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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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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리 딸이 성북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을 다닌다, 그러면 나는 이제 운영복지위원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뭐를 먹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부수적으로 생긴 마일리지는 내가 만약에 공무 국외여행으로 갈 때 그 마일리지 적용이 괜찮은가요? 그것을 내가 공무 국외여행으로 또 한번 외국에 나갈 때, 우리 의회 예산으로.

그때 그것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직업적인 것으로 강사 나가는 의원, 혹시 그런 분이 의원이 돼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문제지요.

그런데 해봤자 몇 회나 된다고 그것을 갈 때 마다 신고를 해요? 내가 만약에 10만원 받았으면 그 사람 찾아서 5만원 돌려줘야 되겠네요? 우리 이애자 전문위원님이 내가 경조사가 있어서 나한테 1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5만원이라고 해서 나는 이애자 전문위원님들한테 5만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통상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애자 전문위원님이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신고하면 내가 걸리는 거예요? 통상의 범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만원이라는 것은 인지해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성희롱처럼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희롱도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할 때는 성희롱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받는 사람이 성희롱으로 느끼면 그게 성희롱이 되잖아. 지금 이 모욕도 나는 그냥 가볍게 장난삼아 했는데 받는 분이 나를 모욕한 것 같아, 그랬을 때 이거를 거기가 집어넣게 되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 의회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에서 우리 의원들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의원 2명인데 이 2명에 운영위원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행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위원장이 여행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그대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왜 연임규정을 뒀느냐 하면, 심사위원들이 실제로 구성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데는 2년에 연임을 둬요. 그러면 4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혹시 다른 병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1년으로 하되, 1차의 연임 한 번 더.

잠깐, 이윤희위원이나 저도 그렇고, 첫 번부터 대학교수가 마땅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다 대학교수가 들어와 있어서 일률적으로 넣어야 되나 보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해외여행전문가 이런 사람도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9명이었을 때는 그것을 넣으려고 했는데 7명이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못 넣었는데 이 대학교수를 빼고 여행전문가.

그래서 나는 굳이 대학교수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수도에 관련된 것을 보기 위해서 연수를 갈 때 그런 기관을 담당해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된 여행계획서. 어때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것은 너무 그렇잖아. 괜찮아요?

그게 그거에요?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이것은 내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서식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키 갔을 때 일방통행 했었을 때 거기에 못 들어오게끔 그런 것도 우리 한번 성북구에 도입해 보자, 이런 게 활용계획서 아니에요?

제가 조례안에는 솔직히 연수방법과 여행사 선정을 제가 넣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싶은 거예요. 연수방법을 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사 선정도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위원들이 추천하게 되고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그런 연수방법을 좀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써주는 거지, 제한을, 그러니까 어린이집, 복지관.

이렇게 해서. 안행부도 이것을 실제로. 제가 여기에 조사한 것을 보면, 이 권익위원회에서 2013년도 7월하고 8월까지 광역시하고 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선정해가지고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본 것이 해외연수 후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화. 지금 여기에서 활용방안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삭제시켰는데 그것 나중에 의무화시킬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뺀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아니, 여기에 보면 우리 활용계획 있잖아요. 이게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의무사항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빼자고 하니까 뺀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것 잠깐 읽어볼게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화를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안행부는 최근 조직한 의정발전 테스크포스 팀 운영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매년 제기되어온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한 특단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전후해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시민단체의 감사체계를 제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 다음에 “안행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올바른 해외연수 관련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출발 전 연수일정과 취지를 공개하고 다녀온 후에는 어떻게 지역정책에 활용할지를 의무보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외유성 연수에 대해서 시민감시를 통한 페널티 적용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공무국외합동연수나 시민들과 함께 떠나는 연수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공감대 형성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연수주제 및 목적지 설정으로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이것을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안행부는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 후 당장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TF팀은 외부전문가 영입을 마무리하고 활동 채비를 갖췄다. 그동안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연수 일정 공개나 의원별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고, 연수 프로그램이 관광일정으로 짜이더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감사와 언론 비판 외에는 특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민감사 시스템 도입은 현실적 대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니까, 제가 여행사 선정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절치 못한 여행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여행사만 들어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여행사 선정에 해외연수 전문기관, 이런 말도 좀 넣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의원들 중에 내가 여행사 잘 알아, 그런데 참 저렴해.

좋은 금액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럼 다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윤희위원님이 해외전문기관을 잘 알아.

그러면 거기도 들어와. 그리고 난 다음에 10개의 그런 업체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운영이 분리되니까, 복지하고. 운영위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일단 여행사 선정 시, 우리가 여행일정이라든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숙소, 식사, 이런 것도 점수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업체 선정을 우리가 운영위에서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여행사 선정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로 봤어요.

혹시나 규모가 작은 여행사가 들어오면 우리 질이 떨어질까봐 내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아니,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넣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게 이제는 우리 여행계획서대로만 가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에 넣어주면 이게 더 보기에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주민의 세금으로 가는 의원이니까,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여행계획서대로 심의위원회의 통과를 받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만 가야 돼. 참 그러네, 이거.

그런데 솔직히 이것을 안 넣어도 의원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 넣어줘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여행계획서 말고 다른 데로 갔다 왔을 때는 연수비 반납 해야 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의회가 계속 있는 한은 이렇게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원칙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봐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봐요.

계획서 말고 다른 데로 갔으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나는 그 당연한 것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그 소리인 것이지, 여기다가. 그런데 아까 다 빼기로 했던 거예요.

아까 다 빼기로 해 놓고 지금. 그래, 상임위원회는 안 넣어도 돼요. 언제든 상임위원회별로 갈 수 있잖아.

이윤희위원님이 여기다 지금 조례 빼고 적용범위에 넣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은 같은 거면 조례에 넣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먼저 다른 사람 물어봐, 나는 좀 정리 좀 할게요.

내가 헷갈려 죽겠다.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5항에는 의장의 명에 의하면 내가 혼자라도 갈 수 있는 거죠? 허락해 주면.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넣어주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저도 협의.

왜냐하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예결위원들을 포섭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운영위에서 올라온 운영위원장이 예결위원들을 포섭해. 정말 내가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원들이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큼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예결위에 와서 꼭 각자 예결위원들 밤에 로비를 하든 아니면 정식으로 또 여기에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와서 요청하면.

그러니까 나는 협의 쪽이라고 봐.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