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준우 의원 발언

10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26

남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삭감조서 예산안 이외에 다른 예산액의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본 건에 대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농림축산과장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액을 내놓으신 부분이 경상보조에서 전북농업경연대회, 또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산물 수출단지 규모와 사업, 민간자본 보조 축산분뇨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슴 발효사료 제조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단계별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북농업경연대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 본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서울 부녀회 10단체에 450명을 초청을 해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 PR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추가비용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단지 규모화사업은 지금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장미 재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장미재배 농가가 10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면적은 5.8헥터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250만본, 조수익이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을 한 것은 2001년도에 수출을 했고, 금년도에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유통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면적을 확대를 해보자 해서 지난번 도지사 방문시에 건의를 해서 도비가 2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은 지난번 복분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왔던 것을 지금 장미 규모화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 가지는 9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3.5헥터를 재배를 하고 있고, 550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시설 가지 재배를 해서 소량으로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중에 2002년 5월에 농림부로부터 소위 시설채소 수출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년도별로 수출실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수출실적이 부진한 것은 전북무역이 파산이 되어서 그것을 내수로 돌렸기 때문에 작년도 수출실적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는 현재 콘테이너 하나에 채우지 못해서 그 부족분을 진주에서 채워서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방문시에 농가들이 건의를 해서 도비 2억을 지원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다 면적을 확대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지원화 사업, 고액액비발효기는 저희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돈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분을 처리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 시설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해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슴발효 사료제조시설은 지금 저희 군에 사슴농가들이 93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21호가 조합을 만들고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료를 생산해서 사슴 사육농가들에게 싼값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것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시설 가지네, 축산분뇨네, 사슴발효기네, 뭐 장미단지네, 이런 사업은 피폐해지고 있는 농촌에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 주민들의 수익사업으로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어느 특혜를 준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있으면 이 건너편엔 의회가 지금 4대째 이끌어 오고 있는데, 이런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사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다 돈 얼마 써가지고 의회에다 던져놓고 알아서 해주라, 이런 대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상의라도 한번 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뭔 사업을 하던간에, 사전에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의원간담회도 있고, 그때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러이러한 이익도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깐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으니깐 의원님들이 추후에 저희가 예산 올릴테니깐 심의를 좀 잘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한번 정도는 상의를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물론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사사건건이 와서 설명을 다 드리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훨씬 이해가 빨랐을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사사건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완주군 예산이 어느 특정인 돈도 아니고 이거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쓰고 싶은데로 어디에다 쓰고 하는 그런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그마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큰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원들하고 상의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모양새도 좋고 또 우리 의원들이 참 해볼만한 사업이다.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할때 의원들의 마음을 안아프게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계속 집행부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지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촉구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좀 상의를 하고, 의원들이 로보트입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삭감조서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삭감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는데, 제가 어제 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농하수가 여기보니까 용진1, 이서4, 운주2, 인데, 이미 운주, 경천은 말하자면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진같은데는 2001년도 수질관리를 대금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다른 국하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주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같은 농가들끼리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구요. 또 이서에도 확인해 보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만이 한다. 그래서 올해 1,700평을 다시 확대를 시켰어요. 그러면 전주시 금당동에 있는 금당작목반으로 수출을 하는가본데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이서와 같이 하면 훨씬 부가세도 높이고 경비도 절감이 되는데, 같이 서로 사업을 하는데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단,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완주군 어디라도 같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몇몇 사람들의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가지같은 특수작물을 한다는 사람은 누구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이 그 가지만 작목반을 만든다든지 법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같으면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장미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없이 이서만 시포가 있다는데, 물론, 장미에 반해 우리 완주군에도 국화나 다른 화해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미를 대규모로 해서 수출을 한다면 이것도 장미를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어느 한정에 특권을 주지말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어려운 농촌 현실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사업계획을 냈는데, 나머지 축산분뇨나 사슴 발효기나 그런 것들은 크게 사업의 가치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제가 지금 그것만 빼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얘기가 돼서 그 자료를 두가지만 뺀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보조사업은 어떻게든 할 수 있고 보조사업이 아닌 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찮아요! 지금 여기 사슴농가도 아까 보니까 93호가 있는데, 21호만 지금 현재 법인인 아니고 협회로 구성이 되어있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협회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법인 설립을 안하고요. 협회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도 운주나 경천이나 동상같은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용진도 사슴농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를 키워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려면 전체를 파악을 해서 사업농가들을 한데에 모아놓고 한번 사업설명을 해주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데, 불과 몇 사람만 지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사실 농가에 어려운 실정을 이렇게 소홀한 자체가 너무나도 가슴아프며, 이런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추가 보충설명이 있었고 본 위원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기왕에 했으면 여기에 삭감조서 내용을 같이 놓고 설명을 했으면 했는데, 보조금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하고 다른 사업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아쉬운 점이 많지만은 차후라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방금전에 우리 이희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좀 사업현황 설명과 의회와 한번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내용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에 잘못이 많아요. 뭐냐면 모르니까! 왜 모르냐? 설명이 없어요! 설명을 왜 안하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상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실과는 일주일에 두세번씩 미팅을 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이러한 내용을 아까 두분 좋은 말씀이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내제되어 있는 완주군이나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이제와서 이걸 가져옵니까? 지금 볼짱 다보는데,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 만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또 거기에 내 지역문제가 나와요 지금, 이거 우리 예산심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부탁인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원생활 하면 앞으로 이거 개선해야돼요 정말, 이렇게 되면 삭감해서 우습게 되고 삭감당해서 서운해, 아니, 가지 수출하고 달러 벌어온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잘못 내제된 문제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일이거든요! 관계없는 일이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사슴협회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 집사님인가 되신다고 말씀이 상당히 점잖하시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이러한 사업을 하실려면 그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아까 박웅배 위원님도 지적했던 그거예요. 저희 동네도 사슴목장 많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지금, 아시는 분만 아시고, 이런 것을 특정인들 집단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 섭섭하시지만 이번만큼은 어렵겠습니다라고 제가 노골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돌아가시면 간부회의에서 반드시 말씀을 한번 하시도록 하시고, 오늘 좀 들어보니까 축산분뇨에 뭐라고 하지요? 액기살포기? 이거 민간보조로 해서 사는데, 저는 자산취득을 해서 완주군 소유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민간보조로 하면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다시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못 걸렀으니까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희망하는 농가에 줍니다.

홍의환위원

농가에 주면, 기준을 두어서 한 농가가 달라고 해도 주고, 아니면 무슨 영농법인이나 그런데서 달라고 해서도 주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렇게 하되, 혹시 이것을 완주군 전체에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화산이나 운주 이런데를 다니면서 해줍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게 지역을 넓혀서 할 수는 없고요. 1개지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죠!

홍의환위원

그러니까요. 축산분뇨 지원화 사업를 한군데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주었는데, 1억원을 주는데, 거기에 이 사람한테 차를 주는거 아니예요? 그러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가 다른 사업을 할때 차를 다 일일이 사줍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역으로 어떤 단위가 묶어져야 되겠죠!

홍의환위원

상당히 방대한 프로젝트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1개 읍면에 최소한 뭐 삼례나 봉동, 이런 큰 지역은 한 두세대, 적은데는 한 대라도 가야될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런데 이 축산분뇨 처리문제가 어떤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분뇨 문제가 그렇게 냄새가 쉽게 해결이 안돼요.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본다 그런 얘기죠!
용칠

이용칠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보다도 숙지를 못하시는군요.

