 놓고 1천, 2천 몇 백만원의 계약 하세요? 말이 안 되는 계약이죠.

앞으로는 영상물뿐만 아니라 의회보, 영상물, 달력, 의회 안내책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작안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 필요하다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이 제안 드리기로 했으니까 의견을 물어봐주세요, 이런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도 하겠지만 그런 제안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운영복지위원장님도 운영복지위원회에 안 오는 것이에요, 의장님 선에서 끝나버리니까. 그런 루트와 그런 방식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계약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요. 다음주 월요일 12일 어때요? 의회방문하면 되죠.

무슨 조사를 하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가도, 하루만 가도 되죠. 아니, 위원님들 의회에서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일단 보고 그 의회에서 준비할 것이 얘기하면 되죠. 관악구의회 거기는 여러 가지 안들이 다 종합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좋고, 그리고 청사관련해서 노원구의회 좋죠, 우리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구청 옆에 있으면서 같은 층에 각각 의원실 다 있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