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민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웅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9회에 걸친 회의 기간 동안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적지 않은 은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개혁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계속)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회사무국 분리 건의안 채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분리 건의안 결의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다 깔려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 김대종위원님께서 결의서 작성하신 것을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을 때에는 낭독 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서를 우리 김대종위원님이 작성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우리 지방의회 사무직원이라고 했는데 지방의회 사무국이라는 이름, 그 내용부터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에 안행부장관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그냥 인사권이 아니라 지방의회 사무국이든, 사무직원이든, 인사권을 명확히 표시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에 의원 22명 일동, 이렇게 있는데 이 명의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죠. 이런 것들은 제목을 잘 정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일단 성북구의회에서 사무국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우리 성북구에 맞는 얘기를 조금은 가미하고, 성북구의 현실을 얘기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사권을 의장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구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현재 법체계로서는 사무국 직원이 독립이 안 되어 있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논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의장단 협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의장한테 얘기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리드 해 나갈 수 있는, 그렇다면 성북구의회가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보도자료에도 낼 수 있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다른 의견은 특별히 없으시고 조금 보완해서 문구 정리해서 통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명의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뤄야 되겠네요.
이따가 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명의 문제도 한번 논의하고, 일단은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촉구결의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성북구의회가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얘기했었는데, 다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성북구의회 사무직원 의장 추천권 이행 개선안 결의서, 이것은 우리 성북구의회 자체에서 하는 거죠? 가지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한번 보시고, 뒤페이지를 보시면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지만 지방자치법에 의장한테 추천권이 있다는 것을 십분 활용해서 직원을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을 공식화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차규정을 넣어서 우리가 건의를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정기인사와 수시인사 계획 수립할 때는 즉시 의장에게 인사 일정을 통보해 주도록 구청에 협조공문을 시행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구청에다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인사대책반을 구성해서, 여기는 사무국장이 인사대책반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우리 구청의 인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거나 또 관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대책반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인사대책반에서 어느 정도 확정된 사람을 구청장이 인사하기 전에 의장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통보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방식, 이것을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쓰는 거죠. 채택해서 같이 건의하는 것으로, 전에 한번 얘기가 됐던 건데 공식화 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 촉구 결의서 채택은 이것으로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이전 결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께서 성북구의회 청사이전 결의안을 작성해 오셨는데, 먼저 우리 김일영위원님께서 결의안을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참고안은 구 청사 내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 분리하면 회의실, 운영위원장실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원에 가보니까 따로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잠깐, 이렇게 하시죠. 일단 결의안을 읽어보면 먼저 조건을 이야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안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조건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외부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해 보자, 여기까지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안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의안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조건과 대안을 말하고 네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
이 조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외부 용역으로 해서 우리 올해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여기까지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결의안에는 모든 위원님 다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는 게, 되도록이면 청사 내로 들어가자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여기서 강조를 조금 해주는 방식으로. 글 속에다가, 결의안에다가 되도록이면 청사 내로 들어가는 방침을 좀 중점을 둬서 강점을 주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 때 연구용역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사무국 분리․독립안과 관련돼서 거기도 명의문제가 있고 여기도 명의문제가 있는데, 지금 김일영위원님께서는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기준으로 쓰셨고, 김대종위원님은 우리 의회 22명,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해서 명의를 했는데 이 명의 부분에서 잠깐 논의 좀 하시죠. 의견들 한번 주시죠.
예, 통일로 해야 되니까 어느 게 맞겠느냐, 이런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채택됐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 전체 회의에서 채택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 결의서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당연히 의회의 명의로, 되도록이면 22명 의회 명의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체 명의로 나가는 게 형식에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에서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많이 고생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 토론회, 또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럴 때 충분히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형식에도 전체 의원 명의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다른 분들도 다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미 다 김일영위원님뿐만 아니라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좀 더 공과를 넘기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어떤 취지나 모두 쪽에서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우리 개운산 여기 안에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줄을 많이 서야 돼요.
그렇다면 의회청사가 오히려 지하에 있는 근린체육시설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좀 더 확대해서 쓰면 더 주민들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청사 이전 결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나온 얘기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안 나왔으니까 최종안은 당연히 검토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나영창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나영창위원님께서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민을 하셨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모두발언하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나영창위원님께서 많은 심사숙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달라진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나가면서 토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가지고 계시죠? 그럼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원 행동강령 1조 목적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2조 정의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조 적용범위도 같습니다. 4조 보시면 조금 전에 나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사촌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계까지는 많이 인정하는데 사촌이면 가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솔직히 잘 모르죠.
너무 그러니까 사촌 부분을 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사촌 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사촌까지는 좀 힘들 거 같아요. 다른 분 의견 주시죠.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촌 빼는 거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촌과 관련돼서 7조에서 또 나오거든요. 7조2호를 보시면 여기도 사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겠죠? 그러면 사촌은 거의 일률적으로 빼는 것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존속, 비속으로 나누겠습니다. 비속은 두 번째고 일단은 직계존속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다들 부모님이죠?