홍의환위원

자우지간 알겠습니다. 이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액비살포기는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대답을 잘 못하셨는가?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건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살포기가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아니, 발효기요. 살포기는 경종농가한테 필요한 것이고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다시한번 설명한번 해보세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 고액액비발효기는 축산농가에 돈분을 받아가지고 고속발효를 시켜서 액비살포기를 가지고 경종농가에다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논밭에다가, 그래서 각각의 기계예요. 틀리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러니까 그 살포기 기계가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민간보조사업인데,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희망하는 농가에 가야죠!
용칠

이용칠위원장

알았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액비살포기는 아마 영농조합을 영유업할 때 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축산농가한테 준다면 아까도 우리 홍의환 위원 말씀대로 하는 사람마다 다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액비살포기 같은 것은 영농법인이 있으면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몇 농가는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건 당연히 영농법인에 가야돼죠! 여러사람이 같이 쓰는 것으로........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영농법인에다 주면 공동관리를 하니까 경비를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이건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그런 방침이라면 당연히 영농조합에 주면 좋겠다. 개인한테는 이거 조금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삭감조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27페이지에 있는 낙석위험지 재해방지사업, 어디인지 알고 봤더니 고산에 있는 유료낚시터 거기에 소도로가 있더만요. 거기는 농사지을때만 한두번 다니고 거의 사람이 안다니는데예요. 그렇다면 아마 개인 낚시터를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더군다나 우리 농림축산과에 어려움을 주는데, 그렇다면 지역개발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지 구태여 농림축산과에 사업을 신청 해놓고, 이것은 지금 안하더라도 조금 문제점이 덜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삭감조서에는 없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또 고산 이용칠 의원이 상당히 저한테 질책을 하는데, 왜 우리동네 사업인데 그러냐고, 내동네 사업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완주군 예산을 갖다 하나의 개인적으로 소유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 문제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거기가 산사태 위험지로 저희과에다 이걸 계상을 할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건설관리과에 재해시설로 넣어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일 때 이건 산이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지로 해서 농림축산과에 계상을 해서 해야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과에 올린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어찌 힘드네요! 농가 사슴발효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93농가고 협회에 들은 농가가 21농가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 그 농가가 더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 혹시 알아보셨어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 협회에서는 지금 축협에서 사료를 생산해서 농가들을 결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도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슴농가들이 사료를 제조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좀 싼값에 공급을 하면, 지금 회원으로 가입들을 안하는 모양이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준우

남준우위원

93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21농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생산해서 좀 싸게 파니까.......
준우

남준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한국양농협회 완주군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협회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신데로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지부.......
준우

남준우위원

사단법인 한국양농협회에는 안들어가 있어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준운

남준운위원

그럼 법인화 된 것이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런데 완주군 지부장이라고 그렇게 직함이 되어있어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니가 한국양농협회 완주군지부장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법인화 된것이죠! 그리고 전에 사슴에 대해서 어떠한 보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없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없었죠! 다른 사업이 여기에 몇가지 있는데, 분뇨를 제외하고는 도움을 준 사실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나 수출단지 규모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가 나가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동안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있었죠! 사슴은 처음이겠네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사슴을 키운지는 몇 년이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년 전부터 한두마리씩 키우기 시작을 해서 한두마리가 20마리가 되고 30마리가 되고 50마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경천에 11농가가 있는데, 지금도 두세마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세마리가 20마리, 30마리된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제가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이것은 지휘가 높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먹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이 우리 주위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돈이 있는 사람만 먹고, 아픈사람도 못먹고 그러는데, 돈 있는 사람은 먹고 지휘있는 사람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부자들이 사슴을 키우는가? 그렇지는 안죠? 부자들이 키우지는 않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부자들이 키운다고 할 수는 없죠! 희소가치가 있으니깐.......
준우

남준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아마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계획 받아 보셨어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거기 사업계획에 뭔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돈만 달라고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서가 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준우

남준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땅까지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제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 사업 보조금 따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릴려고 하는 생각은 아닌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 아예 예산요구를 안하죠!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장님을 돕는 차원에서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지원화 사업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건 시범사업이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이 시범사업이란 글자 그대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봐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었을 때 단연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지속적으로 완주군 전체로 퍼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 살포기 문제도 거름을 해서 실제로 과수농가나 일반 논농사에 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종관

박종관위원

어떤 특정 개인한테 일단은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 특정개인한테 가지 않느냐, 특정개인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 지금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개인한테 특혜는 줄 수는 없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것을 빼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일단은 액비발효기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잘 되었을 때 내년에 살포기를 사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발효기가 있으면 살포기가 바로 따라 와야죠!
종관

박종관위원

바로 따라와야죠!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생각할때는 고속액비발효기만 1억원이 세워졌고, 살포기가 없으면 발효기가 있으나 마나 되지 않습니까? 살포기도 최소한 하나정도는 따라가야 하지않냐 그런 얘기예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문제는 고액액비발효기를 설치를 해서 냄세를 없애고 발효를 시키자는.........
종관

박종관위원

냄새를 없애고 발효시켜서 거름으로 만들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도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 수출 가지 규모화 사업도 실제로는 다른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은 무슨 얘기냐면, 복분자 사업이 실패하니깐 집행부에서 도에 반납하기 싫으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어떤 장미사업자들에게 너 이거해라,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사업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라든지 그 전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의원님들 책상에다라도 이것을 갖다놓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보면, 약간의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우여곡절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와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종관

