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민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계속)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우리가 사무국분리안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사정상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사무국 분리안과 관련해서 마저 논의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분리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이 어제 자료를 위원수를 넣어서 다시 정리하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얘기하면, 의장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자는 차원에서 허승수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청장 인사 전보시기에 사전에 임시인사전보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추천권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임시인사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권을 실질화하자는 안이 어제 어느 정도 토론됐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얘기로는 전문위원을 현재 4명에서 한 명 더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했었고, 또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의 직제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하고 의사계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홍보팀에서 인력 부분을 감축하든가 해서 의사팀에 의원들에 대한 입법보좌기능 또는 대외 집행부견제 기능에 활용하자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사무국 분리 관련되어서 첫째 부분, 일반적으로 사무국 분리, 독립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어 있고 건의안은, 몇 가지 대안들을 학계에서 제출하고 있고 안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하나의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음 회의나 해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채택여부 방식으로 하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사무국 분리안, 독립안과 같은 취지로써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사무국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장의 추천권이나 전문위원을 포함한 직제개편 문제가 논의가 됐었던 것이죠. 여기서 의장의 정당 당적을 포기하자 이런 부분은 논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기타안건으로 더 논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더 없으신가요? 어제 다 정리가 된 것인가요?
제가 그 부분은 이미 저번에 전문위원을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얘기했던 것인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하고, 지방자치법 91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이런 것을 보면 큰 범위라고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드려서 정리해서 오늘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날 잡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직원정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죠.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조만간 공청회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초빙하고 간담회든 공청회든 한번 하고, 오늘은 제가 있는 자료로써 간단하게 사전에 본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직제개편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어제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참 좋은 문제제기를 해주셨네요. 결국 홍보팀을 줄이고 그 인력을 의사팀에 넣어놓고 전체적으로 홍보팀을 줄이면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약간 차등을 둬서 의사팀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은 의사팀과 관련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제는 의사팀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의사팀을 지휘할 수 있느냐? 직제상 그게 힘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논다고 그럴까? 그렇게 되어버리고, 의정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의 역할도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정해주고 같이 서포트를 의사팀을 전적으로 지휘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나 관계법령을 복사를 시킨 것도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면 되거든요. 직제개편 같은 것들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가지 좋은 것만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전문강사를 초청하더라도 그런데 보면, 군데군데 보면 의장의 권한을 그래도 독립성을 인정해 준 데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행사 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가 오면 수집을 해 보고 더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 강사를 부르거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북구의 현실은 전문위원님들이 더 잘 아니까 그런 테마를 우리 전문위원님들에게 드려서 번거롭지만 관련된 것들을 하나의 안을 제안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걸리면 다른 것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법령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윤정자위원님께서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저번에 나눠주신 자료에 보시면 조례 제2조 5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 범위에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제5호를 보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팀장을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하자는 내용인데 현재도 사실 6급 팀장은 위원장이 허가해서 답변하게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넣자는 안입니다. 이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6급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위원회에서 위원장 허가 하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과장급까지 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격을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도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올린 것인데요. 그것은 저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선서 공무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공무원이 과장급까지 인가요? 보통 다 일어나서 하던데. 그러니까 말에 대한 책임성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것은 있죠. 말에 대한 책임이니까 사무감사 할 때 선서할 때는 책임은 거기에서 팀장도 책임을 지우려면 팀장도 선서시켜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고.
그것을 과장이 다시 얘기해야죠.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책임은 다 개별적으로 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안 되고 팀장이 얘기했다면 팀장이 얘기한 것을 과장이 거기에서 동의하면 그 과장이 책임져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취지가 자꾸 혼선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담당과장이 선서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지고 말을 하는 것이 맞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업무파악도 당연히 과장이 해야 돼요. 안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업무파악하고 상관없이 그 담당 팀장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주로 쓸 때 과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업무 파악 못했을 때 뒤에 사람 시키는 현실이 있다 보니까. 이 규정은 그 규정은 아니거든요, 신설하는 이유는. 당연히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뒤에 사람 얘기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담당 팀장이 가끔 필요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의 어떤 근거규정을 넣어놓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위원회에서 위원장 허가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조례에 넣어놓자는 차원입니다.
