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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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96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2-09-14

서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처할 전담인력 즉 수의직 1명 확보를 위한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그리고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집행부에 당초 정원이 658명에서 1명이 증원된 65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전체 인원이 643명에서 644명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2항을 신설해서 2003년도 2월 28일까지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을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과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가축 방역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가축방역인력보강지침에 의하여 본 군에 가축 수의사보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658명에서 659명으로 1명 증원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 현원 관리지침에 의하여 본군의 초과현원 1명에 대한 경과조치를 위한 부칙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지금 총 정원과 집행기관의 정원과 15명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의회 인원입니다.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임규탁입니다.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의 프로그램 활성화, 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통해서 주민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3월 7일 1 2단계 읍면동 기능 전환 보완지침 및 개정 준칙안이 하달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23개 조문중 16개 조문이 개정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차원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 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이 많은 관계로 중요한 조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를 보면 현재 자치센터의 명칭은 해당 읍면사무소의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자치센터의 명칭은 예를들어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소양 자치센터로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설기관이 자치센터라는 이름을 활용하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기능에서 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 복지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운영중 2항에서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시켰습니다. 3항은 신설하는 것으로서 수강료의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4항을 보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과 위원회의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에 대해서는 같은데 하단에 보면은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삽입하였습니다. 5항을 신설했는데 그 내용은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항도 신설로서 이것은 자문단을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조 사용료를 보면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일괄적으로 걷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원화시켰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장이 걷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시켰습니다. 3항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되 수강료의 경우에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조 구성 등을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없앴습니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10명이든 20명이든지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이 없었는데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3인중의 한분은 지역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6항을 보면 신설로서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항을 개정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보니까 활동하지 않는 위원들도 계속 위원으로서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1년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18조 위원장의 직무, 3항은 신설로서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4항 신설은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20조 해촉 내용중 3호를 보면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위원을 빼고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로 고쳤는데 고문이 있기 때문에 위원이라는 글자를 뺐습니다. 4호는 신설로서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1조 4항과 5항이 신설되었는데 4항에 보면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5항을 보면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과정에서 사무, 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서 행정자치부의 1 2단계 읍면 기능전환 보완지침(자제 13101-127. 2001. 3. 2)에 의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중 개정준칙에 상치되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 신설된 3항을 보면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산정이 안되고 일정금액이라고 한다면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그러니까 25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위원회에서 활동비를 얼마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임규탁 예. 주민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강료는 공무원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만 공무원이 받고, 수강료는 위원회 위원장이...
10조 6항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지출 내역을 반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일정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20만원을 주라고 하면 20만원을 줄 수도 있고, 100만원을 주라고 하면 100만원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상 하한선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수강료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강을 받는 회원들이 합치가 되어야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강을 할 수 있는 수강생들이 100명이다면 100명한테 받은 수임료를 산정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예.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봉사활동비로 지급을 한다는 문제가 잘못되면은 그 위원들이 봉사활동비를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은 무료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봉사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은 돈이 생기면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이는 봉사활동비로 위원들이 10만원을 받았는데 삼례는 100만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전제 자체는 수강료를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수강료 자체는 최소의 경비, 본인 스스로가 수강료에 대해서 1만원이면 1만원, 최소한 경비에 대해서 지출하려고 하는 것이지 많은 금액을 내고 수강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은 하나의 추측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봉사료를 어느 액면인가는 받을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이 제한된 금액도 아니고, 하한선도 없으면 그 위원들이 봉사활동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치 내지 활성화하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작용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은 개발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역할과 비슷합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아닙니다. 틀립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대표들은 당해 읍면, 각 학교대표,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언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등이 각 읍면에 보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직능 자체가 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는 읍면 개발을 위해서 모여진 하나의 위원회이고, 이것은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리고 임명 해촉이나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고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고문은 당연직으로 의원님 한분이 계시고....
종관

