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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순길 의원 발언

107회 제4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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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길

김순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의회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연찬회 및 사업장 선정 대상지 출장계획에 관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대비 연찬회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건설방재 기술 연구원 백승복 교수님을 모시고 특위 조사에 따른 사전 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복 교수님의 약력을 잠시 말씀드리면,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시고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건설경영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시어 현재 주식회사 건설방재 기술연구원 대표이사와 교량과 터널의 책임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그리고 전라북도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백승복 교수님 나오셔서 교육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백승복

교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실특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술자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소 말씀드리는 중에 오해가 계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공사에서 근무를 3년 정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국토지공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16년동안 계획업무와 시공업무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천지사에서 품질관리부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7년동안 안전진단 업무와 관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음수교라고 있는데 음수교에 침수된 PC빔 때문에 건설과하고 또 완주군의회 부실특위에서 말씀이 되어서 현장조사도 마쳤고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아마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일반적인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성실시공 협의자료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10여년전에 토지공사 근무를 할 때 제가 품질관리부장을 했을 때도 저희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에 관계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만 나오면 부실공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건설회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실과 관련된 사람들로 보는 개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실시공을 하는 그런 용어표현을 해서 성실시공을 유도하게끔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돼지 부정적으로 보면 다 부정적이 되는 것이니까 부실시공이라는 말은 우리 쓰지 말기로 하고 성실시공 대책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지에 성실시공 자료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세 번째 항에 구조물의 일반사항, 여기에 포장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 공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어떤 노선을 잡던지 계획을 세우고 예산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고, 또 설계를 할 때도 역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는 시방기준이 있습니다. 시방기준하고 그 설계하고 또 설계한 것을 공사하고 그것을 시공감리하는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사감독, 즉 공무원들이 가서 공사감독을 했는데 일정규모 이상은 공사감리제도를 두어서 시공품질관리를 하게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을 완료한 다음에 준공이 되면 구조물 유지관리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과 공사와 구조물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공사시설물에 대한 3가지 큰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방도에서는 60km로 설계속도가 되어 있는데, 60km로 속력을 내고 가면 코너에서 움직일 때도 몸이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70~80km로 간다면 원심력에 의해서 몸이 비틀어지거든요. 전부 도로별로 코너를 주행을 할 때도 편구배를 두어서 60km로 갈 때 몸이 비틀리지 않게끔, 적재물이 움직이지 않게끔 편구배를 두어서 공사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웠는데, 공사를 실제로 편구배로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운전자가 80km로 다녔을 때 전방에 위험물이 나타나서 급브레이크를 작동을 한다 할지라도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설계속도가 60km인데, 80km로 달렸다고 하면 그건 도로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 자체가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것은 설계 기준이 있는데 그 것을 시방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라고 있습니다. 강도도 각 구조물에 따라서 강도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기초에 버림콘크리트라고 하는데, 기초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cm당 100kg 압력을 받아도 되는 것, 또 130kg, 210kg, 요즘은 고강도라고 해서 고층건물에 올라가는 것은 350이상 되는 이런 콘크리트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설계기준 강도, 이것을 미리 구조물에 대한 주요치를 산정해서 이런 설계시방 기준을 만듭니다. 저희가 흔히 설계기준을 할 때, 내진설계를 들어갈 때는 하이바라고 해서 고강도 철근을 씁니다. 설계시방에는 당연히 하이바라고 해서 철근에도 강도별로 색깔이 뒤에 칠해져 있습니다. 노란색 칠해져 있는 색깔이 있고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색깔이 있고, 이런 색깔에 따라서 철근의 강도가 전부 틀립니다. 