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27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월 27일 지역개발과장, 상수도 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모악산 관광지가 완공이 되었는데, 관광객의 편익제공을 위한 공공시설물 관리와 운영, 또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관리 인건비 확보를 위한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광지의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일원으로 명시를 하였고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광지내 운동장을 전용으로 이용하고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허가를 득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광지내 시설물 주차장, 운동장,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사용요금은 승용차등 소형차는 1회에 2,000원, 버스등 대형차는 1회에 3,000원으로 요금징수하는 걸로 안을 잡았고, 운동장 사용요금은 1일 8시간 기준해서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체육경기가 7만원, 체육경기외 기타 행사등에는 10만원, 일반사용할 경우 2시간 기준으로해서 2,000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상하수도 사용요금은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및 완주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적용해서 징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 이용자의 사용제한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부칙에 시행일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안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봉입니다. 주요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광진흥법 제64조 및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1448호 규정에 의거 모악산 관광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보겠습니다. 단, 시행시기는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2004년 1월 1일자로 조정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7월 1일자 시행 안인데, 그렇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내년 1월 1일이란 말이예요?. 그럼 6개월을 더 시간을 주는 이유인데, 7월 1일로 못박는 이유는 뭡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에 관재시스템도 설치를 해야되고 대형차 들어가는 곳에 구조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일부 구조를 변형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이 4월말경 정도는 끝날걸로 보고 2달정도는 안내 겸 홍보와 주차 관재시스템의 시운전등의 기간을 두면 2달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시행일자를 7월 1일로 정해봤습니다.

홍의환위원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파악되셨나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상가가 3동이 들어와 있고 여관 1동이 들어와 있고 2동은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면 관광객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현재 단지안에 있다는 얘기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단지안에 있는 기존에 시설을 조례가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받아야 되겠네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거기에 대한 우려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2001년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 조사한 결과 평일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214대, 토일요일에는 600대 들어왔었어요.

홍의환위원
아니, 현재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는 자료는 없나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자료는 없고 상가가 3동이 완료가 돼서 입주가 되어있고 2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일단 이것은 말이죠. 제 의견은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잘되는 모습, 관광객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분양효과랄지 투자효과, 시설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주차료 관계는 저도 유예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큰 수입도 아니지 않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7월 1일 기준을 잡은 것은 아니고....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조례 공포일인데 그 부분에 대한 주차료는 조금 늦쳐주죠. 그래서 이용기간때 우선은 편의를 주고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 부칙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홍의환 위원께서 제의하신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안 부칙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관리운영 조례안은 홍의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 관리사무소장 이학노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내배관시설 및 계량기 인정검침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정부 물 관리 종합대책 및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누진체계 및 업종을 통합, 조정하고 요금현실화를 통하여 상수도 재정 건실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전분리의 경우 수용가가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분리공사를 시행한 후 신청하면 승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수도 요금은 평균 32%인상하여 현실화율 82%를 달성,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를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누진체계를 표와 같이 가정용의 경우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일반용, 대중탕용을 3단계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종구분 개선입니다. 가정용은 현재와 같으며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 등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욕탕 1종을 대중탕용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분담금 인상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소비자 물가인상률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0년 11월 조례개정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7.2% 인상됨으로서 시설분담금을 7.2%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월 평균사용량을 계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봉입니다. 조례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 및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 지침에 의거 합리적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현실과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후에는 일반상수도 일반수용가와 완주공단 요금체계가 현격히가격차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물관리를 통합 조정으로 요금 상승률을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억제하는 방법으로 상수도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 을 추후에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 101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