박종관위원장

나머지 2분은 해촉사유에 관한 것은....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예. 타에 의해서 하는 것은 4호와 5호,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해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제일위원

서제일입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읍면장들이 고문들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덕망이 있고, 신뢰받는 사람들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면장이 그 사람이 덕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와 가깝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선출했을 때 그 위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사람 면전에다 대놓고는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은 덕망이 없는데 읍면장과 친하더니 고문이 되었다고 하는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자치단체 제도가 생기면서 더 자치적으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지역에 무엇인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주어서 그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힘쓰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읍면장한테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무조건 선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 읍면장과 친하다고 해서 고문을 했다는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기구가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장이 직접 선출을 해서 그 자리에 정해주는 이런 기구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주의하셔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위원장의 직권 남용과 읍면장의 임의 위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저도 서제일 위원님 질의와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밑에 보면은 고문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읍면장은 발언할 수 있는데 표결권은 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촉 같은 것만 할 수 있죠?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 부분이 이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각 지역 의원님이나 읍면장을 포함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으로 흘러갈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배척했고, 임기 2년을 1년으로 단축한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차원 해결해보자 하는 뜻으로 해서 임기 자체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항목을 두가지 신설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보완해서 나온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전문적 식견, 덕망이 높고 신뢰를 받는 자, 어느 기구든지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지역에 이런 부분을 잠시 뒤로 미루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주로 지역에서 선출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과장님께서는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사실 제증명 수수료가 각 과에서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각 과별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은 수수료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으로 징수근거가 없어진 민원사무는 삭제하고, 조례로 제정 징수토록 규정된 민원사무는 신설하며, 기존의 수수료중 서비스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시군보다 가격 격차가 심한 것에 대한 민원사무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여서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특히 별표에 세부적인 것이 나와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주요골자를 보면은 근거법령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상실되거나 상위법령에 요율이 규정된 병적증명 등 58개 종목의 수수료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조례로 제정 징수토록 규정된 민원사무에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유통관련업등록 등 31개 종목에 대해서는 별표와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증명 수수료중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인감증명 등 15개 종목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다른 시군과 균형에 맞게끔 인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군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대상에 그전에는 없었던 참전유공자를 감면시키는 조항이 전국적으로 준칙이 시달되어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게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안 제7조에서 수수료 감면에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는 조항에 참전유공자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를 삽입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주요 내용은 폐지종목은 병적증명 등 58종목, 신설종목 31종목, 인상종목 15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폐지 및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근거법령의 폐지로 인한 58개 종목의 수수료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제정 징수토록 규정된 민원사무,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유통관련업등록 등 31개 종목을 신설하고, 제증명 수수료중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인감증명 등 15개 종목에 대한 인상과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참전군인 등도 포함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관련 개정 폐지되는 법률에 상치되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별표 2에 대한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원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유원지 시설에 대한 업을 유원시설업이라고 합니다.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1만원씩 징수하는 것을 지금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서제일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작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군 세입에서는 지향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사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서제일위원