인장강도, 압축강도랄지, 그런데 그렇게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공을 할 때 기술자들도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착각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데, 구매를 하는 측에서 하이바를 안쓰고 일반바로 구매 요청을 하는 관계자도 있고, 구매 요청을 한번 하면 철강회사에서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오면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공사감리가 나가 가지고 감리가 왜 이것이 하이바로 되어 있는데 일반바로 쓰십니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이런 과정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설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익산 국토관리청이나 전북도청에서나 또 완주군에서나 이런 군단위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서로 공사 시공관리나 감리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감리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만 하기 때문에 아마 완주군이나 전북도에서 지방도 발주내는 것도 일부공사만 감리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실제로 품질관리를 한다고 보면 시험실 하나 기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설립을 할 때, 시험실 하나가 한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정도까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에서 최소단위가 아마 공사단위로 1억5,000만원이나 3억, 큰 것은 10억원, 더 큰 것은 30억원짜리 공사 발주를 내면서 1억원어치 시험기구를 비치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시험하는 기관을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데 전라북도만 해도 2개기관이 정상적으로 위탁계약을 하면, 지금 신리 가는 곳에 하나 있고, 익산에 가는 구도로 그 옆에도 같은 위탁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공사현장에서 있었지만 100억원이상 공사가 되는데는 시험실을 운영을 해도 수지가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대형 공사장에도 위탁시험을 하게됩니다. 또 대형공사장에는 감리가 있지만 조그마한 공사장에는 감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를 믿고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가보면 예전 10여년 전과 같이 그런 부실공사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자제를 이렇게 좀 바꿨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180강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130으로 쓴다든지 레미콘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예전에 레미콘이 생산되지 않을 때, 현장배합을 할 때는 시멘트가 남아서 땅에 묻었스니다. 철근이 너무 촘촘해서 안 들어가서 철근을 어디에다 묻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규격을 가지고 속이는 현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레미콘 자체도 전부 기계화된 현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전부 보턴을 눌러가지고 함수비까지 물을 얼마나 공급하느냐, 저희가 한 10여년전부터 레미콘에 가수하면 부실공사다 아니다 라는 현수막을 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레미콘에는 제일 첫째가 가수하는 것이 콘크리트 강도를 저하하게 되는 요인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그런 일은 현장에서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레미콘이 전부 기계화되고, 기계화 공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품생산에는 아마 품질관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가 하나 있는데, 전라남도 현장에서 오보브리지인데요. 교각하나만 강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토 의뢰가 와서 거기에 가서 안전성 검토를 하는데, 다른 교각은 거의 나타나요. 한 280강도까지는 나오는데, 그 현장만 130정도만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특별히 하자고 해서 처음에 저희가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를 조사할 때는 육안조사를 합니다. 육안조사를 보면, 후레시언콘크리트 하고 잘된 콘크리트 하고 경험으로 보는데 그것을 테스트 함마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강도를 면에다가 테스트 함마기를 두드리면 반발 경도로 나오는 테스트 함마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강도를 해보고 그걸 세군데 다섯군데를 해보고 의외로 나오는 것은 또 버립니다. 그 강도치를 버리고 놓았는데도 강도가 안나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코아채취기를 가지고 교각 벽면에다가 뚫습니다. 뚫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도가 안나오는 거에요. 안나와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강도가 안나오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레미콘 회사를 걸어서 변상을 해라고 해서 철거하고 재시공을 했는데 레미콘 회사하고 시공사 하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결국 레미콘 회사에서 이겼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레미콘 회사에 기계 오작동에 의해서 아마 130강도 이하짜리가 믹싱이 되어서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 교각을 칠 때 그랬는데, 실제로 왜 레미콘 회사가 이겼냐면, 현장기사들은 레미콘이 오면 그때 바로 강도측정을 못합니다. 스럼프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원프형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시멘트가 오면 넣어가지고 이것을 들으면 이것이 무너지는 cm에 따라서 스럼프 치가 있는데 7cm, 8cm, 13cm,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이것을 재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멘트는 물 시멘트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시멘트 함량, 강도가 높으면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고 배합비가 있는데, 현장에서 하는 시험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OK, 아마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통형 통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시멘트를 넣고 평평하게 한 다음에 시멘트가 굳으면 한 이틀 있다가 이것을 해체를 해서 물속에다 수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개씩해서 1주일 것, 21일 것, 28일 것까지 1조를 만들어서 수조에다 넣고 수침양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침양색을 한 다음에 1주일 후에 그것을 내서 깨는데, 양쪽에서 압축기를 걸고 유압을 걸면, 몇 kg에서 깨진다는 것이 나옵니다. 압축시험기에 놓고 양쪽에 커팅을 합니다. 양쪽면이 반듯하지 않으면 강도를 누를 때 한쪽이 편심을 먹기 때문에 강도가 극히 안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중에 하나가 평균치에 떨어지는 그 값을 버리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을 모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것을 못하니까 써포테스트만 가지고 품질관리 판정을 해서 현장에 씁니다. 그러면 240강도가 나와야 하는데, 130강도가 온거에요. 왔어도 현장에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뼈대가 한 20m 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보니까 안나와요. 