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9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2-12-11

이용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권택입니다. 먼저 완주군수리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및 전라북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 동조례시행규칙 폐지로 종전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권한으로 이양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1. 7. 24 개정 및 전라북도옥외 광고물등관리조례 가 폐지되어 종전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권한으로 이양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완주군수리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계가 종전에는 농지개량계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계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 5월 31일에 전라북도 농지개량계 조직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폐지된 것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이 2002년 7월 14일 개정이 됨과 동시에 농지개량계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시군조례로 수리계를 조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 조례제정을 할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이 준칙으로 다른 시군도 똑같은 내용이고 종전에 있던 농지개량계의 조례안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항 1조 목적에서부터 16조 지도감독까지 16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부칙 3조로 되어있고 시행일은 공표일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내용중에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수해자가 5인 이상이고 수혜면적이 5헥터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계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등 임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복구비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보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수리계 조직에 있어서요.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을 제외하고 일반 군행정 것만 가지고 말씀하신거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군에 관리하는 시설이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392개소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제정이유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16조로 구성이 되었는데, 제2조에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나 신고수리 시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허가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광고물은 일정기간을 둬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료일 30일전까지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행정기관에서 광고주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명, 위원회의 심의사항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 6조, 7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수도 있고 그 자격과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자의 검사절차등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의 제거 및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수리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광고업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시 군수에게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토록 해서 재교부를 할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1조, 12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와 내용시간 및 장소와 교육대상자 교육방법수강절차등을 규정했고,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을 정했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위반시 과태료의 부과기준징수절차징수방법 및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징수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에는 도 조례로 해서 정해졌던 사항들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옥외광고물에서 상업용 광고나 행사성 광고를 제외한, 예를 들어 명절 때 고향방문을 축하합니다.라는 부락마다 동네앞에 설치하는것도 이 법에 적용됩니까?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엄격히 하면 적용이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것들은 미풍양속이라고 해서 동네마다 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상업성 광고나 행사성 광고등을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광고물은 전부를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잠정적으로 기간동안은 묵인하는 상태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묵인하다 보면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제외를 시키고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수리계관리에관한조례안과 완주군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수리계관리에관한조례안과 완주군옥외 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 12월 10일 제1차 회의 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의 일정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시 개 발 과 〉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134억 2,92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9억 8,29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액 256억 4,258만 4천원으로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채무상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4억 2,927만 7천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 3억 861만 9천원, 대둔산 공원입장료수입 2억 8,950만원, 대둔산 시설사용료 3억 7,449만 8천원, 분담금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억 1,0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취락구조기반 조성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64억 4,066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소규모오수처리장과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등에 58억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256억 4,258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2억 6,239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관리 분야에 85억 8,826만 8천원, 전년대비 3억 1,059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에 1억 1,100만원, 하수처리장 관련 보조사업에 75억 8,64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4,442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과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확,포장등에 8억 9,08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도시관리분야는 30억 6,118만 2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에 5억 118만 2천원, 보조사업에 4억원, 자체사업에 21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지역개발관리 분야는 88억 6,364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1억 4,526만 1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634만 6천원, 오지개별사업관련 보조사업에 26억 7,100만원, 자체사업에 61억 8,63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내용은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비 포괄사업비로 5억원, 삼례,봉동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수립용역에 2억원, 오지개발사업 유지보수로 1,000만원과 미불용지 보상액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으로 3억 8,400만원, 읍면 소규모주민 생활 편익사업 250개사업에 47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3,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주택관리분야는 9억 874만 4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전년대비 5,09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794만 4천원, 보조사업으로 7억 3,000만원, 자체사업으로 1억 5,08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대둔산공원관리분야는 2억 2,884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353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 