그 책임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사무 감사 때 선서하고 하잖아요, 평소는 선서를 안하고. 사무감사 때는 그 말에 대한 위증의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 말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지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말 그대로 형사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민사면 민사책임 지는 것이고 그런데 한마디 말이 큰 법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잘못했다, 말 그대로 부당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불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의 장이 다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이죠.
발언내용이나 책임지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어떤 법적인 책임 완전히 명예훼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자치단체장 전체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적인 것은 명예훼손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위증이죠.
선서했기 때문에. 선서 안하면 위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무감사 때는 사무감사기 때문에 선서를 해요. 왜냐 하면 말을 임기응변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증죄는 선서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와서 선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장급까지만 선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규정을 바꿔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취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계약직 공무원 얘기를 했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사실 그것이에요.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라고 있잖습니까? 감사하고 조사특별위원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선서를 해야 돼요. 위증의 책임을 물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사특별위원회 한다고 했다가 자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마는 바람에 그 사람이 그냥 보통 때처럼 와서 책임이 없이 얘기하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증인 채택해서 선서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없고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조사특별위원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지만 와서 말만 하지, 행동은 전혀 안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 그런 취지로 윤정자위원님도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책임감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팀장으로 하면 대충해 올 수가 있어요, 업무파악을. 어쨌든 이것은 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6급 팀장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윤정자위원님은 6급 팀장을 넣자고 하셨는데, 의견 안 주신 분들도 의견을 주시면 정리해서, 지금 다수견해가 굳이 6급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정도 놓고, 6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76조에 따라 설립된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팀장 이상의 임직원인데, 여기는 팀장 이상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하고 그다음에 팀장인가요, 그리고 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금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규정을 받는 문화재단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및 팀장 이상 임직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도 근거를 둬야 될 것 같아서, 문화재단도 출석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고,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이사장이면 문화재단도 이사장까지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은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상임이사로 넣었는데 공단도 이사장 상임이사고 여기서도 팀장은 빼는 것이, 아직 시스템이 1년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던데. 말만 많고, 공단에서는 우리가 사무감사 가보면 그런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하면서 속기에 넣어서 구청에서 좀 해주길 바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알다시피 문제가 뭐냐면,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자리를 전문적인 사람으로 써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야기되는 것 같아요. 사실 조례로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련책자를 찾아보면 자치단체장 쪽으로, 인사하고 조직 부분은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 것도 의회의 장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씩 넣어주는,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자는 차원이죠. 의회 직재를 또 구청장이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거든요. 기관이 분리됐으면 분리된 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 직재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고 공단 직재, 문화재단 직재는 그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단에는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까지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공단에 직재가 상임이사 바로 밑에 팀장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팀장이 과장 역할을 하니까, 직재부분은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은 것 같고, 오늘은 일단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팀장은 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도 똑같이 팀장은 빼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출석답변 조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인데 2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연간 회의일수인데 정레회ㆍ임시회를 합하여 110일을 120일로 10일 늘리자는 안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 회의 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90일을 110일로 이미 늘렸기 때문에 110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다수견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110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 제3조 회기에서는 1항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 회기는 1차ㆍ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를 10일 늘려서 50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것도 그때 어느 정도 얘기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인데 영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이렇게 돼있고, 1호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0일을 6월5일로 수정했고, 2차 정례회는 11월25일을 11월20일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회기를 40일에서 50일로 늘림으로써 5일씩 배정하다보니까 5일을 앞당긴 겁니다. 이것은 3조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다들 동의하는 방향이죠?