직계존속은 위로 부모님, 비속은 아래로 자식들 그런데 여기서 직계존비속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정환위원님은 본인, 배우자까지로 해야 되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등 본인과 관련된 직계존비속은 빼자, 이런 얘기시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주시죠.
나영창위원님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죠. 본인 일을 직계존비속 명의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규정의 폭을 넓혀서 그런 탈법을 못 하도록 범위를 넓혀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우리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떠나서 어느 법이나 거의 세트로 가요. 그런데 반계는 직계하고 다르게 사실 민법이나 이런 데서도 차등을 많이 두거든요.
반계면 이촌, 사촌만 해도 벌써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직계는 요새 거의 세트로 가거든요. 어느 법이나 빠진 게 없을 정도에요.
그런데 반계는 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반계는 팔촌 뭐 이렇게 하는데, 민법 같은 데는 팔촌도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팔촌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촌으로 줄여놓은 건데 이 사촌도 지금, 잠깐 보세요. 4조를 제가 한번 읽을게요. 4조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이하 안건 심의 등이라고 한다) 이 안건심의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사 등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사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명확히 다들 이해하셨나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회피라는 것은 스스로 참석 안 한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의 규정을 명확히 보시고 한번, 그런데 이해관계, 지금 4조 관련된 규정들이 아까 말한 7조에 또 있잖아요? 7조 같은 경우는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행규정으로 돼있죠. 2호에 직계존비속이 이해관계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직계존비속이 들어간 규정은 옛날에 비하면 연좌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규정들을 보시면 다들 명확하게 안 읽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규정을 이해하셔야 되거든. 만약에 딸이 어린이집 원장이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 관련된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회피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지,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닌다고 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규정이 이권 개입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권 개입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규정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했다, 안 했다, 이권은 두 번째 문제예요. 이권 개입하면 뒤에 또 다른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되고, 사전에 그런 예상이 충분히 되니까 처음부터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회피할 수 있다고 뒷부분은 하여야 한다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안 했을 경우 의장한테 신고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등 이런 일파만파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 같은 경우 우리 조례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자체에, 잠깐 정리하시죠. 지금 규정을 이해 못 하는데 이렇게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한다는 말이에요.
명의이전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일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여기에서 직계존비속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10조 한번 보겠습니다.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입니다.
의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당연한 규정이죠.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2호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그다음에 3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호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호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호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항 보시죠.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존속, 비속이 제1항에 따른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 11조에도 보면 직계존비속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본인이 받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선거법 있잖아요.
그 틀이에요. 그 틀에는 직계존ㆍ비속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게 이 직계존․비속을 우리가 솔직히 동료위원님들 생각해서 우려는 되지만 여기서 직계존․비속을 빼버리면 지금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체계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빼버리는 바람에 의원행동강령 집어넣은 취지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분들 의견 또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직계존․비속은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직계존․비속은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할까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좀 더 있습니다. 읽고 전체 일정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부분에서 여기까지 정리했었죠? 그래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도 사촌은 빼고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부분입니다.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는 특별한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9조도 그렇고. 9조도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영창위원님이 준비해오신 안은 원래 권익위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10조가 빠져 있습니다. 10조는 내용에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입니다. 여기에는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을 삭제해 오셨습니다.
먼저 삭제의견을 좀 듣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삭제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죠. 10조입니다.
전에 처음에 나눠준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이런 문제, 안 맞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회계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들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0조는 다시 살아나고 일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문은 1개씩 뒤로 밀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있는 10조를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다른 내용은 아까 제가 한 번 읽어드렸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고. 여기 1항 2호에 보면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등..’ 이것인데, 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이 괄호 안에는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일단 3만원 정도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3만원으로 하신 거죠?
일단은 여기 금액,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가 아직 확정된, 어디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윤희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이런 것은 법원에 가서 판단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10만원, 20만원 적었다 해도 사실 그게 법원에 가서 면책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참고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는 3만원으로 되어있으니까 아마 이것을 보고 3만원 정도 쓰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만원, 4만원, 5만원으로 해도 일단 정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정도 범위를 정하면 아마 존중해주는 것은 될 겁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는 한. 나중에 선거법상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고 그러더라고요. 안 썼으면 하는 건데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하튼 각자 의견들 좀 주시죠. 그런데 권익위 권고에서는 괄호 치고 얼마, 이렇게 금액을 정했으면 한다고 공문 내려왔는데. 그런데 굳이 우리가 정해도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의견들 좀 주시죠. 예, 권익위의 참고에 괄호하고 해놨더라고요. 얼마 한도. 3만원 안 써 있어요. 3자는 안 써 있고 우리가 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이것도 별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장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서 12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첫줄 ‘분명하게 밝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부분은 삭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굳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잘못 들어갔네요. 뒤에 있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전에 넣었다가 삭제한 겁니다.
그럼 13조 넘어갑니다.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이 부분도 외부강의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어떤 의견 있습니까?
그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저번에 우리 이윤희위원님이 문제제기 했던 건데 그 13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등등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공청회할 때 한 의원분이 오시거든. 그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규정이 있다면 그쪽 의회의 의장한테 ‘성북구의회에 가서 이런 공청회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요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규정이 있더라고. 얼마까지. 그 다음에 세금신고.