박종관위원

이 자료로써,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 자료는 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설명을 드렸고, 또 이해가 안된다고 해서 별도로 어제 만든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말씀으로만 하시니깐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지 설명을 잘 못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해서 또다시 지금 과장님이 이런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처음부터 이런 것을 바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제출해서할 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산분뇨 액비살포기가 2대로 되어있어요. 2대 가격이 3,200만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대당 한곳에 하나씩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의심이 가는 것이 배 농가라든가 이런 협동, 그런데에 지원을 할 것으로 들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발효기가 있으면 이 살포기가 반드시, 이것이 현재 3,200만원이 80% 보조해서 2대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2대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1대 값이 1,600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1대 값이 1,600만원이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현재 배 농가니 과수 농가니 논농사니 잘못 오해가 되면 어떤 특정개인한테 나가면, 이런 기계가 제대로 된다면, 이 사람은 이 기계가지고 장사합니다. 어디 농가에 뿌려주는데 얼마, 이런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기계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장사를 하면 안돼죠!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인이든지 오해가 안가게끔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것처럼 안보이게 어떤 방법을 택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법인체에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 고속액비발효기에 지원되는 그 농가한테는 살포기가 지원이 안되고 그 농가에서 발효를 시키면 그 발효된 돈분을 수거해서 영농조합이라든가, 이서 같으면 배 조합이라든가 이런 조합에다 살포기를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그것이 축산농가고 경종농가고 그건 각각 틀려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한 농가에 두가지 것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축산분뇨 지원화사업 해서 처음에 화산으로 오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화산에 축산이 한 7,000두가 되는데, 전체 농가가 1,200농가입니다. 그래서 평균 5마리 이상을 우리 화산에서 축산농가로 해서, 그런데 축산분뇨 지원화 사업해서 돈분 관계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속으로는 서운한 감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관계, 만경강 상류관계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봉동, 삼례, 고산쪽에도 우리 화산쪽에 이런 지원을 해 주어야 맑은 물을 맛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상류쪽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보시면 알지만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슴발효사료제조시설 아주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돈분 관계도 내용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시켜서 축산농가 전체에 낙농농가랄지, 한우농가랄지, 지원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민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살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을 하면서 보니까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농림축산과가 삭감예산액이 몇 건이 있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급적 말을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 제가 시설가지 재배현황을 조금 남들보다 알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마냥 조정석이가 가지사업을 삭감하는양, 그 본인이 전화를 저한테 해서 좀 봐주쇼! 이러고, 운주, 경천 대 이서와 서로 싸움이 됐어요. 또한 지금도 안타까운 일이데, 동료의원간에 또 지역 때문에, 내 지역 네 지역이라고 이상하게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또 산업건설위원과 자치행정위원간에 갈등, 묘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시설가지하고 축산분뇨 몇가지 보고 받을 때 문제점 내지 뭔가 현황을 지적하고 설명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와전되고 확산이 돼서 지금은 조정석 의원이 다 깍는다라고 참, 오늘 아침에도 전화도 받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이거 우리 동료의원에 서로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라든가 할 때, 어떤 저하고 친한 사람들 압력을 넣어서 누구를 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심히 괘씸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어차피 시설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도 제가 그랬다고 지금 다 정평이 나있어 가지고 이것도 끝나면 맞아 죽게 생겼는데, 만일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가지현황에 보면 9농가인데, 운주2, 경천2, 이서4, 용진1, 아까 용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진은 하다가 국하를 했고, 또한 문제점 및 전망을 보면, 지금 상당히 기존 제배농가 노령화의 제배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품질생산이 겨울에도 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이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9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여기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콘테이너 하나에 모자란다는 거 그것 하나예요. 콘테이너 하나에 못차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9농가가 다 하고 있는지 안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9농가 기준에 시설가지는 일본이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에 수출을 하다보니까 기술에 전문성도 상당히 요구되는 제배예요. 선별도 그렇고요. 그럼 이런 것을 꼭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 지금 기존 9농가와 그 부분에 상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문제점 내지 양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기존에 어려운 시기였던 IMF시기를 겪고 넘어가 본 사람들한테 또 기술의 전문성으로 94년부터 10여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예요. 신규업체가 이제해서 몇 년 기술배우고 그 사람들한테 이러기 이전에 이런 어떤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점이 발생되다보니까 그 현지 농가들, 지금 제가 운주, 경천 아까 4농가가 있는데, 이 분들하고 저는 자주 만나고 가지도 얻어먹고, 그거 수출할 때 가서 실어주기도 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하고는 어떤 상의도 없이 그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없었다. 이런 얘기고, 또, 왜 같은 완주군에서 이서에서 출발해서 운주, 경천까지 확대가 되어서 기술지도내지 권장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서 공무원들끼리도 니편, 내편이 되어서 실무자나 계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문제가 것인데, 하지말라 하라가 아니에요. 뭔가 문제점을 제시했고, 만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주신다면, 해야죠! 아까 얘기대로 현 기존 농가들하고 전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한테 확대를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에 전문성있게 한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라, 그리고 완주군 똑같은 농가들끼리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개역할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너무 애쓰시네요. 저는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한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이다. 그리고 액비발효기는 1대를 설치하는데 1억원, 살포기는 1,600만원, 그래서 2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자부담이 20%가 있다.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아까도 여러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만경강 수원지구에 우리가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새만금 사업장하고도 관계가 되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2억을 들여서 고속액비발효기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잘되면 더 하겠다! 그런 뜻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서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계획서가 있냐 그말입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기본 계획서가 없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본 계획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고, 아까 이것을 보면, 액비발효기를 갖는 사람하고 액비살포기를 갖는 사람하고 따로따로 하겠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안씁니다. 이 발효기를 돌리는 사람이 발효가 되었을 때 퍼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살포기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것이 맞지를 않아요.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절대 안맞습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각각의 농가가 필요한가 하면, 지금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퇴비화 사업이 있고, 뭔 약제를 살포해 가지고 냄새를 절감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고속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토비화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살포기는 경종농가에 필요한 것이고, 발효기는 축산농가에 필요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기계를 다 가질 수도 있으나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퇴비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산농가가 살포기를 꼭 가져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김영석위원

그럼 이 사람은 살포를 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각각의 기계이니까 일반 퇴비를,

김영석위원

퇴비를 생산한 것을 처분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처분하지 않으면 그 기계는 못 쓰는거 아니예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그 돈분이나 축분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고도요.

김영석위원

그럼 이 살포기는 없어도 되네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살포기는 소위 친환경 농업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금비를 주는 것보다 이 발효시킨 퇴비를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런 이해가 되는데, 생산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 발효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속으로 하니까 짧은 시간에 발효를 시켜서 이것을 퍼내야 또 다른 분뇨를 저장을 해서 또 고속으로 발효를 시키고 또 퍼내고 그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종농가하고 링크를 시켜서 같이 필요한 사람한테 살포기를 주어서 그것을 갖다가 살포를 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어떤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분명하니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종적인 농림축산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적으로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세울 수 있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정액단체 예산은 추가로 세울 수 있습니다만 포괄 보조단체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비보조단체, 비정액단체 이것은 풀 보조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풀 보조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풀 보조에 한도액이 있어서 군수님 총괄 군으로 해서 그것은 더 세울 수가 없어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가 예산을 요구해 오면, 본예산에 세울 수가 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현재 군수님한테 쓸수 있는 예산이 2억이면 2억을 풀 보조비로 세워 놓고, 비정액단체에서 군정업무 협조나 추진에 꼭 필요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와 군수님이 상의를 해서 업무 추진에 협조를 해서 보조사업을 검토하게 되는데, 군수님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해서 세울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김영석위원

다시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비정액 보조단체가 있고, 우리 군관내는 그렇치 않습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정액보조단체는 본예산에다 예산을 세울 수가 있죠!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쓸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보조단체는 풀 보조에서 예산이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비보조단체에 본예산을 세울 수 있는냐 그 말입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요?

김영석위원

예.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비정액단체를 본예산에 세울 수 있냐 그말씀 아니에요?

김영석위원

그렇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세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세부지침을 예산계장을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김영석위원

숙지를 못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사업예산은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석위원

사업예산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 왜 그말을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어떤 단체는 3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단체는 770만원을 해주고 어떤 단체는 800만원을 주고, 뭐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업예산이 아니고 경비성,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군수 풀 보조에서 지급이 돼야지 이 본예산에다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떻게 수정예산으로 바꿀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2003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20페이지, 770만원이 여기에 들어있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를 못 했고,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이 체육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한 예산이 해당 과로부터 검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해서 지금 770만원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예산이 아니라 경상보조로 해서 그 단체에다 주는 돈이예요. 그렇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소비성 행사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도 하고 여러 가지..........