그러면 시작점을 정하는 거니까 5일씩 5일씩 배정하는 것은 동의하셨고, 여기서 시작점에 대해서 논의하시죠. 사실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해도 상관없는데 2차 정례회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당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 예산하고 국가 예산이 어느정도 정리된 다음에 자치단체 것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기는 것은 안 되고 뒤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윤정자위원님이 하신 것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영창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느꼈던 점을 결산검사 관련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모두발언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검사위원에 관한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2항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이렇게 거주요건이 있다 보니까 방금 소정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제한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검사위원으로 들어오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요건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호를 신설해서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이것도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죠?
다음 제4조 보면 결산검사 기간인데 20일하고 보통 10일 연장하더라고요. 결산검사 하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30일도 적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기한을 정해야 되니까 현재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것에 특별한 의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루당 책정되어 있는 액수가 10일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현실은 20일하고 지금까지 계속 10일을 다 연장했대요. 결국 30일 하니까 예산은 지금하고 똑같은데 여기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뒤에 10일을 5일로 개정하자는데 지금까지 이 10일을 결국 다 썼었어요. 20일 해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까지 요구하면 시간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장승인 받아서 10일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10일에서 5일로 줄이셨네요. 10일을 늘렸기 때문에 5일로 줄인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러면 20일을 30일, 10일을 5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6조 자료제공 및 협조인데 이것 방금 얘기했듯이 구청장은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지체없이”라고 할까요?
보통 특별한 날짜를 안 잡으면 “지체없이”라고 하는데 기한이 정해져있으면 이 사람들이 질질 끌면 끝나버리니까 그런 여지가 언제나, 그래서 규정을 사전에, 김대종위원님은 전문위원님이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지금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체없이를” 넣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까지 한 10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담당이 자료 주신 것 성북구 직제 관련된 것 그리고 정원관련된 것 있으니까 간단하게 조문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철을 임의대로 했는데 첫 페이지에 있는 정원규정에 별표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을 맨 뒤로 넘기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원조례할 때 전문위원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만들 때 봤던 자료를 바로 복사를 해 오는 바람에 이 조례는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감안하시고 지금 확인하시고 정리된 자료를 보시는 것으로 하고,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이 있습니다. 사무분장 규칙 보면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 사무국장이 있고, 제3조 전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규칙으로 내부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규칙으로써 사무직제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규칙을 설명드립니다.
사무국장 2항 보면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했는데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우리가 개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99년도에 하고 만 것이니까 이것을 보시고 집에 가서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조 전문위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 전 것이니까 보시고, 전문위원을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지방행정주사로 보할 수 있다는 것, 전문위원은 이런이런 일을 한다, 되어 있으니까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도만 보고. 이 규칙은 넘어가겠습니다. 꼭 업데이트된 최근 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토론했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한번 씩은 다들 보셔야 될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원 제2조제2호 보시면 의회사무국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련된 것들이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을 더 늘리고 싶다면 여기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방자치법할 때 얘기했듯이 구청장은 의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임하라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사무국 위임조례를 만든 겁니다. 4조 보면 위임사무에서 1항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에서 나를 보시면 구의회 소속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은 구의회 사무국장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충분히 현행 하에서 인사권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표는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인데 4장의 15조를 보시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의회사무국에서는 담당자가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별표5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방의원 정수가 25명 이하일 경우에는 5명 이내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5급은 3명, 6급 2명을 둘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준 것들은 더 설명 안해도 규정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직제나 정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총액임금제라고 해서 크게 안행부로부터 받는 것 같아요.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우리 성북구에 배당된 금액이 있어요, 총액이 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총액대로라면 우리는 현재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는 그렇게 안하고 뽑는 정원조례가 있어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통 아실 텐데 가끔 정원조례가 올라옵니다. 현재 몇 명인데 1명을 더 늘리겠다, 그것은 조례를 바꿔야만 더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언제나 액수가 커요. 크기 때문에 정원조례만 바꾸면 몇 명을 더 뽑을 수 있어요. 아니, 총액인건비는 방금 얘기했듯이 산정기준이 있어요.