본 위원이 2대 때 발언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도 합천까지 가서 재판 계류중인 것을 보고 와서 나중에 연락을 받으니까 승소판결해서 행정이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내무분과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 내무분과 위원장한테 팩스를 보내서 3개 지역에서만 수수료를 안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직을 그만두고 그 소식을 듣고 실질적으로 발의한 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자문을 받은 지역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늦게마나 우리 완주군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건설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건설협회 종사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사실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당신들이야 입찰에 떨어져서 가면 서운하니까 아쉽지만 입찰에 낙찰된 사람들은 그게 사실 돈입니까? 제가 입찰 과정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갈 때 갖은 욕설 등을 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게 하고 가는 입찰자들을 볼 때 흉칙스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봐서라도 수수료를 징수해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재산관리자들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저렇게 함부로 하고 갈 때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제재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폐지시킨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전자입찰을 하기 전에는 징수를 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조달청으로 다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군에 오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받아야 할 법적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세입 입장에서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서서히 폐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과장님, 우리 이정태 과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항상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완주군 재산관리자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자문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소신있는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에서 폐지되는 상태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야 되겠다고 하시지 말고 다른 시군이 안하는 것을 우리 완주군에서 강력하게 밀을 것은 밀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장서서 선도주자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빈약하게 나약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 완주군 재정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시군 같은 곳은 재정이 없어서 공무원들한테 담배를 몫으로 주어서 그 담배를 팔아서 지방재원에 도움이 되게끔 한다는데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은 진짜 발로 뛰는 공무원들도 많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부 힘을 모아서 군민을 위해서 나약한 마음을 갖지 말고 강력하게 하십시오. 다른 시군에서 폐지를 하니까 우리 완주군도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이것의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중이 제 머리 깎기 싫으면 절을 떠난다고 하듯이 우리 완주군에서 강력하게 하면 항의 받는 사람은 항의를 받을 때는 받고, 해명을 할 것은 해명을 하고, 해결을 할 것은 해결을 해야지 편한대로 공무원 생활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수입증지, 인지 수수료가 군으로 입력이 됩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실에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수수료 판매액의 5%씩 주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각 읍면사무소에서 그런 수수료 같은 것은 일괄 군 재정으로 전부 들어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판매하는 부서의 수고를 감안해서 5%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조 3항 현행을 보면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장애인도 들어갑니다.

김영석위원

들어간다는 글자가 없습니다. 의회에 상정하는 조례안의 내용이 누락이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안되고,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토를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개정된 사항중 추가 삽입된 사항만 말씀드렸고, 그 뒤에 참전용사로 한다 및 괄호친 다음에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까지...

김영석위원

다시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항은 국가유공자란에 밑줄을 그었고, 그 밑줄그은 부분만을 3항에 풀어썼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및 장애인이 그 부분부터는 계속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밑줄친 것을 국가유공자, 참전군인으로 풀어지는 것이고, 그 뒤에 및 장애인이 관내이후는 점으로 된 내용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밑줄친 국가유공자만 밑줄친 부분으로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시켜 드렸는데...

김영석위원

과장님들은 글자를 그렇게 쓰면 잘 알아보겠죠.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글자를 써놓으면 방금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장애인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증감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는 1,000㎡이상, 건물 및 기타 재산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변경 승인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정부지 3,200㎡를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연면적이 2,645㎡의 규모로 신축하려는 안입니다. 고산 주민자치센터 신축 규모는 관련 규정을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는 주민자치센터 추진위원이 고산면에서 주민대표로 선정이 되어서 선정된 주민들로 하여금 2001년 7월 13일날 공청회를 개최해서 농특산물 직판부지 주변과 충혼탑 부지, 자포골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8월 8일날 75명의 추진위원 중에서 65명이 참석해서 투표를 한 결과 거기에서 다수의 표를 득한 부지를 선정하도록 주민자치센터 대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 후에 일부 주민이 부지를 재선정 해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추진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다수표 장소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농산물 직판부지 인근지역 토지를 확정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면사무소 바로 뒷편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추진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사항으로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위한 안건으로서 그 내용은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건물 신축과 부지의 매입으로서 건물 신축 연면적 2,645㎡(지하 1층, 지상 3층)와 신축부지 4,853㎡중 현 농산물 집하장 1,653㎡를 제외한 3,200㎡의 토지 취득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산면 주민자치센터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소방파출소, 예비군 중대본부와 주민 편익시설이 포함된 시설로서 2001년 6월 2일 지방재정 도 투 융자 심사결과 승인을 받았으며, 2002년 8월 29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승인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그동안 부지선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이해관계로 인하여 최근까지 재 검토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부지선정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산면에서 75명의 선정위원을 선정했고, 6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75명의 위원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이것은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 대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김영석위원

누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것은 고산면에서 했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고산면에서 했는데 선정위원들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를...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개발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개최를 해서 투표를 한결과 공동 대표를 선정해서 결정했다는 보고를 저희들한테....