김영석위원

베드민턴은 별도로 800만원을 세웠잖아요. 제 얘기를 실장님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풀 보조로 나가는 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하고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로 더 주는 돈이다 그 얘기입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우리 완주군 체육회에 금년 대회는 못했지만 생활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할 적에 거기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고 이 부분 770만원만 별도로 요구가 들어와서 세워준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답답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군민의 날 행사비용에서 우리가 애초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할려고 본예산에 세워놨던 예산에서 770만원이 남었다는 그 말씀이죠? 그 것을 대회를 한다고 77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올렸다 그 말씀 아니에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 소관에 있는 예산은 실내행사만 하고,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생활체육대회를 하반기에 한다고 해서 모자란 부분만 양 과가 정산을 해서 문화관광과로 세워준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제안설명도 받았고 해당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군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말입니다. 요새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완주군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제가 총괄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인구늘리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에도 추진하는 정책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겠습니다만 현재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특별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계획은 한 5년정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삼례나 봉동같은데도 인구가 현재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 어떤때는 한달에 100명이 줄을 때도 있고, 20명 줄을 때도 있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은 교육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아파트에 부도난 것이 있고, 그 대명아파트 같은데 하나라도 자기소유를 건질려고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을 놓아두고 지속적으로 있다가 법원에 경매건으로 해서 해결이 되니까 사실 거주하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해당 과별로 소관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우선, 삼례읍장을 했기 때문에 분석도 하고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만 우리 우석대학교와 백제예술대학에 현재 하숙하고 타지에서 와 있는 학생들이 한 2,5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처장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와서 하숙을 하고,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주민등록을 우리한테 옮겨 가지고 우리 완주군 인구 늘리기에도 동참을 하고, 본인들이 학교에서 숙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서로 행정교류를 협조를 받고 교류를 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서명을 해봤더니 의료보험료하고 주민세, 두가지가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의료보험료는 본인이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항은 별도로 의료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되겠고, 주민세도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항이나 하숙생한테는 법적 면제조항이 있어서 해결이 되었는데, 자동차는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한 1,500명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기숙사가 있는데로 종합시설이니까 주민등록을 옮겨 주면, 우리가 1,500명 내지 2,000명의 인구가 늘어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학생대표들하고 설문을 삼례읍장과 자치행정과에서 해본 결과,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공부잘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정도 좀 열어주고 이런 것을 해주고, 주민세를 안내는 대신 도서상품권이랄지 뭔 상품권 10,000원에서 20,000원정도를 우리가 뭐라도 성의를 보이면서 주민등록을 옮겨 주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 볼려고 지금 1단계로, 속된말로 방폐막이겠습니다만 현재 자꾸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현 상태를 유지할려면 그런 정도로 학생들이라도 우선 가까운 것부터 하고, 장기적으로 아파트나 전원주택을 짓고 교육정책을 해서 서울에 있는 일류고등학교를 우리 완주군 관내에 산수좋고 물좋은 관내로 분교라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한 예가 봉동읍에 초등학교가 공단내에 하나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류시설이 되어 있어 있으니까 서울서도 이쪽으로 올려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초등하교를 가냐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일류 사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분교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해서 우선 돈 1,000만원 계상해서 한번 해보자고 아주 기초적이고 단편적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이거 본예산에 8,800만원정도 있더만요. 이번에 더 추가를 해서 돈1,000만원 더 올려주라! 그 이유는 공중전화카드 500만원, 문화상품권 500만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적으로 늘려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아마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산에 없어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한푼도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새로 한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읍면민의 날 행사비 지원하는 것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해주실 겁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이번 수정예산 제출한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해당 담당,자치행정과장도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의견도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정확한 지침을 기본 원칙을 세워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정예산 올라온대로 좀 통과해 주시고 이미 다 끝난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청 취 불 가)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청 취 불 가)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과장을 통해서 수렴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시지말고 이번 수정예산에 1,000만원씩 줘요! 일선에서 근무도 하신 실장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그 어려운 고충을 아시는 분이 그걸 안세워 주실려고 그려세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돈 200만원 차이인데요.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다른데는 돈없다고 하더니 수정예산에 올린 것 보니까 많이 올라왔고만요. 근데 그것을 안줄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한번에 몫이 1,000만원씩 1억3,000만원을 한번에 다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장하고 검토하고 군수님도 계시니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기획실장님 검토한번 해보세요.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토의를 하게요.

김영석위원

아까,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이 본예산에 8,800만원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한푼도 없어요.

김영석위원

한푼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8,800만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위원장

2003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있어요?

김영석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있어요! 본예산에 8,800만원이 들어있다고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건 일반운영비지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깐 그게 총괄이라구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가 8,800만원이구요. 인구늘리기는 1,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일반운영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최종적인 기획감사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석요구에 앞서 현재 자치행정과장, 지역개발과장,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대기하고 계시고 다른 과장님 출석요구 하실 분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지역개발과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지역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5억원으로 되어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2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포괄사업비가 당초예산 5억원이 생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3,3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포괄사업비 자체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편익시설을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시급한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도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편성이 못된 것들도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되리라는 생각에서 추경에 2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서제일위원

단체장께서 선심성 사업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세운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5억에서 7억원에 대한 시급성 하시는데, 시급성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일단 지역에서 해당 읍면장들이 급한 것이 있을 경우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급한 것이 있을 경우는 건의가 들어와서 하게됩니다. 다음에 우리들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 현지에 나가서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읍면장, 또 우리 의원님들, 실과에서, 대충 전반기에 지출된 것을 보니까 실과에서 많이 지출이 되었고,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니까요. 또 별도의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집행을 했는데, 저는 뭐냐면, 무슨 사업에 실효성이 없고, 요청할 것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군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와 보는 시각과 또 그분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거에요. 사업의 필요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좋은데, 5억원을 세워놓고 2억 7,000만원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아직도 한 2억 3,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이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만 동절기를 빼면 불과 앞으로 4∼5개월 남았는데, 이러한 집행의 내용이라면 굳이 추경에 2억원이라는 돈을 별도의 군수 포괄사업비로 올릴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필요합니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모든 이 과정, 예산의 편성, 그리고 집행과정을 보건데, 지금 꼭 이 2억원을 추경에 올려야만 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얘기를 드릴께요. 우리가 옛날에 의원되고 보니까 그때 군수 포괄사업비가 3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2기가 돌아오면서 3억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래서 5억원으로 올렸어요. 또 요새 물가 인건비, 사업에 개연성의 여러 가지 사항이 이제 조금 아무래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내용도 과장님이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하고 같이 만나서 수시로 미팅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라는 방안도 제시하고 제안도 받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 왔으니까 던져놓으면 통과 되는 것이고 통과 반대하면 왕따시키고 거기에서 논리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저혼자 잘난척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완주군의회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하면 이건 지나친 견제이고 저 사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나오고, 또 우리가 할 의무이행을 하는데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전에 조율을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까도 농림축산과에 그 얘기를 한것입니다.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하고 실과소장들은 자주 만나셔서 협의해서, 저 인정해요. 군수도 돈 쓸 필요가 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과장님은 도에서 계셨지 않습니까! 행정에 아주 대단한 관록에 계신 과장님께서 오히려 더 한번 선봉에 서가지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좀 개선해 보자라고 말씀하셔야 할 분이 아무 내용도 없이 쓰고 남은 돈도 2억 3,000만원이나 남았는데 또 덜컥 올라와 버리면 여기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2억원이 있고, 지금 수정예산안에 없는 것이 소양,구이, 경천, 그때 추경예산안에서 형평성이 안맞게 하나씩 빠졌다고 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제가 건의를 드리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래서 들어간거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13곳이 균등하게 됐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대략 건 수로는 됐습니다.

