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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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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보면 지원신청서가 있고 신청서에 별첨으로 활동계획서가 들어가죠. 어느 곳에서 공모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신청서가 기준이죠. 그리고 신청서 안에 별첨으로 계획서 그렇게 연구기간을 매년 규정해 놓는 것보다 운영으로 해서 12월까지 하고 전반적인 연구활동보고서까지 다 포함한 활동을 매해 12월말까지 한다.

그 안에는 보고서 제출까지. 만약에 보고서를 12월초에 제출하는데 보고서를 빨리 해서 바로 직전에 주셔도 되는 거죠. 15일 이내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연구기간을 잡지 말고 회계마감 식으로 그러면 2회 분할, 중간보고서를 별지서식 하나 만들어서 중간보고서 이후 2회 분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보름 안에 심사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달씩 회기가 있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해서 하면 되잖아요. 연구단체를 위해서라도 소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잖아요.

운영위원회 전반의 회의가 아니라 심의를 위한 회의잖아요.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기간안에 연구계획서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기간을 정해 놓고 7월20일까지 내면 된다 함은 만약에 중간에 7월20일까지 낼 수 있다, 그러면 5월20일날 서류를 내면, 5월20일날 보름만에 심사해서 예산 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괄접수 받고 일괄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20일까지 서류를 내면 계획서에 의해서 보름만에 심사해 줘야 되잖아요.

나는 그것에 찬성하지 못한다고요.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일괄 신청을 받는 것이잖아요. 일괄 신청을 받고 일괄 심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12월말까지 들어오거나 6월 말까지 들어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 논의해 온 방향은 하고 싶을 때 가능한 하고 싶을 때 하자는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11월말을 제기했던 것은 중간보고서 들어가면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안주면 되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예산 운영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의원한테 유리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저는 접수기간이 있으면 어차피 예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놓고 하자고 할 것 같아요.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선거의 의미가 투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기간을 포함한 선거, 라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전에 후보등록 받아야 되니까.

전반적인 선거가 투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까지 가기 위한 선거절차를 시작하는 선거. 투표용지를 2장 갖고 들어가서 같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의장이 본인 생각했던 것이 안됐겠죠.

부의장 생각할 때 다 나가버렸다고 해요. 이렇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 생겼던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다 후보등록하게 하고 정 안 되면.

이것을 안 알아봤어요?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소지가 많다가 아니라 소지가 있다와 많을 수 있다는 틀리니까.

많을 수 있으면 넣어줄 수 있고. 그런 관례를 다 깨고 하니까 저는 만약에 이것을 저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의원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동시에라는 말 빼고 무조건 빼주세요.

나중에 혹여라도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죠. 당장은 폼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강제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의장 떨어진 사람이 부의장에 나오려고 하다가, 등록 안해 놓고 또 그때 가서 등록할 수 있겠지만.

법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거기까지만 하고 그 후에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여기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나는 유권해석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의장, 부의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받아서, 조례를 바꿔야죠. 욕심껏 하려면 일을 성사시키려면 개혁특위에서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먼저 협의를 한번 하고 그리고 가능한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되죠. 운영위원회는 보통 회의가 열리기 전에 언제 정도에 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1차 본회의 때 왜 못해요? 사전에 운영복지위원회도 열리고 거기서 대략, 저도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표결할 때 책임성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도 기명 찬성의원 누구 누구, 반대의원 누구 누구, 기명투표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거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회의록 말미에 의결에 대해서 찬성 의원, 반대 의원 넣어야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는 모든 것이 기명투표죠. 기명투표인데 우리가 기명을 안 한 거지.

동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결은 돌아가면서 연간 몇 번이나 해요? 일상적으로 하는 게 상임위원회 활동이잖아요.

당연히 동의로 해야 상임위원회도 살고 상임위원들도 열심히 하고. 예결위한테 권한을 많이 주니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좋긴 좋더라고요. 한번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위원회 모든 활동이 상임위에서 이루어지지 예결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결위는 어쩌다 한번인데, 제가 예결위원장 하니까 좋더라니까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조정해서 물론 열심히 논의해서 했죠. 물론 상임위 안도 오히려 상임위에서 표결해서 새누리당 의원이 더 많아서 구청장이 깎아서 오라는 예산도 있었고, 민주당의원이 더 많아서 구청장 밀어주고 싶어서 살려준 예산도 있었어요.

예결도 마찬가지에요. 예결도 그동안에 쭉 보면 어느 위원이 많이 있느냐, 어느 당의 입장이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에 안 끝나고 2박3일씩 하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어떤 표결의 의미보다는 의원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쟁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어차피 예결은 한번씩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보통 4년 상임위 활동에 예결위 활동은 20일 열흘 이 정도가 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심을 둬야 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본회의 의결도 있잖아요. 예결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회와 안 맞으니까 우리는 다 끝났는데 다른 의회가 시작돼서 뒤로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