김영석위원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과정을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죠.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을 하기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서 그 건물을 지었죠?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지금 그 자리에다가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지금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되죠?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활용이 안되는 예산을 어떻게 올려서 승인을 받았어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시가지 등으로 인해서 면의 발전계획을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 이야기는 집하장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1억 얼마죠?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석위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지금 그 부지 옆을 더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짓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 위치도를 보면은 참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 위치도에는 매입하는 부분만 표시된 것이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림을 잘 못 그린 것입니까?
과장님도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부지를 사겠다고 하는 면적을 보고, 예정지 위치도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갑니다. 공교롭게도 농산물 집하장을 했던 그 주위를 매입을 다 합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김영석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쪽을 매입할 수도 있는데 그 주변을 돌려서 디귿 자로 다 산다는 이야기에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1,000평 정도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여기를 보세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네모지게 사려고 하는 것....

김영석위원

과장님, 합법화시키지 마세요. 이 도면 재무과에서 제출한 것이죠?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특혜성 논란이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후보지까지 있었죠?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3후보지까지 있었습니다.

김영석위원

1후보지가 어디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1후보지는 지금 말씀드린 거기입니다.

김영석위원

2후보지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충혼탑부지이고, 3후보지는 고산 성당주변인데 75명의 득표현황을 받고 보니까 32명의 숫자가 농산물 직판부지에 찬성을 해주셨고, 28명이 충혼탑부지에 찬성, 5명이 고산 성당 주변에 짓는 것으로 찬성을 해서...

김영석위원

4후보지는 어디에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3후보지까지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렇게 3군데를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후보지가 4군데가 아니고 3군데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3가지 안 중에서는 그쪽으로 선정이 되었고, 당초에는 면사무소 좌측 부지 안도 있었는데 그 부지는 절대농지 지역으로 승인이 안되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3가지 부지를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원래 이야기를 할 때에는 4군데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여기를 포함해서 4군데이었는데 한군데는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중앙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3군데를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4군데에서 이야기가 되다가 3군데로 해서 3군데를 가지고 선정위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몇 몇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안세어 봤기 때문에 몇 몇 사람이라고 평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한테도 자포 청년회 이용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부지 선정 문제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읽어 보셨어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 군청에는 오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때를 맞추어서 극소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구가 의원들한테 옴으로써 비록 적은 숫자가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진정서는 다수의견 측에서 온 것으로서 내용은우리 자체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선정했는데 지금까지 왜 계속 연장시키고 추진을 하지 안느냐는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김영석위원

못 봤어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100% 찬성이나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정답은 100%에 가까운 숫자에 찬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고산면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고산은 6개 면을 중심으로 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종합복지센터를 잘 지어서 운영을 잘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지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썽이 생기고, 의회에까지 진정서가 온다고 보면은 이것은 부지선정 문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테니까 진정내용을 읽어보세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3군데에 대해서 부지 선정을 할 당시에 논의를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다수결에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다시 그 자리를 선정하더라도 어떤 대안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었으니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서 고산 면민들의 의견을 한군데로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듣기에는 이것은 몇 사람의 의견이지 자체적인 의견안은 다 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진정서가 온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위원회를 비롯해서 추진위원들께서 결집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짓는 것으로 진정서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선정되고 난 뒤에 이렇다한 이야기가 자꾸 올라오지 않으면은 괜찮습니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의회에서 간섭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군에서 이런 잡음이 일고 있을 때 그 읍면에다가 최소한의 잡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는 사실 잡음이 있으면은 일체 시행을 못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일치된 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임 군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최소한의 잡음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지가 선정이 되고 결정이 된 뒤에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군수님이 바뀌어서 잡음이 있더라고 그냥 밀고 나가라는 방침인지 아니면은 전자에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잡음도 없애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청원서가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회에 접수되었고, 저희한테 온 청원서는 개발위원회를 비롯해서 청원서가 들어온 것은 예산이 지금 2번 이월된 사항이니까 이번에 자기들도 다수결에 의해서 면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왜 추진을 하지 않느냐는 청원서를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이 내용 예산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2번 이월된 것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삭감되었죠?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작년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되었어요.