소득신고 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라고 했죠? 25만원 이상인가? 그렇게 규정이 있어요. 25만원 미만은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신고하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내가 외부강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가 받는 경우에 한해서 서면신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의견들 주세요.
아니에요. 이번에 나영창위원님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되면 사무국에서 평소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청회 때 부른 사람들한테는 기준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이 대상자가 아니라거나 하는 것은 너무 스스로 낮추는 거니까 ‘고액’이라는 것보다도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범위서 벗어난’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조 영리행위의 신고, 이것은 당연한 얘기 같고. 15조 금전거래 등 제한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16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2항을 한번 보시죠.
여기도 보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는 5만원으로 되어있어서 나영창위원님이 5만원으로 책정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먼저 요점은 돈을 받는 거예요. 경조사로서 부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규정이다.
주는 거는 우리가 공선법상 기부행위에 포함되는 그쪽 파트고, 여기서는 의원이 ‘야, 내 아들 결혼식 한다.’이렇게 해서 부조금을 받는 식입니다. 행동강령에 의해서 나중에 반환하는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가 아까 우리가 3만원을 빼고 그냥 금액을 정하지 말자고 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논리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5만원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죠.
그러면 3만원, 5만원, 넣을 거냐, 말거냐를 두 개 다 같이 결정하는 하느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괄호 넣고 넣을 것인지, 아니면 괄호 부분을 빼서 통상적인 관례 범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통상의 범위라고 하는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삼아서 우리도 판단하라는 얘기에요.
공무원하고 우리 선출 의원들하고 무조건 똑같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정하면 돼요.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예 못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겁니다.
통상적인 범위여도 공선법에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렇게 ‘에서 정하는 기준도’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7조 성희롱 문제, 그다음에 제5장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입니다. 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부분에서.
그게 지방자치에 뭐라고 돼있죠? 멱살이 아니라 모욕으로 나오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 5장 행동강령 위반시에서 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부분도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19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등, 이것도 그때 논의는 있었지만 이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논의하시죠. 멱살, 모욕에 관련된 건데 다른 위원님들? 지방자치법 83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2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본회의하고, 위원회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나 위원회가 열리는 곳 아닌 곳에서 하는 거는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 형법에 적용되는 거죠. 여기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하거나 사생활 발언,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를 가만히 놔둬도 되고, 그다음에 이 규정 자체를 우리 행동강령에 그대로 옮겨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윤희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쓰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겠죠.
지방자치법 8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넣어서 이것을 근거로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에게 신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또 지방자치법 83조2항에 보면 모욕이나 이런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징계요구도 할 수 있고, 권익위에도 신고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아마 김일영위원님이 넣자고 했던 내용을 보면 이 규정을 아까도 잠깐 읽어드렸지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즉 본회의가 열리는 장소, 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에서의 얘기입니다. 이 규정은 거기서 모욕 또는 사생활 침해 발언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을 정하죠. 모욕관련된 것들을 행동강령에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한번 판단하고, 그다음에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보안조치 이런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욕 부분을 행동강령에 넣는 방향으로 할까요, 아니면 말까요? 이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세요. 김일영위원님은 넣자고 얘기하셨고, 소정환위원님은 지방자치법 83조에도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주세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희롱은 오로지 피해 당사자의 주관적인 혐오감,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해요.
유일하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성관련 범죄는 그렇게 해요. 이 희롱 부분은. 그런데 모욕죄나 타 다른 범죄들은 객관적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이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성희롱만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모욕 관련규정들을 일단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고, 그 다음에 방금 논의한 것을 더 논의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안 들어갈 거면 논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있는 것이고 특별하게 의회에서나 위원회에서 더 많이 벌어질 이런 개연성이 큰 것들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규정 같은 건데 일단은 의견은 들었고. 나영창위원님은 일단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견은 계속 넣지 않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인가요?
원래 넣었던 것을 뺐던 거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이?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다수의 견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지방자치법 83조에는 1항, 2항이 있었는데 이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는 1항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본회의나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여기 지방자치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의회에서 어떤 발언하는 이런, 국회의원들도 면책특권이 있는데 의회에서 발언하는 이런 부분에 한해서 만이거든요.
그런데 성희롱금지 이런 것을 보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원회, 본회의 이런 장소개념을 안 넣었어요, 여기는. 이런 부분을 한번 잠깐 논의를 하시죠. 이미 지방자치법에 있는데 장소제한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다수 위원님께서 그쪽에 찬성해서 이번에 의회개혁특위도 그것 때문에 다시 열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넣는 방향으로 다수 견해가 되어있으니까 지금 여기 위원회나 본회의라고 들어가면 또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 성희롱 금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게 오히려 이것을 넣자고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규정하고 타인이냐 아니면 사무실 직원이냐 이 부분도, 말 그대로 직무수행하는 행사장 어디에 가서 우리 의원들 간에 또는 같이 온 직원한테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일반인한테도 해당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굳이 이렇게 들어간 것은 일반인들은 우리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 정리 다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해서 조문을 1개 더 넣어서 제목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있죠?