조정석위원

건 수로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금액은 공사진행시 한 500만원씩 차이가 나는 곳도 있겠죠.

조정석위원

액수는 차이가 나는 곳이 있더만요! 그러면 편익사업에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는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통과가 된다라고 보면, 아까 시급성을 요하고 결정을 군수님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요구했을 때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억8,000만원을 집행한 집행내역을 받아 봤을 때, 어디는 몇 1,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갔다 쓴대가 있고, 집행내역을 지역별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아직도 갔다 쓰지 않은 읍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2억 2,000만원정도 남았고 만약에 이 수정액이 안세워진다면 5억원중에서 2억 8,000만원을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좀 만약에 세워준다 또 안 세워준다라고 봤으때 두가지 경우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읍면에 따른 지금까지 갔다가 안쓴데는 그 읍면장들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급성이 없었던 것인지 그것이 제가 의심스러운데, 원만하면 이 포괄사업비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균등하게는 못할망정 어느 적정성에 맞게 그것도 배분이라기 보다 배려를 해서 쓸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균일하게는 안되겠지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최종적인 지역개발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공중전화카드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이것저것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돈1,000만원가지고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겁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1,000만원 가지고 공중전화카드랄지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가지고 큰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 실행을 안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을 한번 해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시책 표준정원 때문에 행자부에 가봤더니 인구 1명이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더라구요. 교부세 배정하는 것이랄지, 그 다음에 표준정원제에서 기본변수라고 해서 우리가 청경이랄지 미화원 하나 하더라도 확보할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표준정원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니까 저희가 29명이 미화원 같은 것이 오바된 상태라 삭감해야 할 그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유지책으로 저희가 차 한잔을 마시더라도 돈10,000원정도 들어가는 상태인데, 이 학생들을 삼례읍에서도 이 시책사업을 가지고 많이 시도를 해본 것 같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오면 우리 완주군 홍보 겸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올렸습니다.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더 크게 할려고 하는 상태이거든요.

홍의환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 되었고, 어제인가 생물산업벤처 협약서 우석대하고 체결했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거 잘한겁니다. 저는 그거 참 잘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무슨 전주대하고 엿먹었는가 전부 다 전주대학교에다 용역을 다주고 말여, 우석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도 못챙겨주면서 말여,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학생들도 완주군이라는 어떤 소속에 대한 생각의 틀을 전환시켜 주는거에요.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되고, 또 이거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문화원 총무가 전주사람입니까? 예를들면 그 사람부터 옮기라고 하세요. 군비를 주고 수당을 주면서 그런 사람을 갔다가 인구 늘리기 한다고 생짜로 공무원들 보고 주민등록 안옮긴다고 인터넷에 난리내고, 아시잖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어제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사실 사회단체장님들부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게 뒤에 참모들이 군수님의 어떤 정책대안을 그런 틀로 가도록 자꾸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는 만날 기회가 없잖습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우석대학교 그 관계에서도 말씀하신 사항대로 우리하고 함께 맺어진대는 완주라는 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말씀을 듣고 전주대학교 관계도 많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 두세분이 몇 번 거론한 내용인데, 읍면민의 날 행사비 관계인데, 지금 이거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이거 해 주어야 되는데, 금년에 실내행사를 한데도 있고 그나마 실내행사도 안한데도 있고 그래서 실내행사를 아예 안한데는 깎았고 그랬더만요. 지금 농촌에서 사실 돈걷기 어려워요. 그러면 점점 전환적으로 간다고 보면, 그렇다고 행사비 전체를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인상을 시키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경천면이 실외 행사를 했어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을 풀 보조비에서 경천에 지원을 하십시오. 바라는대로 후 지원하고, 그래야 형평에 맞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더 할애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수 있도록 한번 군수님하고 바로 협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경천같은데도 같이 해야한다고 해도 집행을 못하게끔 되어있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수정예산안 가지고 오셨어요? 1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운영비에 기정부분에 1,000만원을 추가하신 겁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왜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어떤 필요를 느껴서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제 행사를 했었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도에서 보조를 못받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도에다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활동실적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 상태에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현대 다임러와 합작 행사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입장이 괜찮겠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래요? 해도 괜찮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알기로는 우리 행정에서는 외부적으로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하고 일을 추진을 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모양새나 모든 것을 보니까 빠진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선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사실은 요청이 왔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의회, 도, 그리고 몇군데에서 성명서를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조정석위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행정에서는 빠져야 된다고 해서 빠지고 뒤에서 푸싱만 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제 한걸 보면 행정에서 전적으로 진두지휘 내지 모든걸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디서 알아서 문제화를 야기 시켰을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겠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사실 주도는 일등도민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뒤에서 조용히 봐주면서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앞에 너무 서서 전두지휘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몇칠날인가는 각 읍면마다 또 100여명씩해서 다시한번 또 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침에 일등도민 사무실에서 왔는데요. 오전에 회사측하고 노조측에서 합의하에 원만히 하는 것으로 하고 제발 궐기대회만큼은 자제를 해주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무국장이 와가지고 좀 연기를 했으면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특히 도에 일등도민 사무실에서 오는데, 그 분들도 잠깐 몇분 오신 것 같애요. 그 본부장님으로해서 각 시군에 궐기대회가 진행이 된다면 한 1,000여명정도 지원예상까지 있었더라구요. 그러면서 그것을 빨리 좀 결정을 해주라고 하는데 경찰정보에 의하면 오늘 오전 중에 노사하고 회사측하고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일등도민 사무실을 방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일 대규모로 어제보다는 3배, 그런 계획이 잡혔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했었는데요.

조정석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주도해서 읍면에다 인원배분 내지 할당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여론을 들은 것으로는 읍면별로 보통 100여명, 지금 이거 본예산에는 얼마나 세웠어요. 제가 못 봤는데.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조정석위원

없었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럼 이것도 일단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지원을 해줘야겠구만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보조가 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도에서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군에서도 국비든, 도비든 뭐가 내려오면 계속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돈줄때가 하나 더 생겼는데,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깊이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 내지 자금 문제 같은 것은 제가 들은 것을 다음번에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제일 뒤편쪽에 보면 면민의날 체육행사 참가 선수단 보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경천은 실외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상금이 나갔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상관, 화산, 소양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실내행사로 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실내행사죠! 그럼 참가 보상비가 안나가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할 곳에 대한 지원을 수정한 것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면 제가 못봤는데, 화산도 증액을 시켜줘야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외행사를 한곳은 증액시키는 것으로 했는데요.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 8군데만 여기에 삭감 내지 증액조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5개면은 아무것도 안나와있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실내행사만 저희들이 뺏는데요.
준우

남준우위원

실내행사를 한데는 용진하고 고산으로 얘기가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군데는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관은 실외 행사를 했어요? 실내행사를 했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실내행사를 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운주는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운주도 실내행사요.
준우