김영석위원

본예산에 세워졌죠?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예.

김영석위원

본예산에 세워져서 지금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하냐, 못하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월된 사업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과장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런 잡음을 최소한도 없애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다시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청원서에 대해서 회신을 할 때에도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일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면민 공감대가 형성하는 것을 최대한의 원칙으로 해서 시일이 지연되더라도 양지하시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주민대표들이 일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포용을 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했을 경우에는 물의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석위원

공청회를 열게 되면 후유증이 더 있을 것이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100%의 찬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고, 청원서가 의회 의장님한테만 온 것이 아니고 전 의원 개개인한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수의 의견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묵과하고 그냥 지나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내지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신축부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들 이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서 입찰자가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1번이 낙찰이 되었다고 보면은 2번이 분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공개 토론,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자꾸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공개토론을 하다 보면은 자기들의 이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 땅 옆으로, 우리 땅이 조금 들어갔으면 하는 등 복합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쉽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기 시작하면 신축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1안, 2안, 3안, 이런 항을 거론했을 때 분명히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위원도 있고, 번영회도 있고, 지역 의원, 각 유지들이 선별을 해서 묶어서 1안이 좋다고 제시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분명히 나가서 심사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했으면 행정에서는 그것을 핑계삼아 미루는 예도 있고,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100% 발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민원은 생기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자꾸 치중을 하다 보면은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정지를 어디로 정했다고 하면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말도 있듯이 과감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제가 추진위원회측에 진정을 내신 분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다수 의견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측에 다시 통보를 해서 반대측에 대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도 지금 상태에서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갖는다면 100%는 없고 80%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면은 민원이 또 생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수의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을 나가서 설득하고 갈아 앉히는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규

