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준우 의원 발언
준우
남준우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위원장은 남준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직무대리
박웅배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사할 2002회기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1년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재정적인 사후 감독을 하는 제도로서 지난 한해동안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군민을 대신해서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군정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동상면 김호성 위원을 예산결산 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임원규 위원님이 김호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호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성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5일부터 2003년 7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5일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관리과장이 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갑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정관리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의 결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003억 6,306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38억 8,72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64억 7,584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서 209억 5,987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901억 9,804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499억 5,914만원으로서 402억 3,889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147억 9,09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01억 6,501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억 2,80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2억 3,694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사고이월 4,947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54만원을 제외하면 61억 6,892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이 27억 502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24억 85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9,646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1,854만원을 제외하면 2억 7,791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결산액 74억 5,999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인 15억 1,9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9억 4,048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사고이월 4,947만원을 제외하면 58억 9,101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서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된 기금은 10가지로서 지난해 2월말 18억 6,376만원에서 당해 연도 증감액 6억 2,185만원을 포함해서 2002년도말 현재액 24억 8,561만원으로서 212쪽과 같이 결산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결산은 결산서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서 247쪽부터 2001년도말 현재액 899억 8,853만원으로 직가상승 및 물가 과표, 가격, 개정 등으로 인해서 2002년도에 87억 5,415만원이 증가해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987억 4,269만원입니다. 또한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서 251쪽입니다. 거기에 표시된바와 같이 2001년도말 현재액이 43억 1,353만원으로서 2002년도 증감액 4억 3,505만원이 증가해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47억 4,86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결산으로서 결산서 부속서류 4쪽입니다. 정리기간 마감 후에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2,003억 6,306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1,538억 8,722만원으로서 2003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에 461억 7,584만원의 잔액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167쪽, 세입세출의 현금의 결산으로서 2001년도말 12억 7,024만원에서 2002년도에 3억 6,250만원이 증가해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16억 1,27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지방세 체납액 관리소홀 등 3건에 재정관리과 소관을 포함해서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내용 중 주요사항은 사고이월의 부적정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면밀히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 미리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또 세출예산 운영 미숙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데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사항입니다만은 집행상황 추진 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미 발생 사업은 추경시 조정 조치하겠으며 불용액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말씀드리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심사 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 감독수단인 예산의 심의, 의결과 구별되며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채권, 채무 등 1년간의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서 당초예산에 대한 집행상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와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처리하게 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03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김순길 의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결산 검사한 결과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나타난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003억 6,306만 160원, 세출결산 총액은 1,538억 8,722만 600원이며 2003회계년도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 464억 7,583만 9,560원과 2002년도말 현재액 16억 3,274만 6,850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군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901억 9,804만 2,680원으로 전년도 1,967억 707만 7,100원보다 65억 903만 4,420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자체수입 결산대비 당해연도 자체수입 결산액 비율로 나타내는 자체수입의 년도간 증감상황은 3.3%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보다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 등 건전 재정운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 총 결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재정자립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46억 7,324만 6,62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 증대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입금 미수납 총액이 44억 3,864만 7,840원 중 일반회계만 38억 9,514만 5,040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주된 체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소관업무별로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일반재원 세입 결산액 대비 경상경비 비율로 분석한 결과 경상수지 비율은 전년도에 36.9%이었으나 당해연도는 43.4%로 오히려 증가하여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투자비 비율은 70.5%에서 78.4%로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경상경비 결산액 대비 당해연도 결산 경상경비는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좀더 경상경비의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은 104건 132억 742만 8,950원으로 사고이월 내역은 2002년 4월 3일 의결 승인된 제1회 추경 예산사업인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오염하천 정화사업 외 81건이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이었으며, 토지매입 협의지연으로 21건, 기타 1건을 사고이월 사업으로 되어있는 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백한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사고이월이 많은 점은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치밀한 사업추진 전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추진 결과로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1,896억 5,150만 7,000원의 8.16%인 154억 8,747만 4,000원의 불용액 중 예비비 70억 4,663만 7,000원과 예산절감액 15억 5,707만 9,000원을 제외한 68억 8,375만 8,000원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대비 3.6%로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되었으나 불용액 발생원인 중 사업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사전에 정확한 사업추진 전망 및 분석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집행잔액 또한 치밀한 분기별, 월별 예산집행계획과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의 적기 적소 투입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서 귀중한 투자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불용액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결산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등은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와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5명이 20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개선하였으며 검토결과 확인된 잉여금과 잔액이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동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치하는 등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순길 위원님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김순길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순길입니다.