1,224만 2천원, 자체사업으로 1억 1,66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각종 안내표지판, 공원시설물 보수, 대둔산도립공원 변경용역비가 편성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모악산공원관리분야는 8,107만 3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억 4,680만 4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4,407만 3천원, 자체사업비로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으로 39억 1,082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삼례하수종말 처리장설치에 따른 차입금 원금과 차입금 이자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건 설 과 〉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귀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지방양여금, 시도비 보조금 합쳐서 143억 7,600만원입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43억 2,474만 4천원이 감액된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해서 인건비가 1%, 보조사업이 84%, 자체사업이 12%등 100%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예산은 214억 3,694만 4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33억 3,300만원에 국고보조금은 사업개요 내용과 같이 용학천 수해상습지 공사외 다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363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0억 616만 2천원입니다. 소하천정비, 군도, 농어촌도로,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5억 4,824만 8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 입니다. 작년도보다 5,325만 5천원이 증액이 된 14억 8,939만 6천원으로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일반정주권 사업등을 위하여 시도비의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인건비가 2억 6,926만 1천원, 경상예산이 1억 9,681만 8천원, 보조사업이 2,563만 8천원, 자체사업이 9,500만원입니다. 다음 방재관리사업이 전체 49억 2,098만 9천원중에서 경상적경비 보조사업이 45억 7,144만원, 자체사업이 1억 6,000만원, 기금전출금이 1억 5,809만 9천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목관리사업이 110억 7,7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96억 6,700만원, 자체사업이 1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관리사업이 전체적으로 47억 9,973만 8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이 66억 8,646만 9천원, 자체사업이 45억 8,114만 9천원이고 보조사업이 첨부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양지구배수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등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농업용수 수리시설물에 대한 보수등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계에서 예산을 집행할수 있는 보상관리비가 전체 5,2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프로그램설치, 편입용지, 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비등에 5,050만원이 계상이 돼서 건설과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58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아까 복사해드린 서류 있죠?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 편성기본지침 있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걸 올해는 힘들고 내년부터는 꼭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추경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추경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이 무려 54억 7,400만원이나 감액 됐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 국비의 대부분이 수해상습지 사업하고 경지정리사업 이런부분인데, 수해상습지 사업은 일률적으로 매년 균등적으로 나오는 사업비가 아니고, 54억 7,4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도 있고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가면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될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국비를 최대한 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된 지역에서만 합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용진 운지제라고 있죠?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거기를 공사를 하다 중단했던데, 예산에 없네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산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도로가 있는데, 차량이 위험하니까 가드레일을 해 달라고 그래서 차량진행에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와 상의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운지제는 이상 없고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몇 분들이 공사를 마무리가 안됐다고 해서....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그 얘기입니다. 가드레일을 도로변에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별도로 저희 사업하고 연관되는게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양여금에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집행된 것인가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를 확장하고 포장을 하는데, 우선순위로 시행하고 있는사업, 계속적인 사업, 완공되는 사업순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79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되어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게 전부 군도, 농어촌도로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서∼조촌간 구간부터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362페이지, 기타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770만원이 세워졌는데....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일반운영비중에서 기반조성분야에 각종 유인물이나 명시가 안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쓰는 운영비입니다. 이 금액은 기반조성부서에서 쓸 수 있는 운영관리비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4페이지, 고산서봉 용수로 정비공사해서 용수로 300m, 1억 2,907만원이 섰는데....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서봉뜰에 있는 용수로인데요. 소재지에서 밑에있는 하류지역인데....
용칠

이용칠위원장

꼭 필요한 숙원사업인데, 1억 2,907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사실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세입예산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1㎞를 할려고 했는데 300m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필요한 사업을 수정예산으로라도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사업을 해야 되지만, 집행부의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 편성을 시킨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렸네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담담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권택입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와 완주군재해 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해 사전대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 복구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6억 7,412만 7천원을 조성하여 전액 적립을 위한 예비비등으로 사용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재난위험 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인명구조 및 재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1억 5,755만 8천원을 조성하여 전액 적립을 위한 예비비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절한 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재해,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운용하고 재난기금운용은 저희들이 기금용도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 재해대책기금입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은 인위적인 재난에 의한 기금인데, 필요한 기금용도는 재난예방을 위한 필요한 연구용역비에 사용한다던지,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에 보수경비가 필요할때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드렸으므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내년도에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필요할 때 용도에 쓰여질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내년도 기금조성계획이 3,162만원입니다. 갑자기 올수 있는 재난에 필요한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