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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소정환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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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법의 준해서 하더라도 의장 인사권 같은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법체계로 봐서. 법을 바꾼다, 어쨌든 우리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우리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직원들도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건물식으로 테라스 공간을 쓰게 되면 시한이 무기한으로 가건물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요. 알겠는데요.

건물 구조물은 아니더라도 불법건축물이 돼요.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2010년도에 이윤희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방향지시를 했던 적이 있지요.

그때 같이 공유를 못하고 공감대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감대를 얻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왜 내려가야 되는지를 알릴 필요도 있고, 단순한 접근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을, 이 공간을 주민들한테 넘겨줌으로써 얼마만큼 혜택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하고 배우자 정도에서 해야지, 너무나 광범위 해 버리면 다음에, 지금까지 20년 지방자치 사례에서 직계존비속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때가 있나요?

맞아요. 예산이 수반된 그런 것들은 회피해야 될 거예요. 직계존비속이 한다하더라도 구분은 없을 것 같고.

넣더라도 제재에 따라 다음에, 즉 처벌 조건은 그것으로 인해서 특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도 나타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넣는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4만원 짜리 얻어먹고 또 1만원짜리 얻어먹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얻어먹은 것은 그 사람일이지요. 그러니까 구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넣는다하더라도 큰 문제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남편이 장관이면 부인은 장관 뭐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가끔 보죠. 그런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한해야죠, 그것은. 25만원 이상은 세액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우리한테 크게 해당될 사항이 아니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크게 해당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예를 들어서 보통 5만원 낼 텐데 친숙한 사람이 20만원, 30만원 갖고 오면 그게 지당한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 경우를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지요. 일반적으로 한 5만원씩 주던 사람이 30만원씩 주겠어요? 그러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기준에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법도 있고 다만 이거를 명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문제지요. 그 점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참는 것뿐이잖아요.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도 지금 보안법을 폐지하는 쪽에서는 형법으로 해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고, 형법이 부적합하니까 보안법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중언부언해서 법만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우리가 그 행위를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요. 성희롱도 지금 법이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고 넘어가는 뿐이라는 말이에요.

신고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중삼중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처벌규정이 다 있어요. 인격적인 것들, 공적인 장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것, 전화하다가 욕해도 다 걸려요.

통신법에 무조건 다 걸리게 되고, 개인적으로 다 걸려요. 그렇듯이 법으로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징계를 당한 자가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징계위원회 소집할 수 있지 않아요?

권익위에 한다든가 우리가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권익위에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 번쯤 내부적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본인 의사를 들어보고 “사과 할래, 안 할래?” 한다면 또 한 번 용서해주고. 아마 이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우디를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손이 잘리게 되어있고 우리 한국에도 벌을 받게 되어있어요. 법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강도, 살인이 일어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감정적인 대립들이 심화될 겁니다.

서로 신고하고 뭐하고 이런 폐단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우리가 뜻을 모아서 ‘너무 지나치다. 징계위원회 열어야 되겠다,’ 의견을 모으면 될 거예요.

어차피 피해당한 사람이 권익위원회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해도 그분이 주도해서 ‘내가 당했는데 징계위원회 열어주십시오.’ 하고 사유를 낼 것 아니에요. 똑같은 차이에요, 절차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 있잖아요.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나 이것 억울한데 의장단이 됐든 간에 정말 억울하니까 권익위에 신고할 거야.’ 바로 신고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의장단이 됐든 동료의원이 됐든 그런 절차는 필요할 거예요. 그것은 법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리 보편적인 인간사가 조용히 혼자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나 정말 억울한데 이렇게 해도 욕먹지 않겠느냐? 이게 아마 인간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불러다가 사과만 받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럼 너무 지나치니까 하자, 나 동의해줄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맞지요. 사실 위촉을 할 때 거절하면 몰라도 위촉을 승낙했을 때는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게 원칙이고, 의무겠죠. 강제는 아니더라도 의무는 되겠죠.