이 제목이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8조는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19조 금지된 금품의 처리 등 이것도 얘기했었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는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입니다. 20조는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일반적인 내용이 써 있고, 그 다음에 21조 자문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입니다.
여기도 자문위원회를 둔다. 강행규정에서 ‘둘 수 있다.’로 해가지고 임의규정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논의를 하시죠.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의장한테 신고 같은 게 들어가면 의장이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이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일단 무조건 할 것이냐, 아니면 ‘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근거규정을 둘 것이냐, 이것을 한번 논의해보시죠. 원안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있죠?
제가 봐도 이것은 근거규정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조건 둔다고 하는 것보다도. 근거규정을 두고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근거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에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인데 저번에 우리가 이것도 다 충분히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에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그대로 해도 우리가 운영할 때 이 틀 안에서만 하면 되거든요. 딱 7명이라고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안대로 7명 이상 9명 이내, 이렇게 해 놔도 우리가 7명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9명으로 해도 되고.
최소 최대 범위만 정하는 거니까 원안대로 넣어도 상관없고 정해도 되고. 그러면 범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4항 보세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원안은 3년으로 되어있었던가요?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3년에서 2년으로 된? 2년이 적합하다?
우리 의원들 임기가 4년이니까 2년으로?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2년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에 위원장 규정 있고 24조에 위원회 제척 및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 제척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2항은 이런 사항들도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회피하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20조가 아니라 21조를 보시면 됩니다. 21조예요. 25조 회의 이것도 특별한 게 없고 7일전까지 알려주라는 얘기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해야지 의사정족수를 맞출 수 있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네요.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회의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안도 보니까 3분의2던데, 여기 권고안에도. 의사정족수는 지금 보통 과반수 또는 그 밑으로 하던데.
왜냐하면 3분의2 해놓았다가 이 회의 자체가 안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3분의2로 해놓아서,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요. 졸속으로 할까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분의2 출석은, 여기 출석의사정족수를 높게 잡을 필요는 별로 없는데. 그런데 참여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게 의무, 강제가 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자문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리심사위원회와 비슷하게 자문위원회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성격의 자문위원회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3분의2를 해두면 잘못하면 자문위원회 자체가 안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해주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다른 분 또 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 나영창 위원님도 3분 2? 그러면 재적인원 3분 2로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조 간사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의정팀장을 간사로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보면 소속직원 중 한 명을 간사로 하는데 특별한 의견없으실 것 같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27조 의견청취 규정이고, 28조 의결사항 통지, 3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그다음에 29조 자문위원 비밀유지, 아까 말한 대로 비밀유지 들어갔고, 그다음에 회의록, 수당 지급은 당연한 것이고, 운영 세칙, 그다음에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다 운영에 관한 내용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단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있던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아시다시피 이번에 몇 가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윤리강령 보세요. 1조 목적 부분에 지방자치법 38조 지방의회 의무에 따라 근거규정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명백하기 위한 규정이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을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7조에 보면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얘기고, 14조 한번 보시죠. 14조 한번 보시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14조는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윤리심사 규정이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적기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다음 조를 읽어드릴게요. 그런 것 같아서 이미 2항에 넣어놨습니다. ‘의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다음 3항 ‘위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장에 따라 징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저번에 보셨지만 회의규칙 9장에는 징계에 관한 규정도 있으니까 그거를 준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5조 한번 보시죠. 15조는 겸직신고입니다.
이거는 1항을 신설했는데 내용을 보면 ‘의원은 지방자치법 35조가 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2항부터 겸직금지에 관한 절차규정이 들어있으니까 1항에 서술의 편의상 지방자치법 35조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규정이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도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윤리강령하고 행동강령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행동강령에 구체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권익위나 의장한테 신고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징계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통보문 양식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통보문 밑에다 만약에 누설하거나 뭐, 뭐 했을 때는 위 사항을 주의규정으로 넣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이윤희위원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윤리강령에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집어넣게 되면 굳이 힘든 윤리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 할 수 있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일영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윤리심사가 힘드니까 권익위에 신고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넣어주자, 이런 의미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중복된 것도 아니고 권익위 신고를 할 수 있게 또는 의장한테 신고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의장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뒷부분 다시 한 번 숙지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공직기밀의 누설금지가 윤리강령에 있는데 여기도 놔두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도 넣어서 국민권익위나 의장한테도 신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공적기밀 누설금지를 포함시키는 걸로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들 의견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9조 들어가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지방의원 행동강령, 윤리강령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영애위원님이 발제하신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니까 쭉 정리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처음에는 규칙이었는데 조례안으로 작성해서 하자는 얘기는 이미 저번에 한번 논의가 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조 목적, 그 다음에 2조 적용범위,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3조 허가권자, 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논의하다가 저번에 중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항 보면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구의원 2명.
그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규정에 여행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넣게 했고, 그 다음에 2항에서 심사위원은 7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몇 가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논의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문제에서 논의가 중단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노원구의회나 이런 곳에서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거나 또는 부의장이 운영위원장을 맡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회의를 운영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 중에 한명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죠? 또 다른 의견 주시죠.