깨서 다시 놓는데 시공사하고 레미콘 회사하고 다툼이 있었고, 레미콘 회사에서는 그때 240강도짜리 몇량이 나갔다고 싸인을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를 지금까지 시공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실이라는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째는 설계에서 잘못되었을 때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사 규격입니다. 저희가 포장공사를 할 때도 농로같은데는 20cm를 파게되어 있거든요. 20cm를 파게되어 있는데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때는 당연히 눈으로 보는 현실이지만 현장에 가보면 대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인도포장에 가보면요. 군데군데 나와서 여기도 더해주고 저기도 더해주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해줄 수 없거든요. 하다보면 저희가 2%~ 3%를 더 가져옵니다. 그 것이 뭐냐면 요철구간이 있으면 그런데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꼭 마을에 가보면 우리 집은 이장 집이니까 여기 좀 더 해줘, 이쪽도 좀 더 해줘,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있으니까 안해줄 수 없거든요. 이럴 때 양이 조금씩 부족해지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공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기 돈을 주고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는 규격관리, 첫째가 규격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설계에서부터 규격을 하는데 모 군청에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3년동안 사용을 못했어요. 진단을 3번을 하고 보수공사를 2번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한것입니다. 안쪽에다 대야되는데 밖에다 댔어요. 구조라는 것이 힘을 이쪽과 저쪽이 틀린데, 그것을 기준을 잘못해서 설계를 잘 못하니까 공사가 잘못되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설계를 했는데도 또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관계로 해서 7~8명이 어려움은 당했습니다. 결국은 조그마한 돈, 한 5,000여만원 돈가지고 그때는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포장전이라고 보면 이렇게 균열이 갔습니다. 균열이 간 것은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못찾고 보수를 하게되면 그 원인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은 강도가 다른 콘크리트가 왔던지, 아니면 20cm로 하라고 했는데, 15cm만 했던지, 저희가 설계서를 받아보면 굉장히 많은 오류를 접합니다. 물량은 20cm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cm 물량으로 해서 폭이 8m로 해서 100m, 이렇게 하는데, 물량은 9m로 되어 있는데 15cm로 처리돼서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공사 시공하는 사람은 15cm만 하거든요. 원래 그것이 남거든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원인, 말하자면 이것이 균열이 갔다고 하면 그런 원인도 있겠고, 지반이 다져지지 않아서 그런 원인도 있겠고, 또 설계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30톤만 지나가게 되어있는데, 40톤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이런 외부적인 영향, 또 어떤 곳은 갑자기 지형이 변해 가지고 지하수가 스며들어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나 자체요인에 의해서 부실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부실된 현상이 원인이 뭐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부실관계를 지적하는데요. 제가 여기 한말씀 더 드리고 이 안에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구조물 유지관리를 해야되는데, 저희 자료를 보면, 아직 시설물을 전체 구축을 안해서 미국과 같은 나라는 공공구조물에 투입되는 신설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냐면, 100으로 봤을 때 80입니다. 신설은 20%의 비용을 가지고 신설을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미 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보수공사나 유지관리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가 50:50입니다. 50%는 신설을 하고 50%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신설비가 80:20입니다. 미국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목을 하고 있으니까 가끔 의사들하고 농담을 할 때는, 의사는 사람 몸을 진단하고 유지보수하고 보약도 먹이고 아프면 치료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 토목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은 구조물에 대한 의사입니다. 그 구조물이 균열이 가있으면 균열도 손을 봐 줘야되고 그렇습니다. 균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균열이 처음에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균열이 처음에는 수축균열 밖에 없습니다. 아주 적은 균열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진입을 해가면서 진행성이 되면, 구조적으로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 유지관리를 할 때는 이때는 언제 체크한 것, 그 다음에 좀 진행이 되면 몇 월 몇 일 이렇게 구조물 관리대장에 적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행이 될수록 균열폭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습기가 들어가서 철근을 녹슬게 만듭니다. 그러면 철근은 녹이 슬면 자기 부피보다 5배정도 팽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근이 팽창하게 되어서 콘크리트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분리가 되어서 철근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균열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균열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인물에 보면 건설관리 기술법에 보면 품질관리하고 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감리사항에서 맡아서 하니까 공정관리나 이런 것은 감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건설관리 기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점검이라는 것도 건설관리 기술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1종, 2종 시설물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이런 사항을 국가의 주요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주요구조물들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종별시설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지난번 개정을 하면서 높이가 5m 이상인 옹벽과 50m 이상인 절토사면도 2종시설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뒤편에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균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균열이 있으면 철근이 팽창을 해서 콘크리트가 구조체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콘크리트라는 것은 균열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구조체입니다. 