남준우위원

했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화산은 이제 한다고 했고, 화산 것도 되어있고요. 소양은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소양도 실내행사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실내행사죠! 그럼 여기에 삭감조서 안올리고 이 사람들 다 돈 지급했습니까? 선수단 보상 해주었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실내행사를 한데는 저희가........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천만 실외행사를 했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 실외행사를 했으면 전에 본예산에 세워진대로 지출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행사를 한데는 지출이 상관, 운주, 화산, 소양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데요. 여기는 삭감조서를 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냈는데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 제것만 빠진 것입니까? 다른 분들 것에 화산, 운주, 소양이 들어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8군데만 되어 있는데, 실내행사를 한곳이 여기에 봐서는 고산하고 용진만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선수보상비를 안주는 것으로, 그렇다고 보면, 상관이나 운주, 소양이 실내행사를 했다면 여기 삭감조서가 나와야 맞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삭감을 다 했는데.....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 제것만 잘못 나와있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상관, 운주, 분명히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삭감조서가 나와야지, 실외행사로 세워져 있어요. 선수단 보상비가, 그러면 그것은 그만 보시고 다음에 수정을 하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큰것도 아닙니다. 돈 16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은 연중행사입니다. 면민의날의 실내행사를 하든 실외행사를 하든 연중행사인데, 어떤데는 먼저 했다고 해서 조금주고, 나중에 하는데는 2차추경에 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2차추경때 또 이보다 1,000만원을 올려주기 위해서 또 올려주면 미리 2차추경전에 면민의날 한데는 돈 안줍니까?
그래서 아까 홍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기에서 세워도 집행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왜 못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이미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계를 맞춰서 해야하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한도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까 홍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다른 방법을 구상을 할 수 있냐구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다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저는 국회에서 통과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예를 들어서 10%로 올려라 5%올려라 결정이 3월달에 되면, 3월부터 지급을 합니까? 1월부터 지급합니까? 3월부터 지급을 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사용년 승인.... (마이크 사용 안함)
준우

남준우위원

1월부터 하죠? 사용년이 2003년도라면 2003년도 1월부터 줘야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사용전 승인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전에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사용전에 승인이 내려오거든요.
준우

남준우위원

내려와야되지 내려오지 않으면 않된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잖아도 세가 적어서 뭔 행사 하나를 할려면 경천이나 동상같이 작은 면은 애를 달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겁니다. 거기에다가 미리 한데는 돈을 안주고 나중에 한데는 돈을 더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회추경때 좀 더 올려주십쇼! 1,000만원 올려주시고, 한 8월달에 한 사람은 주지말고, 11월달에 한 사람들은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올려가지고 많이 올려주십시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이건 수정안으로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13개 읍면이 이런 정도의 예산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군 체육회 이사도 하면서 체육행사를 치루면 우리 이장단들, 체육회 이사들은 이사들대로 어디가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다른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은 공평하게 1,000만원씩 세워도 우리 군민이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면민의 날 행사도 기왕에 안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삭감 시키시지 말고 안한 면이 있으면, 그 당시에 사스라든가 이런 어려움에 있어서 행사를 안했으니까 추후에 다른 면이라도 체육행사나 다른 행사를 한다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걸 남겨 놓으세요. 형평성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를 할려고 했더니 미리 하셨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제가 면장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2대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외행사, 실내행사 해서 그때 세웠는데, 이것이 가다보니까 줄었는데, 여러 가지 완주군에 축제가 있는데 일계 축제보다도 비중이 적은데, 이건 완전히 면민 전체 축제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큰데 작은데에 자꾸 등급을 찾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균일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적은데는 행사를 하면 돈이 안나옵니다. 시사금도 받고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균일하게 1,000만원씩 해주시고, 또 실내행사도 균일하게 500만원씩 해서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 면민의 단합이랄지 읍민 단합이랄지, 군정수행하는데 활력소가 되도록 좋은 방법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차 수정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냈어도 집행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이미 집행한 몫으로서 면민의 날 행사가 끝났는데.

김영석위원

행사가 이미 끝난 읍면은 다시 추가로 집행이 어렵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다시 읍면민의 날 행사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기 행사를 한 읍면은 다시 예산을 집행 할 수가 없고, 집행한 내역데로 밖에 안되겠다 그 얘기고,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읍면은 예산서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추가 체육대회를 한다면 풀 보조 같은데서 하더라도 형평성을 맞추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좌우간에 형평은 꼭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더 가고 덜가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 말씀을 그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대해서 요새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데에 대해서 반대 할 의원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누가 나쁘다고 할 의원도 없고, 의원아니라 군민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정책자체가 억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아까 생물벤처사업, 우석대하고 협정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홍의환 위원님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정책이 발굴이 되어야지 공중전화카드나 주고, 문화상품권이나 준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인구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지금 인구 통계를 낼 적에 10월말에 냅니까? 언제 냅니까? 기준을 언제로 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달 변동사항을 체크하는데요. 12월말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정부에서....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10월말 상주인구조사로 해서,

김영석위원

10말로,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10월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학기가 변동되는 때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고려을 하고, 자연적으로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방향,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을 우수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현대 자동차하고 다임러 본사가 우리 완주군쪽에 유치를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펼침으로써 자연적으로 인구가 불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우석대 학생들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서 실제로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저희들이 읍장하고 같이 가서 동용을 해보니까 그런 끝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책에서 차한잔 마시면서 고마운 표시를 하면서 홍보 겸해서 하는 시책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과장님! PC업무용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세워주셔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810대 PC가 보유되어 있는데요. 활용인원 수가 855대수가 필요는 하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일용잡급이랄지 공공근로자랄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100대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거 지금 내구년안이 3년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줄 때 4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말씀하셔서 파악을 해봤더니 새로 구입하는데는 75만원이 들어가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53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차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것으로 사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제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토목직, 건축직, 이런 사람들이 군으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정원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설명을 잘 해줘서 이해가 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사실, 토목직 직원들이 여기 들어온데로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가서도 활용을 해야하고 이쪽에서도 활용을 해야하는데 그 컴퓨터가 꼭 직원들에 대해서만 쓰라는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있는 부족량이랄지 대체해야할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확보 차원에서 그 직원들이 공통으로 쓸수 있는 읍면에 가면 읍면에서 쓰고 본청에서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더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꼭 토목직원들한테 쓰라는 것은 아니고 같이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민의 날 참가 선수단 보상비니까 오늘이라도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되니까 올라가서 보고를 해서 삭감시키시지 말고 체육행사를 안한데도 체육행사라도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오늘이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행사 보상비라 행사를 하긴 해야하는데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왔어요. 기획실장님도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없는 것을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기획실장님에게 답을 들었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매년 해야겠군요. 참고로 저희들이 해서 실외행사를 안하더라도 실내행사를 할때 딴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용칠

이용칠위원장

면민의 날 실내행사는 실내행사대로 하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최종적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완주공단관리소장 이 세분이 계신데,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삭감조서에 있는 완주공단관리소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낸 조서를 보시고 질의를 하시거나 그 외에 것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연막소독약품 구입, 타미제라, 그것이 82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 있는데, 약품을 구입을 하게되면 일단 방역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이희창위원

방역 임부임이 200만원 돈이 들어있는데, 이 연막소독약품, 타미제라가 상당히 고가입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가지고 공단 전역을 방역 할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이희창위원

방역을 할려면 임부임은 줘야하고, 기계는 있습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연막소독기는 있습니다. 공단관리소장 김백규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용칠

이용칠위원장

소장님! 제가 소장님의 설명의 기회를 드릴테니까 우선 질의답변에만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한 800만원정도의 약품을 구입하면, 타미제랄, 그 약이 불량이 어느정도 돼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그 타미제랄약이 700ℓ정도가 구입이 되는데요.