그 말은 민간위원에서 뽑는다? 민간위원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자? 소정환위원님도 민간위원에서 선출한다, 이런 얘기죠?
나영창위원님은? 예, 의견 주시죠. 지금 말 그대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자, 그리고 김일영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의원 2명 중에서 한 분이 위원장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대종위원님은? 아니, 다수결로 하더라도 김대종위원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김일영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예, 그러면 부위원장은 어떻게 할까요?
부위원장에 대해서 의견들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너무 확대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김일영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꼭 굳이 부위원장까지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니까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데 연임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1년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1년 하되 연임 없이.
의외로 여기서 이렇게 의견이 갈리네요. 이윤희위원님은 어떻게?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 1년하고 1회 연임할 것이냐, 그러면 도합 2년이 되는 것이고. 2년하고 1회 연임할 것이다, 그러면 4년이 돼요.
우리 의원들 임기하고 같아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은 바꿀 것이냐, 우리 의장, 부의장 선거처럼 이렇게 바꿀 것이냐, 이런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팽팽하네요.
내년에 보면 안행부에서 얘기 나오는 게 200만원으로 금액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죠. 신문에 이미 나왔죠,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간다는 게 아니라, 좀 자주 가겠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유럽이나 큰 데를 갈 때 3년치를 몰아서 가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3년치 몰아서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자주 심의를 할 여지도 없잖아 있어요.
아니, 손까지 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손까지 들겠습니까? (위원들을 가리키며) 1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일단 의견들이 이렇게, 솔직히 프레시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1년으로 하고 1차 연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쟁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내가 볼 때는 중립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조 심사기준, 이것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심사기준을 그냥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 이렇게, 1항을 안 넣어놨어. 그렇게 하시고,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특별한 의견이 전에도 없었고, 오늘도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 심사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굳이 더 추가하는 것은 몰라도 빼는 건, 정리하겠습니다. 대학교수는 그대로 들어가고, 여행이든, 연수전문가든 지금 넣자는 얘기인데 먼저 여행연수전문가를 넣을지 말지 결정하고, (「넣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논의하죠.
넣는 방식이다? 이 여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영창위원님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나영창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두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여행사 선정하는데, 연수기관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중립성의 훼손 여지가 있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잘못하면 괜히 이거 빛 바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측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에 규정으로 들어가면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이 지금 연수전문가 부분을 전문가 차원에서 넣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윤희위원님은 넣자고 하고, 발제하신 권영애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주민대표를 넣는 건데, 지역주민 개인도 넣자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어쨌든 발의한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제가 다시 또 물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5조 심사기준입니다. 이것도 주로 소극적 제한에 관한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6조 회의입니다. 여기도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도 이의는 특별히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보면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성북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조 수당 및 여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8조 여행계획서 제출, 이것은 30일 전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식어가 있어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주의적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써라, 이런 얘기니까 그렇고, 그다음 2항 넘어갑니다.
위원장은 심의 의결한 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의견제시가 왔으니까 논의를 해 보죠. 결국은 우리가 회의록하고 여행계획서 있죠?
기존에는 아마 여행계획서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의록까지 공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회의록은 빼고 계획서만 하자, 일단은 발제하신 위원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일영위원님? 지금 회의록하고 여행계획서인데, 다수 의견이 지금 회의록은 빼자는 얘기인데, 회의록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주민감사 청구하면 다 공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한 단계는 거쳐서 공개해도 공개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수 견해가 회의록은 빼는 걸로 됐으니까 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6조 3항은 삭제해 주시고, 지나가겠습니다. 9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행보고서인데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의거 개선하고 발전, 문장이 약간 매끄럽지 않네요.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안,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기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문장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간단한 것은 말 그대로 딱 보고 “없는 거네?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것들은 바로 활용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30일 안에 그거 보고 와서 바로 활용계획까지 다 만든다는 것은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런데 7조 보면 사후관리가 있네요.
여기 보면 공무국외여행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장단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 이 규정이, 그렇다면 별지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밑줄 친 부분은 다 빼도 이미 10조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후관리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권영애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삭제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방금 제가 읽었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는데, 일단은 발제하신 위원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연수방법 부분하고 연수 관련업체 선정 부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방법은 저번에 권영애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다들 보고 계시죠, 8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조 연수방법,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거나 분야별(어린이집, 복지관, 청소분야,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 방문 등)로 심도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심사가 동일한 위원들로 구성하여 연수하도록 한다.
즉, 이 이야기는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고 또 관심사가 동일한 의원들끼리 할 수 있다는 연수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권영애위원님이 제안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는데 먼저 이 연수방법을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제안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연수방법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 그렇게 하시죠.
의견들 한번 주세요. 이 규정을 이 안에는 뺐는데 다시 넣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주시죠.