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저를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한 결과를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003억 6,306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538억 8,722만원이며 2003년도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 총액은 464억 7,584만원 으로서 검사결과 본 잉여금 전액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 16억 3,274만 6,000원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군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 잔액증명서와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901억 9,804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1,967억 707만 7,000원보다 65억 90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자체세입금, 교부세, 양여금이 감소되고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은 소폭 증액되므로서 총 세입금의 감소요인이 되었으며 자체 세입금의 신장율보다 의존수입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검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결과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관리소홀과 둘째, 2002년도 지방세 과오납발생 관리미흡, 셋째, 체납세외수입금 관리소홀, 넷째, 세출예산 집행잔액 집행부적정 다섯째, 사고이월의 부적정입니다. 여섯째, 비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 일곱째, 세출예산 운용미숙으로 불용처리발생과다, 여덟째, 문화재보호관리 미숙, 아홉째, 마을문고운영 및 자료도서구입 업무미흡, 열 번째, 농촌소득사업 지원금 회전율저조, 열 한번째, 공단시설물 및 가꾸기 사업 능동적 자세결여 등 총11개 사항이 지적 처리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용진면 박웅배 위원입니다. 세입금 미납이 43억 3,864만 7,800원에서 일반회계만 38억 9,514만 5,000원인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한번도 빼놓지 않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을 향후에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오경택 세정담당입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금 미납액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방세 미납액이 30억이 있으면 그 30억을 계속 받아드리면 줄어들면 좋은데 계속 증가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일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다면 계속 받기 때문에 체납세가 자꾸 줄어들어서 10억, 5억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매년 1년이면 군세가 205억, 도세 130억, 국세까지 합치면 매년 부가되는 것이 400억입니다. 그런데 또 부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부가되니까 1%만 증설을 못해도 4억이 체납으로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주군이 지방세가 7년전에 비해서 약70∼80%가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체납세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는 징수율이 98%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지적사항 되는 것이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향과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담당
오경택 그래서 올해도 기능전환을 해가지고 군청에 세수관리계를 신설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조성되어 가지고 결산할 당시 체납액이 28억이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5억이 줄어들어 현재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담팀이 구성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104건에 130억이라는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본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겠지만 사업을 할려면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사고이월은 많이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과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집행부에서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이 수립해서 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화되고 사전에 예측이 된다면 그것을 조정하고 추경으로 축조 심의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1회 추경을 하고 나면 사업적인 것은 절대공기가 있어서 절대공기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이월 건수가 많은 것도 2/3이상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생기는 사고이월이고 또 의장님도 많이 신경 쓰십니다만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한테 부탁하고 중앙에 가서 국비라도 더 가져온다고 보면 일단은 추경에 편성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여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편성한 만큼은 면밀한 사업계획과 여건을 분석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사고이월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사업과장한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중요한 사업계획은 의원 간담회는 시간관계상 어렵다고 보면은 자기 지역에 있는 출신 의원님들한테라도 조율을 한 뒤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본예산에는 주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은 답변 올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제가 한가지 대안을 말씀드릴께요. 물론 국도비 보조금은 당년도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시방서 및 사전계획에 절대 그럴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면 예를 들어 2003년 사업을 2004년 연기해서 한다면은 이런 사고이월 같은 건수는 상당히 줄어들고 행정하는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각 부서 실과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연찬사업 관계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도 한번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제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고 또 직원분들한테도 나눠드렸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년동안에 지적된 사항을 제가 일목 요연하게 모아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방세 체납세 관리문제가 제 1번으로 매년 단골 메뉴로 올라왔어요. 두 번째는 지방세 세입 판단소홀, 체납액 관리 미흡 그 부분이 또 단골 메뉴로 올라와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11개의 지적사항, 또 99년도와 2000년도 지적사항을 쭉 보면은 안 빠지고 들어있는 4개항이 앞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대답이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건도 시정이 되는 일이 없고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재산관리를 하는 실과장님들, 또 실무 계장님들이 한 부서에서 오래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1년 내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니까 어떤 책임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적당히 있다가 가면 되고 다른 답변은 다른 사람이 하니까 책임을 짓지 않는 발언을 하고 그냥 나가면 된다는 무책임에서 나오는 행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이월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220억이라는 돈입니다. 물론, 명시이월 될 수가 있고 사고이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20억이라는 돈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완주군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군 직원들이라던가 실무 계장이나 과장들이 추진한 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지시를 해서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정말로 완주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들의 예산을 짜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실감하십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또 지적이 되고 그래도 하나도 시정되는 일이 없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군수가 책임져요? 실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것 못해요. 이런 예산심사 하면 뭐하고 안하면 뭐해요? 이건 구속력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서류 갖다놓고 너희들 이것 할려면 하고 안할려면 말아라 그런 뜻이예요. 이런 결산검사 뭐 하러합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정말로 완주군을 위하고 완주군민을 위해서 공직에 봉사하시는 직원들은 아무리 단체장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가능한 사업을 실시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위에 사람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승낙을 해요. 예를 들자면 포도주 공장을 만든다는 것도 군수 말만 듣고 용역발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집행을 했을 적에 가능한가 판단을 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를 한 두 번 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보기 때문에 제가 감정에 억한 말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매년 보면서 느끼는 것을 제가 해이를 느껴요.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예산을 세울 적에 참고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건전재정을 육성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 하나도 시정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지적사항이라던가 또 전문위원 검토된 내용을 주시를 할겁니다. 주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심의를 할 적에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경상적경비 부분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경상적경비를 과다 계상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 연필 한자루,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면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돈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을 너무나 많이 세워 놓고 나중에 불용처리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더라,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불용액이 남을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혹시 예산담당 왔어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은 안 왔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 빨리 불러요. 실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몇가지 확인도 하고 알고자 합니다. 결산서 215페이지 보세요. 거기를 보면 기초생활기금 있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거기가 지금 1억 1,000만원입니까?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한 원인, 어떤 사람에게 지출되는 것인가 실장님 아십니까? 2002년도에 한푼도 안 나갔는데 완주군에 기초생활 보장자 없습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