그 액수가. 그래서 그 전체 틀을 만드는데 그 액수가 실제로 우리 현재보다 월등히 커요, 범위가. 최근에 된 것은 아니고 총액인건비 그전부터 오래 됐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의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절반까지 공무원 임금 주는데 다 들어가요. 현재도 법정 경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우리 예산의 3분의 1이 들어가요. 그래서 1,000억이 들어가요.
왜냐 하면 총액임금제가 왜 도입됐느냐 하면 인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책임지고 이 범위 안에서는 당신이 재량껏 하라고 재량권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당연히 인구나 등등 여러 가지 통해서 안행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요. 정해주면 그 안에서 구청장, 자치단체장은 인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북구 자치단체장은 이 정도면 일이 되겠다는 기본 포맷이 있어요. 그것을 언제 나 보면 총액임금보다 작아, 그래서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정원조례를 바꾸면 이 인원수가 몇 십명 아니라 꽤 돼요. 우리 운영 말고 계약직도 전임 계약직이나 몇 부분까지는 정원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닌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이 늘려왔는데 사실 제가 그것을 견제를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액인건비부터 해서 했는데 결론은 총액인건비 자체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이 크기 때문에 정원에 있는 사람이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방법인데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사업별 예산, 전에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행정지원과에 다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서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몰래몰래 뽑아서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해당부서에 전임 계약직들을 표시하라고 해서 작년부터인가 표시되어서 다들 눈에 보이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 말고도 또 상관없이 정원조례 개정 안하면서 도 뽑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5등 안에 들 것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아무도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탁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오전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반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반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의회예산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보다는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있죠? 양해 말씀드릴게요. 이윤희위원님이 잠깐 나갔다 와야 한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일단 담당께서는 이윤희위원님이 요청하는 자료를 적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윤희위원은 일보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하시고요.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매년 이 책자가 나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매년 줬는데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규정을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전에는 예산 책자를 받아서 한번 읽곤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의회 관련된 것들을 보면 2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규칙이다보니까 자주 바뀌지 않는데 상황에 따라 몇 년만에 한번씩 바뀌거든요. 1장에 총칙이 있고 제2장에 세입예산이 있고 제3장에 세출예산이 있고 부칙으로 해서 10개 조문이 있습니다. 많은 조문이 아니니까 관심있으면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오늘은 제8조를 보겠습니다.
기준경비라고 1항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영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경비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2항을 보면, 왜 그러느냐면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서 1호에 업무추진비, 2호 사회단체보조금, 3호 지방의회 관련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기준경비라는 제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항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외여비나 업무추진비를 함부로 쓰고 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규칙하에 3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을 만듭니다. 기준은 거의 매년 바뀌는데 제4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기준이다보니 좀 더 구체화 된 것이거든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방의회 관련 경비 등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공통경비 들어가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기준경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별표가 중요하거든요. 34쪽 별표1에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있습니다. 1번 의정운영공통경비 아시겠지만 우리가 1인당 480만원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결특위가 있을 경우 1인당 별도로 100만원 별도 계상하는데 우리는 지금 480만원 되어 있습니다. 2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나오죠. 서울 경기에서 의장ㆍ부의장, 우리는 이것보다 금액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장 부의장은 250이고 의원들은 1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별표1입니다.
다음에 더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호에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2와 같다. 업무추진비는 의회도 있고 구청도 있기 때문에, 별표1항 보시죠.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끔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회에 구분을 하시죠. 1항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죠, 각 부서. 다음 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교육비나 복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문으로 써놔서 그런데 펼 시, 정책을 펴 나갈 때 쓰는 업무추진비로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사업별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업무추진비 형식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음 네 번째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북구를 예를 들면 자치 구청장 같은 경우 1급이니까 월 75만원인가요? 중간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언제나 예산할 때 보게 되는 겁니다.