이희창위원

700ℓ!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1ℓ에 100∼250배율로 혼합을 해서 일주일에 4회이상 실시를 해야됩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대두로 서말반정도 되는구만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이희창위원

세통반정도,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그래서 7,8,9월까지 소독을 실시 해야됩니다. 공단 외곽이 40km거든요. 그래서 40km 소독을 해줘야합니다.

이희창위원

방역소독은 당연히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각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각 마을에서도 기계를 사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단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활동은 당연히 해야죠! 이 방역활동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느 읍면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카바를 못하니까 약을 구입을 해서 그 동네 이장에게 약을 줘가지고 이장이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물어볼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 및 초자 구입, 그거 설명한번 해보세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수질검사라고 거기 표기를 했는데요. 이 업무는 공단관리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309개소, 간이상수도 정수원수 50개소, 대둔산 정수장, 농업생활용수, 지하수, 환경관리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하천수, 민방위 비상급수전의 수질관리, 사회복지시설의 수질관리, 그래서 459개소인데요. 저희들이 공단관리 예산에서 봉사활동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공단의 예산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정도 예산 확보가 되었었는데요. 그걸로서 이미 약이 다 떨어지고 하반기에 계속할려면 약 1,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459개소를 검사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약품만 구입을 해서 저희 전문직 검사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봉사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회신을 해줍니다. 법에 의무적으로 월1회를 하라 또는 분기에 1회를 하라, 분기에 2회를 하라, 이렇게 규정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공단관리사무소에 수질검사 기구가 있고, 또 수질검사 요원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적인 차원에서 우리 공단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보건소에서는 안하고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보건소에서는 안합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만 하지 보건소나 다른데에서 중복되게 하는데가 없네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조정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초음파 5회선 계량기 교체, 해서 7,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수명이 다 되어서 다시 바꿔야 한다는 말이에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기술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상수도가 10년이 되었는데 한번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적출되어서 작년에 기술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약 10개 항목에 2억3,900만원정도 소요되는 이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유입유량계 초음파 다중요소로 교체하는 것이 기술진단결과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시급히 교체되어야 한다고 해서 시정개선사항으로 지금 내려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것입니다.

조정석위원

이것도 내구년안이 있어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조정석위원

있는데, 10년이상이 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그것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조정석위원

결론이 내구연안이 넘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라 이 말씀 아니에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조정석위원

그 다음에 취수장 예비전원 설치, 말 그대로 예비전원이에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조정석위원

예비전원이면 비상용으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조정석위원

그동안에 안해놓았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제가 공단소장으로 간지가 5개월이 되었는데요. 폐수처리장 같은데는 발전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진작 끌어올리는데는 비상발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시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발전시설을 많이 확보를 하는데, 거기에 발전기가 확보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발전기를 사서 비치를 해서 운전을 할려고 했더니 2억원정도 되는 발전기를 사야되고 또 전기관리 선임자가 있어야 되고, 시운전을 가끔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전에 있는 2중선로를 끌어들이면 약3,000만원정도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 유사시나 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차원에서 한전 것을 이용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비상용으로도 급수시설 같은 곳에 전부 다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폐수가 나가던 어쩌던 물은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낙뇌 사고로 인해서 한번 단수가 된 일이 있었는데, KCC, 수출업체, 반도업체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단전이 되면 2시간정도는 괜찮은데 2시간이 넘어가면 애로가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단전이 되면 한전쪽은 안돼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한전쪽은 안돼죠! 전력이 비축이 되어있으니깐요.

조정석위원

예비전력 선로를 그쪽으로 설치한다 이말 아니에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3,600만원은 설치 공사비용이고, 한국전력에 납부금 2,400만원이라는 것은 전기 선로를 얻어 쓰는 값이라는 말이에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쓰는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선로하나 얻어오는데 2,400만원이에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계량용량은 있는데요. 계량용량은 지금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 용량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주공단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공단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아까 방역관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달에 군수님과 공단 입주업체 대표들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입회를 했었는데, 완주공단에서 지방세 납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길래 작년도에 88억원을 했고, 금년도에 약100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단에 모기 때문에 여름에 야간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모기퇴치를 완벽하게 좀 해주고, 모기 서식지 살충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고, 두 번째는 외국에 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공단에 조경과 환경수를 많이 심는데, 심어서 공단에 외국인이 와도 좀 대비를 하고 이미지 쇄신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쇼! 그래서 공단 환경수 식제문제는 연차별로 하고 모기퇴치관계는 금년 여름부터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보건소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하이킬라 1ℓ를 배정해줬어요. 1ℓ는 250배 희석입니다. 그거 한 10㎞정도 외곽도로 하니까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후에 또 자꾸 군수님과 간담회시 입주업체 대표들하고 약속한 것을 할려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불가불하게 여기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공단관리사무소 최종적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실텐데, 제가 문화관광과 총괄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운주 개태사 주변정리, 소양 원등사 진입로포장, 동상 면민운동장 부지조성 분할측량, 이것이 삭감요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히 다시한번 더 듣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삭감조서를 작성할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강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운주 개태사 주변정리는 길이가 200m, 폭이 3m인 진입로인 암거사업은 예산을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절에 들어가는 진입로와 농경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물론 지역개발사업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찰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저희과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양 원등사 진입로 포장은 전통사찰로 해서 여기에 진입로 포장이 일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로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진입로이지만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상 면민운동장에 대해서 200만원 분할측량비는 지난번 보고드릴 때에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불법으로 정식절차를 안밟고 운동장을 동상면에서 조성을 했었는데, 옛날에 잘못된 것을 지금 탓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와서 현재 바로 잡아서 완전한 동상 면민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분할측량을 해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운동장을 만들기 때문에 먼저 분할측량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잘못된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바로 잡을려는 그런 사항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각종 경기단체가 있죠? 예를 들자면 조기축구회, 배트벤턴이랄지,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

김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종목이 있죠?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앞으로 종목별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배트멘턴은 얼마? 또 생활체육 개최하는데 어떤 단체는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대회도 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게이트볼 대회가 있는데 완주군수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완주군수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편성이 된 것이고요. 특별히 어디는 얼마,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회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힘있는 단체는 돈이 더 가는 것 같고, 힘없는 단체는 돈이 좀 덜 가는 것 같고 하는 인상이 풍겨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액보조단체는 본예산서에 올릴 수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는 군수님 풀 보조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가 본예산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김영석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서 편성 지침상 본예산에다 넣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예산편성 지침서 보셨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것은 군수님 풀 보조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것이 왜 본예산에 올라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석위원

여기 보니까 배드멘턴도 있고 그렇구만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다 생활체육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다 예산을 함께 묶어서 그렇게 해 주어야지 왜 예산을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하냐 그럽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이 생활체육회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보조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김영석위원

