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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96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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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동규 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투자를 하려는 국내 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군내에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투자유치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기금의 운영관리는 군 출연금과 기금운영에 발생한 수익금, 보조금,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용도는 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에 대해서 용지매입비 및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은 완주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고, 산업입지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상가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분양가의 차액은 정상가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고용촉진보조금의 지원은 상시고용규모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기업체에서 고용교육훈련을 실시해서 기업에서 인력을 확보할 때는 1인당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국내 기업의 투자유치지원은 우리 전라북도 외 타지역에 있는 기업이 완주군으로 이전한 경우는 건물 취득가액의 3% 범위 내에서 최고 2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업종은 전기, 전자, 신소재, 반도체, 정밀기계 및 기구 등 최첨단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10억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해서 3% 범위 내에서 최고 2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조계를 제정했을 때의 효과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지역주민고용을 통한 실업자 해소와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권택 입니다. 완주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 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의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제10조의 투자진흥기금운용 및 관리, 제14조에서 제19조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21조의 국내기업의 투자유치지원, 제22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이며, 본 조례안의 사전계획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결재를 해서 상정이 되었고 예산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관서의 사전승인도 필요 없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완주군세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의 제4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의원참여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집행부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비판, 견제하는 입장의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사항으로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이조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완주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 보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와 협조차원에서 의원들을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왔고, 군수가 의원들에게 위촉장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 의회에서도 거론을 했었고, 앞으로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기능을 보더라도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고,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며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입니다. 엄연히 구분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완주군의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서 완주군의회 의원을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원금 관계입니다.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금액으로 보면 커다란 액수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완주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라고 한다면 완주 군민을 기업에 고용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내용을 첨가할 수가 없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할 경우에는 각종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과연 작은 중소기업이나 첨단산업이 유치되었을 때, 그 기업의 직원으로 타지방사람이 들어간 경우와 우리 완주군 사람이 들어간 경우는 분명히 다릅니다. 투자의 목적과 지원금의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홍의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방향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주군민을 채용했을 때, 이 조례가 재정이 되면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주군민을 기업체에서 채용을 했을 때에는 지원도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규칙으로 재정 할 계획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제기했던 완주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제4조 제2항 제1호의 완주군의회 의원이 삽입되는 것은 이미 완주군의회에서 집행부에 각종위원회에서 삭제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 조례에서 완주군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삭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의환 위원께서 완주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 중 제4조 투자유치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홍의한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2년 9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2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