부서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여섯 번째 특정업무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관련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나오는 것인데 별표9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세입보다 세출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6조에 세출예산과목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는 93쪽에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93쪽에 제목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해서 목 편성목 통계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에서 인건비 관련되어서 다음페이지 물건비 큰 타이틀로 인건비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보수 기타직 보수 등등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서 보면 번호도 적혀있거든요. 그 번호가 다 여기서 온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관련된 것은 102쪽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업무추진비가 203이라는 편성목적으로 해서 통계목은 1,2,3,4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있고 직책급업무수행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한번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9개 항목 의회비라고 해서 205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 의회비가 있습니다. 의회비에 보면, 103쪽 중요한 것이니까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9가지 경비로 유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새로운 비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로운 비목을 설정 못하니까 의회비 아닌 다른 데서 증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9개 항목입니다. 두 번째, 104쪽 상단 “2.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은 이를 계상할 수 없음.”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사례들이 의회비를 못 올리니까 집행부 예산에서 올려놓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겁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66조 동법시행령 56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4.
예산편성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그다음에 통계목으로 해서 아까 말한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를 보면, 1. 의정활동비가 나옵니다. 2.
월정수당. 세출예산서 잠깐 볼까요? 2013년도 것 첫 페이지 보시면 의회비가 나옵니다.
업무추진비 밑에. 예산서도 보면 편성목이나 그룹별로 해서 이 순서대로 정한 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까 업무추진비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먼저 나온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203이니까, 그다음 205에 의회비가 있죠. 이 의회비에 보면 첫 번째가 의정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의회비 1번에 의정활동비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정활동비는 우리 것을 보면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있고 보조활동비라고 해서, 여러분들 통장에 나오는 돈 보면 활동비라고 해서 돈이 나오죠, 90만원? 그러니까 90만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우리 급여가 한 310만원 정도씩 찍혀 나오잖아요.
그때 300만원 조금 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이라 다들 아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보면 월정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월정수당이 214만원으로 나와요. 보조활동비하고 90만원 합치면, 의정활동비에 90만원, 20만원 합치면 11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의정활동비로 110만원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110만원 찍혀있고, 월정수당으로 두 번째 항목으로 보통 급여라고 하죠. 월정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급여가 214만원입니다. 나머지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국내여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여비로 책정되어 있고, 네 번째가 국외여비입니다. 아시겠지만 국외여비는 180만원해서 뒤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1인당 480만원 책정되어 있죠. 아까 기준 봤듯이, 그다음 여섯 번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아홉 번째가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이렇게 9가지가 의회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안행부의 기준경비 범위 내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건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의 급여를 현실화하자 이런 얘기는 결국 이 기준경비 즉, 안행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무리 올린다고 해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의회와 관련된 것은 간단하게 총론적으로 봤으니까 여러분들, 이 책은 집에 꼭 들고 가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용도 보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구는 가끔 1년에 한 번씩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인상을 하자 말자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성북구는 계속 동결로 해 놨잖아요. 동결하고 어떤 구는 올리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금 안행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하고 연동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덜 준비됐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터키 연수 갔다 온 것 때문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국외여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아시겠지만 의장, 부의장 250, 의원 180입니다. 여기 예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래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식행사 예외 하나 그다음에 국제회의, 세 번째 자매결연입니다. 그 30%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서 6쪽을 보시죠. 6페이지 국외여비 국제교류협력 국제행사 및 자매결연도시교류 행사참석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국제행사 및 자매결연도시에서 4,100 곱하기 30%가 이것입니다.