왜냐면, 시멘트하고 모레, 자갈이 섞여 있고 물로 배합을 해서 놓았는데 나중에 물은 전부 빠져나가고 이 세가지가 결합이 된 것인데, 서로 팽창개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초기 균열은 항상 있는데, 이 건물내부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2mm이하까지는 법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균열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되고 부실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니고 저희 건축학회에서 나오는 0,3mm 이상이 균열이 되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3mm이상은 주입식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0.3mm이하는 표면처리를 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자체에서 먼저 철근이 부식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균열에 대해서는 관통균열이나 철근의 피복두께, 그러니까 코아채취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둥글게 떠내는게 있는데, 그것이 코아채취기입니다. 그것은 콘크리트도 떠내고 아스팔트에 두께를 측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코아채취기로 떠내면 철근이 붙어 있는데, 철근하고 콘크리트 사이의 면을 피복두께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준으로 해서 설계기준마다 7cm에서 10cm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피복두께가 7cm가 아니고 4cm로 내려왔다. 이럴 때는 습기가 콘크리트 표면까지 나오는 것이니까 빨리 철근이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아까 제가 부실시공이라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자체가 규격에 10cm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5cm로 철근 배열을 했다. 이런 경우가 어떨 때 나타나냐면 바닥 콘크리트을 쳐놓고 철근을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바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오랫동안 공사가 중지되어서 이것을 밟고 다니고 하면 철근이 자꾸 가라 앉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누르는데 그러면 철근이 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철근이 밑으로 내려와 서 피복속에 안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습기가 안가도록 하는 약품처리를 하게되면 습기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철근이 배열이 안되었다거나 이런 때는 또 그런 보완방법이 있고, 지금은 전부 피복두께대로 콘크리트 받침대가 다 나옵니다. 통제정형화가 되어서 납품을 합니다. 요즘은 품질관리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중에서 아까 콘크리트나 철근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콘크리트 중성화 조사라든지 염분함유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품처리를 해서 콘크리트를 저희가 본을 뜰 때 거기에다 용액을 넣으면 색이 변해서 중성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또 염분함유량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진행이 되면 철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시면 시공중인 현장이든 건설이 완료된 구조물이든간에 구조 안전상 손상지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그대로 있던 벽지가 찢어지는 경우는 벽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화장실에 타일을 해놨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집안 침하 또는 구조적으로 이상한 증후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천장이나 벽에서 가끔 파열음 같이 탁!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때도 말하자면 자꾸 손상이 가는 증후가 나타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갑자기 문이 잘 열리던 것이 안열린다든지 창문을 열 때 안열리면 비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유의있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현장에 나가셨을 때 두 번째 마지막 장은 건축 구조물이 있는데, 옹벽상단이나 어디서 균열이 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안전하게 움직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시면 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균열이 가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옹벽이나 담장이 기울어지거나 균열이 갈 때 기초부에 침하 하고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현관과 주 건물사이에 이탈현상,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옆에 붙여서 계단을 했을 때 그 계단하고 사이가 떨어질 때, 그때도 기초 침하나 구조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와 인접해 있는 보도블럭이 부분적으로 침하되는 경우, 또 함몰되는 경우, 물이 고인다든지 하면 이미 그쪽에 침하되어서 물이 고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와 이런 건축물이나 구조물에서 매설이나 어떤 배관이 손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공사를 하고난 다음에 안전에 이상이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포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험이라는 것은 현장에서는 못합니다. 아까 콘크리트에 코아를 떠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스팔트의 코아를 뜨면 곧바로 아스팔트 두께는 측량이 됩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도 층이 한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게 포장을 하는데 일반 지방도나 군도에서는 표층은 5㎝이고 기층은 7㎝로 설계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아 뚫으면 층이 생깁니다. 그리고 밀도실험이라고 있는데 밀도는 얼마만큼 조밀하게 다져졌는가 하는 실험은 시험실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스콘 햠량실험이라고 있습니다. 아스콘을 녹여가지고 표준 g속에 아스팔트가 몇%가 있느냐, 왜 아스팔트의 함량이나 밀도가 중요하냐면 어떤 공사를 했을 때 밀도가 안 맞으면 공사를 할 때 뜹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지나가면 차량바퀴가 폐이지 않습니까? 이럴때는 아스팔트 함량이 많다던지, 아니면 부스러지면 아스팔트 함량이 적은 것인가 실험을 해야되는데 이런 실험은 실험실에서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특별하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받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장시간 교육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콘크리트에서 표층만 5㎝정도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내구성이나 영구적으로 가능한지 물고 싶고요. 또 20㎝ 농로포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승복