따로 되어 있고만요! 예를 들어서 배드멘턴 같은 것은 따로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생활체육회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보조 신청을 받어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보조 신청을 받어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 생활체육회에서 배드멘턴 대회하는 것도 보조 신청을 받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과 최종적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사회복지과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최종적으로 과장님을 모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또한 과장님이 질의답변이 끝난뒤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제가 질의답변을 지난번에 못했고, 또 어차피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줘야 할 사항이 있고 ,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납골당 문제를 제가 좀 묻겠습니다. 납골당 관계는 지금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잖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증액해야할 부분도 있고, 믈론 설계변경을 하는데 증액의 주원인이 되겠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부실공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거기에서 그때 안계셔가지고 담당한테 우리가 문제점 지적을 했어요. 설계변경에 관한 것과 그리고 조경사업이 포함된 것, 그런데 추경예산이 올라오자 마자 이것이 증액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부실공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의회의 독자적 기구인 특위에서 이 설계변경 부분을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뭔가 의견이 집약될 때까지 이 사업을 예산에 올려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13분의 의원중에 한분, 의장 한분만 빠져있는 12명의 특위입니다. 예결특위도 마찬가지이지만 부실공사 특위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나는 밸런스를 보는거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지만 부실공사특별위원회도 있다. 부실공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설계변경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예결특별위원회로 예산이 넘어왔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됩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부실공사 특위의 기능은 소멸되고, 그때당시 지적을 했던 부분을 사면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가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으로 넘어와서 이 설계변경의 내용을 보면, 저는 공사문제는 잘 모릅니다. 2억4,000만원인가 넘어왔잖습니까 그 증액을 원인분석 해보면 이건 최초 설계당시에 충분히 설계사무소에서 검토되고 또 다른 타지역에 있는 납골당, 전국에 퍼져있는 납골당 표본 설계라도 갔다가 반영할 수 있었던,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를 이제와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에 원인을 짧게 요행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했는가를 짧게 답변한번 해보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은 현재 2년 지나다 보니까 그때하고 현재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납골문화가 발달해서 다른 시군도를 방문하여 견학해 본 결과, 다들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내부시설이 협소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것을 보니까 더 좋아 보이더라, 잘되어 있더라 그 말씀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설계하기전에 납골당을 셈플을 미리 조사를 해 놓고 그 의견을 설계사무소에 제시하고, 설계시방서에도 반영시키고 해서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준비한 다음에 올려야 하는 것이지 설계는 다 해놓고 다른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것이 좋으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은 행정책임자로서 주무 과장으로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거에요. 그렇잖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홍의환위원

가만있어보세요. 그리고 자꾸 분위기 나빠지니까 어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꾸 문제시 되는 것은 그때당시에 현장에서 부실공사 특위로 다시 가는겁니다. 현장에서 담당이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경사업이 1억원이 있어요. 이 예산심의때는 또 내용이 3,500만원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조경사업은 안들어갔습니다.

홍의환위원

아니, 없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부실공사특위가 가니까 1억원이 들어가는 자료를 주어요! 그 내용 2억 몇 천만원 중에서,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조경공사가 1억원이 아니라 여기 1식이에요.

홍의환위원

1식에 얼마에요? 3,500만원?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3,500만원요.

홍의환위원

좋아요.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조경공사가 산속 납골당에 조경해야죠! 나무도 심고, 묘도 잘 어울리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납골당 건물 주위에 조경도 해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전작에 말씀드린대로 최소한도의 기본, 납골당이면 돌로만든 건축물이 되겠죠! 그러면 그 옆에 조경수 몇주 심는 최소한의 기본도 빼는 설계가 설계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제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는 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잘 못되었다고요.

홍의환위원

저는 몰라요. 이 부분을 잘 아시는 의원도 계시는데, 저는 뭐냐면 우리가 헛간을 지어도 물받이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곡간을 지어도 옆에 있어야 할 무엇인지 기본의 원칙이 있는겁니다. 그러면 납골이라면 사람의 뼈, 인골이 보관되는 장소에 사람이 들랑거리면서 최소한도의 미관은 갖추어지는 기본적인 요소를 빼놓고 슬그머니 1식에 3,500만원을 집어 넣어놓고 말이에요. 설계변경한다고 그때사 화장실 짓겠다. 뭘 짓겠다고 하는 이런 행정추진이나 계획이 사회복지과에 그동안 오래 근무하셨고, 과장으로서도 오래하신 분이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전문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이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조경공사는 당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공사는 그 주위에 조경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용역할 때는 그 부분의 조경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도면도 그 트레스 앞에 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것은 납골당 주변에 좀더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넣은 것 같아요. 이것은 뭐 홍의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지 납골당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행절절차를 좀더 꼼꼼히 챙겨서 하셨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로 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이라도 철저히 챙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노인요양시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이고, 우리 완주군에 노인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 또한 절차적인 문제, 또 처음 승인당시부터 모든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했더라면 좋은데,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런 문제가 나중에 추후에도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될 때을 생각해서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차후 신상에 불이익을 안당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집고 넘어갑니다. 아묻튼 이런 납골당이나 예은원, 좋은 사업이나 절차상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향후 이런 계획이 절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다보니까 잘 해보자는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공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완주군 납골당 신축공사 추진상황이라는 것 가지고 계셔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거 한번 보세요. 2001년 1월에 납골당 건립계획을 수립하셨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3월에 설계예산을 확정을 해서 용역을 5월에 해서 7월에 납품을 받으셨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빨리빨리 진척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묘지가 있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럼 차라리 분묘를 정리하고 할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진척이 빨랐는데, 설계서를 납품을 받아놓고 왜 공사 발주를 안했어요? 공사발주를 해놓고 하시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묘 이장.....,
용칠

이용칠위원장

2002년 납골당 공사협의에 맞춰서 공사계약을 했잖아요. 광진주택하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광진주택은 그 뒤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2002년 12월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유연묘는 2001년 9월, 10월에 이장을 했고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래서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바로 3월에 공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기본설계변경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놨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기본설계를 어떻게 변경을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나라도 가보셨죠? 그런데 이것이 설계변경에 변경된 것이 없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직 납품을 안받었어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럼 납품을 안받고 지금 예산을 확보만 해 놓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직 납품은 안받고 산출내력은 공사감독한테 받은 추정금액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어디 공사감독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납골당 공사감독한테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공사감독한테, 이렇게 하면 이정도 돈이 들겠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추정금액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런데 이 납골당 하면 원래 화장실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용칠

이용칠위원장

없는데도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왜 그러냐는 그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왜 없이 첫 번에 공사설계를 했겠는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밖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안하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처음에는 안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우리들의 선조를 모시고, 저희보다 먼저 가신 고인들의 납골당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거의 다 안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 창고, 추모실을 좀 넓히고, 이렇게 해서 총 공사금액의 49.3%인 2억5,000만원인가를 했는데, 그 본 설계대로 공사를 하시고 후에 다시 꼭 필요하면 다시 재시공을 해도 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문제될 것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최종적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른 과장님들을 더 출석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조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그러면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표결처리 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투표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무과에서는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에 무슨 건에 대하여 기재하시고 삭감이면 삭감, 삭감이 없으면 삭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감표위원 2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감표위원을 선정을 해주세요. 납골당하고 노인 요양시설까지요. 김호성위원님, 또 다른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님, 남준우 위원님이 김호성 위원님과 조정석 위원님, 2명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호성 위원님과 조정석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석 위원님과 김호성 위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선정된 조정석 위원님과 김호성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