추가 편성된 것이 이것입니다. 1,230인데 이것이 말 그대로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이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30%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번에는 갔다왔지만 이번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그다음에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중 자매결연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이양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 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1,230만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회비 관련되어서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조금 이따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표시해 준 부분 보시고 이따가 오시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동안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가져와서 그때그때 토론하고, 의회예산은 진행방법을 자료 나눠드린 세출예산명세서 2013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항목별로 넘어가면서 토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12년 것도 나눠줬으니까 참고하시고, 결산서도 책자 보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 101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그래요. 의회에서그냥 털어놓고 얘기하면 논점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결국은 편성목이잖습니까? 이 편성목을 기준해서 제가 하나하나 넘어갈 테니까 101에서 203 전까지, 101 인건비에 대해서 논하고 203 업무추진비 얘기하면 업무추진비 논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101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에서 속기가 어떤 사람의 보수인지 물어보면서, 네, 되도록이면 다른 것은 나왔을 때 하시고 지금 편성목 기준해서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팀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도 세출예산서를 보시면서 어떤 방식이냐면 편성목 기준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나갈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바로 토론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101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속기부분, 목소영위원님이 얘기하시기를 속기록을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 회기 중에도 다음을 위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속기사분들을 회의 때 진행보조라는 얘기는 그때그때 쓰는 거죠? 그런 분들을 더 보강해서라도 바로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안이 있을까요? 네, 담당이 의사팀장님이니까 속기록을 위원님들이 회기 중에라도 빨리 보고 싶은데, 인원을 보강하든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강평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빨리 나오죠? 강평 때 쓰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속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목적이 사실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빨리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에게 빨리 알리려고 하느냐 이 두가지인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알리자니 정확한 것을 알려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 목소영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마 전자였던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 예결위에 들어가면 빨리빨리 타 상임위에서 했던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서울시 것 봐도 동영상도 올라오고 속기도 올라오는데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나온 얘기들을 숙지하시고 이번에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민들에게 빨리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주시고, 그리고 손익을 잘 따져서 적정한 안을 만들어보세요. 예결위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예산 전까지 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203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의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가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5%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 쓸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업무추진비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 보시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3 8230을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6쪽 국내외 의정교류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국제교류 협력도시 외빈초청에 따른 업무추진비네요. 840만원 6쪽 상단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30 의정활동자료발간과 관련한 업무추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홍보활동에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전 페이지 보시면 이것보다 상위항목으로 가시면 의정활동자료발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800만원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것이 2007년까지 품목별예산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사업별로 바뀌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왜냐면 사업별로 바뀌다보니까 저번에 품목별로 했던 것이 위치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 같은데 그런데 2007년 이후에 계속 쓰고 있으니까 한해 두해 지나면서 예측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뭉뚱그려져 보이니까 아무 계획 없이 쓴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도 그렇게 쓰인 것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따져봐야 현재로써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올해 예산 책정할 때는 계획을 먼저 하고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을 수 없는 부분은 앞에서 잘 구분해 놓으셔서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못쓰면 불용해야 되는데 다른 전용제도나 이월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용할 것이면 전용의 절차를 거치고 절차에 잘 맞춰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올해 예산은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계산방법이 있잖아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쪽 중간부분 국내외 의정교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외빈초청에 따른 업무추진 840만원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정리 좀 할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아래 외빈초청여비 지금 2개 써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썼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서 따져봐야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윤희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의정계나 의사계에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예산은 우리가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끼리 서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정환위원님 얘기했듯이 운영위원회가 분리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논의가 되면 돼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했던 얘기 계속해 봐야, 우리끼리 만나서 해야죠.
그러면 목소영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상 범위에 논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다 된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홍보팀장 오셨으니까 의정홍보활동 800만원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산출기초는 목소영위원님 참고해서 보시고 이따가 질문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목적은 결과가 아니에요. 토론 과정에서 질문하면서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밤새도 못 끝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업무추진비 하나 더 있습니다. 9쪽에 이것은 203 편성목인데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사무국장님 있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사무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겠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205 의회비 첫 페이지입니다.
의회비에서 아까 말한 9개 편성목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활동비는 특별히 논의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월정수당도 그렇고 국내여비 특별히 하실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때 예산 때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특위 한다고 여비 하나 넣어놓는 바람에 예산을 못 썼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여기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크게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의회비는. 여기는 어차피 못 건들고 그대신 이것을 다르게 썼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여기에서 산출기초는 의미가 없어요.
국내여비도 각각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준비됐나요?