백승복

교수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20㎝해봐야 지반이 약하니까 몇 년 안되어서 침하가 되고 하는데 레미콘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승복

백승복

교수 위원님! 아까 콘크리트 포장하고요. 아스콘 포장하고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했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하냐는 것은 결론적으로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다만 품질관리를 해야 될 상황은 기존 콘크리트 위에다가 포장을 할 때 접착제를 씁니다. 균일하게 접착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도하고 아스팔트 함량 때문에 경사면으로 올라갈때는 로울러가 밀 때 경사 때문에 밀려 버립니다. 밀려가지고 아스팔트 함량을 바꿔서 시행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구조적으론 안전하고요. 도포를 균열하게 하고 그 정량대로 하면 아마 접착면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현장시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포장에서 20㎝로 했는데 물론 경제적인 면도 있고 연약지반 부분에 대해서 균열이 생기고 하는 것은 공사를 시행할 때 연약지반이 있으면 연약지반을 제거하고 포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콘크리트 포장은 괜찮은데요. 아스팔트 포장에서는 밑에 지반이 약하면 같이 움직이는 스폰지 현상 때문에 바로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로에는 연성이 아닌 강성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만약에 연약지반이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설계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큼은 설계하는 담당자들이 연약지반을 걷고 해야되고 만약 그 부분이 너무 크다고 한다면 경제성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교량설계에서요. 하중이 24톤을 설계했을 때 차가 30톤 무게로 갔다면 거기에 대한 허용오차는 어떻게 됩니까?
승복

백승복

교수 24톤이면 43.2톤까지 괜찮거든요. 그런데 아마 2~3배 정도는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니면 안되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소규모 교량에 18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5톤으로 놓을수 있는데 구태여 18톤 설계를 했단 말이예요. 그럴 때 수천만원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설계에 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유동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승복

백승복

교수 각 노선별로 일반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고속국도, 군도가 있지 않습니까? 군도라고 하면 계획, 설계를 할때에도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있는데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교부에서 그런데 소규모 교량이라고 하셨는데 통행량이나 고속국도, 지방도, 군도의 노선에 따라서 설계 기준이 달라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보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지방도나 군도의 도로가 아니고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닐 곳을 엄청나게 교량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위조사에 따른 사전교육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