김일영위원님, 의견 한번 주시죠. 지금 여기 연수방법을 두 가지로,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관심사가 동일한 분들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방법을 규정할 것인지, 방금 나영창위원님은 굳이 이렇게 규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별로도 갈 수 있고 이윤희위원님이 말했듯이 상임위원회에서 못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동일한 관심사가 있는 의원들끼리 가고.
그렇게 새로운 방법도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런데 방법이라는 건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게 나영창위원님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긍정적인 어떤 방식을 얘기하자는 건데.
관심사라고 하면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니까, 내가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나는 저기에 관심 있어요.” 해버리면 뭐라 할 말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제한을 아예 안 넣는 방법.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나는 어린이집 좋아, 그렇게 다 해버리면. 예, 그렇다면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게 좀 코드 맞는 사람끼리 간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사실은. 예, 다른 위원님? 당연히 아니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동일한 관심사, 이렇게 해버리면 자, 우리 이렇게 네 분이 코드가 맞는 사람이야. 그런데 솔직히 관심사가 달라. 그렇지만 관심사가 같다고 얘기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좀 주시죠. 윤정자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수방법 논의하고 있으니까 일단 연수방법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한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규정을 두면 연수방법 규정을 2개로 두는 방식이 있는 것도 있겠고. 말 그대로 이 2개를 안 두는, 연수방법을 여기에다 규정하지 않으면 아까 나영창위원님처럼 다른 여러 가지 연수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2개 규정을 넣어버리면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것하고 관심사가 동일한 위원들 가는 두 가지로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안행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또 대치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영창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연수방법을 안 두고 여기에다 안 넣어놓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 이거하고 내용은 조금 다르니까. 김일영위원님, 의견을 한번 주세요.
아니, 이것은 제가 봐도 연수의 질을 높이는 방법인데 둘 다 취지는 같아요. 그런데 2개로 제한을 두는 것도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나영창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이것을 안 두고 자율적으로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실 것 없고 어떤 규정 방식이 더 좋을까, 이것인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열어놓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조?
어떤 내용? 잠깐요, 지금 얘기한 것은 연수방법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윤희위원님?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규정을 두면 좋은 점이 있고 또 나쁜 점이 있어요. 방금처럼 그 규정이 없으면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을 다 넣는 것이지, 이 규정에 없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잖아요. 조례가 없었고.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때 초기에는 사실 우리가 저도 그랬고 그런가보다, 했는데. 아니,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년차에서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가지고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뤘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들어올 의원님들은 더 잘 할 거야, 아마. 그것을 비판하고 들어오실 분들일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다 규정을 안 해도 자율적으로 충분히 다 할 거라고 봐요.
아니, 풍부해지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내용은 몇 개 안 들어와 가지고. 적용범위에다가 그것을 넣자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말했듯이 오늘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고 최종확정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윤희위원님이 좀 더 고민해서 또 건의를 하면 또 그것은 논의해서. 알았어요, 제가 할 테니까. 그것은 더 생각 있으시면 다음에 또 얘기하시고.
오늘은 이것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수방법은 다수견해가 지금 굳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됐으니까 권영애위원님, 연수방법은 뺄게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9조, 연수관련 업체선정 부분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얽어볼게요.
연수일정, 연수계획방문기관과의 적정한 여행경비 등을 제시하는 여행사나 해외연수 전문연수회 등 설명회를 거쳐 여행목적에 가장 적합한 여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는 업체선정 부분 규정을 지금 넣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업체선정에 관한 규정을 넣고 그 다음에 업체선정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 뒤에 부분은 차차 논의하고, 그 다음 업체선정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애위원님이 발제하신 거니까 권영애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김일영위원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아까 방법은 추후에 넣을 테니까 여행사 선정을 넣을지 말지 먼저 결정하자는 거예요. 일단 충분히 의견 들었으니까.
예, 그것은 방법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연수업체선정관련규정을 넣자, 이런 얘기죠? 예. 윤정자위원님 의견 한번 주시죠.
업체선정 부분을 넣자, 밀자. 이윤희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연수일정, 연수계획 방문기관과의 적정한 여행경비 등을 제시하는 여행사나 해외연수전문여행사 중 우리 목적과 적합한 연수여행사를 선정한다.” 이런 얘기에요.
처음에 앞부분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부분은 우리가 어디 어디를 갈 거고, 이런 목적으로 가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당신들이 한번 가져와봐, 그러면 거기서 쭉 설명회 하면 우리 목적과 적합하면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른 거예요. 나영창위원님은 이것을 공모로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가는 사람들이 이런, 이런 목적으로 가고, 이러이런 데 가고 싶으니까 거기에 맞게 계획서를 써서 오면,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도 여행갈 때 여행사 선정을 하잖아요. 연수기관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그 선정하는 방식을 여기다가 아예 규정을 넣어서 좀 더 객관화된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이 내용이 조금 불명확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상당히 완화시켜서 지금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방식의 폐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닙니까?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막상 갈 때 정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업체선정 방식을 우리가 조례에다가 넣어서 할 것이냐, 지금 타 구에서는 사실 이 규정이 들어간 의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권영애위원님이 좀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아마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안전하게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하고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싶어서 의지를 표현한 그런 규정이에요. 규정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수 위원님께서 넣자는 의견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연수관련 업체선정은 넣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규정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대형은 당연히 빠져야죠. 그것은 선정할 때 걸러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등등을 제시하는 여행사나 해외연수전문여행사 중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이윤희위원이 얘기한 거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오케이입니까? 그러면 이거 결정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대로 넣으세요. 그러면 일단 거의 논의가 다 됐죠? 연수규정조례 관련해서 더 의견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저번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다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사실 안 넣었던 건데 어떤 거냐 하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심사위원회에 일정을 보고하면 그것을 심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한 내용하고 다르게 연수를 했을 경우에는 다르게 한 부분에 한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주세요. 일단 권영애위원님 발제하신 분이니까 의견 주세요.
