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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10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01-14

서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기 위하여 2004년 1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기 위하여 1월 14일은 자치행정과장,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1월 15일은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재정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중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변경되는 예산편성 지침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 상한제 폐지와 임의보조금 구분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범위가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조례안 6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예산운용, 신청 및 접수, 심의, 결정통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제11조, 제12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고, 제19조, 제20조는 사후평가, 별도계정 등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보시면 제11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주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까지 정액보조금이 약 1억 9,750만원이었고 임의보조금이 1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구분이 폐지됨과 동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라는게 있습니다. 상한제가 도입되었는데 산출은 전국적으로 예산규모나 자치단체 면적, 인구수 등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우리군 산정내력을 보면 기존에 3억 7,050만원보다도 6,900만원정도가 많은 4억 3,000만원 정도가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한도범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원하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04년도부터 변경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제 폐지와 임의보조금 구분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상한제를 도입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5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군수는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사회단체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보조사업 및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총액한도의 30% 범위내에서 수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9인 이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및 20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보다 더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효과성 제고는 물론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기여할 수 있고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표준안이 기 시달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선심성으로 보조금을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있어서 다행인데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받았고 예산을 의회에다가 넘기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삭감요인을 만들었을 때 단체에서 많은 협박이 오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오해보다도 심도있고 소신있게 의회에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걸 추진했던 사항인데 각 사회단체에서 협박, 공갈을 하고 왜 집행부에서는 해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왜 반대를 하느냐고 해서 다음번엔 낙선운동을 해야겠다는 이런 협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을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접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접수를 받기 전에 일단 타당성 조사를 실무자들이 한 다음에 계획서를 올려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절차를 2004년도부터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각오로 관리를 다시 해야겠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안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실무 계장님들도 제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서제일 위원께서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로 많이 지원이 되는 사례가 빈번해서 저희 의원들도 곤욕을 치룬건 사실입니다.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했냐면 사업계획서나 나머지 계획수립도 없이 사전에 선집행하고 후 사업계획을 받는 그런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하겠고 두 번째는 사회단체를 보면 단체의 회장과 사무국장, 간사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여자간사가 없는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보면 사무국장 혼자 그 사업을 과연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도 들기 때문에 간사가 없는 사회단체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필히 간사를 선임을 해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 혼자 연락하고 볼 일 있으면 문 잠가놓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단체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안한다고 보장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는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철저히 평가를 해서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예산을 주면 짜맞추기 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를 보면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자유총연맹에도 들어가 있고, 바르게살기도 들어가 있고 단체가 다 그렇게 전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평가할 때 상세히 평가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이 무의미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민간 경상보조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단체가 지금 행정동우회, 범죄예방, 새마을지회, 바르게 살기 등이 있고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몇 개 단체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정액보조단체가 10개이고, 임의보조단체가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사회단체의 개념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되는 그런 승인된 단체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임의단체도 법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단체를 구성을 했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는 지금 법인으로서 된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사회단체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볼 적에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단체를 조직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이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명은 군민을 위하고 자기 어떤 자생단체를 위하는 것이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단체를 만든 것은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임의단체도 구성을 하고 보조를 요구를 해올적에 지원을 안한다고 하는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의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단체장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의회는 그런 것은 피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하시기 전에 이런 심의절차가 상당히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체화 시켜서 지원조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위원회 구성을 어떠한 비율로 구성을 할려고 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제11조에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거기에 구성할 적에 당연직 위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님하고