홍의환위원
결산위원들께서 검사를 1차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따 보고를 듣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부속서류 169페이지 보세요. 같이 확인하자는 겁니다. 보관금 밑에서 2번째 줄, 주민세를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69만원이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금년도말 현재액이 69만원이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증가액이 5,900만원 그렇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

홍의환위원
대답을 하세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지출액 5,900만원 맞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2,200만원 마이너스는 뭡니까? 이건 또 재정관리과 소관입니까? 됐어요. 지금 답변 못 할거니까,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일반회계보다 공기업 관계를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짚냐면 우리 완주군에는 일반세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가 있는가 하면 자급 자족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이 사각지대예요.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대충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만큼은 몇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감사 보고서 25페이지를 보세요. 가운데에 영업미수금 명세서 있죠? 대손 충당금 220만원 나와있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대손 충당금의 용도, 상하수도 사업소의 대손 충당, 무엇을 대손 충당하는 것인가 하는 용도를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완주군에서 발행한 공기업 보고서 79페이지를 보세요. 한번 제목 읽어보세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 명세서

홍의환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차이내력이 다 나와 있고만요.

홍의환위원
실장님! 재무제표라는 것은 하나의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연히 들어가야 할 통상적 사업계획에 대한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예산결산서에 내용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또 일치가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는 가 줘야 되거든요. 이 내용을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재무제표 내역과 물론 내력서는 나와 있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단쪽에 요청해서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이건 공단이 아니라 상수도 관리사무소고만요.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앞으로 큰일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짚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결손금 누계를 제가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결손금입니다. 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까주는 돈, 1999년 3억 2,900만원, 2000년 4억 4,000만원, 2001년 3억 8,100만원, 2002년 1억 6,800만원 맞습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이것은 감사보고에도 나왔지만 이처럼 많은 금액이 연중 결손처리 해주면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물먹고 도망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은 손실보존을 실장님 뭘로 충당해야 되겠어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드려야죠.

홍의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값 올려야죠? 그러면 물 먹습니까? 안 먹죠. 물값 비싸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의 공기업으로서의 운영이라는 초보적인 기초도 없는그런 행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구한 내용을 보고를 꼭 해 주시고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실장님은 공무원 40년 하시고 정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명건설 관계 아십니까? 어떻게 아파트가 말이죠. 아파트가 전부 다 자체 정화를 하는데 대명건설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하수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 아십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홍의환위원
그 돈 9,800만원이 미수금이예요. 마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의결코자 하는데 위윈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3년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