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민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민권익위원회 이진석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웅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진석 서기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성북구의회 의회개혁에 대한 공청회 (10시19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방식은 각 주제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궁금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진석서기관님으로부터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김종희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이어서 박동환대표이사님으로부터 의원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실 이진석서기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서기관님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서기관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이진석서기관님께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박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열린 의회를 생각하면서 뜨거운 박수로 이진석서기관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이진석서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공청회는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된 회의거든요.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개혁특위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속기됨을 유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막상 저희가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막연하게 봤을 때는 상당히 의원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진석 서기관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우리 의원들의 권리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정리도 좀 해놓은 듯한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진석서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점심식사 후에 이어서 다음 심사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하여 의견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실 김종희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종희의원님은 강동구의회 5대 의원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6대 의원으로 재임 중에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김종희의원님에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그러면 김종희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의회개혁특위에서 만든 안하고 상당부분 유사하지만 좀 독특한 것이 중복입후보자건을 아예 명문화 하신 것이 독특하고 그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입후보를 같은 날에 하도록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이것도 중복입후보를 못하게 아예 못 박은 것인 것 같습니다. 쟁점 중 가장 큰 것이 중복입후보 문제네요.
그것은 저희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임시의장 선거를 무기명투표로 한 것도 특이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봉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강동구의회에서는 현재 이 규칙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도봉구에서는 우리 의회개혁특위에서 논의했던 의원연구단체가 이미 도봉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주제가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앞서가는 도봉구의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같이 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차명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 수) 도봉구의회 이영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 수) 그리고 서영애의원님 오셨습니다. (박 수) 이어서 그러면 도봉구의회 제6대 의원으로 재직 중이신 이영숙의원님으로 부터 방금 전에 청취하신 의제와 공유한 의회회의규칙관련주제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숙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 의원연구단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꼼꼼하게 연구한 흔적이 아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속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우리 의원들끼리만 쓰는 용어를 쓰셔 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김종희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의 의견개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영숙 의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는 사실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장, 부의장은 말 그대로 후보자 등록제도로써 충분히 기술적으로 커버를 하는데, 중복 입후보를 금지하는 것을. 그렇게 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이 의장, 부의장 선출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들이 확정이 되고 그 상임위원들 중에서 상임위원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후보등록기간을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같은 날 둘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 해서 그렇게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하기가.
왜냐하면, 의장, 부의장 선출이 된 다음에 의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상임위원들 확정하는 절차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후보자 등록을 상임위원장은 의장, 부의장하고 같은 날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날 후보자 등록하고, 같은 날 뽑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아니, 임시의장은 의장 선출하는 일밖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잠시만요.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엄성현 부위원장님이 뒤늦게 오셨는데, 그래도 오신 손님이니까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목소영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얘기하다 보면 중복 입후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쟁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피선거권 침해로 인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저희가 몰랐으면 넣었을 텐데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넣을 수 없어서 못 넣었고, 의장, 부의장 선거는 등록제도로 커버할 수 있는데 이 상임위원장 선거는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보다 좀 더 많은 의견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노원구에 방문했었는데 노원구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 모든 제도가 사실 아직 한 번 시행이 안 됐고, 또 그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식수준이랄까, 지켜야 할 의지가 커야 되는데, 시행되는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주실 분 주시죠.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유권해석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제가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상당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강동구의회에서 오셨고 또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오셨고 그 내용 또한 우리 조례안이나 규칙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타 구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이 좀 생겼으면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다음 안건인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의견 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실 박동완 대표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완 대표이사님은 현재 ㈜글로벌&로컬 브레인파크 대표이사로 재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여러 단체를 대상으로 강의와 전략, 정책수립에 참여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어려운 발걸음해주신 박동완 대표이사님에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그러면 박동완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PPT 내용을 제출해주셨다 하니까 이 내용을 우리 매뉴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좀 더 나은 연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아쉽네요. 막상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연수라는 게 이렇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박동완 대표이사님께서 의견 개진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연수비가 여비로 되어있습니까, 현재?
진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교육비를 새로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해주신 집행부 예산에.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의회비라고 하는 8개 항목인가 제한이 되어있는데 교육비를 새롭게 책정한다든가 아니면 집행부 예산에다가 연수관련 내용들을 넣는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절약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뿐만 아니라 들어와계신 분, 우리 의원님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아까 공동정책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박동완 대표님께서는 1인이 국외에 어떤 맞춤형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타 구나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거 논의하면서 상임위원회별로 가야 된다, 등등 이렇게 성북구의회는 되도록이면 상임위원회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저는 공동주체 보고서 내용이 되도록이면 그게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공동정책 보고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되도록이면 상임위원회 위주로 가든가, 아니면 같은 구의회 의원님들이 가야 그 지방자치단체 특정에 맞는 정책이 나올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분야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세 가지 주요 핵심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구의회 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규제정과 개정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공청회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신 여러 의원들과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