김영석위원

누구 누구 5명 지정되어 있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11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그 비율이 우리 행정쪽에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이 아닌 다른 쪽의 사람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5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한선을 폐지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게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공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별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기준액이 군단위는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치단체면적, 주민등록상 인구로 공식화 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내려온 공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계산했을 적에 아까 제가 서두에 참고로 말씀드린 작년까지 3억 7,050만원이 정액보조 1억 9,000만원, 임의보조 1억 7,000만원해서 3억 7,000만원이었었는데 이 상한액이 완주군에는 계산해 보니까 4억 3,940만 6,000원입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이 올해 그렇고 내년에는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법규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그 총액한도는 30% 범위내에서 수시로 운영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매년 30%씩 증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거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변동이 된다고 하면 인구수나 면적이 조금 변동된다거나 예산규모가 조금 바뀐다 이런데서 변동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새로 구성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누가 합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실에다가 우리 이런 단체있습니다하고 접수를 했을 적에 여기서 심의도 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 제2조에 보면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법인이나 단체로서 인정할 만한 그런 공인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의 단체는 구성이 되어 있어도 완주군에 구성이 안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있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실예로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라던가 그런 단체가 구성이 되고 신청을 하면 지원을 또 해야할 거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런 곳에서 요청을 들어 왔을 적에 그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심의절차가 그전 같으면 지원의 일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체장의 재량적인 것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계획수립, 공고, 신청, 접수, 심의, 결정통보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쳐야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좌우지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중에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심사된다라고 하면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이다고 경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골자란에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에 구체화 시켜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수립, 공고해서 신청, 접수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뒤탈이 없겠죠. 그 부분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군이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전부다 군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한거 같습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적에 우리가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그야말로 보조금이 아니면 그 사업을 이룰 수 없는 그 사항같은....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단체간 신청을 할 때 이 보조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겠습니다하고 신청을 하지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런 과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을 공고해서 신청, 접수, 심의를 아까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공무원이 많았을 때는 결국 단체장의 의지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민간인을 한명이라도 많게끔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각 시설사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사업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시설사업소는 4개 담당으로서 봉동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에 사무소를 두고 거기에 관리담당, 시설담당, 공원담당, 도서관담당 이렇게 4개의 담당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대신 현재 사업소로 되어 있는 도서관은 폐지가 되고 문화체육시설 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관리사무소가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담당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리사무소가 상하수도 사업소로 명칭이 바뀌고 담당 분장사무가 변동이 되었는데 세외수입과 세정의 누수방지 및 세원발굴을 위한 재정관리과의 조사평가담당,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담당이 신설이 되고 경제교통과의 경제특화담당, 지역개발과의 건축행정담당과 택지개발담당, 보건소의 한방보건담당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는 저희가 현재 정원이 662명입니다. 662명 중에서 이번에 승인되는 정원이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이 5급 1명, 6급이 3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9급이 2명이 정원조정으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인원은 662명에서 8명이 승인된 670명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저희 집행기관의 정원이 당초 647명에서 655명으로 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이 변경이 되는데 금년도 6월 말까지 집행기관 중에서 전산7급과 전산9급 1명이 정보화 마을 추진위원으로서 한시정원이었는데 이 사업이 한시정원이 해제가 되어서 정식정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정목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늘어나는 신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설사업소 설치 및 유사, 쇠퇴기능을 통폐합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행정조직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4개담당으로 하는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를 신설하고 상수도관리사무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쇠퇴기능의 조직 통폐합으로 조직을 기능별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기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군정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이며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설사업소 기구 승인에 따라 증원된 인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47명에서 655명으로 하고 총계를 662명에서 670명으로 하여 기구승인에 따른 증원된 8명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산7급 1명과 9급 1명이 6월 말로 한시정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셨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렇다고 보면 총 정원 8명이 증원된 직급 7급 1명과 9급이 2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시정원으로 거기서 1명씩 되는 것입니까? 이 숫자에서?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 정시정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희창위원

이 사람들이?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한시정원이더라도 정시정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희창위원

그러면 7급하고 지금 내려온 인원에서 된게 아니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작년에 내려왔던 인원입니다. 전산직은 662명속에 포함되는 인원이죠.