넣으나 안 넣으나 문제가 아니라 넣으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님, 의견을 한번 주세요. 저번에 한 번 논의가 됐었던 건데, 그때 김일영위원님이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견을 한번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때 일정을 다 보고를 하잖아요. 여행계획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김일영위원님은 이 환수규정을 넣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소정환위원님은 환수규정은 넣되 좀 판단의 여지가, 말 그대로 1m, 2m 밖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더 큰 일정, 우리가 보면 전체 일정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간다, 오늘은 어디 간다, 이 정도 큰, 기관방문을 했는데 안 한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그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폭넓게 판단하자는 것인데 사실 이 규정이 들어가면 이 규정은 독자적인 생명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못 해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천재지변 등’ 하면 ‘등’자에서는 천재지변과 유사한 것이 들어가야 돼요. 말 그대로 그 기관이 문을 닫아,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예시하고 유사한 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천재지변 플러스 이렇게 해서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 빼든가, 이런 얘기예요.
예, 지금 의견이 팽팽하네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더 의견을 주시고 방향을 결정하죠.
소정환위원님, 한 번 더 간단하게 그대로 넣는 것으로? 김일영위원님, 어떻습니까? 마지막 최종 의견을 주시죠.
지금 맨 마지막이에요. 이윤희위원은 벌써 본인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권영애위원님 넣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비등비등한데 결정권은 여기. 권영애위원님이 고민하시네요. 현재까지 세 분이 넣자, 또 세 분이 빼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양심에. 예, 일단 권영애위원님, 한번.
일단 지금 다수견해는 환수조치 규정을 넣자는 이런 의견인데, 일단 이 환수조치 규정은 우리가 공청회도 거칠 것이고 토론회도 거칠 거예요. 그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할 거니까. 일단은 넣고 공청회나 이런 데 가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관악구 넣어주는데 ‘천재지변 등’ 하고.
관악구는 그것만 되어있나요? 너무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예시를 한 개 넣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천재지변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등’이 부득이한 사정이 내용이 없는 내용이잖아.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예시를 몇 개 줘요.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그런데 여기 ‘천재지변 등’ 하고 불가피한 거니까 천재지변하고 유사한 것이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규정이 된다고. 그래서 아까 이윤희위원이 얘기했듯이 그쪽 상대기관의 어떤 사정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꾸며 넣어야 되는데 용어가. 아니, 그게 같은 뜻이라니까요. 진짜 몇 번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넣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더 이상. 표준조례안 2조 3항.
표준조례안이라고 말하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적용범위 2조 2항을 보면 사후에 상임위원회별 정기 의원공무국외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임위원회를 특정을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3항에다가 관심분야를 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말고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는 상임위원회로 특정을 해버렸으니까 여기 3항에 없으면 여기는 무조건 상임위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3항에다가 이것을 열어놓기 위해 관심분야라고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 규정 자체를 안 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관심사 분야에 따라 갈 수 있고 또 많은 어떤 시민단체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이윤희위원님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지,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음 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의회개혁특위의 정신을 이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분 얘기도 주세요. 먼저 표준조례안에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윤희위원님이 우리 2조의 적용범위에다가 관심분야, 우리 아까 말한 여행방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임위원회별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심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논의할 때는 그 두 가지 방법을 굳이 특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빼자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었고, 나영창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윤희위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분야 부분을 적용범위에 넣자, 이런 얘기예요. 적용범위에 넣어서 그 적용범위에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 수 있게 만들어놓자, 일단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연수방법 논의할 때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간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까는 빼자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용범위로 갔다고 해서 다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외연수방법 논의를 다시 하고 싶으시면 다시 해도 상관없는데 아까는 다수위원님께서 굳이 넣지 말자고 얘기돼서 한번 정리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적용범위로 갔다고 해서 다시 새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표준조례안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적용범위에 상임위원회별로 간다는 것도 아예 특정을 하는 바람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분야를 또 넣어줘야지만 균형이 맞게끔 하는 것 같아요.
여기와 우리는 현재 체제는 달라요. 어쨌든 아까 논의한 건데 그 논의는 다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럼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한 거기에서 논의를 시작할게요. 연수방법이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관심사가 동일한 의원,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 논의했던 연수방법규정을 이렇게 넣어주든가 아니면 방금 적용범위로 올라올 거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적용범위에다가 두 가지를 넣어줘야 돼요. 아까 말한 맞춤형, 관심사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정기 의원공무국외연수도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별하고 관심사 이 두 가지를 놓되, 그 두 가지를 적용범위로 올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연수방법으로 새롭게 규정해서 넣을 것이냐, 두 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판단하시면 돼요.