임원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고, 서제일 위원님과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면사무소가 지붕 등이 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동안에 여러번 걸러서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우리가 한번 더 걸른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걸르는 것은 참고로 하고, 여기에서 사실상 결정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번에 본예산에 세웠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업무를 하는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일치가 되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서 고산면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지역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와 기타 금고업무의 취급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금고선정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선정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완주군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금고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완주군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금고의 중도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를 보면은 선정된 금고는 금고 운영상황에 대하여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시는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의 선정, ①항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완주군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항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③항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준은 3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3조 금고 선정기준 ①항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호.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율, 3호.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호. 금고관리업무 취급능력, 5호. 본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6호.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②항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항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마련토록 한다. 제4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항 금고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완주군금고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호.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호, 계약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 3호.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 심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4호. 금고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5호. 기타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군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④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계약만료 4개월전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항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선정 절차, ①항 군수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최소 3개월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거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항 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의한 후 “금융기관심사표”를 작성,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선정의 공표와 약정, ①항 군수는 금고를 선정한 후 5일이내에 금고선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항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항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금고의 중도해지, ①항 군수는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항 군수는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금고운용 보고, ①항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 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운영 및 선정과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시에는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중 경과규정은 이 조례는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던 군금고 선정과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와 기타 금고업무의 취급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문10조와 부칙으로 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금고 선정에 관하여 보면 금고선정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안 제2조)하며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안전성, 운용수익율, 지역사회기여도, 업무취급능력 등 금고 선정기준(안 제3조)등이 적절하다고 보겠으나 단서조항인 필요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용 개선지침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된바 있고 상위 규정과 표준안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2001년도 제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시 계약방법, 계약기간,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군 재정을 관리하는 금고를 정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에게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군 재정을 관리하는 금고이고, 우리가 같이 공조체제로 서로 주고받는 깊은 관계의 금고인데 제가 볼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를 선정심의위원회에 넣으면 조언은 많이 나오겠죠. 그 사람들이야 이론적으로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완주군이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의원이나 공무원들로 해서 선정심의위윈회를 갖추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사람들 일당을 주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를 불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자문을 받으려고 행정에서는 왜 외부인사들을 자꾸 투입을 시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은 실비를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경쟁을 할 때 금융기관 평가같은 전문분야의 사항이 있어서 그런 전문분야에 대한 것은 일반공무원이나 의원님이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회계사나 교수 등에 의해서 평가가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렇다면 어쩔수가 없지만 요즘에 자치제도가 된 후로는 요란스럽게도 대학교수를 불러다가 자문을 받는 등 너무나 대학교수한테 편애를 주어서 의지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좋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몸담고, 체험을 하고, 느끼는 분들이 더욱 더 잘알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를 주민들은 이렇게 냈으면 좋겠는데 교수들은 자기들의 이론과 철학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내야 한다고 할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비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민들, 완주군 공무원들은 어느 특정 부서를 선호하는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교수들은 다른데를 선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의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완주군에서 금고를 세우는데 어느 금융기관을 선택을 해야하는지의 문제가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에서도 더욱 더 심도있게 이율 등을 정확하게 따져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루자는 의도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우리 완주군에서 쉽게 선정한다는 것도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은 완주군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말하자면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은 이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선동을 하는 예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농협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많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과연 농협에 금고를 두면 어떤 부분이 이익이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가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따져야겠고, 우체국이라고 하면 우체국은 어떠 어떠한 혜택을 받을 것이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말씀드린 금고선정위원은 9명 이내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7명으로 했고, 표준안에는 대학교수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 가서는 민간인,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셔야 할 사항이고, 참고로 금고만료 4개월전까지는 새로운 금고 계약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제출했다가 보류되고, 의원님들 간담회의시 보고드린 사항인데 여기에서 사실 결정이 안되면은 옛날 방식에 의해서 하는 식으로....
종관

박종관위원장

임원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규

임원규위원

화산 임원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금고조례로 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동조하면서 지금 도나 전주시도 이 관계를 더 연구하기 위해서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시군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의 선례를 받아보고 더 연구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좋은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더 검토를 해서 확실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4개월전이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이것이 제정되지 않으면은 지난번처럼 군수님이 임의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4개 시군중에서 선정이 안된 곳이 도청, 전주, 군산, 임실, 부안만 안된 상태이고, 이것은 사실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500억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파산이 되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1인에게 갈 수 있는 2,000만원 한도밖에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권장사항으로 선정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 발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제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조례입니다. 다시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하게되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은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 즉 군수가 임의대로 선정을 할 수가 있죠?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또 하나, 법적으로 4개월 전이라고 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위원회 구성이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위원회 구성은 4개월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금고 계약 체결은 법적으로 몇 개월 전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1개월 전입니다. 3개월전에 군보에 공고를 해야 하고, 1개월 전에 체결을 해야 합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은 있다는 이야기군요. 공고기간이 얼마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3개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이 조례는 무산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 방식대로 군수가 알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하실 일이고...

이희창위원

그래야 이것이 전제가 되고, 우리가 재정을 금융기관에 맡겼을 때, 우리가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의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권한을 상실한 경우가 됩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하는....

이희창위원

국가에서 금고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자치단체가 있을 것이고, 우리같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시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자치단체장한테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완주군금고 지정에 대한 운영 조례안은 여기에서 다시 보류 안건으로 처리해서 동의안을 제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보류안건으로 처리를 한다고 보면은 모든 것의 기능은 완주군수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계속 보류만 시킬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 조례를 입안해 주면은 어떤 금고를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들을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보류안건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2002년 9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2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