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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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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자료 깔아놓은 것 지방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 보세요. 관악구의회가 이 표준조례안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어차피 조례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 형식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제점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목적에 부합한 공무국외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유성 관광이 80%라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234개 중에서 16.9% 정도가 여기에 맞게 가지만 80%가 외유성관광이라는 것하고, 결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공개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수행공무원이 작성하고 거의 인터넷에서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배끼기, 그다음에 우리가 가면 사진 몇 장 추가하는 형식으로 정책제안 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의회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관련자치법규가 미제정돼 있대요. 자치법규가 있는 의회의 경우 절대다수가 조례가 아닌 규칙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규칙도 제정률이 40% 정도고요, 그래서 규칙에서 조례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가장 대두되는 것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꿨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분 의원이 안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정진만 전문위원님이 깔아준 자료를 보면 심사위원을 민간위원, 제가 드린 표준조례안 보세요. 우리 규칙에는 심사기준이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제10조 성북구의회 규칙에 심사기준에는 같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세분화시켜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여행목적 및 필요성, 가. 국가이익과 공익목적달성을 위한 여행을 우선한다.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은 지역현황과 관련된 여행을 우선한다. 그다음에 단순한 시찰,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불요불급한 경우는 억제한다. 그 밑에 것은 빼고, 두 번째 여행목적지, 여행목적수행에 꼭 필요한 국가로 제한한다.

본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이유로 인접국이나 기로의 여러 여행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성북구의회는 심사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3,4,5 해서 같이 뭉뚱그려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는 딱 보면 심사기준이 보기 좋잖아요. 조례를 본다하더라도 여행목적과 필요성, 여행목적지, 여행자, 여행기간, 여행시기, 여행경비, 여행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뺄 것은 빼고 성북구의회의 특성에 맞춰서 하자는 거죠. 그리고 기타사항 같은 경우는 여행대행업체 선정시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한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신구대조표 거기 내용하고 같으니까, 심사기준을 이 표준조례안대로 맞춰보고 1조부터 같이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구대조표에 넣어놓긴 했는데 정진만 전문위원님 자료에는 빠진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구대비표에는 여행연수방법에서 신설을 만들어놨어요.

제8조 연수방법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거나 분야별, 관계기관 방문 등으로 심도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심사가 동일한 의원들로 구성하여 연수하도록 한다, 여기는 안 넣어놨어요. 내가 얘기한 대로 8조에 연수방법 신설하는 것으로 넣으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것처럼 신설을 해서 8조에다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거나, 상임위원회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분야별 어린이집이나 복지분야, 청소분야, 행정분야, 관계기업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도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심사가 동일한 의원들로 구성하여 연수하도록 한다, 이것은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어요. 이 조항을 신설해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기타쟁점 한번 보세요. 제8조에 연수방법 신설로 넣었는데 그것은 어떠세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거나, 그때 7인으로 하면서 구의원이 2명일 때는, 제가 제시를 드려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여기다 넣어놨더라고요. 위원장을 의원이 맡지 않는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열어준다고 했어요.

노원은 의원이 2명일 때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9명이었을 때나 7명이었을 때 우리 의원 수가 작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2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은평, 노원에 갔었을 때도 숫자가 7명인가였는데 민간위원이다보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기존에 것이고 우리는 개혁을 하자는 것이니까 바꿔보자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아는데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우리가 심의위원님들한테 심사기준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기준대로 심의위원회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위원장을 안 맡아도 이 심사기준만 제대로 해 주면 거기에서 당연히 여행을 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 주다보니까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의원들이 여행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갔지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