먼저 정할게요. 일단 규정의 적용범위로 가든, 연수방법으로 가든 그것은 둘째로 하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방법, 그다음에 관심사가 동일한 의원끼리 가는 방법, 두 가지 연수방법이나 적용범위를 우리 조례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의견 주세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의견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검토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묻는 겁니다. 아까 다수의견이 빼자는 의견이었죠. 그런데 생각이 바뀌신 분이 있어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윤정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는 빼자는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다수 의견이 있으니까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 얘기는 논의를 안 했어요. 몇 인 이상인데, 몇 인을 정하지 않았어요. 넣을 것에 대한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규정은 몇 명 이상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인데 수시를 빼자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 의원이 몇 명 이상이라고 이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몇 인 이상으로 넣고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예 다 빼버려서 1인 혼자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논의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의견을 한번 주세요. 한 번도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공무국외연수 규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하나 정하지 않은 것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 회의규칙 관련된 겁니다. 회의규칙 한번 펼쳐 보시죠.
먼저 간단한 것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사무국에서 준 것.
의장단 선거 관련된 내용인데 유권해석한 것을 자리에 다 깔아드렸는데 다들 보고 계세요? 저번에 우리가 의장단 선거, 의장ㆍ부의장 선거 때 문제되었던 게 뭐냐 하면, 되도록이면 의장에 입후보한 사람은 부의장에 입후보할 수 없게, 이런 규정을 명문화시키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방금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2페이지 보시죠.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입후보 기간을 같이 두기 때문에 사실 2명 입후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장도 입후보하고 부의장도 입후보할 수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ㆍ부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은 사실 또 입후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을 길은 사실 현행법에서는 없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예결위에서 논의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들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할 경우에는 그 상임위원회의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협의로 가자, 동의로 가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 내용은 아시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예결위에서 증액할 경우, 그 한도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협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의로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유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협의로 하면 절차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하는 절차만 있는 것이지 예결위원회 뜻대로 증액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동의라고 하면 삭감한 부분을 다시 증액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동의를 안 해주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가 그런 게 아니라, 삭감한 부분만. 반론보다도 일단 전체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윤정자위원님은 입장이 그러면 협의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협의로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동의로 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입장이 결국은 협의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에서 이것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보고서만 채택을 하고 다시 또 논의를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게 안건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9명이서 먼저 일단 정해가지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으로서 협의로 할 것인지 동의로 할 것인지 윤정자위원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영창위원님하고 이윤희위원님, 김일영위원님은 아까 얘기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날 전체 의원 의견들이 사실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보류된 상태잖아요. 예, 그렇죠.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님, 다시 얘기하시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고사항으로 국회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한번 협의를 해봤어요.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2003년에 다시 협의로 하다보니까 잘 안 됐나봐요. 그래서 다시 동의로 바꾼 선례가 있습니다. 협의로 한번 국회에서 해봤고 그게 잘 안 돼서 다시 동의로 바꿨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처음부터 2010년도에 동의로 했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협의로 하게 되면 협의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도 또 해봐야 되는데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논의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협의로 했다가 다시 동의로 갔어요.
다시 간 게 아니라 동의로 갔어요. 아니, 맞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
나영창위원님. 아니, 저희가 입장 정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야지, 저희도 정하지 않고 가면 의회개혁특위가 직무유기하는 게 돼서. 그러면 일단 지금 협의 의견을 얘기하신 분들은 혹시 생각이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다른 생각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예, 김일영위원님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김대종위원님도 협의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님도 협의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그럼 소정환위원님도 협의로 유지하시는 것이고, 윤정자위원님도 협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수의견이 협의로,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데요. 그래서 협의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을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협의방식이 어떤 것이냐, 그냥 협의한다고 써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협의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협의방식을 말 그대로 예컨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협의도 존중인 것은 맞는데 그 존중의 정도를 동의까지는 안 가지만 어느 접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협의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하는 방식. 그런데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겠네요, 상임위원회. 동의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가고.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를 우리가 계속 논의를 했었던 것인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협의절차를 안 넣어도 돼요? 그냥 협의만 한다고 해도 누구랑 할 거야, 그리고 시간도 정해놔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이 걸러지기는 할 거예요. 절차대로 하면 위원들 7명 다 소집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예, 24시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답을 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려면, 증액하려면 상임위원들 7명 다 불러놓고 그런 무리수를 좀 해야 돼.
위원들한테 욕도 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영창위원님, 동의하자는 말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소정환위원님도 아까 같은 의견 주신 것 같고, 윤정자위원님도 같은 의견이고. 김일영위원님은 동의하시죠?
예, 김대종위원님도 동의, 권영애위원님은 얘기 안 하셨지만 동의.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토론할 내용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할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 제10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219회 임시회 중 9월6일 전문가를 모신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