자료 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2개가 있는데 2개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 운영기준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은 써있어요. 가능한데 체육부담금이 여기에서 나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급이 됐는데 근거가 여기에 편성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건의안에 넣는 것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결산서 보니까 700만원 썼네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 어차피 검토할 것이니까 그다음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이의 없을 것입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9번째, 2개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0에 일반보상금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교통비 등이 나와있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04 연금부담금에서 구의회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것을 착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험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의원님들에게 보험혜택을 알려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의회청사 주변 CCTV 설치, 본회의장 카펫 세척, 방송실 방송장비 개선 등등인데 특별한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405 자산취득비, 속기타자기ㆍ카메라 구매가 있네요.
의회특별위원회 운영, 205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의장단ㆍ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예결위원장 아시는 내용이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운영기본경비 관련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쭉 보시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하나하나 내용 궁금한 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분리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면 될 내용이에요. 그게 안타깝죠.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고, 지금 우리 의회개혁특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의회개혁특위한다고 모였잖아요.
아마 지금처럼 열띠게 할지 몰랐고 또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봅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주제가 되면 재선, 삼선 의원님도 계시고 또 특별히 관심있어서 하는 의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사무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운영위원회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계시고 그때 많은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얘기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좋은 얘기하셨고,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회예산을 일부러 오후에 시간을 둬서 아주 정확하게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결정하기 애매하지만 의회개혁특위하고 관련되지 않는 부분도 자꾸 논의되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먼저 알아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많은 질문과 많은 토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의회예산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루 더 날짜를 잡아서 의회예산을 계속해서 논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그것을 정하고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들 아셔야 되니까 시간을 더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세요.
의견들 주십시오. 의회예산 다 끝내든가 아니면 날짜를 잡든가 목소영위원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늘 못 끝낼 것 같은데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쪽에 의회비 국내여비 국외여비있습니다.
이미 많이 논의했던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도 큰 의견없으실 것입니다.
또 청사시설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등등인데 시설관리비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갑니다.
의정활동 홍보 나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정활동 자료발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자료발간, 특별한 사항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월에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은 6쪽에 국내외 의정교류인데 아까 한번 다뤘습니다. 아까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통으로 마지막까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얘기할 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들 열띤 토론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룬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문위원님뿐만 아니라 같이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중에 지난번에 김일영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현장방문 건에 대해서 일자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일정도 어느 정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현장방문 일자를 정하기 전에 정진만전문위원님이 현장방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언제 날짜 잡으면 될까요? 그러면 8월 19일 이후에 현장방문 날짜를 잡겠습니다.
며칠 정도 걸릴까요? 이틀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일 이후에 이틀 정도해서 현장방문을 할까 하는데 날짜를 질문할 확인할 사항들 내용이 괜찮으니까 그것이 구의회하고 구청사 거리 이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개특에서 다룬 안건의 전반적인 것과 관련된 의회로 갈 것이니까 19일 이후에 네 군데면 하루나 이틀이 걸릴 것 같아요. 9월 12일이죠. 9월 2일부터 임시회 시작이니까 폐회 때 한다는 것이죠.
먼저 현장방문 한번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리된 거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공청회 하는데 이 공청회도 9개 안건이 있지만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또 몇 개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을.
그래서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것에서는 공청회를 하고 어느 것은 전문가 초빙하는 것 이와 관련된 것을 정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먼저 현장방문은 날짜를 정해 보시죠. 19일 이후 포함된 그 주에 일정 있으신 분들?
지금 그냥 가서 건물보고 오려면 안 가는 것이 낫고 조금은, 일단 날짜부터 정하시죠. 김일영위원님은 특별하게 안 되는 날 없으시죠? 목소영의원님은 16일은 안됩니다.
그러면 다수로 잡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러면 오전만 보시고 한분 빠지셔도 되니까 어쩔 수 없죠. 16일 20일 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리를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쟁점 다 정리해야 되니까 16일날 현장방문하고 16일 이후에 정리된 것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일단 끝내고 얘기하죠.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