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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감종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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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종의원입니다. 강사님 말씀이 대단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강의내용 중에 직무 관련된 위원회활동 제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의 강의내용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내 직업이 과거에 건축업을 했기 때문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 재개발 조합장은 가능하고 마을금고 이사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이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도시건설위원인데 구청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건설 관련된 그런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년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지식이 해박해지죠.

심의위원회 가면 심의할 때 아무래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도시건설위원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에 즉 도시건설 관련된 업무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강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기초의원은 현재 재개발 조합장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마을금고 이사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그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