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목소영 의원 발언
2항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각 연구단체 혹시 11조가 만약에 6대 같은 경우 내년 4월말까지 하는데 7대 같은 경우는 들어온 첫해에 하고자 했을 때 이 규정에 의해서 그해는 못하게 되는 건가요? 어차피 예산이 1,000만원 수준이 이미 끝나버릴 수 있어요.
어쨌든 1월20일까지 7월2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7월21일부터 1월20일 사이에는 계속 낼 수가 있는 거죠. 임시회도 본회의 일자가 정해지면 어쨌든 저희가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는데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일단은 전제가 되잖아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개회식 때는 구정질문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첫날은 안 된다고 쳐도 15일 전이라는 것은 폐회 본회의가 7일 정도는,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그런데 이런 게 돼있는 데는 회의록 말미에 찬성의원 누구 누구 써주는, 아무튼 ‘찬반’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표결 및 기명투표의 찬반투표자 성명’. ‘표결 및’은 어떤 의미인 거죠?
왜 들어가 있는 거죠? 표결수가 맞는 것 같아요. 표결수 및 기명투표의 찬반의원 성명, 저도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상임위원회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아니라 삭감된 것만이니까 특수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73조에도 운영위원회도 운영복지위원회로 바뀌어야 되고, 혹시 지난 노원 갔을 때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자료요청에 대해서 회기 내에 자료가 와야 되고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3개 구 비교한 것 질의 또는 토론 중에 공무원에게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당 회기 중에, 폐회 중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