다만, 의무인데 숫자를 어떻게 맞출 거냐, 너무 가볍게 2, 3명도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면 아마 징계를 당한 당사자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말씀대로 3분의 2정도 맞추고 거기서 과반수를 한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본위원은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면에서 심의를 받자는 거예요, 심의를.

주인 입장에서 심의를 받자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킨다고 하면, 또 우리가 꼭 그것을 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은 많이 있잖아요, 두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점에서 당연히 공정히 그 사람들한테 내려놓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뒷말도 나오지 않고. 1년이면 딱 한 번 정도만 회의할 거야. 한 번 내지 두 번.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년 연임시키면, 그러니까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한 번 해주는 것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한 번쯤 하는 자부심도 갖고 그래서 전문화 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이지. 한번 건성으로 해버리고 그냥 몰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2년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해놓으면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가지면서 좀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을 때 그때 조정한다고 하지만 그때 예정해서. 우선 여유 있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이 관심사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가면 다행인데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가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수 가는 목적이 희석되고 그래서 그런 점만 우리가 주의한다면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가는 것만 지양하면, 아니, 그랬을 때 갔다 와서 결과물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이 갔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가다 보면 엇박자가 나오겠지. 관심사에 먼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단서조항으로 전문성, 예를 들어서 복지쪽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설쪽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관한 상응한 전문성을 갖춘 여행사를 한다고 단서조항을 붙였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것은 그런 의미를 달성하자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오면 그것을 심의할 이유도 없고, 이치에 안 맞죠. 그래서 당연히 환수조치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했으면 합니다.

글쎄, 이것이 의원들한테 큰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는 없을성 싶은데. 왜 안 된다고 전제하고 해요?

그것은 너무 그런 것이지. 아직도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세요, 그렇게? 그것은 안 넣더라도 와서 심의위원한테 얘기하면 통과 못 시킬 것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문구를 안 넣더라도, 아까 그 내용 속에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넣어줘도 큰문제 없을 것 같으니 넣어줘요. 이윤희위원님,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윤희위원님이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넣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역으로 물어볼게요.

혼자 간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고 경비가 크게 어긋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서 갔다 온 사례를 얘기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권장해서 가도록 해야지,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정말 갔다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점이 있고 유효하다면 혼자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위원회, 특별검사, 이건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진지하게 갖고 올라간다면 예결위에서 손 안 봐요. 보라고 해도 안 보죠.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실하게 올라왔던 부분을 다시 한 번 거치는 과정 아니에요? 협의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협의하면서 거기에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설득력이 부족하면 예결위에서 의견 줘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협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잠깐만요.

정반대로 만약에 예결위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상임위에서 예결위원들을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삭감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물론 나영창위원 말씀도 존중합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약간 더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면 괜찮은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자기 상임위 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 못하면 협의 과정에서 설득해야지. 설득하면 그 체면을 봐서라도 어느 정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결위에 와서. 차이점은 있는데 방금 그런 뚜렷한 부분들, 정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 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들,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 부분은 그 상임위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예결위에 와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배울 점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쪽지예산도 나오고 요령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합당한 논의인지 합리적인 논의인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정말 상임위원회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잘못 판단한 부분을 다시 걸러주는 거예요, 하나의.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도 특별위원회가 있고 여기에도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대한 부분 같으면 그 상임위가 전부 나서가지고 쪽지예산하듯이 구청직원들한테 로비당하는 것보다 우리 동료의원한테 로비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지. 상임위 위원장이 예결위에 와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특별위원들이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절충안을 예를 들어서 이럴 가능성도 커요. 어려운 부분을 절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첨예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꽉 막히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는 번거로우니까 위원장이 통보해야 돼. 위원장한테 동의여부를 물어서 정말 신중한 얘기다, 정말 이것 와서 설명해야 되겠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