이희창위원

그러면 현재 8명이 증원되는데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1명, 8급 1명, 9급 2명 이중에서 자체로 충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정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647명이 표준정원입니다. 이 표준정원은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인구, 토지, 면적 등에 비례해서 거기에서 15명이 초과된 662명이 현재 정원으로 행자부에서 승인된 정원이고, 저희가 지금 17명의 보정정원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자치단체에서 지금 표준정원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부득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바로 17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8명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못 넘어가죠. 아무리 추가시키더라도 17명이상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몇가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도서관이 일반행정직이 도서관장하고 직원하고 있고, 기능직이 한명, 청경이 한명, 사서직이 두명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총 몇 명이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5명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 고산도서관을 지을 예정이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투입이 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 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업무량에 비례해서 정원승인을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예상인원은 생각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몇 명 있어야 도서관을 운영하겠는가?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순길

김순길위원

아직 생각 못해보셨어요. 그럼 그 때 가서 합시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직 정원 책정 안해봤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정업무 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적용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MF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조항 중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조항과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서민층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조특법 등 관계법령의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3조에서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바꾸었고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용어만 재정비 하였고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여 그동안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가 전면 면제되었던 것을 재산세와 종토세는 종전대로 면제하되, 도시계획세만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과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관계법령의 용어 및 내용변경 부분을 감안하여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정정했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광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는 종전에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지방세를 감면토록 했으나 문화재 지정지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재산권 행사에 제안이 주어지는 현실에 맞추어 모든 부동산과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토록 대상을 확대하여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는 관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종전에는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만 감면대상으로 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까지 그 대상폭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제12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관계법령 명칭의 변경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용어만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IMF이후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것인데 현재는 경기회복과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시행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해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던 것을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개정했습니다. 제16조 주차전용 건물에 대한 감면과 제17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에서는 현재 주차장이 수익목적으로 운영됨을 감안해서 종전에 전액 감면되었던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100분의 50만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제24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서는 관련법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제2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종전에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일부터 15년간 재산세,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였으나 조세특별법이 세분화되고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감면조례도 세분화하여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을 차등 적용토록 했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과 5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을 위해 재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종전과 같이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을 면제하도록 했고, 동법 제121조의2 제12항의 경우는 사업양수도 방식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으로 전환에 의한 외국인 투자로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6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는 기존에는 과밀억제 권역에만 국한했던 것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 권역 뿐 아니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까지 감면조항에 추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부터는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했고 동법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시에는 3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여 권역별로 지방세 감면을 차등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8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에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의 적용시한에서는 완주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연장해 감면조례가 지속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완주군세 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동법 제40조3 제1항의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1999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000원으로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고지서 제작 및 송달, 등기가 건당 1,490원, 반송료가 1,100원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제작 및 송달 등에 소요되는 징세비용을 분석해 볼 때 그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170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군을 비롯 3개의 지자체 무주, 부안, 전남 광양시 3개의 지자체만이 2,000원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주민세 세율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30일 대통령령에 의거 주행세율이 교통세율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49.5로 조정됨에 따라 완주군세 조례 제40조의3 제1항의 주행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율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49.5로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적용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 시행하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내용중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의 경우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서민층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관계법령의 명칭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자동차폐차영업소”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변경하고 문화재 지정지역의 상업용 부동산과 건축물에 대해서도 용어변경과 함께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였고 종전에 40㎡이하인 영구임대 주택만 감면되었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국민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내용을 삭제하고 제14조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100분의 50만 경감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을 위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종전처럼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을 면제하고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5년간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했으며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시 3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또한 본 감면조례가 한시조례로서 2001년 전문개정 당시의 부칙 제2항의 적용시한에서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연장해 감면조례가 지속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및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한 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기 시달되었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최하한선이 2,000원으로 1999년 조례개정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서 징세비용을 감안할 때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49.5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49.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법적 또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금액이 얼마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2,000원요.

김영석위원

그건 개인별 주민세고 완주군에서 전부 부과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

김영석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대충 얼마나 됩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7,000만원입니다.

김영석위원

7,000만원 징수는 다 됩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90%정도

김영석위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인상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꾸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찮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50%까지 인상을 해야되느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어디 몇 개 시?군이 최하한선이 2,000원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금 170개 지자체 중에서 무주, 부안, 전남 광양시 우리까지 해서 4개 시군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고 세금을 안올리면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이 깎인다고 해서

김영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4년 1월 16일 제1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4년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